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과제-01 요약 연습 007-23 조수연
대상 문헌
제목: Two treatises of government. (P. Laslett, Ed.) 저자: Locke, J.
출처: Cambridge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689)
1. 핵심 쟁점과 딜레마
신은 세계, 즉 자연을 인류에게 공유(in common)의 형태로 부여했다. 그렇다면 개인은 어떻게 특정 자원을 사유재산으로써 정당하게 전유(appropriation)할 수 있을까. 천부적인 공유적 권리와 개인의 배타적 권리는 본질적으로 충돌한다. 이 ‘공유와 배타성’이라는 딜레마를 해결하는 것이 논문의 핵심 요지라 할 수 있겠다. 저자가 사유재산 전유의 정당화를 위해 제시한 것은 첫 번째로 ‘생존’이라는 필요성이며, 두 번째로 ‘노동’이라는 수단이다. 노동은 사유재산 확립 논증의 핵심 원리이다. ‘신체에 관한 권리는 개인에게 귀속되므로 신체를 바탕으로 한 노동의 결과물 역시 개인의 몫’이라는 논증을 통해 공유 상태를 벗어나 배타적인 전유가 가능함을 보인다. 이와 동시에 무차별적인 사유화로 인한 타인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자 수단의 한계 내지는 조건을 규정한다. 인류가 공유자원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려는 근본적인 이유는 생존이다. 그렇다면 모든 이들은 저마다의 수단(이를테면 이성과 신체)을 가하여 사유재산을 확립하려 할 것이다. 이로써 발생한 경쟁 상황에선 필연적으로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가 이뤄진다. 이러한 자원분배에 관한 딜레마를 저자는 재산의 한계를 인간의 노동 범위와 생존의 편의성이라는 두 가지 요인을 들어 논파하고자 한다.
2. 주요 논증 및 근거
2.1 첫 번째 논증: 사유재산의 필요성과 확립의 정당화
저자의 세계에 대한 기본적인 해석은 다음과 같다. 인류는 세계라는 자연(Nature)을 공유로 부여받았으며, 이를 생존과 편의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최선의 자연적 이성(Reason) 역시 타고났다. 지구의 것들은 인류의 생존에 이바지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생성되었기에 유용성의 측면에서 개별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을 전유해야만 한다. 하지만 필요만으로는 공유로 제시된 자연을 개인이 배타적으로 가질 수 있음을 정당화할 수 없다. 따라서 저자는 공유자원을 가지기 위한 정당한 수단으로서 ‘노동’을 제시한다. 우선 개인은 인격에 대한 사유재산을 가진다. 이 전제에 따르면 신체는 온전히 그 자신의 권리이기에 그러한 신체를 동반한 노동의 결과 역시 공유 상태에서 벗어나 그의 것, 즉 사유재산이 된다. 그리고 그러한 전유는 자연이 행한 것 이상으로 노동이 무언가를 첨가한 순간에, 공유 상태에서 제거됨으로써 발생한다. 숲속에서 사과를 따서 섭취한 자에게 그 누구도 섭취가 그의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다. 노동이 타인의 공유권을 배제하는 정당화 표지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그러한 배제권에는 어떠한 타인의 동의나 지정이 전혀 필요치 않으며, 오로지 노동으로서의 전유만이 기능한다.
2.2 두 번째 논증: 논증적 글쓰기와 감성적 설득 전략의 관계
저자는 첫 번째 논증에서 도출한 ‘노동’이라는 수단에 제약을 가한다. 노동을 통한 사유재산 확립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충분한 양(Enough)이 남아있으며, 동등한 가치의 것(As good)이 공유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만 정당화된다. 이러한 한계점을 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견을 반박하고자 함이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 사유재산을 확립한다. 그렇다면 누구든 노동을 통해 원하는 만큼의 것들을 독점할 수 있으며 그러한 점유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다.’ 저자는 노동의 범위와 생존의 편의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반이 옳지 않음을 입증한다. 우선 어떤 인간도 자신의 노동만으로 모든 것을 전유할 수는 없다. 한 개인이 향유 가능한 것은 자연의 극히 일부분이기에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위한 몫이 남아있다. 나아가 저자는 화폐를 통한 동의 및 소유 그리고 그에 대한 권리가 정당화되지 않았던 인류 역사의 초기를 되짚어본다. 그 시기엔 필요 이상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존재하지 않았다. 사물의 내재적 가치 역시 첫 번째 논증에서 언급한 ‘생존’에서의 유용성이라는 측면만으로 평가받았다. 황금이 곡물보다 가치 있다는 인식은 ‘합의’한 사항이지, 사실 본래 인류는 생존이라는 목적 하 자신이 필요한 만큼을 노동을 통해 적절히 전유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따라서 독점이라는 문제 역시 생존에 불필요한 영역까지 얻고자 하는 욕심에서 비롯되기에 애당초 ‘enough and as good’이라는 조건을 벗어난 문제의식이다.
3. 결론
이 논문은 공유 상태에서 개인의 사유재산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저자는 단순한 필요성만으로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개인의 신체와 불가분의 관계를 지닌 노동이야말로 공유물을 사적으로 전유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임을 제시한다. 그러나 무제한적 사유화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공동체적 균형을 해칠 수 있기에, ‘enough and as good’이라는 조건을 부과하여 사유재산의 경계를 규정한다. 이러한 조건은 단순히 소유를 제한하는 장치가 아니라, 공유와 배타성의 긴장을 조율하는 규범적 원리로 기능한다. 이런 저자의 논의는 ‘노동은 재산의 근원’이라는 명제를 중심으로, 공유와 사유, 평등과 배타성 사이의 갈등을 조화시키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