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3 쟁점과 딜레마 분석 007-01 이은우
1. 관심 주제 및 일반적 배경
오늘날 공식적으로 5개국, 비공식적으로 4개국 총 9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북한도 포함되어있다. 핵 보유국의 핵무기 개발이 진행되고 핵 전쟁과 방사능 오염에 관한 국제적 관심, 특히 두려움과 공포가 증가하면서 특정 국가만 핵무기를 전유하는 것이 정당한지, 혹은 지구상에서 핵무기를 완전히 제거해야하는 것이 아닌지 등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나는 이 쟁점에 관해 각 주장은 어떠한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지, 그리고 핵심 딜레마는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2. 논쟁 중인 학술적 쟁점 (Core Issue)
주요 쟁점:
핵무기 보유의 정당화는 국가간 공포의 균형을 이룸으로써 전쟁을 억제하는가, 아니면 핵무기 사용의 허들을 낮춤으로써 핵전쟁을 유발하는가?
상반된 입장:
- Robert Powell (1985)는 게임 이론을 사용하여 특정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핵무기 보유는 무력 충돌을 억제하므로 국제적 평화에 유익하다고 주장한다.
- 반면, Jana Baldus와 Harald Müller*, **Carmen Wunderlich는 위 입장에 관해 NPT국가 간, 그리고 NPT국가와 TPNW국가 간 갈등을 조장하며 핵 확산을 야기한다고 비판한다.
- 이 논쟁은 안보 딜레마이라는 국제정치학적 이론과 관련되어 있다.
3. 촉발되는 딜레마 또는 난제 (Dilemma / Hard Question)
- 딜레마:
- 핵무기의 확산을 억제하는 것은 핵전쟁의 가능성을 낮춤으로써 범국가적 평화를 도모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 핵 억제력을 통해 무력 충돌을 제지할 가능성이 감소한다.
- 그러나 핵무기의 보유를 허용할 경우 핵무기의 희소성이 감소함에 따라 대규모 핵 테러 혹은 핵전쟁의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또 다른 우려가 제기된다.
- 과제 질문: 그렇다면 위 딜레마에 관해 무력 충돌을 제지하면서도 핵무기 사용을 제재하려면 어떠한 조건이 요구되는가? 그러한 조건은 어떠한 방식으로 실행되어야 하는가?
4. 관련 학자 및 입장 정리
| 학자명 | 대표 저작/논문 | 입장 요약 |
|---|---|---|
| Robert Powell | “The Theoretical Foundations of Strategic Nuclear Deterrence” (1985) | 특정 조건을 갖춘 핵무기 보유는 국제적 평화에 유익하다 |
| Jana Baldus 외 | Die Globale Nuklearordnung und die Krise des Nuklearen Nichtverbreitungsregimes: Bestandsaufnahme und Ausblick (2021) | 핵무기 보유는 국가 간 갈등과 핵 사용을 유발한다. |
5. 나의 문제의식 (초기 주장의 방향)
나는 매우 특수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핵무기의 보유를 완전히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른바 ‘공포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가 충분한 핵무기를 보유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설령 무력 충돌은 억제하더라도, 핵무기 보유국이 패권을 잡는 것이 불가피하다. 또한, 핵무기가 보편화될수록 핵무기 사용의 난이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핵폭탄에 의한 학살과 자연의 파괴가 우려된다. 따라서 우주 탐사 국제기관이 운석 충돌을 막기 위해 핵폭탄을 보유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그 외에 국가가 소유하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
6. 참고문헌
- Robert Powell (1985). The Theoretical Foundations of Strategic Nuclear Deterrence.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ume1, 75-96. https://doi.org/10.2307/2150861
- Baldus, J., Müller, H. & Wunderlich, C. (2021). Die Globale Nuklearordnung und die Krise des Nuklearen Nichtverbreitungsregimes: Bestandsaufnahme und Ausblick. Z Friedens und Konflforsch, volume10, 195-218. https://doi.org/10.1007/s42597-021-000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