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8 기말과제 초고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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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08 기말과제 초고 작성하기 - 코멘트를 제공하는 학생:
007-11 윤세현(작성자) - 코멘트를 받는 학생:
007-03 윤소원(코멘트를 받는 학생 이름)
코멘트
1. 표현
개별 논제들을 진술하는 문장들 표현 평가
- 어느 문장이 필자의 논제를 진술하는 문장인지 식별하기 어렵다.
- 논제 진술문이 참과 거짓을 명확히 판별할 수 있는 선언적 문장, 즉 명제(proposition)의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
- 논제 진술문이 너무 일반적이거나 모호하여 독자가 핵심 주장을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다.
- 같은 단락 내에서 논제를 재진술하는 문장을 찾거나 식별하기 어렵다.
- 재진술문이 있으나 논제 진술문의 단순한 반복에 불과하다.
- 논제 진술을 위해 문장에 도입된 핵심 용어(들)의 사용이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하다.
- 논문의 여러 지점에서 등장하는 동일한 논제의 진술문들의 표현에 일관성이 없다.
- 논제 진술문(들)이 충분히 식별가능하고, 필자의 의도를 명확하고 일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종합적 평가:
우선 논증하려는 핵심 논제 진술문은 드러나 있으나, 모호하여 독자가 핵심 주장을 명확히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시하는 핵심 논제는 “국가의 보복행위, 특히 경제보복은 비례성 원칙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부당하며, 보복행위가 본래적으로 지니는 응보적 성격 때문에 이러한 비례성 위반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인데 여기서 주어가 “국가의 보복 행위, 특히 경제보복”으로 드러나있어, 본 글에서 정당화하고자하는 것이 경제보복의 부당함인지, 혹은 국가의 보복행위의 비례성 위반이 발생할 가능성까지 다루는 것인지 혼란을 야기합니다. 또한 주장 내에 논증 전략과 내용도 포함되어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보다 명확하게 요약된 핵심 주장이 제기되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구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표현은 논제로 사용되기 모호한 측면이 있어보이며, 이후 논의에서도 이를 섬세하게 다루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해당 단락 마지막 문장으로 “경제 보복이 조건부로 합법화될 수 있다는 도그마적 전제를 그대로 존중하면서도, 그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가 실제로는 매우 제한적이며, 특히 응보적 목적이 전면에 등장하는 상황에서는 비례성 원칙이 쉽게 붕괴된다는 점을 논증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단순히 논제를 재진술하는 문장이라기에는 명제 내에서 제시된 조건이 상이한 것 같아 핵심 논제를 명확히 다시 설정하여 독자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국가의 보복 행위, 특히 경제보복”이나 “도그마적 전제를 그대로 존중하면서도, 그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가” 등 불필요한 표현이 명제 내에 포함되어있는 것 같아 이를 최소화하고 간략하게 제시하여야 독자가 핵심 논제를 파악하기 쉬워질 것입니다. 또한 서론의 마지막 부분에서 “경제보복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응보적 동기가 비례성 원칙에 의해 효과적으로 통제되어야 하며, 그러한 경우는 현실에서 매우 제한적이다”를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현실성을 논하는 것으로 앞서 제시한 핵심 논제들의 표현과의 일관성이 결여되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논증을 진술하는 문장들 표현 평가
- 논증의 핵심을 요약적으로 기술하는 진술문을 찾거나 다른 문장들과 식별하기 어렵다.
- 증거/사례 진술문을 찾거나 식별하기 어렵다.
- 논증 진술문, 이를 구체화하는 증거나 사례 등에 대한 진술문의 제시가 논제를 옹호하기에 불충분하다.
- 논제, 논증, 증거/사례, 논제 재-진술문 각각 기능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충분히 진술되었다.
- 종합적 평가:
논증을 진술하는 문장들은 대체로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를 가져와 논증을 뒷받침하는 식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나 해당 학자가 어떤 주장을 했다는 식으로만 제시하고 어떤 논증을 통해 논제를 옹호하는지 밝히지 않아 근거의 다양성만 보충될뿐 논증을 진술하기엔 불충분해 보입니다. 또한 논증 진술문에 간혹 “물론 Alland나 Chatham House 보고서, Palmeter·Alexandrov와 같이 보복을 규범 준수 유도 수단으로 이해하는 반대 논의도 존재하지만, “처럼 단지 다른 입장을 소개하기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입장을 논리적 취약성을 지적하기 위한 예상반론으로 삼고자하는 것이 아니면, 논증 진술을 하는데에 있어 불필요한 문장으로 보입니다.
2. 논증
A. 쟁점 또는 딜레마 설정 평가
- 논문의 핵심적 딜레마나 논쟁적 요소가 불분명하다.
- 딜레마의 구조가 두 주장 간의 긴장 또는 선택의 문제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 논문이 도전하는 세부 쟁점들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
- 세부 쟁점들이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넓다.
- 세부 쟁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관련 딜레마를 해소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알기 어렵다.
- 논문이 다루는 딜레마와 세부 쟁점들이 명확히 정리되었다.
- 종합적 평가:
딜레마를 설정하는 데 있어 경제보복은 단지 규범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인지, 고통을 부과하는 응보적 처벌인지라는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서로 배타적인 상황인지는 의문이 듭니다. 가령 경제보복을 규범 집행 수단으로 보면서도 응보적 목적을 지니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필자가 짚고 있는 문제는 “그렇다면 응보적 욕구와 정치적 계산이 지배하는 수단이, 과연 비례성 원칙에 의해 안정적으로 통제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인데, 이는 단순히 규범 집행 수단인데 비례성 원칙을 지키기 어렵다라는 현실적인 우려에 그칩니다. 또한 이후에는 “경제보복이 규범집행 수단이라면 현실의 응보적 동학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문제를 제시하는데, 이는 앞서 제시하였던 경제보복이 규범집행 수단으로 쓰임과 동시에 응보적 욕구를 지니면 비례성 원칙에 의해 안정적으로 통제되기 어렵다라는 문제와는 다릅니다. 즉, 기존 논의에서 규범 집행 수단은 응보적 목적을 가질 수 없는 것인지, 혹은 응보적 목적을 가진 규범 집행 수단은 그 정당성이 결여될 여지가 큰 것인지 정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B. 논제 설정 평가
- 필자가 최종적으로 주장하려는 바가 불명확하거나 모호하다.
- 최종 결론이나 그 전제가 되는 진술문들을 찾아내기 어렵다.
- 결론과 그 전제 문장을 발견할 수 있으나,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
- 결론(최종적 주장)의 학술적 의의 또는 사회적 중요성이 의문스럽다.
- 논문이 주장하는 바(결론 또는 전제들)가 논쟁의 여지없이 참이어서, 이를 부인하거나 반론할 실익이 없다.
-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 논쟁의 여지가 있고 논문이 주장하는 바(결론 또는 전제들)가 참이라 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학술적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 논문이 주장하려는 바가 명확하고,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이를 해명할 학술적 실익이 있다.
- 종합적 평가:
결국 해당 글에서 정당화하고자하는 글은 “위법행위 가능성이 크기에 부당하다”로 귀결됩니다. 이 경우, 단순히 국제법적 적합성을 확인하는데 그치며, 법적인 기준 외에서도, 혹은 법에 근거하지 않고도 경제 보복을 부당하다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부족합니다. 또한 앞서도 지적했듯이 “경제보복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응보적 동기가 비례성 원칙에 의해 효과적으로 통제되어야 하며, 그러한 경우는 현실에서 매우 제한적이다”라는 또다른 결론을 글의 다른 부분에서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필자가 최종적으로 주장하려는 진술문들을 찾아내기 쉽게 밝히고 있다는 것은 장점이지만 정작 그렇게 해서 드러난 진술문에 일관성이 없어보인다는 것은 둘째치고도, 해당 진술문은 “현실성”을 논하는 것으로 마찬가지로 학술적 의의가 부족해보입니다. “경제보복은 정당화 될 수 없다”랑 “정당화된 경제보복은 현실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적다”를 비교할 경우, 후자는 단순히 분석적, 기술적인 측면에 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낙태는 정당화될 수 없다”가 아닌 “정당화된 낙태는 현실에서 매우 제한적이다”를 논증하는 것으로 논의에서 다루는 대상의 정당성에 대해서 다루는 척하며 “정당화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정당화되기가 좀 더 힘들어보인다”는 식의 여지만을 남깁니다.
C. 논증 평가
- 논문의 핵심 주장을 옹호하는 논변의 전체적인 구조가 불분명하다.
- 논문의 주요 추론적 전략이 불분명하거나 불충분하게 기술되었다.
- 논문의 주요 전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논증이 누락되었다.
- 논문의 전제들과 결론 사이의 연역적 관계와 같은 추론적 구조가 불분명하다.
- 제시된 논변이 옹호하려는 논제를 직접 옹호하지 못하고 있다.
- 논문의 전제들과 결론 사이의 연역적 관계와 같은 추론적 방법의 선택이 부적절하다.
- 논증 전략이 분명하게 기술되었고 적절하며, 추론 방법의 선택이 적절하고, 논증과 반론이 충분하고 핵심 주장을 적절히 옹호하고 있다.
- 종합적 평가:
해당 글의 논증 구조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보복행위는 일반적인 경제제재와 달리 선행 위법행위, 앙갚음 동기를 필요조건으로 하고 동기 구조에서 응보적, 감정적 목적이 강하게 작동한다. (2) 보복행위는 비례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응보적 목적을 가진 보복행위는 실제 관행에서 비례성 판단보다 권리실현, 정치적 효과를 우선하게 만들고, 그 결과 과도한 보복과 남용으로 쉽게 이어진다. (4) 따라서 응보적 성격을 띈 경제보복은 그만큼 부당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는 밝힌 것처럼 연역적으로 논증한 형식이라기 보다는 규범, 경험, 구조 분석이 섞인 귀납 추론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1)과 (2)는 보복이 무엇이고 국제법상 보복행위의 위법성을 다루는 비굦거 개념적, 규범적 전제이고 (3)은 경험, 관행에 대한 일반화가 이루어지고 있기에 결론이 ‘항상 그렇다’가 아닌 ‘구조적으로 그런 경향이 강하다’가 도출됩니다, 이는 개념과 관찰에 따른 규범적 진단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논리학적인 의미에서의 엄밀한 연역 추론이라 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을 참고하라.
- 연역적 논증의 경우
- 전제가 참이라고 가정할 때, 결론이 필연적으로 도출되는가?
- 결론의 강한 주장(예: '유일한', '반드시' 등)에 대해 충분한 논리적 정당성을 제시했는가?
- 귀납적 논증의 경우
- 제시한 사례나 자료들이 결론을 일반화하기에 충분한가?
- 귀납적 결론의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통계, 사례 분석)가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 유추의 경우
- 유추 대상 간의 유사성(similarity)이 결론의 관련성(relevance)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가?
- 유사성의 한계와 논리적 취약성을 충분히 고려했는가?
3. 참고문헌의 분석과 인용
- 인용되고 있는 학자들의 입장이 필자의 핵심 쟁점과 딜레마와 밀접한 연관이 없다.
- 학자들의 논의 사이에서 차지하는 필자의 입장의 위상이 불분명하다.
- 관련 학자들의 입장 정리가 단순한 나열에 그치고 있으며, 논쟁적 구조(찬반, 대비 등)가 드러나지 않는다.
- 단순히 학자들의 단적인 주장이나 결론을 차용할 뿐, 그러한 결론에 이르기 위한 그들의 구체적인 논변을 인용하고 활용하지 않는다.
- 쟁점을 둘러싼 실제 학술 논쟁과 그러한 논쟁에 논변을 제공하는 구체적인 문헌 사이의 관계가 부적절하다.
- 인용된 부분이 해당 논변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 권위 있고 신뢰할 만한 학술 문헌으로 뒷받침되고 있는가?
- 인용한 학술 자료들이 정확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인용되었으며, 출처 표기가 명확히 되어 있는가?
- 신뢰할 만한 참고문헌으로부터 주요 논변을 제기하는 핵심적인 부분이, 필자의 핵심적인 논변을 강화하거나 반론을 제시하기 위해 적절한 표기방법을 준수하며 인용되고 있다.
- 종합적 평가: 앞서도 지적하였고, 이후 본론의 논증을 평가할 때도 언급하겠지만 단순히 학자들의 논의들만 나열만 되어있고 해당 학자가 논제를 어떻게 정당화했는가에 대한 핵심 논증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Cannizzaro나 Mitchell의 여러 의견을 가져와서 “이런 점을 종합하면 ~” 라고 하는 식으로 내용이 전개 되고 있습니다. 참고문헌을 정확히 분석하여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령 Cannizzaro의 핵심 논증을 빌려 그 내용을 서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용한 학술 자료들이 정확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인용되어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참고문헌 표기는 정확하게 되어있으나 논문의 본문에서 인용한 학술자료에 대해서는 내주나 미주 표시가 되어있지않아 출처 표기를 명확히 바꿔야할 것 같습니다.
4. 구성
A. 서론의 구성
1. 배경 제시
- 글이 다루고자 하는 난제, 이를 해결하려는 시도의 실천적 필요성의 맥락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 주제와 관련된 포괄적 사회현상이나 일반적 관찰만을 나열하고 있다.
- 학술적 맥락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중심으로 배경이 구체적으로 구성되었다.
2. 선행연구 및 학술 논쟁 소개
- 선행연구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피상적으로 언급되었다.
- 관련된 학술 논의의 입장을 구분해 소개하고, 각각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지 않다.
- 선행연구와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 사이의 관계가 긴밀하지 않다.
- 기존 논쟁의 쟁점을 선명하게 소개하여 필자의 논의 진입점을 확보했다.
3. 핵심 주장(논제) 및 논증 전략 요약
- 주장할 결론이 한 문장으로 명확히 요약되어 있다.
- 핵심 논제가 여러 문장에 흩어져 있어 식별이 어렵다.
- 주장을 뒷받침할 핵심 논증 전략(추론구조)과 그 논증의 실질적 내용이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 주장의 근거는 나열되었지만, 결론과 논증의 긴밀성이 보이지 않는다.
- 결론으로 나아가는 본문의 논증 전략이 간단하고 명료하게 제시되어, 독자가 본문의 논증 구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논의에 대한 사전적 이해를 갖추도록 돕고 있다.
4. 서술 순서 제시 여부
- 본론에서 논의될 주장의 전개 순서가 명시되지 않았다.
- 논증 순서를 다소 감추거나, 모호하게 처리하였다.
- 번호나 구문(예: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등)을 사용하는 등, 서술 구조가 구체적으로 안내되었다.
5. 서론 작성 종합 평가:
서론에서 핵심 논제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본 논문이 다루는 핵심 논제는 다음과 같다.”라는 문장이 제시되면 다음에 명제 형태로 드러난 명확한 핵심 논제가 제시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보복 행위, 특히 경제보복”을 주어로 삼아서 본 글에서 정당화하고자하는 것이 국가의 보복행위의 비례성 위반이 발생할 가능성까지 다루는 것인지 혼란을 야기합니다. 또한 주장 내에 논증 전략과 내용도 포함되어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보다 명확하게 요약된 핵심 주장이 제기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해당 단락 마지막 문장으로 “경제 보복이 조건부로 합법화될 수 있다는 도그마적 전제를 그대로 존중하면서도, 그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가 실제로는 매우 제한적이며, 특히 응보적 목적이 전면에 등장하는 상황에서는 비례성 원칙이 쉽게 붕괴된다는 점을 논증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핵심 논제인지 또다시 혼란을 야기합니다. 어느쪽이 핵심 논제이든간에 “국가의 보복 행위, 특히 경제보복”이나 “도그마적 전제를 그대로 존중하면서도, 그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가” 등 불필요한 표현이 명제 내에 포함되어있는 것 같아 이를 최소화하고 간략하게 제시하여야 독자가 핵심 논제를 파악하기 쉬워질 것입니다.
B. 본론의 구성
1. 논증의 전개 방향과 구조적 연관성
- 결론을 옹호하는데 있어 불필요해 보이는 단락(들)이 있다.
- 각 단락에서 주장하는 바와 결론과의 연계가 느슨하다.
- 단락 사이에 필연적으로 다음 단락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없는 경우가 있다.
- 주요 단락들의 논증들 사이의 관계가 상호 추론적 관계를 맺지 못하고 단순히 병렬적으로 나열되었다.
- 특정 또는 대개의 단락의 주장은 독립된 정보 나열에 가깝고, 논증적 추론이 생략되거나 불분명하다.
- 근거들이 중복되거나, 랜덤하게 나열되어 설득력 있는 누적적 논증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 근거의 ‘다양성’을 위해 불필요하고 긴밀성이 떨어지는 논거가 무작위로 여럿 삽입되는 경향이 있다.
- 경쟁적 입장들 사이에 ‘다들 조금씩 맞다’는 식의 절충적 결론으로 수렴하고 있다.
- 앞부분에는 자신의 주장을 다소 극단적이거나 단순하게 제시하고, 여러 단락의 예상가능한 반박들을 검토하여 수정하여 개선하여 마지막에 새로운 세련된 주장을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자신의 초기 주장을 수정하는 방식.)
- 서론 → 핵심 전제1 논증 → 예상 반론 및 재반박 → 핵심 전제2 논증 → 결론 등의 연쇄를 이루면서 각 전제들의 참이 결론의 참으로 나아가는 등, 단락들에서 드러나는 핵심 논증들이 결론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연적이고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2. 예상반론 및 재반박 구성
- 예상반론이 단순히 다른 관점이나 입장을 소개하는 데 그치고, 내 논증의 약점이나 논리적 결함을 지적하지 않는다.
- 예상반론이 나의 논증이나 주장에 대한 개념적 수준에서의 오해에 불과하다.
- 예상반론이 단지 결론과 관련되어 있을 뿐, 반박하려는 논증과 무관하다.
- 반론에 대한 재반박이 피상적이거나, 단순히 “그럴 수도 있다”는 태도로 마무리된다.
- 재반박이 반론의 핵심 주장에 도전하지 않고 이와 타협하거나 일부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제시된다.
- 예상반론이 제기되는 단락이나 문장들의 위치가, 반박 대상이 되는 논증의 기술들의 위치와 어색하게 떨어져 있다.
- 예상반론이 본론 내 적절한 지점에서 수행되고 있고, 내 논증의 약점이나 추론의 취약 지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으며, 재반박 역시 이와 타협하지 않고 이러한 예상반론의 논증적 취약점을 정확히 분석함으로써 내 논증의 타당성을 회복하거나 강화한다.
3. 본론 작성 종합 평가:
본론의 첫 전제를 다루는 첫 단락은 논쟁적인 전제를 소개하면서 해당 전제의 논증 전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서론의 배경 설명이나 서술 순서에서 명확히 다루고, 본론에서는 구체적인 논증으로 바로 들어갔어도 되지않았을까 싶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단락으로 보입니다.
다음 단락에서는 첫 문장의 주어가 빠져있어 “일반적인 경제제재의 필요조건은 상대국의 행위가 ~ 상황을 필요조건으로 하지만”으로 문장을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다음 단락에서는 보복행위가 일반적 경제제재와 다르다는 것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데 “Nossal은 경제제재·보복을 국제적 형벌로 분석하면서, 그 핵심 기능을 위법국가에게 물질적,상징적 고통을 가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는 것에서 찾는다”라는 문장은 경제제재랑 보복을 동일한 분석대상으로 제시하면서 오히려 두 개념 간 모호성을 짙게 만듭니다. 또한 두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줌에 있어서 각 행위의 필요조건까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만약 다룬다면 오히려 일반적 경제제재가 왜 해당 필요조건을 갖는지, 보복행위가 왜 해당 필요조건을 갖는지, 그 논증 구조와 추론 구조를 명확히 제시해야할 것 같으나, 해당 부분에 대한 서술은 생략된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서도 마찬가지로 “Hathaway는 국제법상 제재, 보복이”나 “Altiparmak 등은 테러·안보를 이유로 부과된 일부 제재·보안조치” 등 기존 학술 논의를 빌려옴에 있어 제재와 보복을 섬세하게 구별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전제 1을 정당화함에 있어 세부 전제 간 연결고리가 부족합니다. 애초에 “보복 행위는 응보적 목적에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를 세부전제 2와 3에서 이미 가정하고 서술하고 있어 순환 논리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그럼 다음 전제 2를 보겠습니다. 필자께서는 “보복행위를 원칙적으로 위법한 행위로 본 뒤, 비례성 요건을 통해 조건부 합법성을 부여하는 틀이 보복행위의 통제를 위해 더 적합하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전제 2는 단순히 “보복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지만, 비례성 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합법성이 인정된다.”입니다. 이러한 서술의 차이는 중요한데, 앞서 제시된 명제만 보면 “~이 보복행위의 통제를 위해 더 적합하다”라고 끝납니다. 그러나 이는 전제 2의 명제에 포함된 내용도, 전제 2의 논증 전략도 아닌 단순히 해당 글에서 전제 2가 적합하다고 주장하려는 개인적 이유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혹은 “보복행위의 통제를 위해 더 적합”한 것이 본 글에서 전제 2를 정당화하려는 목적과 어떻게 연관되어있는지 상세하게 밝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복 행위를 원칙적으로 위법한 행위로 규정하지 않으면, 위법성을 통제할 여지가 줄어들기에 보복 행위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논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1. 보복이 위법이어야 규제가 가능하다. 2. 따라서 보복은 위법이어야 한다. 와 같은 구조로, 순환논리(논점 선취) 및 결과로부터 규범 도출하기의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혹은 만약 “보복행위가 형식적으로는 국제의무의 위반에 해당하기에 위법이다”고 제시하고자한다면 이는 굳이 한 단락을 들여 서술해야할만큼 학술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전제인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합니다. 다음 단락에서도 보복행위가 비례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논증을 순환적으로만 펼치고 있습니다. 제시한 Alland나 Hathaway 같은 학자의 논제만 빌려오는 것이 아닌 해당 학자의 구체적인 논증을 함께 가져와 그걸 통해 세부 전제를 정당화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또한 더불어 다음 단락에서는 비례성의 내용적 의미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오히려 앞선 “보복행위의 위법성은 비례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조각된다”라는 논제와 개념적 선후 관계에 있습니다. 보복행위의 위법성 요건이 비례성이 되어야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단락 이후, 비례성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후행하는 것을 앞세운 것으로 서술 순서를 바꾸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해당 단락에서도 Cannizzaro나 Mitchell의 여러 의견을 가져와서 “이런 점을 종합하면 ~” 라고만 한 후,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식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 학자의 논제를 가져와서 뭉뚱그려 종합하는 것이 아닌 한 학자를 핵심으로 잡아서 그 학자가 비례성 요건의 내용을 어떻게 제시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전제 1,2에서 얻은 결론에 대한 실천적 귀결인 “보복행위가 비례성 원칙을 만족하지 못하고 남용될 가능성”과 전제 3에서 논증하고자하는 “응보적 동기가 강한 맥락에서는 보복이 위법해져 부당해질 위험이 높아진다”와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전제 3이 전제 1,2에서 얻은 결론에 따라 귀결되어 논증된다면 이후 쓰인 보복행위나, 응보적 성격 등의 논의는 불필요한 논거로 생각됩니다.
또한 응보적 목적이 비례성을 원칙적으로 무효화한다는 것을 설명하기위해 마찬가지로 Cannizzaro, Pauwelyn, Hathaway 등 학자들을 최대한 다양하게 다루는 서술 방식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논거들을 해당 단락에서도 제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반박의 경우, 본론에서 적절한 위치에서 수행되어있고, 구축하신 논증의 약점인 “응보적 성격이 곧 비례성 원칙의 붕괴를 의미하는가”를 짚으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명확합니다. 그러나 “응보적 동기가 규범 강화를 낳을 수 있다”라는 Nzelibe(2008)의 견해가 응보적 동기와 비례성 원칙의 관계의 취약성을 제대로 짚을 지는 의문입니다. 즉, 단순히 논증하고자 하는 결론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가져와서 논증의 약점을 지적하려한다는 점에서, 애초에 예상 반박에 타당성이 결여되어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재반박이 이루어져, 필자의 재반박 또한 피상적으로 여겨집니다. 재반박은 마찬가지로 “Nzelibe식 반론은 비약시키고 있으며, 그 사이에 필요한 규범적 논증을 결여하고 있다”는 식으로 진행되는데, 이는 애초에 논증적 취약점을 분석하는데 적합하지않은 주장을 예상반론으로 선택하였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예상반론 및 재반박을 통해 강화하고자 하는 논리적 취약성의 문제 의식은 훌륭한만큼 예상 반론의 논증 구조도 엄밀하게 보완되길 바랍니다.
C. 결론의 구성
1. 논의 요약
- 본론에서 제시한 논증의 핵심 구조(전제→결론)가 요약된 문장을 찾기 어렵다.
- 요약 문장이 본론의 내용을 과포함하거나 과소포함하여 논문의 논의 범위에 혼란이 생긴다.
- 요약 문장이 단지 주제 소개에 그치거나, 감상적 마무리에 그쳤다.
- 요약 문장은 과포함 또는 과소포함 없이 앞선 논의의 정리와 재강조로 마무리되었고, 이를 통해 논의의 흐름이 재구성되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2. 학문적 함의 및 기여 강조
- 본 논의의 기존 논쟁에 대한 기여를 설명하는 문장들을 찾기 어렵다.
- 기여에 대한 서술에서 논문이 해결한 문제의 구체적 성격을 확인하기 어렵다.
- 기여에 대한 서술을 통해 해당 연구가 기존 연구와 어떻게 차별화되며, 어떤 점에서 유사한지 파악하기 어렵다.
- 결론이 적용 가능한 영역이 명확하지 않다.
- 결론이 과도하게 확대되거나, 암묵적으로 일반화되고 있다.
- 다루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도 본 논문이 다룬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
- 함의와 기여에 대한 서술을 통해, 해당 논문이 해결한 문제의 성격, 기존 연구와의 유사점과 차별점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결론이 적용 가능한 영역이 명확하고, 새로운 주장 없이, 앞선 논의의 정리와 재강조로 마무리되었다.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경우 다루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도 본 논문이 다룬 것처럼 오해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적 서술이 취해지고 있다.
3. 형식적 완결성
- 결론에서 새롭게 제시된 정보나 주장, 논증으로 인해 논의의 범위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결론의 기능을 모호하게 만든다.
- 결론 전반에서 요약, 기여, 함의 등의 서술에 집중하여 논문이 수행한 주장의 의미와 방향을 정리함으로써, 결론부 서술을 통해 전체 글의 함의와 의의를 분명히하며 마무리되었다.
4. 결론 작성 종합 평가:
결론 부분에서는 본론에서 제시한 논증의 구조를 잘 다시 요약하고 있으며. 기존 논쟁에 대한 기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결론이 적용되는 부분을 확대하지 않고 명확하게 적용 가능한 영역을 서술한다는 점에서 학문적 함의 및 기여를 엄밀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5. 총평
A. 표현, 형식, 구성 측면에 대한 평가
해당 글은 국가의 보복행위, 특히 경제보복을 둘러싼 비례성 원칙의 문제를 다루려는 분명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기존 논쟁에 대한 기여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서론에서 핵심 논제가 명제 형태로 간결하게 제시되지 않아, 글 전반의 논증 방향이 처음부터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구조적 약점으로 보입니다. “본 논문이 다루는 핵심 논제는 다음과 같다.”라는 문장 뒤에, 불필요한 수식과 논증 전략을 덧붙이기보다는 응축된 한 문장의 명제를 제시하는 편이 적절해 보입니다. 현재 서론에서는 “국가의 보복행위, 특히 경제보복”이나 “도그마적 전제를 존중하면서도 그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가 극히 제한적이다”와 같은 표현이 핵심 주장 속에 함께 들어가 있어, 무엇이 논문의 최종 결론이고 무엇이 그 결론에 이르기 위한 논증 전략인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독자는 논문이 ‘경제보복의 비례성 위반 가능성’을 다루려는 것인지, ‘조건부 합법성이라는 틀의 한계’를 지적하려는 것인지 초점을 잡기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 본론 첫 전제를 소개하는 단락 역시, 논쟁적 전제와 그에 대한 논증 전략을 다시 요약하는 데 그쳐, 서론에서 이미 정리했어야 할 내용을 반복하는 형식상의 중복으로 보입니다.
본론에서는 경제제재와 보복행위를 구분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으나, 개념적 엄밀성 측면에서 상당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반적 경제제재의 필요조건과 보복행위의 필요조건을 대비하여 두 행위의 차이를 부각시키려 하지만, 각 조건이 왜 그러한 행위에 고유하게 요구되는지에 대한 논증이 결여되어 있어 단순한 나열에 머물고 있습니다. 더 문제적인 부분은 Nossal, Hathaway, Altiparmak 등의 논의를 인용하는 대목에서 ‘제재’와 ‘보복’을 서로 다른 개념으로 취급하려 하면서도, 실제 서술에서는 두 용어를 섬세하게 구별하지 않은 채 같은 분석틀 안에서 병렬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애초에 글이 요청하는 “보복행위”의 특수성을 흐리게 만들며, 응보적 동기와 비례성 위반의 상관관계를 드러내려는 논증의 초점을 약화시킵니다. 전제 1을 정당화하는 부분 역시, “보복행위는 응보적 목적에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는 명제가 세부 전제에서 이미 가정된 상태로 서술되고 있어, 결론과 전제가 서로를 전제하는 순환 논리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전제 2와 관련해서도, 글의 앞부분에서는 “보복행위를 원칙적으로 위법한 행위로 본 뒤, 비례성 요건을 통해 조건부 합법성을 부여하는 틀이 통제에 더 적합하다”라고 서술하면서 규범적·정책적 적합성에 초점을 두는 반면, 정작 전제 2 자체는 “보복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지만, 비례성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합법성이 인정된다”라는 기술적 구조로 제시되어 양자의 초점이 다소 어긋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규제를 위해서는 위법이어야 한다 → 따라서 위법이어야 한다”는 식의 논증은 논점 선취와 결과로부터 규범을 도출하는 오류를 범할 위험이 크며, 이러한 주장을 하나의 단락으로 길게 전개할 만한 독자적 이론적 기여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소 의문이 제기됩니다.
전제 2와 비례성 요건의 내용 규정 사이의 서술 순서 또한 개념적 선후 관계가 뒤집혀 있습니다. 비례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기준과 함의를 갖는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된 뒤, 그 비례성이 왜 보복행위의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되어야 하는지 논증하는 방식이 구조상 더 자연스럽습니다. 현재는 비례성이 위법성을 조각하는 조건이라는 전제가 먼저 제시되고, 뒤이어 Cannizzaro, Mitchell 등의 논의를 광범위하게 인용하여 “이런 논의를 종합하면 비례성은 ~이다”라는 방식으로 결론을 뭉뚱그리고 있어, 이론 간의 미세한 차이나 핵심 논거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학술적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자의 견해를 폭넓게 나열하기보다는, 대표적인 한두 논의를 중심축으로 삼아 그 논증 구조를 세밀하게 재구성하고, 그 위에서 필자의 입장을 배치하는 방식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전제 3에서도 마찬가지로 Cannizzaro, Pauwelyn, Hathaway 등 여러 논의를 소개하면서 응보적 목적이 비례성 원칙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한다는 점을 주장하려 하지만, 핵심 논지를 뒷받침하는 데 직접 기여하지 않는 논거까지 포함되어 서술의 밀도가 떨어지는 인상이 있습니다. 특히 전제 1·2에서 이미 “보복행위가 남용될 가능성”을 도출한 뒤, 전제 3에서 다시 “응보적 맥락에서 보복이 부당해질 위험이 높다”는 결론에 이르는 구조는, 새로운 논리적 귀결을 추가한다기보다 기존 결론을 다른 언어로 반복하는 것에 가깝게 읽힐 소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 부분은 본론에서 제시된 논증 구조를 비교적 충실하게 재정리하고, 기존 논쟁에 대한 글의 위치와 기여를 과도하게 확장하지 않고 제한된 적용 범위 안에서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균형 잡힌 인상을 줍니다. 특히 논문의 함의를 불필요하게 확대하지 않고, 논증이 실제로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을 엄밀하게 규정하려는 태도는 학술적 글쓰기로서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러한 결론의 장점이 글 전체에서 더 잘 살아나기 위해서는, 서론에서부터 하나의 명확한 명제문으로 핵심 논제를 제시하고, 본론에서는 개념 구분(제재/보복, 일반 제재/응보적 보복)을 보다 엄밀하게 수행하며, 각 전제를 지지하는 세부 논증이 순환 논리 없이 촘촘하게 연결되도록 재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 이 글은 경제보복·보복행위와 비례성 원칙의 관계를 다루는 논의에서 보다 설득력 있고 이론적으로 정제된 개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B. 논증에 대한 평가
해당 글은 경제보복을 둘러싼 규범적·응보적 속성의 긴장을 핵심 쟁점으로 설정하고자 하나, 글 전반의 논증은 이 두 성격이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대립하거나 구별되는지에 대한 개념적 냉철함을 확보하지 못해 논증의 일관성과 설득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글은 경제보복을 “규범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과 “고통을 부과하는 응보적 처벌”이라는 이분법적 딜레마로 제시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구분이 상호 배타적이어야 한다는 근거가 제시되지 않으며, 두 목적이 동시에 작동할 수 있다는 현실적 가능성 또한 논증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고 남아 있어 쟁점의 구조가 모호해집니다. 또한 규범 집행 수단이 되기 어렵다는 이유가 “응보적 욕구가 비례성 원칙을 안정적으로 통제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현실적 진단을 넘어서는 이론적 주장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논문 말미에서 “경제보복이 규범집행 수단이라면 현실의 응보적 동학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또 다른 문제 제기가 등장하는데, 이는 앞서 제시한 “응보성 때문에 비례성 통제가 어렵다”는 문제와 구조적으로 상이한 문제의식입니다. 두 주장 모두 글의 핵심 논제 후보처럼 등장함에도,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논문 자체의 논제 설정이 흔들려 보입니다. 결국 독자는 글이 “경제보복은 위법 가능성이 높아 부당하다”는 결론을 의도하는지, 아니면 “비례성에 의해 통제되는 정당한 경제보복이 현실에서 실현되기 어렵다”는 경험적 결론을 의도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후자의 경우 정당성 자체를 논하는 대신 ‘실현가능성’을 다루는 분석적 진술에 그치게 되므로, 학술적 논증으로서의 의의가 크게 약화됩니다.
제시된 논증 구조를 요약해보면 (1) 보복행위는 응보적 동기가 강하며 일반적 경제제재와 개념적으로 다르다, (2) 비례성 요건 충족 시에만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응보적 동기가 강한 현실적 관행에서는 비례성 판단보다 권리실현이나 정치적 효과가 우선되어 남용이 발생한다, (4) 따라서 응보적 보복행위는 부당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연역적 체계보다는 개념 규정, 관행 일반화, 규범적 평가가 혼합된 귀납적·진단적 논증에 가까워, 논문이 스스로 표방하는 연역적 정당화의 엄밀성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1)과 (2)는 개념적·규범적 전제에 해당하고, (3)은 경험적 관찰의 일반화이며, 이 둘을 결합해 (4)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논리적 필연성이 아니라 “경향성에 기반한 가능성 진단”이 도출될 뿐이라는 점에서 논증의 성격이 일관되게 유지되지 않습니다.
결국 글은 경제보복의 정당성 문제를 다루려는 이론적 목표와 현실적 응보 동학을 분석하는 경험적 진단 사이에서 중심축을 명확히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핵심 논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여러 층위의 결론(정당성의 부재, 비례성 통제의 어려움, 현실적 실현 가능성의 희소성)이 병렬적으로 제시되면서 독자가 무엇을 최종적 주장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중층적 결론 구조가 오히려 논증의 명료성·일관성·학술적 기여도를 약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정당화될 가능성이 낮다”와 “정당화될 수 없다” 사이의 개념적 차이가 충분히 의식되지 않은 채 혼용되고 있는 점은 논문의 논리적 정교화를 위해 반드시 보완되어야 합니다.
요컨대 쟁점 설정 단계에서 개념적 구분이 충분히 정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논제 설정에서 핵심 주장이 단일한 명제 형태로 통합되지 않았으며, 논증 단계에서는 개념적 전제·규범적 판단·경험적 진단이 뒤섞여 일관된 논증 형식이 유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논문 전체의 논증적 힘을 약화시키고 있으므로, 하나의 명료한 논제에 기초하여 개념적·규범적·경험적 논거를 어떤 방식으로 결합할지 구조적으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