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8 기말과제 초고 작성하기

  • 대상과제: 과제-08 기말과제 초고 작성하기
  • 코멘트를 제공하는 학생: 007-09 이준표
  • 코멘트를 받는 학생: 007-15 최낙용

코멘트

1. 표현

개별 논제들을 진술하는 문장들 표현 평가

  • 어느 문장이 필자의 논제를 진술하는 문장인지 식별하기 어렵다.
  • 논제 진술문이 참과 거짓을 명확히 판별할 수 있는 선언적 문장, 즉 명제(proposition)의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
  • 논제 진술문이 너무 일반적이거나 모호하여 독자가 핵심 주장을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다.
  • 같은 단락 내에서 논제를 재진술하는 문장을 찾거나 식별하기 어렵다.
  • 재진술문이 있으나 논제 진술문의 단순한 반복에 불과하다.
  • 논제 진술을 위해 문장에 도입된 핵심 용어(들)의 사용이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하다.
  • 논문의 여러 지점에서 등장하는 동일한 논제의 진술문들의 표현에 일관성이 없다.
  • 논제 진술문(들)이 충분히 식별가능하고, 필자의 의도를 명확하고 일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종합적 평가:

논제의 진술은 명확하고 충분히 식별 가능하게 구성되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을 걸쳐 일관적인 범주와 흐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논증을 진술하는 문장들 표현 평가

  • 논증의 핵심을 요약적으로 기술하는 진술문을 찾거나 다른 문장들과 식별하기 어렵다.
  • 증거/사례 진술문을 찾거나 식별하기 어렵다.
  • 논증 진술문, 이를 구체화하는 증거나 사례 등에 대한 진술문의 제시가 논제를 옹호하기에 불충분하다.
  • 논제, 논증, 증거/사례, 논제 재-진술문 각각 기능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충분히 진술되었다.
  • 종합적 평가:

논증에 대한 피드백은 본론과 논증 총평에 더 자세하고 길게 기술하였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전반적으로 사례나 증거가 조금 부족해 보였습니다. 특히 보이콧의 경험적 특성 서술에 있어 사례의 서술, 도덕철학적인 자유에 대해 서술하는 내용에서 학술적 서술과 인용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2. 논증

A. 쟁점 또는 딜레마 설정 평가

  • 논문의 핵심적 딜레마나 논쟁적 요소가 불분명하다.
  • 딜레마의 구조가 두 주장 간의 긴장 또는 선택의 문제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 논문이 도전하는 세부 쟁점들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
  • 세부 쟁점들이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넓다.
  • 세부 쟁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관련 딜레마를 해소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알기 어렵다.
  • 논문이 다루는 딜레마와 세부 쟁점들이 명확히 정리되었다.
  • 종합적 평가:

딜레마는 명확히 제시되고, 이러한 딜레마에 논증문이 기여하는 바도 명확합니다. 서론부 평에서 서술하겠지만 보이콧이라는 사회적 행위가 자유와 의사 침해라는 개인적 행위로 이어지는 추가적논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B. 논제 설정 평가

  • 필자가 최종적으로 주장하려는 바가 불명확하거나 모호하다.
    • 최종 결론이나 그 전제가 되는 진술문들을 찾아내기 어렵다.
    • 결론과 그 전제 문장을 발견할 수 있으나,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
  • 결론(최종적 주장)의 학술적 의의 또는 사회적 중요성이 의문스럽다.
    • 논문이 주장하는 바(결론 또는 전제들)가 논쟁의 여지없이 참이어서, 이를 부인하거나 반론할 실익이 없다.
    •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 논쟁의 여지가 있고 논문이 주장하는 바(결론 또는 전제들)가 참이라 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학술적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 논문이 주장하려는 바가 명확하고,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이를 해명할 학술적 실익이 있다.
  • 종합적 평가:

논의가 주장하려는 바는 명확하고, 명확히 진술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딜레마가 잘 구성되어 있고, 학술적 실익 역시 결론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다만 보이콧이 딜레마를 일으킬 만큼 치열하게 의견이 나뉘는 일반적 개념인가에 대한 개인적 의문은 있었습니다.

C. 논증 평가

  • 논문의 핵심 주장을 옹호하는 논변의 전체적인 구조가 불분명하다.
  • 논문의 주요 추론적 전략이 불분명하거나 불충분하게 기술되었다.
  • 논문의 주요 전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논증이 누락되었다.
  • 논문의 전제들과 결론 사이의 연역적 관계와 같은 추론적 구조가 불분명하다.
  • 제시된 논변이 옹호하려는 논제를 직접 옹호하지 못하고 있다.
  • 논문의 전제들과 결론 사이의 연역적 관계와 같은 추론적 방법의 선택이 부적절하다.
  • 논증 전략이 분명하게 기술되었고 적절하며, 추론 방법의 선택이 적절하고, 논증과 반론이 충분하고 핵심 주장을 적절히 옹호하고 있다.
  • 종합적 평가:

본론과 논증 총평에서 자세하게 다룬 부분으로, 해당 부분 종합 평가를 참조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다음을 참고하라.

  • 연역적 논증의 경우
    • 전제가 참이라고 가정할 때, 결론이 필연적으로 도출되는가?
    • 결론의 강한 주장(예: '유일한', '반드시' 등)에 대해 충분한 논리적 정당성을 제시했는가?
  • 귀납적 논증의 경우
    • 제시한 사례나 자료들이 결론을 일반화하기에 충분한가?
    • 귀납적 결론의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통계, 사례 분석)가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 유추의 경우
    • 유추 대상 간의 유사성(similarity)이 결론의 관련성(relevance)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가?
    • 유사성의 한계와 논리적 취약성을 충분히 고려했는가?

3. 참고문헌의 분석과 인용

  • 인용되고 있는 학자들의 입장이 필자의 핵심 쟁점과 딜레마와 밀접한 연관이 없다.
  • 학자들의 논의 사이에서 차지하는 필자의 입장의 위상이 불분명하다.
  • 관련 학자들의 입장 정리가 단순한 나열에 그치고 있으며, 논쟁적 구조(찬반, 대비 등)가 드러나지 않는다.
  • 단순히 학자들의 단적인 주장이나 결론을 차용할 뿐, 그러한 결론에 이르기 위한 그들의 구체적인 논변을 인용하고 활용하지 않는다.
  • 쟁점을 둘러싼 실제 학술 논쟁과 그러한 논쟁에 논변을 제공하는 구체적인 문헌 사이의 관계가 부적절하다.
  • 인용된 부분이 해당 논변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 권위 있고 신뢰할 만한 학술 문헌으로 뒷받침되고 있는가?
  • 인용한 학술 자료들이 정확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인용되었으며, 출처 표기가 명확히 되어 있는가?
  • 신뢰할 만한 참고문헌으로부터 주요 논변을 제기하는 핵심적인 부분이, 필자의 핵심적인 논변을 강화하거나 반론을 제시하기 위해 적절한 표기방법을 준수하며 인용되고 있다.
  • 종합적 평가: 인용은 전반적으로 잘 되어 있지만 사례나 근거 면에서 인용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4. 구성

A. 서론의 구성

1. 배경 제시

  • 글이 다루고자 하는 난제, 이를 해결하려는 시도의 실천적 필요성의 맥락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 주제와 관련된 포괄적 사회현상이나 일반적 관찰만을 나열하고 있다.
  • 학술적 맥락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중심으로 배경이 구체적으로 구성되었다.

2. 선행연구 및 학술 논쟁 소개

  • 선행연구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피상적으로 언급되었다.
  • 관련된 학술 논의의 입장을 구분해 소개하고, 각각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지 않다.
  • 선행연구와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 사이의 관계가 긴밀하지 않다.
  • 기존 논쟁의 쟁점을 선명하게 소개하여 필자의 논의 진입점을 확보했다.

3. 핵심 주장(논제) 및 논증 전략 요약

  • 주장할 결론이 한 문장으로 명확히 요약되어 있다.
  • 핵심 논제가 여러 문장에 흩어져 있어 식별이 어렵다.
  • 주장을 뒷받침할 핵심 논증 전략(추론구조)과 그 논증의 실질적 내용이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 주장의 근거는 나열되었지만, 결론과 논증의 긴밀성이 보이지 않는다.
  • 결론으로 나아가는 본문의 논증 전략이 간단하고 명료하게 제시되어, 독자가 본문의 논증 구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논의에 대한 사전적 이해를 갖추도록 돕고 있다.

4. 서술 순서 제시 여부

  • 본론에서 논의될 주장의 전개 순서가 명시되지 않았다.
  • 논증 순서를 다소 감추거나, 모호하게 처리하였다.
  • 번호나 구문(예: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등)을 사용하는 등, 서술 구조가 구체적으로 안내되었다.

5. 서론 작성 종합 평가:

서론을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이콧에 대한 딜레마가 명확히 표현되어 있고, 법적 처벌을 마친 예술가에게 가하는 문화적 보이콧의 도덕적 정당성 부정이라는 명제가 명확히 드러나 있으며, 논증의 순서 역시도 잘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딜레마 부분에서 ‘보이콧을 금지하면 피해자와 대중이 해당 예술가와 더 이상 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의사, 거리를 둘 자유를 침해한다’는 문장은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이콧은 사회적인 움직임으로, 일전에 있던 no japan 운동과 같이 한 사람의 움직임보다 여러 사람의 사회적 움직임으로 구성되는 대상입니다. 하지만 딜레마의 주요 대상인 의사와 자유는 개인적인 개념으로, 보이콧이라는 사회적 움직임이 개인 차원의 자유와 의사를 직접적으로 침해한다는 데에는 추가적인 논증이나 학술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아직 본론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마주한 서론의 논증 소개는 다소 나열적으로 보입니다. 문화적 보이콧은 실질적 제재 효과를 지니고 이는 형벌 완료성 원칙을 침해한다는 원칙과 표현의 자유, 피해자 연대 등이 실질적 불이익 정당화 명분으로 부적절하다는 원칙의 논리적 정합성이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설사 논증이 나열적이지 않더라도 서론에서 이러한 인식을 독자가 느끼는 것도 좋지 않을 것 같아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B. 본론의 구성

1. 논증의 전개 방향과 구조적 연관성

  • 결론을 옹호하는데 있어 불필요해 보이는 단락(들)이 있다.
  • 각 단락에서 주장하는 바와 결론과의 연계가 느슨하다.
  • 단락 사이에 필연적으로 다음 단락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없는 경우가 있다.
  • 주요 단락들의 논증들 사이의 관계가 상호 추론적 관계를 맺지 못하고 단순히 병렬적으로 나열되었다.
  • 특정 또는 대개의 단락의 주장은 독립된 정보 나열에 가깝고, 논증적 추론이 생략되거나 불분명하다.
  • 근거들이 중복되거나, 랜덤하게 나열되어 설득력 있는 누적적 논증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 근거의 ‘다양성’을 위해 불필요하고 긴밀성이 떨어지는 논거가 무작위로 여럿 삽입되는 경향이 있다.
  • 경쟁적 입장들 사이에 ‘다들 조금씩 맞다’는 식의 절충적 결론으로 수렴하고 있다.
  • 앞부분에는 자신의 주장을 다소 극단적이거나 단순하게 제시하고, 여러 단락의 예상가능한 반박들을 검토하여 수정하여 개선하여 마지막에 새로운 세련된 주장을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자신의 초기 주장을 수정하는 방식.)
  • 서론 → 핵심 전제1 논증 → 예상 반론 및 재반박 → 핵심 전제2 논증 → 결론 등의 연쇄를 이루면서 각 전제들의 참이 결론의 참으로 나아가는 등, 단락들에서 드러나는 핵심 논증들이 결론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연적이고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2. 예상반론 및 재반박 구성

  • 예상반론이 단순히 다른 관점이나 입장을 소개하는 데 그치고, 내 논증의 약점이나 논리적 결함을 지적하지 않는다.
  • 예상반론이 나의 논증이나 주장에 대한 개념적 수준에서의 오해에 불과하다.
  • 예상반론이 단지 결론과 관련되어 있을 뿐, 반박하려는 논증과 무관하다.
  • 반론에 대한 재반박이 피상적이거나, 단순히 “그럴 수도 있다”는 태도로 마무리된다.
  • 재반박이 반론의 핵심 주장에 도전하지 않고 이와 타협하거나 일부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제시된다.
  • 예상반론이 제기되는 단락이나 문장들의 위치가, 반박 대상이 되는 논증의 기술들의 위치와 어색하게 떨어져 있다.
  • 예상반론이 본론 내 적절한 지점에서 수행되고 있고, 내 논증의 약점이나 추론의 취약 지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으며, 재반박 역시 이와 타협하지 않고 이러한 예상반론의 논증적 취약점을 정확히 분석함으로써 내 논증의 타당성을 회복하거나 강화한다.

3. 본론 작성 종합 평가:

다음으로 본론을 보겠습니다. 본론은 일사부재리의 정신서 착안한 형벌의 완료성 원칙을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문화적 보이콧의 정당화 불가능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고는 형사적 원칙에서 담보되는 ‘환영받을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문화적 보이콧의 폐쇄성과 지위 상실을 지적합니다. 문화적 보이콧이 통제 장치가 부재한 제재이고 유한성, 완료성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음은 논리적으로 증명됩니다. 하지만 ‘문화적 보이콧을 판단하는 잣대가 왜 형벌의 원칙, 그 중에서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보통 형사 정의는 형법이 가벌성 판단과 도덕 원리에 따라 과한 형벌을 내릴 수 없도록 법이념적인 조건을 형성한 것인데, 과연 이러한 법적 정의에 가까운 개념이 지극히 사회적이고 대중 중심적인 사적 제재에 적용될 수 있느냐는 또 하나의 논증 대상으로 보입니다. 논증도 좋지만, 본고에서 판단의 기준을 형사적 원칙으로 한정한 이유에 대한 간단한 논리적 설명 정도로도 보충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본론 2번째 문단에서 옹호하는 측의 입장을 서술하는 문장은 이미 서론에서 다룬 바 있어 중첩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2번째 문단은 문화적 보이콧에 대한 경험적 세부 사항을 서술하고 있는데, 이를 통계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입증한 학술자료가 있으면 논리성이 더해질 듯합니다. 표현주의적 입장을 다룬, 그리고 피해자 연대 명분을 다룬 예상반론과 재반박은 논리의 정합성이나 논제 자체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 대척점의 논리를 가지는 다른 입장의 소개와 같아 보여 보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예상반론의 논리가 ‘표현의 자유는 타인에게 실질적 불이익이나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사용될 때 그 한계에 직면한다’는 문장에 의지하고 있는데, 이 문장에 대한 정당화가 문단 내에 드러나있지 않아 문단의 논리가 약해 보이기도 합니다.

‘행위와 결과의 분리 불가능성’ 문단에서 논의가 지나치게 철학적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의 소비, 개인의 소비의 조직화, 창작 행위의 자유, 사회적 징표는 본론에서 정의되지 않은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특히 ‘표현의 자유의 범주를 벗어난 규범적 제재의 영역’이라는 말은 선언적이지만 논증적이지 않습니다. 표현의 자유의 범주가 무엇이고 규범적 제재는 이를 어느 정도 침범할 수 있는지, 자유와 제재 중 어떤 상황에서 무엇이 우선시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논증이 없다면 독자의 입장에서 해당 문장은 논증문을 위해 선택적으로 사용된 문장처럼 비춰질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비례성의 훼손’ 문단에서는 형사 사법 제도의 미비점 보완이 비례성이 부재한 보이콧으로 이뤄질 수 없음을 논증합니다. 다만 사법 제도의 미비점 보완이 반드시 비례성을 충족하는 대상으로 이뤄져야 하는가는 또다른 논쟁의 대상입니다. 물론 형벌은 엄격한 형사적 원칙을 가지고 가벌성이 있는 대상에만 제재를 부과하는 만큼 비례성을 가져야 하지만, ‘형벌이나 법의 field가 아닌 도덕적, 사회적 현상에서 이뤄지는 법의 보충도 반드시 비례적이어야 하는가?’는 숨은 논증 대상입니다. 물론 본고는 보이콧이 비례성을 가져야 함을 본론에서 서술하고 있지만, ‘보이콧이 아니어도 비례성이 부재한 방식으로 형사 사법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서는 안 된다’는 일반화성 진술이기에 보충이 필요해 보입니다.

C. 결론의 구성

1. 논의 요약

  • 본론에서 제시한 논증의 핵심 구조(전제→결론)가 요약된 문장을 찾기 어렵다.
  • 요약 문장이 본론의 내용을 과포함하거나 과소포함하여 논문의 논의 범위에 혼란이 생긴다.
  • 요약 문장이 단지 주제 소개에 그치거나, 감상적 마무리에 그쳤다.
  • 요약 문장은 과포함 또는 과소포함 없이 앞선 논의의 정리와 재강조로 마무리되었고, 이를 통해 논의의 흐름이 재구성되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2. 학문적 함의 및 기여 강조

  • 본 논의의 기존 논쟁에 대한 기여를 설명하는 문장들을 찾기 어렵다.
  • 기여에 대한 서술에서 논문이 해결한 문제의 구체적 성격을 확인하기 어렵다.
  • 기여에 대한 서술을 통해 해당 연구가 기존 연구와 어떻게 차별화되며, 어떤 점에서 유사한지 파악하기 어렵다.
  • 결론이 적용 가능한 영역이 명확하지 않다.
  • 결론이 과도하게 확대되거나, 암묵적으로 일반화되고 있다.
  • 다루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도 본 논문이 다룬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
  • 함의와 기여에 대한 서술을 통해, 해당 논문이 해결한 문제의 성격, 기존 연구와의 유사점과 차별점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결론이 적용 가능한 영역이 명확하고, 새로운 주장 없이, 앞선 논의의 정리와 재강조로 마무리되었다.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경우 다루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도 본 논문이 다룬 것처럼 오해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적 서술이 취해지고 있다.

3. 형식적 완결성

  • 결론에서 새롭게 제시된 정보나 주장, 논증으로 인해 논의의 범위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결론의 기능을 모호하게 만든다.
  • 결론 전반에서 요약, 기여, 함의 등의 서술에 집중하여 논문이 수행한 주장의 의미와 방향을 정리함으로써, 결론부 서술을 통해 전체 글의 함의와 의의를 분명히하며 마무리되었다.

4. 결론 작성 종합 평가:

다음으로 결론을 보겠습니다. 결론은 본론 내용을 잘 요약하고 그 의의를 명확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논의를 정리하는 데에 있어 서론에서 제시한 함의를 벗어나지 않게 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 기존 연구와의 다른 점에서 발생하는 학술적 기여만 좀 더 들어가도 좋을 듯합니다.

5. 총평

A. 표현, 형식, 구성 측면에 대한 평가

표현이 명확하고 문단의 형식이 적절합니다. 다만 예상반론과 재반박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아 읽는 데 잠시 혼란이 있었습니다. 논증에 대해서는 총평하겠지만 구성도 근거의 병렬처럼 이루어져 있어 논증 구조를 서론, 결론 외에서는 정합성을 알아채기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B. 논증에 대한 평가

세부적인 근거를 차치하더라도 구조의 수정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형벌의 완료성 원칙에 대한 설명과 문화적 보이콧의 이중 처벌적 행위 증명 / 문화적 보이콧의 규범적 제재적 성격 / 표현의 자유나 피해자 연대로 정당화될 수 없음이라는 세 개의 설명이 어떤 논증 구조를 띠고 있다기보다 병렬적으로 구성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왜 형벌 원칙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 같고, 그러한 형벌 원칙으로 따져봤을 때 A라는 특징이 있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데 -> 형벌 원칙에 포섭되어 설명되어야 할 문화적 보이콧은 A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 정당화될 수 없다 라는 식의 연역적 논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