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7 개인별 논증 구조 작성하기 007-20 임예지

제목: 인격의 연속성과 자율성의 존재를 근거로 한 치매 환자의 현재적 의사 존중의 정당성

1. 쟁점과 딜레마

구분 내용
주제(Topic) 인지 기능이 저하된 치매 환자의 의사결정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
도전하려는 쟁점 중증치매 환자의 자율적 선택은 과거의 사전의료결정을 거스를 수 있는가
딜레마/난제 거스를 수 있다면, 인격의 단절과 판단 능력 저하를 무시. 거스를 수 없다면, 인격의 자율성을 부정.
딜레마/난제 해소/해결 방법 중증치매 환자는 자율성을 가진 하나의 연속적인 인격이므로, 환자의 자율적 선택이 이전의 선택을 거스를 수 있다는 논증

① 주제(Topic): 인지 기능이 저하된 치매 환자의 의사결정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

② 도전하는 학술적 쟁점: 중증치매 환자의 자율적 선택은 과거의 사전의료결정을 거스를 수 있는가?

  • 치매 환자는 치매 발병 후 여전히 동일한 인격인가?
  • 치매 환자는 자율성을 갖는가?
  • 치매 환자의 현재적 자율적 선택이 과거의 자율적 선택을 거스를 수 있는가?

③ 유발되는 딜레마 또는 난제

  • 딜레마 구조
    • (A) 중증치매 환자의 현재적 결정을 인정한다면, 인지능력 저하 상태에서의 판단에 도덕적 권위를 부여하게 된다.
    • (B) 그러나, 환자의 결정을 무효화한다면, 현재 존재하는 인격의 자율성과 도덕적 지위를 박탈하게 된다.

④ 딜레마 해소 (또는 난제 해결) 전략

  • 인격의 연속성은 심리적 동일성이 아닌 신체적 습관에 의해 유지된다. 따라서, 기억이 손상되더라도, 몸의 습관과 반응이 지속되므로 치매 발병 전후의 인격은 연속적이다. (Fuchs, 2020)
  • 자율성은 삶 전체의 일관된 계획 능력이 아니라, 가치를 지니고 이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다. 치매 환자가 여전히 가치를 지니고 (가치에 반응하고) 이를 행동과 관계 속에서 드러낼 수 있다면 환자의 자율성은 보존된다. (Jaworska, 1999; Shiffrin, 2004)
  • 자율적 인격의 현재적 결정은 과거의 결정을 거스를 수 있다. (Dworkin, 1986; Dresser, 1995) 따라서, 인격이 신체적 연속성에 의해 유지되고 치매 환자가 여전히 자율적 행위자라면, 동일한 인격의 현재적 자율성에 기반한 결정은 과거의 사전의료결정을 거스를 수 있다.

2. 논증구조

기본구조

  • 논제: 중증치매 환자의 자율적 선택은 과거의 사전의료결정을 거스를 수 있다.
    • 전제1: 인격의 연속성에 있어 몸의 습관이 가장 근본적인 요소이므로, 중증치매 발병 전과 후 환자의 인격은 연속적이다.
      • 소전제1: 연속성을 논할 때 인간의 몸의 습관이 이성적 사고나 기억보다 더 근본적이다. 기억, 인식 등 심리적 기능은 몸이라는 기반 없이는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 “Only a brain connected to a sensory, perceptive and moveable body is in a position to serve as an operating organ for psychological processes; the reason for this is that it is only the continuous interaction between brain, body and environment that the forms of conscious experience emerge and stabilize themselves.” (Fuchs, 2020, p.667)
      • 소전제2: 몸의 자기성은 의식적 반성 없이도 지속된다. 즉, 우리는 기억이나 자서적 의식 없이도 몸을 통해 자기 자신을 유지한다.
        • “Most of the day, we do not make ourselves conscious of who we are, do not reflect on ourselves or recall autobiographical memories – we are just aware of ourselves as a matter of course.” (Fuchs, 2020, p.667)
      • 결과적으로, 치매 발병 후 기억과 인식이 부분적으로 손상되더라도, 몸의 습관과 정서적 반응은 여전히 지속된다. 따라서 인격은 심리적 단절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연속성에 의해 보존된다.
    • 전제2: 자율성은 삶 전체에 대한 일관된 가치체계(coherent character)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중증치매 발병 후의 환자는 자율적 선택을 할 수 있다.
      • 현재 치매 담론에서 묵시적으로 합의된 자율성의 개념의 틀은 Critical Interests을 중시하는 Intrinsic Autonomy의 개념이다. 이는 Dworkin에 의해 제시되었다. Dworkin은 Intrinsic Autonomy를 ‘삶 전체를 일관된 가치체계에 따라 설계할 능력’으로 보았지만, 대부분의 인간은 자신의 삶을 일관된 가치체계로 인식하지 못하며, 이에 따라 생을 살아가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이러한 해석은 현실적인 문제를 초래한다.
        • “Most people do not live according to a unified life plan.” (Dresser, 1995, p.33)
      • 소전제1: Intrinsic Autonomy의 Critical Interests가 가장 근본으로 삼고 있는 것은 일관된 가치체계(coherent character)가 아닌 가치(value) 그 자체이다. 따라서, 자율적 존재를 이해할 때는, 스스로 가치(value)를 지니고, 이를 직간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존재로 바라봐야 한다.
        • “Valuing does not require higher-order reflection; even demented individuals may remain reason-responsive to what they care about.”
      • 소전제2: 치매 환자는 가치(value)를 지니며, 이를 직간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 (Jaworska, 2005), (Shiffrn, 2004)은 치매환자의 사례를 들어 가치의 소유를 표면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을 귀납적으로 증명한다.
        • (Shiffrn, 2004, p.205)은 치매환자를 어린아이에 비유하며, 우리가 어린아이가 자율적 결정능력이 없다고 가정하면서도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려 노력하는 것은 결국 그들이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논증한다.
      • 결과적으로, 중증치매 발병 후의 환자는 자율성을 가질 수 있다.
    • 전제3: 하나의 연속적인 자율적 인격의 현재적 결정은 과거의 결정을 거스를 수 있다.
      • 소전제1: 하나의 인격에서 두 개의 Critical Interests을 담은 결정이 충돌하면, 두 결정 모두 고려해야 한다. (Dworkin, 1986)
      • 소전제2: 전제2에서 도출했듯 중증치매 발병 후의 환자는 자율적 선택을 할 수 있다. 즉, Critical Interests을 담은 선택을 할 수 있다.
      • 소전제3: 모든 자율적 존재는 자신의 과거 결정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자유를 가진다. (Dresser, 1995)
      • 결과적으로, 중증치매 환자가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결정을 내린다면, 해당 결정은 과거의 결정을 거스를 수 있다.
  • 결론: 따라서, 인격이 신체적 연속성에 의해 유지되고 치매 환자가 여전히 자율적 행위자라면, 동일한 인격의 현재적 자율성에 기반한 결정은 과거의 사전의료결정을 거스를 수 있다.

예상반론과 재반박

  • 예상반론(연역적 논증의 타당성 공격): 전제2에서 논의되는 자율성은 어디까지나 부분적 자율성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분적 자율성을 치매 발병 이전의 온전한 자율성과 같은 강도의 자율성으로 견주어 볼 수 없다.
    • 논리적 취약점 지적: 환자의 표정, 행동, 선호 등은 Critical Interests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까지나 Critical Interests의 간접적인 표현이므로, 이를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차원의 자율성와는 다르다.
  • 재반박: 자율성은 강도/정도가 아닌 존재의 문제이다. 자율성을 강도의 문제로 본다면, ‘얼마나 자율적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선을 설정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인간이 가치를 얼마나 갖고있는지/가치를 얼마나 표현했는지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자율성은 강도의 개념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에 반응하고 이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의 존재 여부에 관한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Fuchs, Thomas. 2020. Personhood and Embodiment in Dementia: A Phenomenological Approach. Philosophy, Psychiatry, & Psychology, 27(2), pp. 165–178.
  • Dworkin, Ronald. 1986. Life’s Dominion: An Argument about Abortion, Euthanasia, and Individual Freedom. New York: Alfred A. Knopf.
  • Dresser, Rebecca. 1995. “Dworkin on Dementia: Elegant Theory, Questionable Policy.” Hastings Center Report, 25(6), pp. 32–38.
  • Jaworska, Agnieszka. 1999. “Respecting the Margins of Agency: Alzheimer’s Patients and the Capacity to Value.” Philosophy & Public Affairs, 28(2), pp. 105–138.
  • Shiffrin, Seana Valentine. 2004. “What Is Really Wrong with Compelled Association?” Northwestern University Law Review, 99(2), pp. 20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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