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과제-01 요약 연습 007-06 박예서

대상 문헌

제목: Second Treatise, ch.V, §§ 25–27
저자: John Locke
출처: Locke, J. (1689). Two treatises of government. (P. Laslett,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689)

1. 핵심 쟁점과 딜레마

이 글은 세계가 인류에게 공유의 형태로 주어졌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어떻게 사유재산의 개념이 성립 가능한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자연적 이성으로부터 도출되는 인간의 생존권과 당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던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르면, 세계는 공유의 형태로 인류에게 주어진 것이다. 저자는 이를 전제할 경우 공유된 세계에서 인간이 사유재산을 보유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하지만 단순히 전제를 뒤집어 세계가 배타적으로 인류에게 부여되었다고 가정하게 된다면 오히려 보편군주 외의 인간이 갖는 재산이 부정당한다는 점에서 사유재산 개념을 정당화하기 더욱 어렵게 되는 딜레마에 처한다. 저자는 “세계가 공유된 형태로 인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사유재산의 개념이 성립 가능한가?”라는 쟁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사유재산의 당위성과 형성 방식을 제시함으로써 성립 가능함을 논증한다.


2. 주요 논증 및 근거

2.1 첫 번째 논증: 공유된 세계의 일부가 사유재산으로 전유되어야 하는 이유

저자는 우선 세계가 공유의 형태로 인류 전체에게 속하는 상태에서는 사적 지배권이 있을 수 없다는 가설을 반박한다. 지구와 여타 피조물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 주어진 것이며 자연의 자발적 작용을 통해 생성된 것이기에 인류 전체가 공유한다는 기존의 생각은 인간 개인의 사적 지배권에 대한 부정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사유재산 개념의 당위성을 주장함으로써 기존의 생각을 논박한다. 세계를 인류 전체가 공유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의 이용을 위해 주어진 것이다. 인간이 무언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유해야 하며, 그래야 실질적인 효용이 발생한다. 저자는 공유지 내에서 생계를 위해 동물을 사냥하고 식물을 채집한 원주민의 사례를 들어 이를 뒷받침한다. 사냥하고 채집한 원주민이 해당 동식물을 전유하며, 그 이전에는 누구도 그것에 대한 권리를 갖지 않고 그로부터 이익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저자는 인간의 생존과 안위를 위해 공유된 형태로 주어진 세계가 실제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이를 소유할 수 있어야 함을 밝힌다. 이를 통해 사유재산 개념의 당위성을 옹호한다.

2.2 두 번째 논증: 노동의 결합을 통한 사유재산의 형성

다음으로 저자는 개인의 인격권을 노동을 통한 소유권으로 확장하는 연역적 논증을 통해 공유된 세계에서 사유재산 개념이 존재할 수 없다는 전통적 아이디어를 반박한다. 세계와 그 안에 속한 것들이 공유된 형태로 존재할지라도 개인은 인격권을 갖는다. 다시 말해, 다른 모든 것이 공유될지라도 신체와 인격은 오직 해당 개인에 의해서만 소유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개별 인간의 신체와 인격을 통해 수행되는 노동 또한 개인의 사유재산이다. 저자는 이를 연역하여 자연적 상태에서 특정 부분을 제하고 스스로의 노동을 더한다면 그것이 사유재산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때, 다른 사람들도 자연으로부터 공유된 것을 향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과 가치가 남아 있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 자연적으로 주어진 세계가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유의 형태라는 전제를 보전한다. 이처럼 이 글에서는 신체와 인격에 대한 개인의 사적 지배권을 연역하여, 개인의 노동을 자연물에 결합함을 통해 사유재산이 형성될 수 있음을 논증함으로써 공유된 세계 속에서도 사적지배권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결론

이 글은 세계와 자연물의 공유성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산이 성립 가능한지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공유된 세계 속에서는 개인의 사적지배권이 존재할 수 없다는 생각을 반박한다. 저자는 세계가 인간의 생존을 위해 인류 전체에게 공유된 방식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어진 목적의 실현을 위해서는 이를 개인이 전유해야 함을 제시한다. 또한, 자연물에 개인의 사유물인 노동을 결합함으로써 그것이 사유재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저자의 논증은 세계와 그 하부에 속하는 것들이 인류 전체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전제를 받아들일지라도, 사유재산 개념이 정당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