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1 요약 연습 007-21 이정원
대상 문헌
제목: Two treatises of government
저자: John Locke
출처: Locke, J. (1689). Two treatises of government. (P. Laslett,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689)
요약문
1. 핵심 쟁점과 딜레마
저자는 자연적 상태에서 세계가 인류에게 공유로 주어졌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유재산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리적 정당화를 제공한다. 자연적 이성에 따르면, 인류가 태어날 때부터 지니는 생존을 위한 권리는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는 자연과 그것의 산물을 공유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발상은 성서에도 명시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는 공유된 세계의 일부를 개인이 전유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사유재산의 존재 가능성과 충돌한다. 개인이 공유된 자연의 일부를 전유할 때에만 비로소 그것을 이용함으로써 생존과 편의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자는 모든 개인이 신체 및 인격에 대한 고유한 권리를 갖는다는 점에서 각자 신체 노동을 가한 자연의 제공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음을 논증함으로써 사유재산이 정당화되고 이를 통한 생존의 도모가 가능해짐을 주장하고 있다.
2. 주요 논증 및 근거
2.1 첫 번째 논증: 인류에게 공유로 주어진 자연과 그 산물
저자는 먼저 사유재산의 존재 가능성을 보이는 데 걸림돌이 되는 공유된 세계 개념을 연역적으로 검토한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생존을 위한 권리를 갖는데, 자연이 제공하는 식량과 음료 등은 인류의 생존에 필수적이다. 따라서 인류는 생존을 보장하는 자연에 대해 공통된 권리를 갖게 되며, 이는 세계가 인류에게 공유로 주어졌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나아가 저자는 성서에 신이 인류의 자손들에게 세계를 주었다고 기록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세계가 본래 전유가 아닌 공유의 형태로 인류에게 주어졌음을 재차 강조한다. 또, 저자는 자연이 어떠한 인위적 개입 없이 길러낸 산물 또한 자연의 일부로서 공유된 세계 속에 자연스레 속하게 된다고 논증하고 있다.
2.2 두 번째 논증: 공유로 주어진 자연 개념과 전유를 통한 생존 도모의 충돌
그러나 공유된 세계 개념은 오직 전유를 통한 개인적 이용만이 생존에 대한 실질적 이익을 보장해 준다는 사실과 충돌한다. 자연이 인류에게 공유의 형태로 주어진다는 것은 인류 전원이 갖는 생존에 대한 권리가 자연과 그 산물의 이용에 의해 보장된다는 점으로부터 연역적으로 도출된 결론이었다. 그런데 자연이 인류에게 공유로 주어짐으로써 생존에 대한 권리를 공통적으로 보장받는다는 발상은 공유된 자연물에 대해서는 생존을 도모하는 그 누구도 배타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를 갖는다. 자연물이 개인에 의해 전유될 때에만 그에게 이용됨으로써 그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모든 인류가 생존에 대한 권리를 가지기에 생존을 보장하는 자연을 함께 향유한다는 논리의 적합성을 재고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본문에서 저자는 이의 예시로 채취하거나 사냥하지 않은 동식물에 대해 어떤 인디언도 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기에 그가 이를 통해 자신을 부양하는 것 또한 불가능함을 이야기한다.
2.3 세 번째 논증: 노동을 결합한 대상에 대한 전유 가능성
따라서 저자는 신체 노동을 자연이 제공한 것에 결합하거나 그것으로부터 무언가를 인위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그에 대한 전유를 주장할 수 있게 됨을 제시한다. 저자는 모든 개인이 각자의 신체 및 인격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며, 채취하거나 사냥한 자연물은 이러한 신체를 사용해 수행한 노동이 결합된 대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배타적인 권리를 갖게 된다는 연역적 논증을 펼친다. 이때 사유재산 발생의 두 조건은 전유 이후에도 타인을 위한 충분한 양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과 동등한 가치는 공유의 상태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
이 글은 자연이 보장하는 생존권은 모든 인류가 갖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의 향유도 전유가 아닌 공유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명제로부터 출발하여, 이와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사유재산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러한 충돌은 자연물이 전유될 때에만 그에 의해 배타적으로 이용됨으로써 생존에 대한 실질적 이익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저자는 모두가 갖는 각자의 신체 및 인격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들어, 노동을 결합시키는 등 인위적으로 변화를 가한 자연의 대상에 대해서는 전유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생존에 필요한 실질적 이익을 제공받을 수 있음을 논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