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과제-01 요약 연습 007-08 박성준

대상 문헌

제목: 정부에 관한 두 번째 논문(Second Treatise of Government)
저자: 존 로크(John Locke)
출처: Locke, John. Two Treatises of Government. Edited by Peter Laslet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1. 핵심 쟁점과 딜레마

이 논문은 인류에게 공유로 주어진 세계의 일부가 모든 인류의 명시적인 합의 없이도 타인으로부터 배타적인 권리가 부여된 사유재산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때 저자는 세계라는 것이 인류에게 공유의 형태로 주어져있다는 대전제의 근거를 신학에 두고 있다. 그러나 세계가 신으로부터 ‘공유’의 형태로 주어졌다는 사실은 사유재산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개념과 충돌한다. 이러한 문제는 “개인이 어떠한 사물에 대해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는가?” 라는 논쟁으로 이어진다. 이에 대해 본 논문에서는 노동 결합의 개념을 통해 개인이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2. 주요 논증 및 근거

2.1 첫 번째 논증: 공유의 형태로 주어진 세계의 전유 가능성

저자는 먼저 세계가 신에 의해 ‘공유’의 형태로 주어졌음을 보인다. 이러한 전제 속에서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서 공유 상태의 자원을 전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논지가 전개된다. 신이 자신이 창조한 인간의 생존을 위해 세계 또한 창조했으므로 생존에 필수적인 자원의 전유는 필연적이며 정당하다는 논리이다. 즉, 저자는 전유, 혹은 사유재산이라는 것이 그것과는 양립불가능해 보이는 ‘공유’의 개념 속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밖에 없는지를 보임으로써 개인적 재산의 개념이 성립함을 주장한다. 여기서 저자는 신이 인간에게 세계 뿐만 아니라 이성 또한 부여했음을 근거로 든다. 만일 세계가 그 일부를 인간으로 하여금 전유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방치할 의도로 만들어졌다면 인간에게만 이성을 부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저자는 ‘자연상태의 모든 것은 신이 의도한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와 ‘자기보존은 신이 의도한 인간의 권리이다.’, ‘신은 인간의 자기보존을 위해 이성을 부여했다.’라는 숨겨진 전제들과 ‘자연은 인간의 이용을 위해 부여되었다.’와 ‘자연의 것들은 전유해야만 유용성을 갖는다.’라는 전제들로부터 ‘인류는 세계의 일부를 전유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연역적으로 도출하고 있다.

한편, 전유라는 것이 모든 공유자들의 명시적인 합의 없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인류의 자연법적 권리인 자기보존을 위해서는 전유가 필수적인데 만일 전유의 과정에 있어 타인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면 자기보존을 위해 자연을 전유하고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2.2 두 번째 논증: 노동 결합을 통한 사유 재산의 정당화

저자는 인간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소유권을 지니므로 신체의 작용을 통한 노동의 결과에 대한 소유권 또한 지닌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신에 의해 공유의 상태로 부여된 자연의 일부에 해당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 열매를 따는 노동을 통해 수확했다면 열매는 더이상 공유 대상이 아닌 개인적 전유의 대상이 된다. 자신의 소유인 신체의 작용을 첨가한 것까지도 자신의 소유로 보고 있는 것이다. 즉, 저자는 전제 ‘인간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와 ‘자신이 배타적 권리를 지닌 것으로 수행한 작업은 그의 사유 재산이다.’로부터 ‘자신의 노동이 결합된 것은 자신의 사유 재산이다.’라는 결론을 연역적으로 도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이 논문은 사유 재산이라는 것이 어떻게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공유 상태인 세계의 일부가 전유 상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저자는 개인의 소유인 신체의 작용, 즉 노동이 결합된 대상은 공유 상태로부터 탈피해 사유재산이 되는 것으로, 신에 의해 부여된 자원의 공유 상태를 부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모든 자원이 공유 상태로 주어졌다는 전제 속에서 왜 개인적 전유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지와 그 결과의 정당성과 관련해 노동과 관련된 조건을 강조한다. 이러한 논의는 사유 재산에 대한 정당성이 기독교적 세계관 내에서 부여되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