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2 단문 연습 007-13 김강현

단문

로크의 논증은 신이 세계를 인류에게 공유로 주었다는 전제를 받아들이면서도 개인의 사적 소유를 정당화하려 한다. 그러나 이 논증은 세계가 본래 공유라면, 어떻게 특정 개인이 자원을 배타적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생존 권리도 침해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딜레마를 발생시킨다. 이와 같은 딜레마는, 사유재산을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 공유와의 균형 속에서 조건부로 정당화되는 제한적 권리로 이해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다. 왜냐하면 공유라는 신적 계시는 전면적으로 무효화될 수 없고, 동시에 생존을 위한 사적 전유의 필요성도 무시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이 노동을 결합함으로써 자원을 전유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충분한 양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음으로써 공유의 원칙과 조화를 이루게 된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숲에서 나무를 베어 자신의 가족을 위해 집을 짓는다면, 이는 노동을 통한 정당한 전유다. 그러나, 누군가 숲 전체에 울타리를 치고 다른 사람들이 나무를 쓸 수 없게 만든다면, 이는 공유의 원칙을 파괴하는 행위이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로크의 사유재산 정당화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공유와 사유 각각을 고려한 제한적 권리로 이해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공동 사용을 전제로 하고 타인의 생존 권리도 침해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개인적 재산이 가능한지에 대한 딜레마를 해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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