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6 (조별) 개조식 요약문 작성 007-10 이원재

소속 조/선정 주제

  • 소속 조: 1조
  • 선정된 주제: 비행을 저지른 예술가의 작품을 소비하는 것이 옳은가?
  • 주제에 대한 설명(1문장): 비행을 저지른 예술가가 창작한 작품을 소비, 향유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본인이 해당 문헌을 담당하게 된 배경에 대한 간략한 설명(문헌별 1문장):
    • 문헌1: 예술가가 도덕적으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반드시 그 작품을 버려야 할 윤리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1. 『Immoral Artists and Our Aesthetic Projects: Commentary on Mary Beth Willard’s Why It’s OK to Enjoy the Work of Immoral Artists』 – Matthes, E. H (2022)

  • 서지정보: Matthes, E. H. (2022). Immoral Artists and Our Aesthetic Projects: Commentary on Mary Beth Willard’s Why It’s OK to Enjoy the Work of Immoral Artists. The British Journal of Aesthetics, 62(4), 517–525.
  • 쟁점: 비도덕적 예술가의 작품을 향유하는 것은 정당한가?
  • 딜레마: 도덕적인 규범에 따라 비도덕적 예술가의 작품 소비를 하지 말아야 하는가, 아니면 개인의 미적 자율성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작품 소비를 해도 괜찮은가?
  • 주장: 미적 프로젝트는 개인의 자율적 정체성의 일부이므로, 예술가의 비행으로 인해 그 작품을 포기해야 한다는 도덕적 요구는 항상 정당하지 않다.
  • 논증 방식: Matthes는 Willard의 미적 프로젝트 개념에 초점을 맞추며, 이를 이어받아 개념을 보완하여 설명한다. Matthes는 예술가의 비도덕성을 이유로 미적 프로젝트, 즉 특정 예술 경험을 지속적으로 축적해온 개인의 미적 삶의 체계를 포기하는 것은 개인의 미적 자율성과 정체성을 손상시킬 수 있기에 항상 정당하지 않다고 말한다. 미적 프로젝트는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행위 이유의 근거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에 미적 자율성 정의 및 위협 사례를 분석하여 주장을 뒷받침한다. 그는 미적 자율성과 미적 획일성의 개념을 말하며, 비판적 타인에 의한 비자율적 수용과 도덕적 성찰에 기반한 자율적 고려는 구분되어야 하며, 자율적 고려의 경우 윤리적 이유를 고려해 비도덕적 예술가의 작품을 포기한다고 해서 미적 자율성을 잃는 것이 아니라며 예외 상황을 서술한다. 이에 덧붙여 R.kelly의 음악을 대학 라디오에서 트는 사례를 들며 사적 향유는 자유롭지만, 공적 행위에는 도덕적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사회적 요소가 인정되더라도 항상 그것이 공적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며 사례를 통해 다른 사람과의 대화와 상호작용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한다. 각 학자의 이론을 토대로 비판과 보완을 통해 글을 전개해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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