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2 단문 연습 007-22 오서준

단문

자연물에는 소유권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큰 쟁점은 공유물인 자연물에 대해 개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인데, 이는 철학과 사회적으로 나눠서 접근할 수 있다. 먼저 철학적으로 볼 때 소유권이 정의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자면, 어떤 재산이나 자원에 대해 지배, 통제, 사용,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이는 철학적으로 ‘나의 움직임’, 즉 ‘나의 연장선’으로도 볼 수 있다. 소유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자연물에 ‘나의 것’을 첨가하는, 노동의 행위가 필연적임을 봤을 때 결국 노동은 ‘나의 연장선’으로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노동을 통해 자연물에 인간의 의지와 자유가 새겨지므로, 노동 이후 자연물은 단순한 자원이 아닌 ‘나’가 새겨진 새로운 물건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마존 원주민이 사과를 채집했다고 가정해보자. 아마존 원주민은 배고픔을 해소하기 위해 사과를 채집했고 이때 사과에는 인간의 배고픔과 생존이 새겨지므로, 채집 이후 사과는 공유물이 아닌 해당 원주민의 것이 된다. 다음으로 사회적으로 접근하자면, 사회는 항상 공리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화해왔다. 만일 모든 자연물이 공유물로만 국한된다면, 사람들은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 노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 결과는 공리의 저하이다. 역사적으로도 사유재산 제도의 부재에 대한 예시로 ‘공유지의 비극’이 있으며, 반대로 소유권이 왜곡된 착취적 경제제도 또한 특정 계층만 이익을 누리고 사회 전체의 공리를 저하시켰다. 따라서 소유권은 단순히 개인의 권리 보장이 아니라, 사회적 효용 극대화를 위한 핵심 장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철학과 사회적으로 접근했을 때 자연물에도 소유권이 존재해야 한다.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