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8 기말과제 초고 작성하기

  • 대상과제: 과제-08 기말과제 초고 작성하기
  • 코멘트를 제공하는 학생: 007-11 윤세현(작성자)
  • 코멘트를 받는 학생: 007-05 박윤형(코멘트를 받는 학생 이름)

코멘트

1. 표현

개별 논제들을 진술하는 문장들 표현 평가

  • 어느 문장이 필자의 논제를 진술하는 문장인지 식별하기 어렵다.
  • 논제 진술문이 참과 거짓을 명확히 판별할 수 있는 선언적 문장, 즉 명제(proposition)의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
  • 논제 진술문이 너무 일반적이거나 모호하여 독자가 핵심 주장을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다.
  • 같은 단락 내에서 논제를 재진술하는 문장을 찾거나 식별하기 어렵다.
  • 재진술문이 있으나 논제 진술문의 단순한 반복에 불과하다.
  • 논제 진술을 위해 문장에 도입된 핵심 용어(들)의 사용이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하다.
  • 논문의 여러 지점에서 등장하는 동일한 논제의 진술문들의 표현에 일관성이 없다.
  • 논제 진술문(들)이 충분히 식별가능하고, 필자의 의도를 명확하고 일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종합적 평가:

논제 진술문에서 나타나는 핵심 용어들의 사용이 모호한 측면이 존재합니다. 우선 서론에서 retorsion, countermeasures, coercion의 단계적 정의를 구분한 것에 반해 핵심 논제인 “경제보복이 국제질서의 규범과 구조를 재편하는 매커니즘이다”에서의 경제보복이 정확히 어떤 개념을 차용한 것인지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또한 논제에서는 ‘규범과 구조’ 재편이라는 용어를, 이후 언급에서는 ‘질서’ 재편이라는 용어를 번갈아 쓰고 있는데, ‘규범’, ‘구조’, ‘질서’라는 각각의 용어가 말씀하신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동일한 개념을 가르키는 용어인지 엄밀한 정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논증을 진술하는 문장들 표현 평가

  • 논증의 핵심을 요약적으로 기술하는 진술문을 찾거나 다른 문장들과 식별하기 어렵다.
  • 증거/사례 진술문을 찾거나 식별하기 어렵다.
  • 논증 진술문, 이를 구체화하는 증거나 사례 등에 대한 진술문의 제시가 논제를 옹호하기에 불충분하다.
  • 논제, 논증, 증거/사례, 논제 재-진술문 각각 기능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충분히 진술되었다.
  • 종합적 평가:

서론에서 전체적인 논증의 핵심을 ‘필요조건 3가지’를 검토함으로써 밝힌다는 것으로 서술한데 반해 정작 필요조건 3가지가 정확히 무엇인지 핵심적으로 드러나 있지않습니다. 파악한 바로는 실효성, 규범 형성, 지속성 이 세 요소를 제시하고 있는 것 같으나, 이것이 어째서 경제보복이 질서 재편적 성격을 지니게 하는 필요조건인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론에서 나오는 경제보복의 비교 우위, 새로운 법적 원칙의 생성 등의 다양한 개념들과 식별하기 힘듭니다.

2. 논증

A. 쟁점 또는 딜레마 설정 평가

  • 논문의 핵심적 딜레마나 논쟁적 요소가 불분명하다.
  • 딜레마의 구조가 두 주장 간의 긴장 또는 선택의 문제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 논문이 도전하는 세부 쟁점들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
  • 세부 쟁점들이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넓다.
  • 세부 쟁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관련 딜레마를 해소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알기 어렵다.
  • 논문이 다루는 딜레마와 세부 쟁점들이 명확히 정리되었다.
  • 종합적 평가:

딜레마 및 쟁점을 제시하는데에 있어서는 경제보복의 성격에 대해 “기존 국제 질서의 규범적 집행 수단”인가와 “국제질서의 근본적 변동과 재편의 도구”인지에 대한 학계의 두 축을 두고서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다른 전제를 가진 학자들간 대립인지 한 공통적인 전제를 두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쟁점 간의 세밀한 대립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 논문이 도전하는 세부 쟁점들 또한 나타나지않습니다. 가령 경제보복을 규범적 집행 수단으로 제시하는 측에서는 경제보복이 각국에서 채택되는 실효성을 지닐 수 없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드러날 필요가 있습니다.

B. 논제 설정 평가

  • 필자가 최종적으로 주장하려는 바가 불명확하거나 모호하다.
    • 최종 결론이나 그 전제가 되는 진술문들을 찾아내기 어렵다.
    • 결론과 그 전제 문장을 발견할 수 있으나,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
  • 결론(최종적 주장)의 학술적 의의 또는 사회적 중요성이 의문스럽다.
    • 논문이 주장하는 바(결론 또는 전제들)가 논쟁의 여지없이 참이어서, 이를 부인하거나 반론할 실익이 없다.
    •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 논쟁의 여지가 있고 논문이 주장하는 바(결론 또는 전제들)가 참이라 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학술적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 논문이 주장하려는 바가 명확하고,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이를 해명할 학술적 실익이 있다.
  • 종합적 평가:

경제보복이 국제질서의 규범과 구조를 재편하는 메커니즘임을 주장하려는 해당 글의 논제 자체는 흥미로우며, 학술적으로 쟁점의 여지가 많기에 해명과정에서 학술적 실익도 분명하게 존재하는 점에서 논제 설정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다만 해당 논제는 강한 주장이며, 규범과 구조를 재편한다는 특성을 논증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학술적으로 도전하기 힘들어보이기에, 좀 더 범위를 세분화해서 논리적으로 탄탄하게 정당화할 수 있는 논제를 설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C. 논증 평가

  • 논문의 핵심 주장을 옹호하는 논변의 전체적인 구조가 불분명하다.
  • 논문의 주요 추론적 전략이 불분명하거나 불충분하게 기술되었다.
  • 논문의 주요 전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논증이 누락되었다.
  • 논문의 전제들과 결론 사이의 연역적 관계와 같은 추론적 구조가 불분명하다.
  • 제시된 논변이 옹호하려는 논제를 직접 옹호하지 못하고 있다.
  • 논문의 전제들과 결론 사이의 연역적 관계와 같은 추론적 방법의 선택이 부적절하다.
  • 논증 전략이 분명하게 기술되었고 적절하며, 추론 방법의 선택이 적절하고, 논증과 반론이 충분하고 핵심 주장을 적절히 옹호하고 있다.
  • 종합적 평가:

질서 재편 메커니즘으로서 경제보복이라는 프레이밍은 학술적으로 적합해보입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다듬어야할 부분이 몇가지 보입니다. 우선 “경제보복이 질서 재편적 성격을 지닌다는 필요조건 3가지를 검토한다.”라고 하였으나, 실제 논증 구조에서 내용을 보면 필요조건 보다는 단순히 메커니즘의 단계나 구성 요소에 가까워 보입니다. 제시하고 있는 경로는 (1)실효성 있음으로 인해 자꾸 쓰이고, (2) 새로운 규범 형성으로 이어져 규범화 단계가 되고 (3) 그 규범이 지속적으로 구조를 재편한다는 인과 메커니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식논리적으로 “필요조건”에 부합하지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실효성 전제에서 “기존 다자 규범(WTO 등)의 절차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경제보복은 신속한 압박 효과와 구체적 이익 추구를 가능하게 하여 지속적으로 선택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왜 질서 재편 메커니즘의 필요조건인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즉 논리적으로 어떤 행위 양식이 질서의 메커니즘이 되려면 실제로 그 행위가 많이 쓰이고, 그 행위가 기존 제도보다 더 자주, 선호되어야 비로소 질서의 규칙을 형성하는 힘을 갖게되는데, 해당 글에서는 질서 형성에 어떤 자원을 공급하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있지 않습니다. 또한 “경제보복은 ‘경제강압 수단의 국가 독점’이라는 새로운 법적 원칙을 창출하며..”라고 표현하였는데 현실적으로 경제 강압은 민간기업, 금융기관 등 다양한 행위자를 통해 구현되거나 국제법적으로도 국가가 민간을 동원해 ‘탈법적 강압’을 행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에서 정교화가 필요한 논증입니다. 또한 (3)에서 단기적 경제보복이 장기 구조 재편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며 질서를 공고히 한다”는 서술이 이루어지는데 해당 서술은 좀 낙관적인 방향이라고 보여집니다. ‘질서 재편’을 하더라도 재편된 질서가 “안정적, 합의적, 공고한 질서”일수도 있고, 분열, 대립과 같은 성격을 지닌 질서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편이 일정 기간 지속되면, patterned expectation, 즉 사실상의 질서로 드러난다는 라는 식의 주장까지만 이루어지면 좀 더 강한 주장이 완성될 것입니다.

다음을 참고하라.

  • 연역적 논증의 경우
    • 전제가 참이라고 가정할 때, 결론이 필연적으로 도출되는가?
    • 결론의 강한 주장(예: '유일한', '반드시' 등)에 대해 충분한 논리적 정당성을 제시했는가?
  • 귀납적 논증의 경우
    • 제시한 사례나 자료들이 결론을 일반화하기에 충분한가?
    • 귀납적 결론의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통계, 사례 분석)가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 유추의 경우
    • 유추 대상 간의 유사성(similarity)이 결론의 관련성(relevance)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가?
    • 유사성의 한계와 논리적 취약성을 충분히 고려했는가?

3. 참고문헌의 분석과 인용

  • 인용되고 있는 학자들의 입장이 필자의 핵심 쟁점과 딜레마와 밀접한 연관이 없다.
  • 학자들의 논의 사이에서 차지하는 필자의 입장의 위상이 불분명하다.
  • 관련 학자들의 입장 정리가 단순한 나열에 그치고 있으며, 논쟁적 구조(찬반, 대비 등)가 드러나지 않는다.
  • 단순히 학자들의 단적인 주장이나 결론을 차용할 뿐, 그러한 결론에 이르기 위한 그들의 구체적인 논변을 인용하고 활용하지 않는다.
  • 쟁점을 둘러싼 실제 학술 논쟁과 그러한 논쟁에 논변을 제공하는 구체적인 문헌 사이의 관계가 부적절하다.
  • 인용된 부분이 해당 논변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 권위 있고 신뢰할 만한 학술 문헌으로 뒷받침되고 있는가?
  • 인용한 학술 자료들이 정확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인용되었으며, 출처 표기가 명확히 되어 있는가?
  • 신뢰할 만한 참고문헌으로부터 주요 논변을 제기하는 핵심적인 부분이, 필자의 핵심적인 논변을 강화하거나 반론을 제시하기 위해 적절한 표기방법을 준수하며 인용되고 있다.
  • 종합적 평가: 참고문헌에 대한 분석이 대부분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으나 단순히 학자들의 논의들만 나열만 되어있고 해당 학자가 논제를 어떻게 정당화했는가에 대한 핵심 논증은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일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Farrell & Newman(2019)나 Chachko(2025)의 여러 의견을 가져와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식으로 내용이 전개 되고 있습니다. 참고문헌을 정확히 분석하여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령 Farrell & Newman(2019)의 핵심 논증을 빌려 그 내용을 서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용한 학술 자료들이 정확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인용되어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참고문헌 표기는 정확하게 되어있으나 논문의 본문에서 인용한 학술자료에 대해서는 내주나 미주 표시가 되어있지않아 출처 표기를 명확히 바꿔야할 것 같습니다.

4. 구성

A. 서론의 구성

1. 배경 제시

  • 글이 다루고자 하는 난제, 이를 해결하려는 시도의 실천적 필요성의 맥락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 주제와 관련된 포괄적 사회현상이나 일반적 관찰만을 나열하고 있다.
  • 학술적 맥락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중심으로 배경이 구체적으로 구성되었다.

2. 선행연구 및 학술 논쟁 소개

  • 선행연구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피상적으로 언급되었다.
  • 관련된 학술 논의의 입장을 구분해 소개하고, 각각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지 않다.
  • 선행연구와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 사이의 관계가 긴밀하지 않다.
  • 기존 논쟁의 쟁점을 선명하게 소개하여 필자의 논의 진입점을 확보했다.

3. 핵심 주장(논제) 및 논증 전략 요약

  • 주장할 결론이 한 문장으로 명확히 요약되어 있다.
  • 핵심 논제가 여러 문장에 흩어져 있어 식별이 어렵다.
  • 주장을 뒷받침할 핵심 논증 전략(추론구조)과 그 논증의 실질적 내용이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 주장의 근거는 나열되었지만, 결론과 논증의 긴밀성이 보이지 않는다.
  • 결론으로 나아가는 본문의 논증 전략이 간단하고 명료하게 제시되어, 독자가 본문의 논증 구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논의에 대한 사전적 이해를 갖추도록 돕고 있다.

4. 서술 순서 제시 여부

  • 본론에서 논의될 주장의 전개 순서가 명시되지 않았다.
  • 논증 순서를 다소 감추거나, 모호하게 처리하였다.
  • 번호나 구문(예: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등)을 사용하는 등, 서술 구조가 구체적으로 안내되었다.

5. 서론 작성 종합 평가:

서론에서 retorsion, countermeasures, coercion 등 경제보복과 관련한 개념들의 정의들을 명확히 구분하면서 학계의 기존 논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 서술하고 있는 점이 좋았습니다. 딜레마 및 쟁점을 제시하는데에 있어서는 경제보복의 성격에 대해 “기존 국제 질서의 규범적 집행 수단”인가와 “국제질서의 근본적 변동과 재편의 도구”인지에 대한 학계의 두 축을 두고서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다른 전제를 가진 학자들간 대립인지 한 공통적인 전제를 두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쟁점 간의 세밀한 대립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해당 글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핵심 논제는 “경제보복이 국제질서의 규범과 구조를 재편하는 매커니즘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다만 명제 형식을 갖춘 한 문장으로 제시하는 것이 낫지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B. 본론의 구성

1. 논증의 전개 방향과 구조적 연관성

  • 결론을 옹호하는데 있어 불필요해 보이는 단락(들)이 있다.
  • 각 단락에서 주장하는 바와 결론과의 연계가 느슨하다.
  • 단락 사이에 필연적으로 다음 단락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없는 경우가 있다.
  • 주요 단락들의 논증들 사이의 관계가 상호 추론적 관계를 맺지 못하고 단순히 병렬적으로 나열되었다.
  • 특정 또는 대개의 단락의 주장은 독립된 정보 나열에 가깝고, 논증적 추론이 생략되거나 불분명하다.
  • 근거들이 중복되거나, 랜덤하게 나열되어 설득력 있는 누적적 논증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 근거의 ‘다양성’을 위해 불필요하고 긴밀성이 떨어지는 논거가 무작위로 여럿 삽입되는 경향이 있다.
  • 경쟁적 입장들 사이에 ‘다들 조금씩 맞다’는 식의 절충적 결론으로 수렴하고 있다.
  • 앞부분에는 자신의 주장을 다소 극단적이거나 단순하게 제시하고, 여러 단락의 예상가능한 반박들을 검토하여 수정하여 개선하여 마지막에 새로운 세련된 주장을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자신의 초기 주장을 수정하는 방식.)
  • 서론 → 핵심 전제1 논증 → 예상 반론 및 재반박 → 핵심 전제2 논증 → 결론 등의 연쇄를 이루면서 각 전제들의 참이 결론의 참으로 나아가는 등, 단락들에서 드러나는 핵심 논증들이 결론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연적이고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2. 예상반론 및 재반박 구성

  • 예상반론이 단순히 다른 관점이나 입장을 소개하는 데 그치고, 내 논증의 약점이나 논리적 결함을 지적하지 않는다.
  • 예상반론이 나의 논증이나 주장에 대한 개념적 수준에서의 오해에 불과하다.
  • 예상반론이 단지 결론과 관련되어 있을 뿐, 반박하려는 논증과 무관하다.
  • 반론에 대한 재반박이 피상적이거나, 단순히 “그럴 수도 있다”는 태도로 마무리된다.
  • 재반박이 반론의 핵심 주장에 도전하지 않고 이와 타협하거나 일부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제시된다.
  • 예상반론이 제기되는 단락이나 문장들의 위치가, 반박 대상이 되는 논증의 기술들의 위치와 어색하게 떨어져 있다.
  • 예상반론이 본론 내 적절한 지점에서 수행되고 있고, 내 논증의 약점이나 추론의 취약 지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으며, 재반박 역시 이와 타협하지 않고 이러한 예상반론의 논증적 취약점을 정확히 분석함으로써 내 논증의 타당성을 회복하거나 강화한다.

3. 본론 작성 종합 평가:

본론을 보면 경제보복의 실효성에 대해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다자 규범이 지니는 비효율성”을 지니기 때문에, 경제보복의 실효적 선택이 정당화된다거나 “다른 규범적 확보 수단인 countermeasures는 전통적 규범 집행 도구로서의 한계가 명확”하기에 경제보복이 선택될 필요가 있다는 등, 경제보복의 외적인 상황 및 수단들을 다루고 그것을 부정하고 비판하는 식의 서술이 진행됩니다. 이는 정말로 “경제보복”이 실효성을 가지는지, 그러한 차원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해보입니다. 또한 경제보복의 신속성과, 경제 네트워크를 전략적으로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왜 규범 집행 도구로써 필요성이 정당화될 정도의 우위를 갖는지 명확히 뒷받침되고 있지않습니다.

경제보복이 새로운 규범을 형성한다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 “경제보복이 새로운 법적 원칙을 창출한다”, “새로 생성된 법적 원칙은 경제적 강압 수단을 누가 통제하며, 이에 따른 권한이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새롭게 규정한다”, 따라서 새로운 법적 원칙을 창출하는 경제보복은 새로운 규범을 형성한다는 연역 논증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각각의 세부전제들에 대한 논증이 충분하지 않으며, 연역적 연결성 자체가 논리적 비약을 포함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증이 보완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후 나오는 규범 형성의 경향을 논하는 단락의 경우, 미국의 반도체 제재, SWIFT 배제, 미중 관세 보복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례들은 경제보복이 질서 재편으로 이어지는 것을 잘 드러내지만, 앞선 단락에서 논증하였던 경제보복이 새로운 법적 원칙을 창출함에 따라 규범적 기대가 새롭게 형성되는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연 단기적 순응이 장기 규범으로 안착하는 과정을 명확히 ‘논증’하였는가에 대해서도 재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상반론에서는 보복행위가 국제적 신뢰도와 소프트 파워를 훼손하여 행위 행사국의 궁극적 고립을 초래한다는 논증을 토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반론이 공격하고 있는 논증 구조의 취약점은 경제보복의 ‘실효성’과 ‘지속성’에 대한 부분이라 밝히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ᄄᅠᆫ 식으로 논증에 대한 핵심을 찌르는 것인지 모호합니다. 특히 제시하신 논증 구조에서는 사실상 실효성과 지속성을 통해 경제보복의 규범 재편적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두 개념에 대해 동시에 반대되는 반론이란 그저 결론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가진 학자에 논증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닌가 해석될 유려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예상반론에 대해 이루어진 재반박도 하나의 논증 구조를 갖고 제기되다보다는, 단순히 반박의 ‘다양성’만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상적으로 보입니다.

C. 결론의 구성

1. 논의 요약

  • 본론에서 제시한 논증의 핵심 구조(전제→결론)가 요약된 문장을 찾기 어렵다.
  • 요약 문장이 본론의 내용을 과포함하거나 과소포함하여 논문의 논의 범위에 혼란이 생긴다.
  • 요약 문장이 단지 주제 소개에 그치거나, 감상적 마무리에 그쳤다.
  • 요약 문장은 과포함 또는 과소포함 없이 앞선 논의의 정리와 재강조로 마무리되었고, 이를 통해 논의의 흐름이 재구성되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2. 학문적 함의 및 기여 강조

  • 본 논의의 기존 논쟁에 대한 기여를 설명하는 문장들을 찾기 어렵다.
  • 기여에 대한 서술에서 논문이 해결한 문제의 구체적 성격을 확인하기 어렵다.
  • 기여에 대한 서술을 통해 해당 연구가 기존 연구와 어떻게 차별화되며, 어떤 점에서 유사한지 파악하기 어렵다.
  • 결론이 적용 가능한 영역이 명확하지 않다.
  • 결론이 과도하게 확대되거나, 암묵적으로 일반화되고 있다.
  • 다루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도 본 논문이 다룬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
  • 함의와 기여에 대한 서술을 통해, 해당 논문이 해결한 문제의 성격, 기존 연구와의 유사점과 차별점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결론이 적용 가능한 영역이 명확하고, 새로운 주장 없이, 앞선 논의의 정리와 재강조로 마무리되었다.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경우 다루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도 본 논문이 다룬 것처럼 오해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적 서술이 취해지고 있다.

3. 형식적 완결성

  • 결론에서 새롭게 제시된 정보나 주장, 논증으로 인해 논의의 범위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결론의 기능을 모호하게 만든다.
  • 결론 전반에서 요약, 기여, 함의 등의 서술에 집중하여 논문이 수행한 주장의 의미와 방향을 정리함으로써, 결론부 서술을 통해 전체 글의 함의와 의의를 분명히하며 마무리되었다.

4. 결론 작성 종합 평가:

결론 부분에서는 본론에서 진행된 논증 구조가 어떤 순서로 제시되어있는지는 잘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으나, 어떤 논증을 통해 전제 1,2,3 각각이 뒷받침되었는지 명시되어있지않아 이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또한 마지막 부분에서 정당화한 논제의 적용 범위를 “본고는 경제보복을 질서 재편 동력으로 규정함으로써 국제법·국제정치학의 융합 연구를 촉진할 것이다.” 등의 표현을 통해 과도하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령, “본고는 경제보복이 재편 매커니즘을 다룬 것일뿐 이것이 경제보복의 집행이 항상 정당화되는 것을 함의하는 것은 아니다”와 같이 해당 논제가 적용되는 범위를 제한하는 식의 언급이 필요해보입니다.

5. 총평

A. 표현, 형식, 구성 측면에 대한 평가

제시된 글은 국제법·국제정치학적 개념을 폭넓게 다루면서 경제보복이 국제질서의 규범과 구조를 재편하는 메커니즘이라는 핵심 명제를 제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학술적 문제의식을 분명히 드러냅다. 특히 서론에서 retorsion, countermeasures, coercion의 구분을 제시하며 기존 학계 논의의 스펙트럼을 정리한 부분은 논의의 기초를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논제 진술문 및 본문 전반에서 사용되는 핵심 개념들인 ‘경제보복’, ‘규범’, ‘구조’, ‘질서’이 서로 구분되는 범주인지,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동일한 층위의 개념인지 등에 대한 정의가 불충분하여 개념적 모호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글 전체의 논증 구조에 일관성과 엄밀성이 결여된 것처럼 보이게 만들며, 제시된 논제가 어떤 이론적·개념적 틀 안에서 작동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지 못합니다.

쟁점 제시 또한 구조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글은 경제보복을 “기존 국제질서의 규범 집행 수단인가, 아니면 질서 변동의 도구인가”라는 두 학술적 입장 간 대립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것이 단순한 상이한 전제의 대립인지, 동일한 전제로부터 파생된 미세한 논점의 차이인지 명확히 구분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정교하게 다듬어지지 않아, 독자는 논쟁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핵심 논제는 텍스트 전체에 걸쳐 암묵적으로 드러나지만, 하나의 명제문으로 분명히 제시되지 않아 논문 전체의 방향성과 논증적 초점이 약화됩니다.

본론의 논증 전개 역시 보다 엄밀한 구성적 재정비가 요구됩니다. 경제보복의 실효성을 논증하는 부분에서 “기존 다자 규범의 비효율성”이나 “countermeasures의 한계”와 같은 외생적 요인을 비판하는 방식으로 경제보복의 선택을 정당화하고 있으나, 이는 곧바로 경제보복 자체의 실효성 또는 우월성으로 귀결되지 않습니다. 즉, “타 수단의 비효율성 → 경제보복의 정당화”라는 논리적 도약이 존재하며, 경제보복이 실제 어떠한 결과적 효능을 갖는지에 대한 직접적 논증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나아가 경제보복의 신속성, 경제 네트워크의 전략적 활용 가능성 등 언급된 장점들이 왜 규범 집행 도구로서 구조적 우위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실증적·이론적 뒷받침도 충분치 않습니다.

규범 형성에 관한 논증은 연역적 구조를 취하려는 시도는 했으나, “경제보복 → 새로운 법적 원칙의 창출 → 권한 배분의 변화 → 새로운 규범 형성”이라는 연결고리 각각이 개별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전체 논증이 비약적인 인상을 줍니다. 이어서 제시된 사례 분석—미국의 반도체 제재, SWIFT 배제, 미중 관세 보복—은 경제보복이 질서 재편과 연계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앞서 제시된 “법적 원칙의 창출을 통한 규범 형성”이라는 메커니즘과 정확히 어떻게 접속되는지 일관된 분석틀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특히 단기적 순응이 장기적 규범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논증적·경험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규범 형성의 과정이 서술적 차원에 머무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상반론과 재반박의 구성도 논증적 통합성이 부족합니다. 반론이 경제보복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공격한다고 제시되어 있으나, 글 자체가 이 두 개념을 규범 재편 메커니즘을 정당화하는 핵심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제시된 반론이 실제로 무엇을 비판하는지 논리적 초점이 불분명합니다. 더불어 반박 역시 단일한 논증 구조를 따라 반론을 정면으로 공격하기보다는 다양한 반박적 요소를 나열하는 데 그쳐 재반박의 설득력이 제한됩니다.

결론은 본론의 전개 순서를 요약하는 기능은 수행하고 있으나, 각각의 전제가 어떤 논증을 통해 뒷받침되었는지 명확히 재정리하지 못해 논문 전체의 논리적 완결성을 강화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논문의 함의를 “국제법, 국제정치학의 융합 연구 촉진” 등으로 과도하게 확장하는 경향이 있으며, 논제의 적용 범위를 “경제보복의 재편 메커니즘을 논한 것이지 그 정당성을 보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와 같은 형태로 명확히 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B. 논증에 대한 평가

해당 글은 경제보복을 국제질서 재편의 메커니즘으로 규정하는 대담한 논제를 제시함으로써 흥미로운 학술적 개입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그러나 쟁점 설정과 논제 형식화, 그리고 그 논증을 구성하는 논리적 단계에서 여러 요인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아, 글이 지향하는 분석적 깊이와 논증적 엄밀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딜레마의 제시 방식에서 개념적 정교화가 필요합니다. 글은 경제보복을 “기존 국제질서의 규범적 집행 수단”으로 보는 시각과 “국제질서의 근본적 변동과 재편의 도구”로 이해하는 시각 사이의 대립을 학계의 두 주요 입장으로 제시하지만, 이 대립이 동일한 전제 위에서 발생한 정교한 논점 차이인지, 아니면 서로 전혀 다른 전제를 가진 견해들 간의 병렬적 대조인지 명확히 정리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 글이 집중적으로 도전하고자 하는 세부 쟁점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컨대 규범적 집행 수단 관점에서는 경제보복이 실효성을 갖는지, 응보적 동학을 설명할 수 없는지 등 논증의 핵심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분명해야 하나, 글에서는 이러한 세부 기준이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은 채 논쟁의 얼개만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글의 이론적 목표와 논증 전략 사이의 연결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논제 자체는 국제질서 재편 메커니즘으로서 경제보복을 이해하는 참신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으나, 주장의 범위가 매우 넓고 강한 형태로 설정되어 있어 학술적으로 정당화해야 할 부담이 과도하게 큽니다. 규범과 구조의 재편은 복잡한 인과적, 제도적 변화를 포함하는 개념인데, 이를 단일한 행위양식인 경제보복으로 설명하려면 매우 정교한 이론적 틀이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논제를 보다 세분화하거나, ‘구조적 영향의 한 경로로서 경제보복을 검토한다’와 같은 방식으로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논증의 탄력성과 설득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논증 구조에서도 형식적 엄밀성의 한계가 발견됩니다. 글은 “경제보복이 질서 재편적 성격을 지닌다는 필요조건 세 가지를 검토한다”고 밝히지만, 실제로 제시된 내용은 ‘필요조건’이라기보다는 경제보복이 질서를 변화시키는 인과적 경로 또는 구성 요소의 단계적 묘사에 가깝습니다. 예컨대 (1) 경제보복이 실효성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선택된다, (2) 그 과정에서 새로운 규범이 형성된다, (3) 그 규범이 장기적 구조 재편을 야기한다는 흐름은 인과적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방식이지, “필요조건”이라는 형식논리적 틀에 정확히 들어맞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반복적 선택, 규범 형성, 구조 재편”의 인과 사슬이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논리적 연결고리즉, 어떤 자원이 공급되고 어떤 제도적 경로를 통해 영향이 누적되는지가 글에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 논증이 완결적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첫 번째 단계인 “경제보복의 실효성”에 대한 논증은 질서 재편과의 연결이 다소 단절되어 있습니다. 기존 다자 규범의 절차적 한계로 인해 경제보복이 반복적으로 선택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질서 형성에 기여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지는 않습니다. 질서 재편의 메커니즘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빈도나 선호의 문제를 넘어, 그 행위가 규칙을 구성하는 데 어떤 제도적·규범적 자원을 제공하는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그러나 글에서는 경제보복이 어떠한 방식으로 “질서의 규칙을 재구성하는 힘”을 갖게 되는지 그 구체적 경로가 드러나지 않아 논증의 핵심 연결부가 공백으로 남습니다.

또한 경제보복이 “경제강압 수단의 국가 독점이라는 새로운 법적 원칙을 창출한다”는 주장은 개념적·경험적 정합성이 부족합니다. 현실에서 경제적 강압은 국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금융기관, 연계된 국제적 사적 행위자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지는 복합적 과정이며, 많은 경우 국가는 탈법적·간접적 방식으로 민간을 동원합니다. 따라서 국가 독점이라는 원칙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훨씬 세밀한 설명이 필요하며, 현재 수준의 논증으로는 일반화의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구조 재편의 논증에서 “합의에 이르며 질서를 공고히 한다”는 표현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방향으로 서술되어 있으며, 질서 재편의 다양한 유형을 포괄하지 못합니다. 재편된 질서는 안정적·공고한 형태일 수도 있지만, 분열·대립·경합 구조로 나타날 수도 있고, 하나의 효율적 합의가 아닌 여러 경쟁 규칙의 병존 형태로 지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방어 가능한 수준의 주장은 “재편이 일정 기간 지속되면 patterned expectation으로서 사실상의 질서가 형성된다” 정도에서 정교하게 정식화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하면 해당 글은 경제보복을 통해 국제질서의 규범적·구조적 변동을 설명하려는 야심 있는 논제를 제시하지만, 쟁점 설정의 정밀성 부족, 논제의 범위 문제, 필요조건 개념의 부적절한 사용, 인과 메커니즘의 불충분한 연결, 경험적 사실과 이론적 주장 간의 간극 등으로 인해 논증의 추상성과 구조적 불안정성이 드러나는 상태입니다. 논제의 범위를 조정하고, 각 단계의 논리적 연결을 명확히 하고, 개념적 근거와 경험적 근거를 정교하게 결합한다면 훨씬 설득력 있는 논문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