과제-08 기말과제 초고 작성하기

  • 대상과제: 과제-08 기말과제 초고 작성하기
  • 코멘트를 제공하는 학생: 007-12 한유정(작성자)
  • 코멘트를 받는 학생: 007-25 이병현(코멘트를 받는 학생 이름)

코멘트

1. 표현

개별 논제들을 진술하는 문장들 표현 평가

  • 어느 문장이 필자의 논제를 진술하는 문장인지 식별하기 어렵다.
  • 논제 진술문이 참과 거짓을 명확히 판별할 수 있는 선언적 문장, 즉 명제(proposition)의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
  • 논제 진술문이 너무 일반적이거나 모호하여 독자가 핵심 주장을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다.
  • 같은 단락 내에서 논제를 재진술하는 문장을 찾거나 식별하기 어렵다.
  • 재진술문이 있으나 논제 진술문의 단순한 반복에 불과하다.
  • 논제 진술을 위해 문장에 도입된 핵심 용어(들)의 사용이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하다.
  • 논문의 여러 지점에서 등장하는 동일한 논제의 진술문들의 표현에 일관성이 없다.
  • 논제 진술문(들)이 충분히 식별가능하고, 필자의 의도를 명확하고 일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종합적 평가:

논제 진술이 서론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본문에서도 핵심 주장을 뒷받임하는 명확한 선언적 문장들이 일관되게 사용되고 있다. 본론의 첫번째 전제 ‘복지를 통해 도덕적 판단이 정당화되는 이유’에서는 논의를 위해 ‘복지’, ‘도덕적 판단’ 등의 용어를 정의하여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결론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맥락에서 개념을 활용하여 명료한 전개가 이어진다는 것이 강점이다. 다만 복지에 대한 정의를 고통, 불안의 회피, 기본적 기능 유지, 정서적 안정, 개인의 능력 등을 포함시키는 넓은 의미를 채택하였는데, 그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복지의 구성 요소에서 제외한 ‘기분의 변화’ 또한 삶을 좋게 만드는 요소로 볼 수 있지 않을까하는 의문이 든다. 또한 ‘자율성보다 복지가 도덕적 판단에 더 적합한 이유’에서는 개인의 만족, 자기 실현을 복지의 구성 요소로 보았는데, 자기 실현과 같은 가치는 복지를 구성하기 위한 도구적 가치라기 보다는 본래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복지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논증을 진술하는 문장들 표현 평가

  • 논증의 핵심을 요약적으로 기술하는 진술문을 찾거나 다른 문장들과 식별하기 어렵다.
  • 증거/사례 진술문을 찾거나 식별하기 어렵다.
  • 논증 진술문, 이를 구체화하는 증거나 사례 등에 대한 진술문의 제시가 논제를 옹호하기에 불충분하다.
  • 논제, 논증, 증거/사례, 논제 재-진술문 각각 기능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충분히 진술되었다.
  • 종합적 평가:

경험적 복지의 현재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거의 선호는 현재의 경험적 삶의 질로 확인되지 않는 한 복지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서술이 이어진다. 이는 과거의 선호가 현재의 경험적 삶의 질로 확인된다면 복지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함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발생가능성이 없다는 설명이 추가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된다. 또한 ‘치매 환자는 현재 삶의 질을 자각하는 경험적 주체이다’의 첫 문단에 ‘특정 대상이나 환경이 자신에게 편안함·두려움·불편함을 유발하는지에 대해 고차원의 의사결정 능력과는 다른 층위에서 작동하는 평가적인 반응’의 서술에서 편안함, 두려움,불편함을 유발과 관련된 것이 평가적 반응을 지칭하는 것이고, 고차원의 의사결정 능력과 평가적인 반응과 구별됨을 의미하는 것이 맞는지 명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후 설명에서 단순한 생물학적 반사, 일시적 쾌/불쾌와도 다르다고 보았는데, ‘반응’의 층위가 어떠한지 먼저 서술한 다음, 치매 환자가 느낄 수 있는 반응은 어디까지로 한정되는지 규정하면 좋을 것 같다.

2. 논증

A. 쟁점 또는 딜레마 설정 평가

  • 논문의 핵심적 딜레마나 논쟁적 요소가 불분명하다.
  • 딜레마의 구조가 두 주장 간의 긴장 또는 선택의 문제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 논문이 도전하는 세부 쟁점들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
  • 세부 쟁점들이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넓다.
  • 세부 쟁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관련 딜레마를 해소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알기 어렵다.
  • 논문이 다루는 딜레마와 세부 쟁점들이 명확히 정리되었다.
  • 종합적 평가:

딜레마는 서론에서부터 ‘과거의 자율적 결정(채식주의 신념)과 현재 경험하는 삶의 질(고기 맛의 만족)’의 충돌로 명확히 설정되었다. 세부 쟁점 역시 ‘자율성과 복지 중 무엇이 근본적인 도덕적 기준인가’, ‘복지는 과거인가 현재의 경험인가’, ‘치매 환자가 현재 경험적 주체인가’로 명확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이 쟁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최종 딜레마(치매 환자에 대한 도덕적 판단 기준 설정)를 해소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B. 논제 설정 평가

  • 필자가 최종적으로 주장하려는 바가 불명확하거나 모호하다.
    • 최종 결론이나 그 전제가 되는 진술문들을 찾아내기 어렵다.
    • 결론과 그 전제 문장을 발견할 수 있으나,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
  • 결론(최종적 주장)의 학술적 의의 또는 사회적 중요성이 의문스럽다.
    • 논문이 주장하는 바(결론 또는 전제들)가 논쟁의 여지없이 참이어서, 이를 부인하거나 반론할 실익이 없다.
    •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 논쟁의 여지가 있고 논문이 주장하는 바(결론 또는 전제들)가 참이라 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학술적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 논문이 주장하려는 바가 명확하고,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이를 해명할 학술적 실익이 있다.
  • 종합적 평가:

논증 구조(자율성보다 복지가 우선한다, 복지는 현재 자각하는 경험과 관련됨, 경험적 주체인 치매 환자, 예상반론과 재반박)가 서론의 논증 구조 제시 항목과 본론의 소제목 및 단락 구분을 통해 명확히 드러난다. 각 단락은 논증의 핵심, 이론적 정의와 철학적 사례를 통한 근거, 실증적 사례(Guzmán 연구, 기만당한 남자 사례)를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어, 기능적으로 잘 조직된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다.

C. 논증 평가

  • 논문의 핵심 주장을 옹호하는 논변의 전체적인 구조가 불분명하다.
  • 논문의 주요 추론적 전략이 불분명하거나 불충분하게 기술되었다.
  • 논문의 주요 전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논증이 누락되었다.
  • 논문의 전제들과 결론 사이의 연역적 관계와 같은 추론적 구조가 불분명하다.
  • 제시된 논변이 옹호하려는 논제를 직접 옹호하지 못하고 있다.
  • 논문의 전제들과 결론 사이의 연역적 관계와 같은 추론적 방법의 선택이 부적절하다.
  • 논증 전략이 분명하게 기술되었고 적절하며, 추론 방법의 선택이 적절하고, 논증과 반론이 충분하고 핵심 주장을 적절히 옹호하고 있다.
  • 종합적 평가:

논문은 서론에서 제시된 6단계의 연쇄적 논증 구조를 통해 결론에 도달하는 명확한 추론적 전략을 사용한다. 논증은 연역적 방식(자율성<복지 입증)과 귀납적 방식(실증 연구를 통한 치매 환자의 경험적 주체성 입증)을 적절히 혼합한다. 특히, 드워킨의 ‘비판적 이익’이라는 강력한 반론을 끌어와 심리적 연속성의 붕괴라는 핵심 논거로 반론의 적용 가능성 자체를 무력화하는 재반박 전략은 논리적 긴장감을 높이며 주장을 효과적으로 옹호한다. 비록 자율성을 도구적 가치로 설정하는 초기 전제에서 논리적 비약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글의 전체적인 맥락과 결론 도출을 위한 구조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자율성 옹호론자들은 자율성 자체를 인간 존엄의 근거이자 본래적 가치로 보며, 복지의 증진을 위해 자율성이 침해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논문은 자율성을 복지의 ‘도구’로 이미 정의하고 논증을 시작하여, 결국 ‘복지에 기여하지 않는 자율성은 무가치하다’는 결론을 전제 속에 이미 포함해버리기 때문에 순환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든다.)

다음을 참고하라.

  • 연역적 논증의 경우
    • 전제가 참이라고 가정할 때, 결론이 필연적으로 도출되는가?
    • 결론의 강한 주장(예: '유일한', '반드시' 등)에 대해 충분한 논리적 정당성을 제시했는가?
  • 귀납적 논증의 경우
    • 제시한 사례나 자료들이 결론을 일반화하기에 충분한가?
    • 귀납적 결론의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통계, 사례 분석)가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 유추의 경우
    • 유추 대상 간의 유사성(similarity)이 결론의 관련성(relevance)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가?
    • 유사성의 한계와 논리적 취약성을 충분히 고려했는가?

3. 참고문헌의 분석과 인용

  • 인용되고 있는 학자들의 입장이 필자의 핵심 쟁점과 딜레마와 밀접한 연관이 없다.
  • 학자들의 논의 사이에서 차지하는 필자의 입장의 위상이 불분명하다.
  • 관련 학자들의 입장 정리가 단순한 나열에 그치고 있으며, 논쟁적 구조(찬반, 대비 등)가 드러나지 않는다.
  • 단순히 학자들의 단적인 주장이나 결론을 차용할 뿐, 그러한 결론에 이르기 위한 그들의 구체적인 논변을 인용하고 활용하지 않는다.
  • 쟁점을 둘러싼 실제 학술 논쟁과 그러한 논쟁에 논변을 제공하는 구체적인 문헌 사이의 관계가 부적절하다.
  • 인용된 부분이 해당 논변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 권위 있고 신뢰할 만한 학술 문헌으로 뒷받침되고 있는가?
  • 인용한 학술 자료들이 정확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인용되었으며, 출처 표기가 명확히 되어 있는가?
  • 신뢰할 만한 참고문헌으로부터 주요 논변을 제기하는 핵심적인 부분이, 필자의 핵심적인 논변을 강화하거나 반론을 제시하기 위해 적절한 표기방법을 준수하며 인용되고 있다.
  • 종합적 평가:

참고문헌이 적절하게 활용되었고,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를 인용하여 풍부한 글을 전개하였다는 점이 우수하다. 다만 치매 환자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에 대해 ‘치매 환자의 복지, 삶의 질’과 관련된 선행연구에 대해 보강하는 것이 필요해보인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논문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Stephen G. Post (2000), The Moral Challenge of Alzheimer Disease) 또한 자율성이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도구적 가치라는 주장은, 자율성이 본래의 목적을 지니며 도덕성의 근원이 된다는 학자들의 유구한 논의에 대한 입장을 낮은 수준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추가하여 글에 활용한다면 균형잡힌 글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칸트가 논의한 자율성의 개념은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하는 권리라고 주장되는데, 이에 대해 조사해보아도 좋을 것 같다.)

4. 구성

A. 서론의 구성

1. 배경 제시

  • 글이 다루고자 하는 난제, 이를 해결하려는 시도의 실천적 필요성의 맥락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 주제와 관련된 포괄적 사회현상이나 일반적 관찰만을 나열하고 있다.
  • 학술적 맥락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중심으로 배경이 구체적으로 구성되었다.

2. 선행연구 및 학술 논쟁 소개

  • 선행연구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피상적으로 언급되었다.
  • 관련된 학술 논의의 입장을 구분해 소개하고, 각각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지 않다.
  • 선행연구와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 사이의 관계가 긴밀하지 않다.
  • 기존 논쟁의 쟁점을 선명하게 소개하여 필자의 논의 진입점을 확보했다.

3. 핵심 주장(논제) 및 논증 전략 요약

  • 주장할 결론이 한 문장으로 명확히 요약되어 있다.
  • 핵심 논제가 여러 문장에 흩어져 있어 식별이 어렵다.
  • 주장을 뒷받침할 핵심 논증 전략(추론구조)과 그 논증의 실질적 내용이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 주장의 근거는 나열되었지만, 결론과 논증의 긴밀성이 보이지 않는다.
  • 결론으로 나아가는 본문의 논증 전략이 간단하고 명료하게 제시되어, 독자가 본문의 논증 구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논의에 대한 사전적 이해를 갖추도록 돕고 있다.

4. 서술 순서 제시 여부

  • 본론에서 논의될 주장의 전개 순서가 명시되지 않았다.
  • 논증 순서를 다소 감추거나, 모호하게 처리하였다.
  • 번호나 구문(예: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등)을 사용하는 등, 서술 구조가 구체적으로 안내되었다.

5. 서론 작성 종합 평가:

논증 구조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고, ‘과거의 자율적 신념’과 ‘현재 경험되는 삶의 질’의 가치가 충돌하는 가운데 어떠한 것을 우선시할 것인지에 대해, 1) 자율성보다 복지가 도덕적 판단에서 앞섬, 2) 복지는 경험적 변화를 통해 확인되어야함, 3) 치매 환자는 경험적 주체이므로 삶의 질(=복지)를 판단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인정의 연역적 논증 구조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예상 반론에서 드워킨의 견해를 인용하고 이를 본론에서 다룬 개념과 사례에 적용하여 기존의 논쟁에서의 한계를 드러내보이고자 했다는 점이 우수하다. 기존 치매 윤리는 주로 자율성 내부에서만 존재하였다는 언급이 있지만, 치매 환자의 복지에 대해 다룬 선행 연구들이 존재하는 만큼,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논의의 시작점을 강화하는 것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B. 본론의 구성

1. 논증의 전개 방향과 구조적 연관성

  • 결론을 옹호하는데 있어 불필요해 보이는 단락(들)이 있다.
  • 각 단락에서 주장하는 바와 결론과의 연계가 느슨하다.
  • 단락 사이에 필연적으로 다음 단락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없는 경우가 있다.
  • 주요 단락들의 논증들 사이의 관계가 상호 추론적 관계를 맺지 못하고 단순히 병렬적으로 나열되었다.
  • 특정 또는 대개의 단락의 주장은 독립된 정보 나열에 가깝고, 논증적 추론이 생략되거나 불분명하다.
  • 근거들이 중복되거나, 랜덤하게 나열되어 설득력 있는 누적적 논증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 근거의 ‘다양성’을 위해 불필요하고 긴밀성이 떨어지는 논거가 무작위로 여럿 삽입되는 경향이 있다.
  • 경쟁적 입장들 사이에 ‘다들 조금씩 맞다’는 식의 절충적 결론으로 수렴하고 있다.
  • 앞부분에는 자신의 주장을 다소 극단적이거나 단순하게 제시하고, 여러 단락의 예상가능한 반박들을 검토하여 수정하여 개선하여 마지막에 새로운 세련된 주장을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자신의 초기 주장을 수정하는 방식.)
  • 서론 → 핵심 전제1 논증 → 예상 반론 및 재반박 → 핵심 전제2 논증 → 결론 등의 연쇄를 이루면서 각 전제들의 참이 결론의 참으로 나아가는 등, 단락들에서 드러나는 핵심 논증들이 결론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연적이고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2. 예상반론 및 재반박 구성

  • 예상반론이 단순히 다른 관점이나 입장을 소개하는 데 그치고, 내 논증의 약점이나 논리적 결함을 지적하지 않는다.
  • 예상반론이 나의 논증이나 주장에 대한 개념적 수준에서의 오해에 불과하다.
  • 예상반론이 단지 결론과 관련되어 있을 뿐, 반박하려는 논증과 무관하다.
  • 반론에 대한 재반박이 피상적이거나, 단순히 “그럴 수도 있다”는 태도로 마무리된다.
  • 재반박이 반론의 핵심 주장에 도전하지 않고 이와 타협하거나 일부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제시된다.
  • 예상반론이 제기되는 단락이나 문장들의 위치가, 반박 대상이 되는 논증의 기술들의 위치와 어색하게 떨어져 있다.
  • 예상반론이 본론 내 적절한 지점에서 수행되고 있고, 내 논증의 약점이나 추론의 취약 지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으며, 재반박 역시 이와 타협하지 않고 이러한 예상반론의 논증적 취약점을 정확히 분석함으로써 내 논증의 타당성을 회복하거나 강화한다.

3. 본론 작성 종합 평가:

본론은 서론에서 약속된 논증 구조를 일관성 있게 따른다. 각 단락은 선행 논증의 결론을 다음 논증의 전제로 사용하여 결론을 향해 조직적으로 연결된다. 본론의 가장 큰 장점은 논증이 단계적으로 심화되는 구조를 잘 갖추고 있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논의를 따라가게 만든다는 점이다. 또한 복지 중심 프레임을 일관되게 유지하며 자율성, 경험, 치매 논의를 모두 한 축으로 결속시키는 통합력이 강하다. 특히 치매 환자의 평가 능력에 관한 이론과 실증 연구를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치매 환자도 경험적 주체다’라는 핵심 전제를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특히 드워킨의 반론을 본 논문의 ‘복지는 현재 경험에 근거한다’는 전제에 대한 구조적 취약점을 지적하는 지점에 배치하고, 이를 심리적 연속성 붕괴라는 가장 강력한 논리로 재반박하는 구성은 논리적 설득력을 높이는데에 효과적이다.

C. 결론의 구성

1. 논의 요약

  • 본론에서 제시한 논증의 핵심 구조(전제→결론)가 요약된 문장을 찾기 어렵다.
  • 요약 문장이 본론의 내용을 과포함하거나 과소포함하여 논문의 논의 범위에 혼란이 생긴다.
  • 요약 문장이 단지 주제 소개에 그치거나, 감상적 마무리에 그쳤다.
  • 요약 문장은 과포함 또는 과소포함 없이 앞선 논의의 정리와 재강조로 마무리되었고, 이를 통해 논의의 흐름이 재구성되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2. 학문적 함의 및 기여 강조

  • 본 논의의 기존 논쟁에 대한 기여를 설명하는 문장들을 찾기 어렵다.
  • 기여에 대한 서술에서 논문이 해결한 문제의 구체적 성격을 확인하기 어렵다.
  • 기여에 대한 서술을 통해 해당 연구가 기존 연구와 어떻게 차별화되며, 어떤 점에서 유사한지 파악하기 어렵다.
  • 결론이 적용 가능한 영역이 명확하지 않다.
  • 결론이 과도하게 확대되거나, 암묵적으로 일반화되고 있다.
  • 다루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도 본 논문이 다룬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
  • 함의와 기여에 대한 서술을 통해, 해당 논문이 해결한 문제의 성격, 기존 연구와의 유사점과 차별점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결론이 적용 가능한 영역이 명확하고, 새로운 주장 없이, 앞선 논의의 정리와 재강조로 마무리되었다.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경우 다루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도 본 논문이 다룬 것처럼 오해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적 서술이 취해지고 있다.

3. 형식적 완결성

  • 결론에서 새롭게 제시된 정보나 주장, 논증으로 인해 논의의 범위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결론의 기능을 모호하게 만든다.
  • 결론 전반에서 요약, 기여, 함의 등의 서술에 집중하여 논문이 수행한 주장의 의미와 방향을 정리함으로써, 결론부 서술을 통해 전체 글의 함의와 의의를 분명히하며 마무리되었다.

4. 결론 작성 종합 평가:

본론에서 다룬 전제들을 모두 요약하고 세 가지 전제가 결론 도출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각각 언급하였으며 결론의 첫번째 문단에서 예상 반론과 재반박에서 다루었던 핵심 내용을 모두 요약함으로써 설명의 완성도가 높은 구성이라고 생각된다. 학술적 논의에서의 공백을 채우는 역할로 본 글이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지’라는 개념을 재평가하는데에 의의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마지막 문장에서 글의 논의가 상당히 윤리적이고 철학적인 논의에 제한되었음에도, 치매 환자의 돌봄과 관련된 정책, 제도 설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마무리한 것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제도적인 논의는 다루고 있지 않은, 윤리적 차원의 논의에 머무르는 것으로 글의 논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은 어떨지 제안해본다.

5. 총평

A. 표현, 형식, 구성 측면에 대한 평가

자율성, 복지, 경험적 주체 등 많은 개념을 설정하고 각각에 대해 논증을 이어가는 것이 우수하고 문장을 명확하게 구성하여 흐름이 매끄럽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를 재구성하여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적절하게 사용되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특히 각 문단의 마지막에 다음의 전제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를 설정하고, 예상 반론과 재반박의 앞에는 본론에서 다룬 전제들을 요약하고 논의의 진전 정도를 설명하여 설득력을 높였다. 기존의 학술적 논의의 틀에서 벗어나 자율성과 복지의 타당성을 비교하는 논의는 신선한 접근이라고 생각되며 복지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설정하여 치매 환자가 정서적 개념,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존재임을 명시한 전개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치매 환자는 정서적 경험이 잔존하며, 인지가 사라져도 경험은 남고 환자의 행복과 불행을 직접적으로 구성한다는 점이 예상반론에서 언급한 ‘심리적 동일성 단절’에 해당되지는 않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경험적 복지의 개념’에서 복지를 구성하는 경험의 시간성에 대해 언급한 만큼, 정서적 경험의 유지의 ‘현재성’을 강조하면 더욱 논의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B. 논증에 대한 평가

‘과거의 자율성’과 ‘현재의 복지(삶의 질)’이 직관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분법적으로 다루어지는 딜레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자율성보다 복지가 우선되어야함’의 논증을 첫번째 전제로서 다루고, 복지는 현재 경험에만 근거할 수 있으며 치매 환자는 현재 상태에 대한 경험 능력을 보유한다는 순차적인 논증이 치밀하게 구성되어있다. 예상반론과 재반박이 본 글의 논증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이 인상적인데, 의사결정의 우선성에 있어 가장 주요하게 논의되는 드워킨의 경험적 이익과 비판적 이익을 직접 인용하였고, 본론에서 제시한 기만당한 남자의 사례에 적용하여 반박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강화된다. 치매라는 특수한 상황은 동일성이 성립하지 않고, 과거의 결정이 현재에 접근 자체가 불가능함을 보임으로써 반론의 기저의 전체를 드러내어 붕괴시킴으로 매우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연역적 구조를 취하고 있고, 본론 세번째에서는 치매 환자가 정서적 경험을 느낄 수 있는 존재임을 증명하기 위해 귀납적인 추론 방식 또한 활용했다는 점에서 완성도 있는 구성이 이어졌다고 보인다. 다만 귀납에 대한 근거로 도출된 ‘치매 환자는 인지적 능력, 기억력이 약화되어있음에도 정서적 반응을 보이며 그 상태가 유지된다’가 Guzman, Cuddy외, Sabat 등의 사례로만으로도 일반화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설명이 추가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정서적인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복지의 중요성으로 활용하는 것은 ‘경험적 복지의 현재성’에 반하고 미래를 고려하는 듯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