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8 기말과제 초고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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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08 기말과제 초고 작성하기 - 코멘트를 제공하는 학생:
007-03 윤소원(작성자) - 코멘트를 받는 학생:
007-21 이정원(코멘트를 받는 학생 이름)
코멘트
1. 표현
개별 논제들을 진술하는 문장들 표현 평가
- 어느 문장이 필자의 논제를 진술하는 문장인지 식별하기 어렵다.
- 논제 진술문이 참과 거짓을 명확히 판별할 수 있는 선언적 문장, 즉 명제(proposition)의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
- 논제 진술문이 너무 일반적이거나 모호하여 독자가 핵심 주장을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다.
- 같은 단락 내에서 논제를 재진술하는 문장을 찾거나 식별하기 어렵다.
- 재진술문이 있으나 논제 진술문의 단순한 반복에 불과하다.
- 논제 진술을 위해 문장에 도입된 핵심 용어(들)의 사용이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하다.
- 논문의 여러 지점에서 등장하는 동일한 논제의 진술문들의 표현에 일관성이 없다.
- 논제 진술문(들)이 충분히 식별가능하고, 필자의 의도를 명확하고 일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종합적 평가:
서론에서 ‘본고의 핵심 목표는 표적 경제보복이 응보적 처벌의 수단으로서 정당화됨을 보이는 것이다.’라는 문장이 논제 진술문으로 기능하며, 결론의 문장이 이를 다시 정리하고 있어, 독자가 필자의 최종 주장을 식별하는 데 어려움은 없다. 두 문장 모두 참·거짓이 분명히 판별 가능한 명제 형식을 취하고 있고, “응보적 처벌”, “표적 경제보복”, “정당한 목적/수단” 등의 핵심 용어도 본문에서 별도 정의·논의를 통해 사용되므로, 용어 사용의 일관성 측면에서 큰 문제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서론 중간의 문장에서 논제 제기가 아닌 논제의 기여와 위치를 설명하는 문장이 포함되어 있어 구조상 논제와 다소 섞인 것처럼 보일 여지가 있다. 또한 “응보적 처벌의 수단으로서 정당화된다”와 “정당한 응보적 처벌의 수단”이라는 표현이 다른 뉘앙스를 갖기 때문에, 하나의 표준화된 표현으로 정리해 주면 논제의 규범적 강도가 더 명확해질 것이다.
논증을 진술하는 문장들 표현 평가
- 논증의 핵심을 요약적으로 기술하는 진술문을 찾거나 다른 문장들과 식별하기 어렵다.
- 증거/사례 진술문을 찾거나 식별하기 어렵다.
- 논증 진술문, 이를 구체화하는 증거나 사례 등에 대한 진술문의 제시가 논제를 옹호하기에 불충분하다.
- 논제, 논증, 증거/사례, 논제 재-진술문 각각 기능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충분히 진술되었다.
- 종합적 평가:
서론 후반부에서 논증의 핵심 구조를 요약한 문장과, 그 구조를 풀어 쓰는 본문 사이의 구분은 기능적으로 잘 드러나 있다. 본론에서는 각 하위 절이 응보 개념 정의, 정당성 기준, 수단 정당성 조건, 표적 경제보복 정의, 수단으로서의 적합성, 예상 반론과 재반박 등 특정 역할을 맡고 있으며, 각 절의 도입부·마지막 문장이 본론부에서 필자가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비교적 명확하게 서술한다. 다만 논증의 개별 단계가 상당 부분 문헌 요약과 정의 재구성에 의존하고 있어, 필자의 주장과 참고한 문헌의 주장 간의 연관성 및 차별성을 더 분명히 드러내 주면 좋겠다. 예를 들어, 본론의 각 구성부에서 전제–근거–부분의 구조를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 또한 경험적 사례나 구체적 사례는 거의 등장하지 않고 이론과 규범적 문헌에 의존하고 있는데, 증거와 사례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독자가 착각하지 않도록 표현상 한 번 짚어 주면 전달력이 더 높아질 것이다.
2. 논증
A. 쟁점 또는 딜레마 설정 평가
- 논문의 핵심적 딜레마나 논쟁적 요소가 불분명하다.
- 딜레마의 구조가 두 주장 간의 긴장 또는 선택의 문제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 논문이 도전하는 세부 쟁점들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
- 세부 쟁점들이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넓다.
- 세부 쟁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관련 딜레마를 해소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알기 어렵다.
- 논문이 다루는 딜레마와 세부 쟁점들이 명확히 정리되었다.
- 종합적 평가:
서론은 응보적 처벌의 국제적 정당화, 경제제재·경제보복의 개념적 혼란, 표적 경제보복의 정당성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소개하면서 문제의식 자체는 비교적 잘 드러낸다. 다만 두 입장을 하나의 딜레마 구조로 압축해 보여주지는 않는다. 예컨대 경제보복을 부정하면 규범 위반에 대한 실질적 처벌이 어렵고, 인정하면 예측 불가능한 피해와 비례성 위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양면성이 있는데, 이 두 선택이 모두 곤란한 선택지라는 점이 명시적으로 구조화되지는 않는다. 반면 세부 쟁점(응보적 처벌의 정의와 정당화 조건, 정당한 목적과 수단의 관계, 수단 정당성의 필요조건, 표적 경제보복의 정의, 예측 불가능한 해악과 정당성·실효성의 구분 등)은 번호화된 서론 개요와 본론의 절 구성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다만 각 세부 쟁점을 해결하는 것이 앞서 말한 큰 난제를 어떻게 해소하는지 연결해 주는 메타 설명이 한 번 더 들어가면, 글 전체가 딜레마를 겨냥한 논증이라는 점이 더 잘 드러날 것이다.
B. 논제 설정 평가
- 필자가 최종적으로 주장하려는 바가 불명확하거나 모호하다.
- 최종 결론이나 그 전제가 되는 진술문들을 찾아내기 어렵다.
- 결론과 그 전제 문장을 발견할 수 있으나,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
- 결론(최종적 주장)의 학술적 의의 또는 사회적 중요성이 의문스럽다.
- 논문이 주장하는 바(결론 또는 전제들)가 논쟁의 여지없이 참이어서, 이를 부인하거나 반론할 실익이 없다.
-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 논쟁의 여지가 있고 논문이 주장하는 바(결론 또는 전제들)가 참이라 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학술적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 논문이 주장하려는 바가 명확하고,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이를 해명할 학술적 실익이 있다.
- 종합적 평가:
서론에서 표적 경제보복이 응보적 처벌의 수단으로 정당화된다는 것이 본고의 핵심 목표로 명시되고, 결론에서 동일한 방향으로 정리되기 때문에 최종 결론 자체는 분명하다. 이 결론은 국제 형사법·제재 논의에서 여전히 논쟁적인 영역에 속하며, 단순히 자명한 사실을 재진술하는 수준을 넘는다. 특히 기존 논의가 억지·효과성 중심의 정당화에 치우쳤다는 점을 전제하고, 응보주의적 틀 속에서 경제보복을 재구성하려는 시도는 이론적으로도 나름의 실익을 갖는다. 다만 논제가 적용되는 범위가 다소 넓게 서술되어 있어, 표적 경제보복의 정당성이 특정 유형의 규범 위반이나 특정 제도적 맥락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일반적 규범 위반 전반에 적용된다는 것인지에 대한 범위 설정이 추가된다면, 논제의 강도와 적용영역을 독자가 더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C. 논증 평가
- 논문의 핵심 주장을 옹호하는 논변의 전체적인 구조가 불분명하다.
- 논문의 주요 추론적 전략이 불분명하거나 불충분하게 기술되었다.
- 논문의 주요 전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논증이 누락되었다.
- 논문의 전제들과 결론 사이의 연역적 관계와 같은 추론적 구조가 불분명하다.
- 제시된 논변이 옹호하려는 논제를 직접 옹호하지 못하고 있다.
- 논문의 전제들과 결론 사이의 연역적 관계와 같은 추론적 방법의 선택이 부적절하다.
- 논증 전략이 분명하게 기술되었고 적절하며, 추론 방법의 선택이 적절하고, 논증과 반론이 충분하고 핵심 주장을 적절히 옹호하고 있다.
- 종합적 평가:
이 글의 중심 논증은 대체로 연역적 구조를 취한다. 먼저 응보적 처벌의 개념과 정당화 조건을 정식화하고, 다음으로 정당한 목적과 수단의 관계를 검토하며 수단 정당성의 필요조건을 제시한다. 이어 표적 경제보복을 정의하면서 그것이 응보적 처벌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보존하는지, 제시된 수단 정당성 조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한 뒤, 예측 불가능한 해악에 대한 반론을 정당성·실효성의 구분과 이중효과 원리를 통해 재반박하는 방식이다. 다만, 수단 정당성의 필요조건(의도의 순수성, 피해 최소화)의 규범적 타당성은 비교적 짧게 제시되고, 다른 가능한 수단 기준들과의 비교·논쟁은 제한적이어서, 이 부분은 추가 논거가 보강되면 전체 연역 구조의 설득력이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럼에도 제시된 전제들을 수용한다는 가정 하에, 표적 경제보복이 응보적 처벌의 정당한 수단이라는 결론까지 이어지는 추론 사슬 자체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예상반론과 재반박도 핵심 전제에 직접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논증 전략 선택은 적절한 편이다.
3. 참고문헌의 분석과 인용
- 인용되고 있는 학자들의 입장이 필자의 핵심 쟁점과 딜레마와 밀접한 연관이 없다.
- 학자들의 논의 사이에서 차지하는 필자의 입장의 위상이 불분명하다.
- 관련 학자들의 입장 정리가 단순한 나열에 그치고 있으며, 논쟁적 구조(찬반, 대비 등)가 드러나지 않는다.
- 단순히 학자들의 단적인 주장이나 결론을 차용할 뿐, 그러한 결론에 이르기 위한 그들의 구체적인 논변을 인용하고 활용하지 않는다.
- 쟁점을 둘러싼 실제 학술 논쟁과 그러한 논쟁에 논변을 제공하는 구체적인 문헌 사이의 관계가 부적절하다.
- 인용된 부분이 해당 논변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 권위 있고 신뢰할 만한 학술 문헌으로 뒷받침되고 있는가?
- 인용한 학술 자료들이 정확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인용되었으며, 출처 표기가 명확히 되어 있는가?
- 신뢰할 만한 참고문헌으로부터 주요 논변을 제기하는 핵심적인 부분이, 필자의 핵심적인 논변을 강화하거나 반론을 제시하기 위해 적절한 표기방법을 준수하며 인용되고 있다.
- 종합적 평가: 선정된 참고문헌은 논문의 핵심 쟁점과 비교적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응보적 처벌과 정당성 기준을 정식화할 때 Hart, Ellis, Jessberger & Geneuss, Feldman & Skow 등 형벌철학·국제형사법의 대표적인 논자들이 사용되고, 경제제재의 개념과 유형을 논의할 때 Ruys, van den Herik, Ladurner 등 제재와 국제법·윤리 논의를 직접 다루는 문헌이 동원된다. 이들은 모두 경제보복의 규범적 정당화 논의를 구성하는 데 적절한 1차적인 이론적 자원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Hart의 처벌 정의나 비례성, desert 개념, 표적 제재와 포괄 제재의 구분 등은 단순 인용이 아니라 조건과 요소를 비교적 세밀하게 재구성하면서 논증에 연결되고 있어, 학자들의 핵심 논변이 실제로 본문 안에서 기능하고 있다.
다만 각 문헌 사이에서 필자의 입장이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조금 더 분명히 할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Ellis가 시도한 응보주의적 제재 정당화와 Jessberger & Geneuss의 회의적인 입장은 서론에서 대비되어 언급되지만, 필자가 Ellis의 틀을 어떻게 수용·수정하거나, 반대 입장과 어느 지점에서 구분되는지에 대한 메타 수준의 정리가 제한적이다. 현재 구조에서는 기존 연구 요약 뒤에 곧바로 자신의 논증 개요가 제시되기 때문에, 독자가 보기에 이 글이 Ellis의 응보주의를 단순 확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재·수단 정당성 논의를 새롭게 재구성하는 것인지가 약간 흐릿해질 수 있다. 참고문헌의 선택 자체는 적절하지만, 논쟁의 지도 위에서 자신의 위치를 한두 문단 정도 명시적으로 정리하면 인용과 자기 논의의 관계가 더 선명해질 것이다.
형식 측면에서는 인용 방식과 참고문헌 표기가 대체로 일관적이고, 저자·연도·쪽수 표기 및 말미의 참고문헌 목록도 기본 요건을 충족한다. 일부 항목에서 편집자 이름 표기나 단행본·논문 구분이 약간 혼재된 인상이 있으나, 정보의 정확성을 해칠 정도의 문제는 아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신뢰할 만한 문헌을 선택하여 핵심 논변과 반론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고, 인용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응보적 처벌 기준 설정, 수단 정당성 논의, 이중효과 원리 적용 등 논문의 구조적 핵심 부분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 이 글의 강점이다.
4. 구성
A. 서론의 구성
1. 배경 제시
- 글이 다루고자 하는 난제, 이를 해결하려는 시도의 실천적 필요성의 맥락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 주제와 관련된 포괄적 사회현상이나 일반적 관찰만을 나열하고 있다.
- 학술적 맥락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중심으로 배경이 구체적으로 구성되었다.
2. 선행연구 및 학술 논쟁 소개
- 선행연구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피상적으로 언급되었다.
- 관련된 학술 논의의 입장을 구분해 소개하고, 각각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지 않다.
- 선행연구와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 사이의 관계가 긴밀하지 않다.
- 기존 논쟁의 쟁점을 선명하게 소개하여 필자의 논의 진입점을 확보했다.
3. 핵심 주장(논제) 및 논증 전략 요약
- 주장할 결론이 한 문장으로 명확히 요약되어 있다.
- 핵심 논제가 여러 문장에 흩어져 있어 식별이 어렵다.
- 주장을 뒷받침할 핵심 논증 전략(추론구조)과 그 논증의 실질적 내용이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 주장의 근거는 나열되었지만, 결론과 논증의 긴밀성이 보이지 않는다.
- 결론으로 나아가는 본문의 논증 전략이 간단하고 명료하게 제시되어, 독자가 본문의 논증 구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논의에 대한 사전적 이해를 갖추도록 돕고 있다.
4. 서술 순서 제시 여부
- 본론에서 논의될 주장의 전개 순서가 명시되지 않았다.
- 논증 순서를 다소 감추거나, 모호하게 처리하였다.
- 번호나 구문(예: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등)을 사용하는 등, 서술 구조가 구체적으로 안내되었다.
5. 서론 작성 종합 평가:
서론은 경제제재와 경제보복 개념의 혼란, 국제법상 정의 부재, 실제 관세전쟁과 제재 사례를 묶어 실천적 필요성을 제시한 뒤, 응보적 처벌과 경제보복의 관계가 이론적으로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삼는다. 다시 말해, 단순한 사회 현상 나열이 아니라, 아직 해소되지 않은 학술적 공백을 배경으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기능은 비교적 분명하다. 이어 Ellis와 Jessberger·Geneuss의 상반된 시각을 대비시키며 응보주의적 정당화 시도와 이에 대한 회의를 소개하고, 기존 논의가 실효성과 결과에 치우쳐 응보 개념과 제재 개념을 통합적으로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적함으로써 자신의 진입점을 확보한다. 핵심 논제는 서론 중반에서 표적 경제보복이 응보적 처벌의 수단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주장으로 명료하게 제시된다. 다만 여기서 겨냥하는 딜레마(응보적 처벌을 포기하면 규범 권위가 훼손되고, 받아들이면 예측 불가능한 해악과 비례성 위반 위험이 생긴다는 이중적 문제 등)가 구조적으로까지 선명하게 정식화되지는 않아, 서론이 제시하는 틀이 딜레마 해결 구조인지, 개념 정교화인지가 일부 독자에게는 다소 희미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논제와 추론 전략, 서술 순서가 하나의 덩어리로 잘 안내되어 있다는 점에서 서론의 구성 자체는 안정적인 편이다.
B. 본론의 구성
1. 논증의 전개 방향과 구조적 연관성
- 결론을 옹호하는데 있어 불필요해 보이는 단락(들)이 있다.
- 각 단락에서 주장하는 바와 결론과의 연계가 느슨하다.
- 단락 사이에 필연적으로 다음 단락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없는 경우가 있다.
- 주요 단락들의 논증들 사이의 관계가 상호 추론적 관계를 맺지 못하고 단순히 병렬적으로 나열되었다.
- 특정 또는 대개의 단락의 주장은 독립된 정보 나열에 가깝고, 논증적 추론이 생략되거나 불분명하다.
- 근거들이 중복되거나, 랜덤하게 나열되어 설득력 있는 누적적 논증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 근거의 ‘다양성’을 위해 불필요하고 긴밀성이 떨어지는 논거가 무작위로 여럿 삽입되는 경향이 있다.
- 경쟁적 입장들 사이에 ‘다들 조금씩 맞다’는 식의 절충적 결론으로 수렴하고 있다.
- 앞부분에는 자신의 주장을 다소 극단적이거나 단순하게 제시하고, 여러 단락의 예상가능한 반박들을 검토하여 수정하여 개선하여 마지막에 새로운 세련된 주장을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자신의 초기 주장을 수정하는 방식.)
- 서론 → 핵심 전제1 논증 → 예상 반론 및 재반박 → 핵심 전제2 논증 → 결론 등의 연쇄를 이루면서 각 전제들의 참이 결론의 참으로 나아가는 등, 단락들에서 드러나는 핵심 논증들이 결론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연적이고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2. 예상반론 및 재반박 구성
- 예상반론이 단순히 다른 관점이나 입장을 소개하는 데 그치고, 내 논증의 약점이나 논리적 결함을 지적하지 않는다.
- 예상반론이 나의 논증이나 주장에 대한 개념적 수준에서의 오해에 불과하다.
- 예상반론이 단지 결론과 관련되어 있을 뿐, 반박하려는 논증과 무관하다.
- 반론에 대한 재반박이 피상적이거나, 단순히 “그럴 수도 있다”는 태도로 마무리된다.
- 재반박이 반론의 핵심 주장에 도전하지 않고 이와 타협하거나 일부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제시된다.
- 예상반론이 제기되는 단락이나 문장들의 위치가, 반박 대상이 되는 논증의 기술들의 위치와 어색하게 떨어져 있다.
- 예상반론이 본론 내 적절한 지점에서 수행되고 있고, 내 논증의 약점이나 추론의 취약 지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으며, 재반박 역시 이와 타협하지 않고 이러한 예상반론의 논증적 취약점을 정확히 분석함으로써 내 논증의 타당성을 회복하거나 강화한다.
3. 본론 작성 종합 평가:
본론은 응보적 처벌의 개념과 정당성 기준을 정리하는 부분, 정당한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서 수단 정당성 조건을 제시하는 부분, 표적 경제보복의 개념과 구조를 도출하는 부분, 마지막으로 예측 불가능한 해악을 중심으로 한 반론과 정당성·실효성 구분 및 이중효과 원리에 근거한 재반박 부분으로 나뉜다. 이 각각의 절은 서론에서 미리 예고된 서술구 상응하며, 앞 절에서 구축한 개념과 기준을 다음 절에서 적용하는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의 병렬 나열이라는 인상은 크지 않다. 응보적 처벌의 정의와 조건은 뒤에서 표적 경제보복이 충족해야 할 기준으로 사용되고, 수단 정당성의 필요조건은 표적 경제보복의 수단적 평가 기준으로 재등장한다. 따라서 주요 단락들의 논의는 결론을 향해 누적되는 전제들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일부 정의 부분은 설명 비중이 크기 때문에 논증적 핵심과 배경 정보를 더 강하게 구분해 주면 전개가 더욱 긴밀해질 수 있다. 예상반론은 바로 앞에서 표적 경제보복을 정당한 수단으로 도출한 직후 제기되며, 그 내용도 수단 정당성의 두 번째 조건(피해 최소화)와 비례성에 대한 실제적 위반 가능성을 겨냥하고 있어, 논증의 취약 지점을 적절하게 짚고 있다. 재반박은 이중효과 원리를 도입해 정당성 평가와 실효성 평가의 층위를 분리한 뒤, 예측 불가능한 해악이 후자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반론이 겨냥한 전제를 직접적으로 방어하려고 시도한다. 이 지점에서 다른 형태의 반론을 간단히 예고해 두면 논증의 균형감이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C. 결론의 구성
1. 논의 요약
- 본론에서 제시한 논증의 핵심 구조(전제→결론)가 요약된 문장을 찾기 어렵다.
- 요약 문장이 본론의 내용을 과포함하거나 과소포함하여 논문의 논의 범위에 혼란이 생긴다.
- 요약 문장이 단지 주제 소개에 그치거나, 감상적 마무리에 그쳤다.
- 요약 문장은 과포함 또는 과소포함 없이 앞선 논의의 정리와 재강조로 마무리되었고, 이를 통해 논의의 흐름이 재구성되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2. 학문적 함의 및 기여 강조
- 본 논의의 기존 논쟁에 대한 기여를 설명하는 문장들을 찾기 어렵다.
- 기여에 대한 서술에서 논문이 해결한 문제의 구체적 성격을 확인하기 어렵다.
- 기여에 대한 서술을 통해 해당 연구가 기존 연구와 어떻게 차별화되며, 어떤 점에서 유사한지 파악하기 어렵다.
- 결론이 적용 가능한 영역이 명확하지 않다.
- 결론이 과도하게 확대되거나, 암묵적으로 일반화되고 있다.
- 다루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도 본 논문이 다룬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
- 함의와 기여에 대한 서술을 통해, 해당 논문이 해결한 문제의 성격, 기존 연구와의 유사점과 차별점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결론이 적용 가능한 영역이 명확하고, 새로운 주장 없이, 앞선 논의의 정리와 재강조로 마무리되었다.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경우 다루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도 본 논문이 다룬 것처럼 오해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적 서술이 취해지고 있다.
3. 형식적 완결성
- 결론에서 새롭게 제시된 정보나 주장, 논증으로 인해 논의의 범위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결론의 기능을 모호하게 만든다.
- 결론 전반에서 요약, 기여, 함의 등의 서술에 집중하여 논문이 수행한 주장의 의미와 방향을 정리함으로써, 결론부 서술을 통해 전체 글의 함의와 의의를 분명히하며 마무리되었다.
4. 결론 작성 종합 평가:
결론은 응보적 처벌의 두 가지 정당화 기준과 수단 정당성의 필요조건, 그리고 표적 경제보복이 이 기준들을 충족한다는 점을 압축적으로 되짚고 있어, 최소한의 요약 기능은 수행하고 있다. 다만 본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정당성 평가와 실효성 평가의 구분, 이중효과 원리의 도입 등 핵심 추론 단계가 결론부 요약에서는 거의 드러나지 않아, 전제에서 결론으로 이어지는 논리적 구조가 충분히 재구성되지는 않는다. 그 결과, 독자는 결론을 읽었을 때 전체 논증의 뼈대를 다시 한 번 명확히 확인하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방향성을 간단히 상기하는 정도에 그칠 수 있다.
기여와 함의에 대한 서술은 경제제재 논의가 실효성과 결과 중심이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이 글이 응보주의적 관점에서 정당성을 체계화하려 했다는 정도의 자기 규정을 보여준다. 그러나 어떤 기존 논자들의 논변 구조와 정확히 어떤 점에서 갈라지는지, 어떠한 딜레마나 공백을 해소했다는 것인지가 결론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는다. 또한, 제시된 결론이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는지, 예컨대 특정 유형의 규범 위반이나 특정 제재 설계에 국한되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제재 논의 전반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범위 설정도 충분히 명시되지 않는다. 후속 연구 과제에 대한 언급으로 논의의 외연을 어느 정도 제한하려는 시도는 있으나, 적용 영역이 어디까지인지와 어떤 쟁점은 의도적으로 남겨 두었는지에 대한 보다 분명한 구획이 추가되면 좋겠다.
형식적 측면에서 결론이 새로운 자료나 전혀 다른 주장을 갑자기 도입하는 것은 아니므로, 논의의 범위를 흐트러뜨리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논문이 실제로 수행한 논증을 한두 개의 명시적인 전제–결론 도식으로 재구성하고, 그 위에 자신의 기여와 한계를 짧게 덧붙이는 방식으로 재정리하면, 결론부가 단순한 방향 제시를 넘어 논문의 구조를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5. 총평
A. 표현, 형식, 구성 측면에 대한 평가
서론과 제목이 논문이 다루는 대상과 쟁점을 비교적 정확하게 요약하고, 표적 경제보복의 응보적 정당성이라는 중심 문제를 초기에 분명히 드러낸다는 점은 장점이다. 다만 서론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딜레마 구조가 명시적으로 정식화되지 않아, 독자가 이 글이 어떤 상충된 선택지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려는지 직관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본론의 구성은 응보적 처벌의 개념 정리, 수단 정당성의 조건 제시, 표적 경제보복에의 적용이라는 흐름을 따르며, 각 절이 서론에서 제시한 개요와 대체로 잘 대응한다. 그러나 개념을 해설하는 단락과 실제 논증의 전제를 제시하는 단락의 경계가 문장 수준에서 충분히 구분되지 않아, 어디까지가 단순 설명이고 어디부터가 논증인지 독자가 스스로 재구성해야 하는 부담이 남아 있다.
표현 면에서는 학술적인 어휘를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인용 형식도 거의 일관적이어서, 전반적인 문체와 형식은 학술 에세이의 기본 요건을 충족한다. 동시에 문장이 길고 추상 명사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 핵심 용어들의 정의가 처음 등장할 때 더 압축적으로 정리되지 못하고, 결론에서는 본론의 추론 구조를 한두 개의 전제–결론 도식으로 다시 보여주는 기능이 충분히 수행되지는 않는다.
B. 논증에 대한 평가
논증 구조는 응보적 처벌이 어떤 조건에서 정당화되는지 규범적 기준을 세운 뒤,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 어떤 필요조건을 만족해야 하는지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표적 경제보복이 이 두 층위의 조건을 충족한다는 식의 연역적 틀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명료하다. 다만 정당한 목적의 실현이 수단의 정당성 논의를 자동으로 요청한다는 점이나, 특정한 두 가지 수단 조건만으로 정당성을 판정할 수 있다는 점은 직관적으로도 논쟁적이므로, 단순 주장 수준을 넘어서는 추가 논증이 필요해 보인다.
예측 불가능한 해악에 대한 반론을 소개하고 정당성 판단과 실효성 평가의 층위를 분리하려는 시도, 이중효과 논의의 도입 등은 예상 가능한 비판을 정면에서 다루려는 구조적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정당성과 실효성을 구분하는 기준이 충분히 세분되지 않고, 이중효과 논의를 국제 제재라는 맥락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어도 제한적이어서, 실제로 반론의 핵심을 얼마나 약화시키는지는 다소 불분명하다.
참고문헌 선정과 인용은 응보주의와 제재 윤리에 대한 주류 논의를 고르게 반영하며, 기존 연구와의 연계를 통해 논증의 권위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Ellis나 Jessberger와 같은 기존 논자들에 비해 자신이 어떤 점에서 더 나아가거나 다르게 주장하는지에 대한 메타 수준의 정리가 부족하여, 이 글의 독자적인 기여가 형벌철학과 국제제재 논의의 지형 속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까지는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