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4 5-6단락 논증에세이 007-23 조수연
제목: 보편적 기본소득은 복지국가의 대안인가, 위협인가?
I. 서론
21세기 복지국가는 노동시장과 기술의 변천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자동화와 플랫폼 기반의 경제 시스템 확산은 전통적인 고용 기반의 사회보장 체계를 흔들고 있다. 기존의 복지제도가 포괄해야 할 가치와 권리의 범주가 확장되어 감에 따라 복지의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 역시 함께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UBI)이 앞선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수단으로써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하여, UBI가 기존의 복지 체제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되레 복지 체제를 위협하는 변수로 작용할 것인지가 본 논쟁의 대표적인 이론적 딜레마다. 이에 대해 Van Parijs(2017)는 기본소득이 자유롭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핵심적인 제도임을 피력하며, 보편적인 권리로서의 소득 보장이 인간의 실질적 자유(real freedom)를 확대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Ravallion(2020)은 UBI의 도입이 비효율적인 결과가 재정 부담을 일으킬 수 있으며 오히려 기존 복지 체제를 잠식할 위험 역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긴장 관계 속 Ravallion와 그 외의 같은 입장을 공유하는 학자들의 입장에 서서, UBI의 도입이 복지 체제의 혁신적 보완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의 논변은 UBI가 막대한 재정 부담에도 불구하고 빈곤층을 직접적으로 겨냥하지 못해 기존 맞춤형 복지를 얇은 지원으로 평탄화시킨다는 점과, 무조건적 현금 이전이 사회적 연대와 제도적 정당성을 약화시켜 복지체제의 정치적 기반을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점이라는 대표적인 두 가지 논증에 토대를 둔다. 이를 보이기 위해 본론에서는 우선 [1]재정 제약과 효율성 문제를 논증하고, 그 다음으로 [2]UBI가 가지는 무조건성이 어떻게 사회적 연대라는 복지국가 정당성을 약화하는지를 설명한 후, [3]재정과 비효율성에 대한 반론을 고찰하고 이를 재반박함으로써 위의 논제를 정당화하고자 한다.
II. 본론
1. 재정 지속가능성과 정책 효율성에서 바라본 UBI: 왜 보편 지급은 ‘얇은 지원’으로 귀결되는가.
UBI의 핵심 속성은 보편성과 무조건성이다. 이때의 보편성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함을 의미한다. 이 두 속성은 제도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예산 제약에 관한 문제를 야기한다. 새로 증가하는 비용에 반해 국가의 재원은 한정되어 있기에, 정책결정자는 이 제도의 도입여부를 두고 두 가지의 선택지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 하나는 재정중립을 유지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선 기존의 현금급여, 이를테면 주거급여 및 기초생활보장과 같은 현물 및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대폭 축소해야한다. 다른 하나는 재정확대인데, 이를 택하면 소득세율이나 소비세 혹은 사회 보험료 부문에서의 광범위한 증세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Ravallion(2020)는 가상의 시나리오에서 빈곤선 대비 이전 수준이 높았던 취약집단에서 UBI의 균등 지급액으로 복지가 대체되어 순손실이 발생함을 지적한다. 이는 타깃팅(need-based)제도가 가진 “깊은 지원”을 보편 지원의 “얇은 지원(thin support)로 평탄화 시킴으로서 발생하는 역효과이다. OECD(2017)의 보고서 역시 재정중립 UBI를 통해 수급률의 확대는 달성할 수 있어도 빈곤격차 축소 효과는 되려 약화시키는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한다. 따라서 같은 재원을 투입할 때 빈곤격차 한 단위를 줄이기에 필요한 이전지출(marginal cost of poverty gap reduction)이 UBI보다 기존의 맞춤형 급여·고용보장에서 더 낮다는 것이 Ravallion의 핵심 주장이다. 그렇다면 대규모 증세로 충분 재원을 확보하면 문제가 해소될까? 여기서 두 번째 비효율이 발생하는데, 보편급여가 한계세율 인상과 결합되면 결국 순임금 감소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근로시간 및 고용을 위축시키는 현상이 일어난다. 따라서 보편적 권리를 위해 조달된 재원이 다시 구조적인 역진성을 낳아, 순효과가 취약계층의 보호로 이어지지 않을 위험이 있다. UBI는 “행정 단순화”와 “비보편 급여의 낙인 해소”라는 장점을 갖지만, 빈곤감축의 비용대비 효율성과 제도 전체의 보호 두께를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2. 무조건성은 사회적 연대와 제도 정당성을 약화한다.
복지국가의 정당성은 재분배의 총량에서 나오지 않는다. 누가, 어떤 조건에서, 왜 지원을 받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즉 연대의 규범—가 유지되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는 이러한 원리 위에서 그 정당성을 쌓아왔다. 그렇기에 제도가 사회적 연대의 언어가 아닌 개별 현금 이전의 맥락으로만 재구성될 때, 복지국가는 장기적으로 시민적 지지를 잃어버리기 쉽다.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은 중간층의 동의에 달려 있다. 따라서 UBI는 높은 조세부담과 결합할 때 중간층의 복지 사회에 관한 인식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중간층이 “내 세금으로 나보다 형편이 좋은 사람에게도 현금을 준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보편 급여의 자격축소·부가적 조건 부과로 지지층이 쉽게 이동하게 된다. 어떤 권리를 어떤 형식으로, 얼마의 두께로 보장할 것인지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무너지면 재정·효율의 차원을 넘어 연대와 정당성의 기반 역시 무너질 것이다. Standing(2017)은 더 나아가 정치경제적 잠식 경로를 경고한다. 재정압력이 커질 때 결국 국가는 현물·서비스가 아니라 현금을 우선적으로 축소할 것이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질가치가 하락하면 보편급여의 정치적 효과는 상쇄된다. 이처럼 ‘모두에게 조금씩 지급한다’라는 보편성은 특정 고위험군에 배분되던 두터운 복지를 현금화·민영화 쪽으로 이동시키는 명분으로 작동한다. 이렇게 기존의 전문화된 서비스 인프라가 축소되면, 재구축의 비용과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제도의 도입으로 생긴 공익을 넘어서는 피해가 발생하여 제도의 효율성이 충족되지 않는다.
3. 반론: UBI의 특성은 재정적 측면에서 비효율성을 야기하지 않는다.
일부 학자들은 UBI의 보편성이 정책적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위의 논증이 간과한 지점이 있음을 주장한다. 앞선 논증은 총지출C=N×B×12이라는 총액에 집중을 하는데, 제도는 세제와 통합되어 이해되어야한다는 것이다. 고소득층도 급여를 받긴 하겠지만, 그 대부분이 세금으로 환수되기에 C가 표면적으로는 커 보여도 상층부로의 순 이전은 거의 없다싶이 하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유지될 것이다. 즉, 재정부담이라는 비효율성은 총액에 의존한 착시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선별급여는 자격심사·소득·재산평가 등 높은 거래비용을 요구한다. 그 결과 미수급(non-take-up), 낙인 회피, 정보·신청 비용이 커져 실제 취약층 상당수가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보편 급여는 권리 접근성을 크게 높임으로서 앞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절감분은 총액 대비 비중이 작아 보여도,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도달하는 정확도를 높이는 데 실질 기여를 한다.
4. 재반박: 재정적 측면에서의 분석은 현실적인 맥락을 고려해야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몇 가지 중요한 현실적 조건을 간과한다. 우선, 순재정 논리는 세제 구조의 이상적 단순화를 전제한다. 실제로는 누진세 강화나 새로운 과세 항목 도입은 정치적·경제적으로 매우 강한 저항에 부딪히며, 탈세 문제로 인해 예상만큼의 세수를 확보하지 못한다. 결국 균등 지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 맞춤형 급여나 서비스 삭감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취약계층 보호의 두께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나아가 행정 단순화와 낙인 해소의 효과는 결국 총량적 비효율을 상쇄할 정도로 크지 않다. OECD(2017)의 분석이 보여주듯, UBI는 “더 많은 사람에게 조금씩”을 보장하지만, 기존 체계가 제공하던 복지의 첨예성을 희생시킨다. 낙인이나 미수급 문제는 중요하지만, 복지의 수율이 높아지는 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의 두터운 복지를 보장하는 것과 반드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논리적 비약이 존재한다.
III. 결론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보편적 기본소득(UBI)은 재정 지속가능성과 정책 효율성, 그리고 사회적 연대와 제도적 정당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존의 연구와 새로운 논의점을 통해 UBI가 막대한 예산 부담 속에서 기존 맞춤형 급여를 얇은 지원으로 평탄화시키고, 동시에 복지국가의 연대 규범을 잠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총지출 규모에 대한 착시를 지적하며 순재정 기준에서의 부담 완화와 권리 접근성 확대의 장점을 제시하는 주장이 있었으나, 재반박에서 살펴보았듯 이러한 반론은 실제 제도 설계와 정치·재정 현실을 과소평가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취약계층 보호의 두께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UBI를 둘러싼 논쟁은 단순히 행정 효율성이나 권리 확대라는 이상적 목표와, 재정 제약 및 사회적 합의라는 현실적 조건 사이의 선택 과정이다. 복지국가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모두에게 조금씩”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히”라는 원칙을 지켜내는 데 있으며, 이는 UBI가 기존 복지체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APA 7판 스타일)
Van Parijs, P., & Vanderborght, Y. (2017). Basic income: A radical proposal for a free society and a sane economy. Harvard University Press.
Standing, G. (2017). Basic income: And how we can make it happen. Penguin Books.
Atkinson, A. B. (2015). Inequality: What can be done? Harvard University Press.
OECD. (2017). Basic income as a policy option: Can it add up? OECD Publish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