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6 (조별) 개조식 요약문 작성 007-21 이정원

소속 조/선정 주제

  • 소속 조: 4조
  • 선정된 주제: 경제적 보복은 기존 질서 및 규범에 의해 효과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아니면 그 특수성에 의해 새로운 질서와 규범에 의한 이해를 요청하는가?
  • 주제에 대한 설명(1문장): 경제적 제재의 특수한 형태인 경제적 보복이 정당전쟁 원칙이나 이중효과의 원칙 등을 비롯한 기존 이론과 논의에 의해 그 정당성을 확보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룬다.
  • 본인이 해당 문헌을 담당하게 된 배경에 대한 간략한 설명(문헌별 1문장):
    • 문헌1: 이중효과의 원리와 의도 개념을 중심으로 경제적 보복이 해당 원리가 갖는 논리적 구조에 의해 효과적으로 분석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
    • 문헌2: 경제적 보복을 전쟁에 비해 온건하고 가역적인 조치라고 바라보며 옹호하는 논증을 검토하고 그 논리적 결함을 지적한다.

1. 『An Ethics of Sanctions』 – Florian Ladurner (2023)

  • 서지정보: Ladurner, F. (2023). An Ethics of Sanctions? Attempt and Critique of the Moral Justification of Economic Sanctions. Conatus - Journal of Philosophy, 8(2), 313–343.
  • 쟁점: 이중효과의 원리가 전제하고 있는 의도 개념을 경제적 제재의 정당성 논증에 적용할 수 있는가?
  • 딜레마: 경제적 제재는 그 선한 의도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 그렇다면 선한 의도를 가진 경제적 제재가 수반하는 부정적 결과는 용인되어야 하는가?
  • 주장: 의도에는 다양한 요인이 개입하기 때문에 경제적 제재를 비롯한 국제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그 선함을 명백히 검증하기 어렵다. 따라서 의도 개념에 초점을 맞춘 이중효과의 원리를 경제적 제재의 정당화에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논증 방식: 이중효과의 원리(The Doctrine Of Double Effect)는 어떤 선택에 대한 의도는 악하지 않았으나 그것이 부정적 결과를 수반할 때 이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이 논문이 논증하고자 하는 핵심 논제는 의도란 일관성이나 안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이에 기반하여 국가행위자의 결정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정당전쟁 원칙과 이중효과의 원칙이 경제적 제재의 선한 의도를 전제하고 이를 정당화하려는 시도에 반론을 제기한다. 위와 같은 핵심 논제는 의도의 형성에는 다양한 내∙외적 요소에 의존한다는 전제와, 경제적 제재와 같은 (국제)정치적 결정은 국가행위자로 통칭되는 정부 관계자의 의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전제를 가지고 연역적으로 도출된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경제적 보복이라는 소재를 통해 제재 및 전쟁에 대해 국제정치학에서 주로 거론되던 규범 및 원칙을 오히려 약화하고 그 공백을 드러낸다.
  • 기타:

2. 『Economic Sanctions Understood As Asset Seizure』 – Joy Gordon (1999)

  • 서지정보: Gordon, J. (1999). Economic Sanctions, Just War Doctrine, and the “Fearful Spectacle of the Civilian Dead.” Cross Currents (New Rochelle, N.Y.), 49(3), 387–400.
  • 쟁점: 경제적 제재는 재산 압류 조치와 유사한 것으로서 전쟁에 비해 비폭력적이고 가역적인 조치인가?
  • 딜레마: 경제적 제재는 전쟁의 폭력성을 극복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전쟁의 대안으로서 정당화되는가? / 경제적 제재가 특정 국가나 국민에 대해 그들의 경제적 기회와 자원을 이들의 존속에 치명적인 수준까지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지더라도 이를 전쟁에 비해 비폭력적인 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 주장: 경제적 제재는 그것이 특정 국가나 국민의 경제적 기반을 심각하게 붕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쟁만큼이나 폭력적인 수단이다.
  • 논증 방식: 이 논문은 경제적 보복을 다루는 기존의 유추 논증에 대한 반론을 연역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경제적 제재에 대한 이전의 논의는 ‘사형’에 비유되는 전쟁의 즉각적이고 비가역적인 폭력성에 비해 온건하고 가역적인 것으로서 경제적 제재의 특성을 ‘재산 압류’와의 유사성을 들어 추론한 바 있다. 그러나 저자는 재산 압류 조치가 사형에 비해 개인에게 치명적이지 않다고 여겨질 수 있는 상황은 오직 압류 후에도 그에게 충분한 재산이 남아 있는 때라고 설명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재산 압류는 사형만큼이나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조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경제적 제재는 많은 경우 제재의 대상이 되는 국가, 특히 그 시민에게 충분한 경제적 기회와 자원을 보장하지 않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경제적 제재는 어쩌면 사형에 비유된 전쟁만큼이나 큰 경제적 파급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쉬이 정당화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에서 경제적 제재는 재산 압류 조치와의 유사성을 들어 정당화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보다 심층적인 도덕적 검토를 요청하는 대상으로 설명된다.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