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과제-01 요약 연습 007-07 신주혁
대상 문헌
제목: 정부에 관한 두 번째 논문(Second Treatise of Government) 저자: 존 로크(John Locke) 출처: Locke, J. (1689). Two treatises of government. (P. Laslett,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689)
1. 핵심 쟁점과 딜레마
이 논문은 신이 인류에게 하급 피조물들(creatures)을 공유의 형식으로 부여했기에, 개인이 어떻게 ‘사유 재산(property)’을 가질 수 있는가를 논증하고 있다. 인간은 신에 의해 생존에 대한 권리와 생존을 영위하기 위해 자연물(nature)을 활용할 권리를 부여받았다. 그런데 자연물이 모든 인간에 대한 ‘공유물’의 형태로 부여되었다는 데에서, 특정 자연물에 대한 권리를 한 인간이 배타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개별의 자연물은 자연 스스로의 작용에 의해서 생성되었기 때문에, 사적 소유권을 논할 수 없는 인류 전체의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자연 자체가 인간의 생존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전유(appropriation)의 형식을 갖지 않고서는 개별 인간에게 실질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이 사적 소유권의 전제가 됨을 역설하고 있다. 자연물의 공유와 인간의 생존이라는 딜레마 하에서 저자는 노동의 첨가를 통한 사유재산의 형성이 자연적 이성(Reason)에 부합함을 논증하고 있다.
2. 주요 논증 및 근거
2.1. 첫 번째 논증: 전유 개념의 필요성
인간은 생존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생존을 위해 하급 피조물들(Creatures)을 적절한 방식으로 활용하기 위한 이성을 부여받았는데, 계시(Revelation)에 의거했을 때 자연이 인류에게 제공된 방식은 인류 자손 모두에 의한 공유(in common)의 형식을 지닌다. 그러나 저자는 인류가 자원을 단지 공유된 상태 그대로 방치한다면 생존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배타적 소유’의 확립이 반드시 필요함을 지적한다. 자연을 활용함으로써 생존을 영위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자연의 단순한 공유, 혹은 오로지 보편 군주 한 명에 의한 독점적 소유라는 관점에서 한 발짝 물러서 전유라는 개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2. 두 번째 논증: 전유의 정당화
세계는 인간의 생존을 위한 수단이라는 목적 하에 부여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자신을 부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얻어낸 자연물에는 전유(Appropriation)가 인정될 필요성이 첫 번째 논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공유자들의 명시적인 합의 없이도 어떻게 공유로 부여된 세계를 전유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며, 저자는 이에 ‘노동’이라는 배타적 활동이 전유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논증한다. 먼저, 모두가 스스로의 신체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면 그의 신체를 이용한 노동 역시 그만의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인간이 자연물에 대해 공유의 성질을 덜어내고 그것에 자신만의 무언가를 덧붙인다면 이 행위는 다른 사람들의 공유권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런데, 노동이라는 행위는 공유 상태에 놓인 피조물에 공유의 속성을 덜어내며 자신만의 인격에서 비롯된 작업(Work)을 첨가하는 일이다. 따라서, 개인이 노동을 첨가한 자연물은 다른 이들의 권리를 배제할 수 있는, 그만의 배타적인 소유가 된다. 다만, 사유재산 개념을 인정할 수 있는 이유는 자연물이 인간의 생존을 위해 활용되기 위해서 전유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들이 활용하기에도 충분한 양이 남아있지 않거나 동등한 가치가 공유로 남아 있지 않게 되는 상황에서는 전유가 인정될 수 없다.
3. 결론
이 논문은 자연물이 본래 공유된 것이지만 인간의 생존을 위해 노동을 매개로 전유될 수 있음을 논증하고 있다. 세계는 태초에는 배타적인 형태가 아니라 공유의 형태로 인류에게 부여되었지만, 인간이 자연을 사유재산화하여 활용하지 않으면 인간 생존을 위한 수단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때, 개인의 인격은 배타적이고 그것을 활용하는 노동 역시 배타적이기 때문에 자연물에 노동을 투하한 시점에 전유가 성립한다고 말할 수 있음을 로크는 논증하고 있다. 자연의 공유 혹은 보편 군주에 의한 독점을 호소하는 기존의 관점에서 나아가, 로크의 논의는 자연의 공유성이라는 성경의 관점을 전제로 인간 필요의 충족을 위해 사유재산이 필요하며, 노동이라는 활동을 매개로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음을 효과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