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과제-01 요약 연습 007-19 채민정

대상 문헌

제목: Two treatises of government
저자: John Locke
출처: Locke, J. (1689). Two treatises of government. (P. Laslett,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689)

1. 핵심 쟁점과 딜레마

이 논문은 신으로부터 주어진 공유 상태의 자연에서 개별 인간이 자연의 일부를 사유재산으로 전유하는 것이 어떻게 정당화되는지에 관한 논증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의 종교적 관점에서는 태초의 상태에서 신이 인류의 자손에게 공유의 형태로 세계를 부여하였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개별 인간에게 자연에 대한 배타적 권리는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위 주장과 저자의 주장 간에는 “공유된 자연의 일부에 대한 개별 인간의 전유가 정당화될 수 있는가?”라는 쟁점이 형성되며, 자연물의 사적 전유를 정당화하는 저자의 입장은 기존의 전제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다. 이러한 딜레마는 저자에게 자연의 일부에 대해 배타적 소유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근거와 조건을 요구한다. 이에 대해 저자는 태초에 신이 인간에게 자연과 함께 부여한 이성의 사용과, 인간 신체를 사용한 노동의 결합을 근거로 자연물에 대한 개별 인간의 전유를 정당화한다. 이처럼 해당 논문은 개별 인간이 자연의 일부를 전유할 수 있는 근거를 철학적인 방식으로 논증하고 있다.

2. 주요 논증 및 근거

2.1 첫 번째 논증: 공유된 자연 내 사적 전유의 유용성

계시(Revelation)에 따르면, 신으로부터 주어진 공유 상태의 자연에서 비롯된 모든 자연물은 인류 전체에 속하기 때문에 개별 인간이 타인으로부터 자연물의 배타적인 소유권을 지닐 수 없다. 그러나 저자는 신이 자연과 함께 인류에게 부여한 이성을 근거로 개별 인간의 전유 권리를 주장하며 기존 학설에 도전한다. 인간은 자연을 최선의 방식으로 활용할 이성이 있고, 그러한 이성을 활용하여 공유 상태의 자연을 배타적으로 활용할 때 자연물이 비로소 유용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사적 전유는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저자는 인디언과 사슴고기의 예시를 들며, 인디언이 자연에서 사냥한 사슴고기가 인디언 개인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면 사슴고기는 더이상 개별 인간 중 누구에게도 실질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남게 된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저자는 공유된 자연이 이성을 가진 인간에 의해 유용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개별 인간에게 사적으로 전유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통해 자연에 대한 사적 전유의 유용성을 강조한다.

2.2 두 번째 논증: 자연과 노동의 결합을 통한 정당화

기존 전제에 따라 자연과 자연으로부터의 산출물은 모두 공유 상태로 인간들에게 주어졌으므로 이에 대해 배타적 소유권을 가질 수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자신의 인격과 신체는 개별 인간의 사유재산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타인의 인격과 신체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를 근거로 저자는 개별 인간이 공유된 자연 상태에 자신의 노동을 결합하였을 경우, 그것이 공유 상태에서 제거되어 그의 배타적인 사유재산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자신의 사유재산인 신체를 사용한 노동이 결합된 대상에 대해서는 타인이 소유권을 요구할 수 없게 되므로 사적 전유가 정당화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를 그대로 따를 경우 자연의 무제한적 소유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저자는 배타적 소유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연으로부터 재산을 취득한 후에도 충분한 양과 동등한 가치가 남아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설정한다. 이를 종합해 결론적으로 저자는 특정 조건 하에서 공유 상태의 자연에 개별 인간의 노동이 결합된다면 개별 인간의 사적 전유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3. 결론

이 논문은 공유된 자연에 대한 개별 인간의 전유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를 출발점으로 삼아, 유용성과 정당성을 근거로 자연물의 사적 전유 가능성을 제기한다. 저자는 신에게 부여받은 이성을 활용하여 자연물을 배타적으로 활용할 때 비로소 자연물이 인간에게 유용성을 가지게 된다고 보는 동시에, 이러한 배타적 활용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자연물에 개인의 노동이 결합되어야 한다는 사적 전유의 조건을 제시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자연물의 사적 전유에 관해 단순히 기존 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수준를 넘어 사적 전유의 유용성을 논의하고 구체적 조건을 정립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