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8 기말과제 초고 작성하기

  • 대상과제: 과제-08 기말과제 초고 작성하기
  • 코멘트를 제공하는 학생: 007-11 윤세현(작성자)
  • 코멘트를 받는 학생: 007-04 홍용찬(코멘트를 받는 학생 이름)

코멘트

1. 표현

개별 논제들을 진술하는 문장들 표현 평가

  • 어느 문장이 필자의 논제를 진술하는 문장인지 식별하기 어렵다.
  • 논제 진술문이 참과 거짓을 명확히 판별할 수 있는 선언적 문장, 즉 명제(proposition)의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
  • 논제 진술문이 너무 일반적이거나 모호하여 독자가 핵심 주장을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다.
  • 같은 단락 내에서 논제를 재진술하는 문장을 찾거나 식별하기 어렵다.
  • 재진술문이 있으나 논제 진술문의 단순한 반복에 불과하다.
  • 논제 진술을 위해 문장에 도입된 핵심 용어(들)의 사용이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하다.
  • 논문의 여러 지점에서 등장하는 동일한 논제의 진술문들의 표현에 일관성이 없다.
  • 논제 진술문(들)이 충분히 식별가능하고, 필자의 의도를 명확하고 일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종합적 평가:

우선 평가하기에 앞서 해당 글이 다루는 논제를 진술하는 문장이 3장에 나오는 (C) 대응조치는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인지, ARSIWA가 허용하는 의미에서의 대응조치가 정당한 강제조치로 평가되기 위한 최소한의 권위·절차·책임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인지 혼란이 존재합니다. 비슷한 뉘앙스이지만 서론에서 제시된 핵심 논제가 한참 뒤에서야 논증된다는 점에서 표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논증을 진술하는 문장들 표현 평가

  • 논증의 핵심을 요약적으로 기술하는 진술문을 찾거나 다른 문장들과 식별하기 어렵다.
  • 증거/사례 진술문을 찾거나 식별하기 어렵다.
  • 논증 진술문, 이를 구체화하는 증거나 사례 등에 대한 진술문의 제시가 논제를 옹호하기에 불충분하다.
  • 논제, 논증, 증거/사례, 논제 재-진술문 각각 기능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충분히 진술되었다.
  • 종합적 평가:

우선 마찬가지로 평가하기에 앞서 논증을 진술하는 문장들이 3장에 존재하는 (1) 대응조치는 타국의 행태를 변화시키기 위해 경제적·외교적 비용을 부과하는 강제조치이다. (2) 강제조치가 윤리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정당한 권위를 갖춘 주체가 제3자성·절차적 정당성·책임성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강제를 행사해야 한다. (3) ARSIWA가 허용하는 의미에서의 대응조치는 이러한 정당한 권위를 구조적으로 구성할 수 없다. 따라서 (C) 대응조치는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가 본 글의 핵심 논증 진술인지 모호합니다. 이것이 핵심 논증 진술이라면 전체 연역 구조인로서 본론에 적용되어야할텐데 어째서 본론의 일부만 할애하여 서술되는지 의문입니다.

2. 논증

A. 쟁점 또는 딜레마 설정 평가

  • 논문의 핵심적 딜레마나 논쟁적 요소가 불분명하다.
  • 딜레마의 구조가 두 주장 간의 긴장 또는 선택의 문제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 논문이 도전하는 세부 쟁점들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
  • 세부 쟁점들이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넓다.
  • 세부 쟁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관련 딜레마를 해소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알기 어렵다.
  • 논문이 다루는 딜레마와 세부 쟁점들이 명확히 정리되었다.
  • 종합적 평가:

핵심적 딜레마가 드러나긴 하지만 서론이 아닌 본론에서 수행된다는 점에서 서술적,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ARSIWA가 허용하는 의미에서의 대응조치가 만족시키기 어려운 두 명제를 딜레마의 대립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에 반해, 어떤 세부 쟁점에 도전하여 그러한 딜레마를 해소하고자 하는지 드러나있지않고 오히려 제재가 아닌 대응조치를 다루는 이유에 대해서만 장황한 서술이 존재합니다.

B. 논제 설정 평가

  • 필자가 최종적으로 주장하려는 바가 불명확하거나 모호하다.
    • 최종 결론이나 그 전제가 되는 진술문들을 찾아내기 어렵다.
    • 결론과 그 전제 문장을 발견할 수 있으나,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
  • 결론(최종적 주장)의 학술적 의의 또는 사회적 중요성이 의문스럽다.
    • 논문이 주장하는 바(결론 또는 전제들)가 논쟁의 여지없이 참이어서, 이를 부인하거나 반론할 실익이 없다.
    •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 논쟁의 여지가 있고 논문이 주장하는 바(결론 또는 전제들)가 참이라 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학술적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 논문이 주장하려는 바가 명확하고,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이를 해명할 학술적 실익이 있다.
  • 종합적 평가:

권위와 복종의 정당화를 다루는 부분은 단순히 여러 학자들의 논의를 나열할 뿐 핵심적인 세부 전제와 그 논증 구조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특히 본문에도 ”이 논의들은 서로 다른 맥락에 위치해 있으나“라고 언급되듯이, 각 논의들은 상이한 맥락과 배경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논의들을 열거하기만하고, ”강제하는 권위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 권위가 단순한 힘의 우위가 아니라 제도적·절차적 구조를 통해 정당성을 획득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라고만 제시하고 있어 독자에게 충분한 믿음을 제공하는데 있어 부족함이 느껴집니다. 가령 Raz(1986)는 “서비스 개념(service conception)” 논의가 제도적, 절차적 구조를 요구한다는 것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세세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C. 논증 평가

  • 논문의 핵심 주장을 옹호하는 논변의 전체적인 구조가 불분명하다.
  • 논문의 주요 추론적 전략이 불분명하거나 불충분하게 기술되었다.
  • 논문의 주요 전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논증이 누락되었다.
  • 논문의 전제들과 결론 사이의 연역적 관계와 같은 추론적 구조가 불분명하다.
  • 제시된 논변이 옹호하려는 논제를 직접 옹호하지 못하고 있다.
  • 논문의 전제들과 결론 사이의 연역적 관계와 같은 추론적 방법의 선택이 부적절하다.
  • 논증 전략이 분명하게 기술되었고 적절하며, 추론 방법의 선택이 적절하고, 논증과 반론이 충분하고 핵심 주장을 적절히 옹호하고 있다.
  • 종합적 평가:

전제 2인 “강제조치가 윤리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정당한 권위를 갖춘 주체가 제3자성·절차적 정당성·책임성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강제를 행사해야 한다.”는 어떤 강제조치가 윤리적으로 정당화되기위한 필요조건에 대한 강한 정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정당한 권위가 없을 때의 강제는 언제나 윤리적으로 금지인가?라는 의문이 발생하기에,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전제이지만 학술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에서 필요조건 중 특정 요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연역 논증의 건전성을 위해선 적합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제 3도 “구조적으로 구성할 수 없다”는 강한 표현을 쓰고 있기에 보완이 되면 학술적으로 충분히 방어 가능한 논증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을 참고하라.

  • 연역적 논증의 경우
    • 전제가 참이라고 가정할 때, 결론이 필연적으로 도출되는가?
    • 결론의 강한 주장(예: '유일한', '반드시' 등)에 대해 충분한 논리적 정당성을 제시했는가?
  • 귀납적 논증의 경우
    • 제시한 사례나 자료들이 결론을 일반화하기에 충분한가?
    • 귀납적 결론의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통계, 사례 분석)가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 유추의 경우
    • 유추 대상 간의 유사성(similarity)이 결론의 관련성(relevance)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가?
    • 유사성의 한계와 논리적 취약성을 충분히 고려했는가?

3. 참고문헌의 분석과 인용

  • 인용되고 있는 학자들의 입장이 필자의 핵심 쟁점과 딜레마와 밀접한 연관이 없다.
  • 학자들의 논의 사이에서 차지하는 필자의 입장의 위상이 불분명하다.
  • 관련 학자들의 입장 정리가 단순한 나열에 그치고 있으며, 논쟁적 구조(찬반, 대비 등)가 드러나지 않는다.
  • 단순히 학자들의 단적인 주장이나 결론을 차용할 뿐, 그러한 결론에 이르기 위한 그들의 구체적인 논변을 인용하고 활용하지 않는다.
  • 쟁점을 둘러싼 실제 학술 논쟁과 그러한 논쟁에 논변을 제공하는 구체적인 문헌 사이의 관계가 부적절하다.
  • 인용된 부분이 해당 논변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 권위 있고 신뢰할 만한 학술 문헌으로 뒷받침되고 있는가?
  • 인용한 학술 자료들이 정확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인용되었으며, 출처 표기가 명확히 되어 있는가?
  • 신뢰할 만한 참고문헌으로부터 주요 논변을 제기하는 핵심적인 부분이, 필자의 핵심적인 논변을 강화하거나 반론을 제시하기 위해 적절한 표기방법을 준수하며 인용되고 있다.
  • 종합적 평가: 참고문헌에 대한 분석이 대부분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으나 단순히 학자들의 논의들만 나열만 되어있고 해당 학자가 논제를 어떻게 정당화했는가에 대한 핵심 논증은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일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Pattison(2015) Fabre(2018) Gordon(1999)의 여러 의견을 가져와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식으로 내용이 전개 되고 있습니다. 참고문헌을 정확히 분석하여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령 Pattison(2015) Fabre(2018)의 핵심 논증을 빌려 그 내용을 서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용한 학술 자료들이 정확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인용되어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참고문헌 표기는 정확하게 되어있으나 논문의 본문에서 인용한 학술자료에 대해서는 내주나 미주 표시가 되어있지않아 출처 표기를 명확히 바꿔야할 것 같습니다.

4. 구성

A. 서론의 구성

1. 배경 제시

  • 글이 다루고자 하는 난제, 이를 해결하려는 시도의 실천적 필요성의 맥락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 주제와 관련된 포괄적 사회현상이나 일반적 관찰만을 나열하고 있다.
  • 학술적 맥락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중심으로 배경이 구체적으로 구성되었다.

2. 선행연구 및 학술 논쟁 소개

  • 선행연구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피상적으로 언급되었다.
  • 관련된 학술 논의의 입장을 구분해 소개하고, 각각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지 않다.
  • 선행연구와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 사이의 관계가 긴밀하지 않다.
  • 기존 논쟁의 쟁점을 선명하게 소개하여 필자의 논의 진입점을 확보했다.

3. 핵심 주장(논제) 및 논증 전략 요약

  • 주장할 결론이 한 문장으로 명확히 요약되어 있다.
  • 핵심 논제가 여러 문장에 흩어져 있어 식별이 어렵다.
  • 주장을 뒷받침할 핵심 논증 전략(추론구조)과 그 논증의 실질적 내용이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 주장의 근거는 나열되었지만, 결론과 논증의 긴밀성이 보이지 않는다.
  • 결론으로 나아가는 본문의 논증 전략이 간단하고 명료하게 제시되어, 독자가 본문의 논증 구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논의에 대한 사전적 이해를 갖추도록 돕고 있다.

4. 서술 순서 제시 여부

  • 본론에서 논의될 주장의 전개 순서가 명시되지 않았다.
  • 논증 순서를 다소 감추거나, 모호하게 처리하였다.
  • 번호나 구문(예: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등)을 사용하는 등, 서술 구조가 구체적으로 안내되었다.

5. 서론 작성 종합 평가:

서론에서 기존 학술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있고, 어느 부분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논문에서 어떤 딜레마 상황이 있고 그걸 해결하려는지 서론에서 드러나있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응조치와 제재의 차이를 바탕으로 삼는 딜레마를 다룬다고 하는 것은 본론의 1장 맨 말미에서나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딜레마를 우선적으로 밝히지않고 글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핵심 논제와 그 논증 전략을 제시하는 것은 모순적이라 보입니다. 따라서 서론의 분량에 좀 더 할애되더라도 본론의 1장에서 다루는 대응조치와 제재의 개념적 차이와 그로부터 발생하는 딜레마를 짚는 것이 글의 구조나 흐름을 고려했을 때 적합해보입니다.

또한 글에서 핵심 논제는 “ARSIWA가 허용하는 의미에서의 대응조치는 본질적으로 강제조치이지만, 그 설계상 정당한 권위를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논제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는데 “강제조치의 정당성 기준과 대응조치의 제도적 구조 사이의 긴장을 드러내고, 그 긴장 속에서 대응조치가 갖는 규범적 결함을 밝힌다”라는게 정확히 무엇인지 와닿지 않으며, 논제의 적용 영역을 좁히고자 한다면 결론에서 다루거나 혹은 핵심 논제를 다른 표현으로 재서술하여 독자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 적절합니다.

B. 본론의 구성

1. 논증의 전개 방향과 구조적 연관성

  • 결론을 옹호하는데 있어 불필요해 보이는 단락(들)이 있다.
  • 각 단락에서 주장하는 바와 결론과의 연계가 느슨하다.
  • 단락 사이에 필연적으로 다음 단락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없는 경우가 있다.
  • 주요 단락들의 논증들 사이의 관계가 상호 추론적 관계를 맺지 못하고 단순히 병렬적으로 나열되었다.
  • 특정 또는 대개의 단락의 주장은 독립된 정보 나열에 가깝고, 논증적 추론이 생략되거나 불분명하다.
  • 근거들이 중복되거나, 랜덤하게 나열되어 설득력 있는 누적적 논증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 근거의 ‘다양성’을 위해 불필요하고 긴밀성이 떨어지는 논거가 무작위로 여럿 삽입되는 경향이 있다.
  • 경쟁적 입장들 사이에 ‘다들 조금씩 맞다’는 식의 절충적 결론으로 수렴하고 있다.
  • 앞부분에는 자신의 주장을 다소 극단적이거나 단순하게 제시하고, 여러 단락의 예상가능한 반박들을 검토하여 수정하여 개선하여 마지막에 새로운 세련된 주장을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자신의 초기 주장을 수정하는 방식.)
  • 서론 → 핵심 전제1 논증 → 예상 반론 및 재반박 → 핵심 전제2 논증 → 결론 등의 연쇄를 이루면서 각 전제들의 참이 결론의 참으로 나아가는 등, 단락들에서 드러나는 핵심 논증들이 결론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연적이고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2. 예상반론 및 재반박 구성

  • 예상반론이 단순히 다른 관점이나 입장을 소개하는 데 그치고, 내 논증의 약점이나 논리적 결함을 지적하지 않는다.
  • 예상반론이 나의 논증이나 주장에 대한 개념적 수준에서의 오해에 불과하다.
  • 예상반론이 단지 결론과 관련되어 있을 뿐, 반박하려는 논증과 무관하다.
  • 반론에 대한 재반박이 피상적이거나, 단순히 “그럴 수도 있다”는 태도로 마무리된다.
  • 재반박이 반론의 핵심 주장에 도전하지 않고 이와 타협하거나 일부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제시된다.
  • 예상반론이 제기되는 단락이나 문장들의 위치가, 반박 대상이 되는 논증의 기술들의 위치와 어색하게 떨어져 있다.
  • 예상반론이 본론 내 적절한 지점에서 수행되고 있고, 내 논증의 약점이나 추론의 취약 지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으며, 재반박 역시 이와 타협하지 않고 이러한 예상반론의 논증적 취약점을 정확히 분석함으로써 내 논증의 타당성을 회복하거나 강화한다.

3. 본론 작성 종합 평가:

본론의 1장에서는 대응조치와 제재의 개념과 딜레마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제법상 대응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Crawford의 논의를 빌려 명확히 제시하는 점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대응조치의 필요조건을 확실하게 짚는 것도 아니며, 개념의 명확한 정의를 다루는 것도 아닌 “RSIWA는 대응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조건으로 선행 국제위법행위의 존재, 그 위법행위와의 관계성, 필요성과 비례성, 의무 위반의 종료를 지향하는 목적성 등을 제시한다”거나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구조가 바로 대응조치의 핵심적 특징이다.” 등의 표현은 불필요해보입니다. 만약 대응조치의 개념을 설명하고자 한다면 대응조치의 성격, 필요조건 등등을 무질서하게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닌 특정 목적 하에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또한 다음으로는 제재의 개념과 유형을 다루는데, 해당 글에서 ‘제재’를 다루는 것 자체가 불필요해보입니다. 1.2 제재(santions)의 개념과 유형은 1.3.인 왜 “제재”가 아니라 “대응조치”에 초점을 맞추는가 단락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해보이는데, 애초에 논제에서 “대응조치”만을 다루기로 했다면 그걸 중심으로 바로 논증을 펼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논제를 설정하게 된 연구 질문은 서론에서 다루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재”가 아니라 ‘대응조치“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도 기왕 서술하기로 하였다면, 제재와 대응조치 간 개념의 한 핵심적인 차이점을 잡아서 그 차이점으로 인해 이런 논제를 정당화하고자한다는 식으로 서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글에서는 단순히 첫째, 둘째, 셋째 등등으로 이유의 다양성만을 열거하고 있기에, 가뜩이나 ’어째서 서론에서 이 내용을 안 다루고 본론에서 다루지?‘란 의문이 드는 단락에서 주장하고자하는 바를 모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해당 글이 다루는 딜레마는 앞서 지적하였듯이 서론에 미리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2장에서 권위와 복종의 정당화를 다루는 부분은 단순히 여러 학자들의 논의를 나열할 뿐 핵심적인 세부 전제와 그 논증 구조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특히 본문에도 ”이 논의들은 서로 다른 맥락에 위치해 있으나“라고 언급되듯이, 각 논의들은 상이한 맥락과 배경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논의들을 열거하기만하고, ”강제하는 권위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 권위가 단순한 힘의 우위가 아니라 제도적·절차적 구조를 통해 정당성을 획득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라고만 제시하고 있어 독자에게 충분한 믿음을 제공하는데 있어 부족함이 느껴집니다. 가령 Raz(1986)는 “서비스 개념(service conception)” 논의가 제도적, 절차적 구조를 요구한다는 것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세세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재 윤리 논의에서의 권위·절차 조건을 다루는 부분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지적됩니다. Pattison(2015) Fabre(2018) Gordon(1999)등의 최대한 다양한 논의들만을 가져온 후, “이 논의들을 종합하면 ~” 라고만 한 후,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식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핵심은 강제조치의 정당성에서 정당한 권위가 제 3자성, 절차적 정당성, 책임성과 시정 가능성을 요구한다는 점인데 이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논증은 전혀 제시되어있지않습니다. 해당 조건들이 최소 조건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렇다면 필요충분조건인 것인지, 필요충분조건이라면 왜 요구되는지 구체적으로 논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3장을 보겠습니다. “전제 1은 대응조치의 개념에 관한 사실 명제이다.”라고 하며 전제 1을 제시하는데, 단순한 정의(definition)는 논증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굳이 전제 1을 할애하여 논증 구조의 일부로 넣을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다음은 전제 2 “강제조치의 정당성은 정당한 권위를 필요로 한다”를 논증하는 부분인데요, 마찬가지로 “Raz의 권위론, Buchanan과 Keohane의 글로벌 거버넌스 정당성 논의, Lefkowitz의 국제법 권위론, Fabre와 Pattison의 제재 윤리 논의” 등등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정당한 권위와 절차적·제도적 정당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학자들만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를 종합하면 ~규범적 전제를 정식화할 수 있다.”라고 뭉뚱그려 전제 2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제 3은 “ARSIWA가 허용하는 의미에서의 대응조치는 피해국의 자기판단과 자력구제에 의존하는 설계 때문에 정당한 권위를 구성하는 제3자성·절차적 정당성·책임성을 구조적으로 충족할 수 없다.”인데요, 제3자성, 절차적 정당성, 책임성 각각을 왜 구조적으로 충족할 수 없는지에 논증하는데만 많은 서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구조적으로 충족하기 어렵다”는 논리적으로 강한 서술이므로 이에 걸맞는 정당화가 진행되거나 혹은 표현을 좀 더 순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곧바로 “주목할 점은 이 논증이 “대응조치는 항상 심각한 피해를 낳는다”거나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대안보다 나을 수 없다”는 경험적·결과주의적 전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라고 밝히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했듯이 이러한 논증의 적용 영역에 대한 밝히는 것은 결론에 서술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며, 논증이 과도한 전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오해를 사기 쉬운 경우, 논제 자체의 서술을 고치는 것이 적합합니다.

그리고 예상반론과 검토를 한군데에 몰아서 4장에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예상반론이 제기되는 단락들의 위치가, 반박 대상이 되는 논증의 기술들의 위치와 떨어져 있게 만든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는 지점에서 수행된다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상 반론 또한 논증 구조의 취약점을 직접 공격한다기 보다는 단순히 결론과 반대되는 입장의 주장만 나열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예상반론과 재반박 모두 각각의 논증이 갖춰진 상태로 진행되어야, 글을 최종적인 정당화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하나의 예상반박에만 집중하여 재반박을 시도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C. 결론의 구성

1. 논의 요약

  • 본론에서 제시한 논증의 핵심 구조(전제→결론)가 요약된 문장을 찾기 어렵다.
  • 요약 문장이 본론의 내용을 과포함하거나 과소포함하여 논문의 논의 범위에 혼란이 생긴다.
  • 요약 문장이 단지 주제 소개에 그치거나, 감상적 마무리에 그쳤다.
  • 요약 문장은 과포함 또는 과소포함 없이 앞선 논의의 정리와 재강조로 마무리되었고, 이를 통해 논의의 흐름이 재구성되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2. 학문적 함의 및 기여 강조

  • 본 논의의 기존 논쟁에 대한 기여를 설명하는 문장들을 찾기 어렵다.
  • 기여에 대한 서술에서 논문이 해결한 문제의 구체적 성격을 확인하기 어렵다.
  • 기여에 대한 서술을 통해 해당 연구가 기존 연구와 어떻게 차별화되며, 어떤 점에서 유사한지 파악하기 어렵다.
  • 결론이 적용 가능한 영역이 명확하지 않다.
  • 결론이 과도하게 확대되거나, 암묵적으로 일반화되고 있다.
  • 다루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도 본 논문이 다룬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
  • 함의와 기여에 대한 서술을 통해, 해당 논문이 해결한 문제의 성격, 기존 연구와의 유사점과 차별점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결론이 적용 가능한 영역이 명확하고, 새로운 주장 없이, 앞선 논의의 정리와 재강조로 마무리되었다.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경우 다루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도 본 논문이 다룬 것처럼 오해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적 서술이 취해지고 있다.

3. 형식적 완결성

  • 결론에서 새롭게 제시된 정보나 주장, 논증으로 인해 논의의 범위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결론의 기능을 모호하게 만든다.
  • 결론 전반에서 요약, 기여, 함의 등의 서술에 집중하여 논문이 수행한 주장의 의미와 방향을 정리함으로써, 결론부 서술을 통해 전체 글의 함의와 의의를 분명히하며 마무리되었다.

4. 결론 작성 종합 평가: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는 본론에서 어떤 순서로 진행되었고, 논제의 적용 영역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글에서의 분석이 제재 윤리 논의에도 함의를 갖는다는 것은 다소 적용 가능한 영역을 확대하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글에서는 제재가 아닌 대응조치만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는데, ”제재의 정당화 조건을 설정할 때, 그 조건이 어떤 제도 구조를 전제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구조가 실제 국제법상 기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세밀하게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과도한 의미부여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5. 총평

A. 표현, 형식, 구성 측면에 대한 평가

해당 글은 대응조치에 관한 국제법적, 규범윤리적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명확한 연구 의도를 갖추고 있으며, 서론에서 기존 학술 논의의 흐름과 연구 공백을 짚어내고자 한 점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서론이 본문의 핵심 딜레마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합니다. 글 전체의 논증이 대응조치와 제재의 개념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딜레마를 중심에 두고 전개되고 있음에도, 해당 딜레마가 오직 본론 1장의 후반부에서야 등장함으로써 글의 문제의식과 논증 전략 사이에 단절이 발생합니다. 이는 글이 무엇을 해결하려는지, 어떤 긴장을 중심축으로 논증을 전개하는지 독자가 즉각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서론 단계에서 딜레마를 선명하게 제시할 필요성이 큽니다.

본론 1장에서 대응조치의 개념을 Crawford 등의 논의를 인용하며 설명한 점은 학술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응조치의 개념·필요조건·성격 등을 일관된 목적 아래 정교하게 정리하기보다는, ARSIWA의 요건을 나열하거나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한다”는 성격을 별도의 구조 없이 병렬적으로 배치하는 방식으로 서술되어 개념적 정밀성이 저하됩니다. 개념을 도입할 때는 연구 목적에 맞는 ‘정의의 초점’을 명확히 설정하고, 불필요한 배경 정보는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장에서 권위와 복종의 정당화 논의를 다루는 방식은 학술적 재료를 폭넓게 수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정작 글의 핵심 전제에 대한 논증적 기여는 제한적입니다. Raz(1986), Buchanan & Keohane, Lefkowitz 등 서로 다른 이론적 맥락을 가진 논의들을 나열적으로 소개하면서도, 이들이 어떻게 “강제하는 권위가 정당성을 갖기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논리적으로 귀결되는지에 대한 세부 전제와 연결 구조가 제시되지 않습니다. 단순한 인용의 집합이 아니라, 각 논지가 어떤 조건을 뒷받침하며, 그것이 대응조치의 정당성 문제와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를 구조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제재 윤리 논의를 다루는 단락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며, Pattison, Fabre, Gordon 등의 다양한 논의를 포괄하는 대신, 논지의 핵심을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논증 구조를 명료하게 구축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본론 3장에서 제시된 전제 구조 역시 구성적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제 1을 “단순한 정의”로 제시하고 있음에도 이를 굳이 논증 과정의 일환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논리적 불필요성을 야기합니다. 전제 2의 경우 다수 학자의 논의를 나열한 뒤 “이를 종합하면”으로 귀결시키는 방식은 논증적 필연성을 확보하지 못하며, 전제 3 역시 “구조적으로 충족할 수 없다”라는 강한 주장에 비해 그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논리적 설득력이 약화됩니다. 제3자성, 절차적 정당성, 책임성 각각이 왜 ARSIWA 구조에서 충족될 수 없는지를 개별적으로 조목조목 논증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서술의 강도를 완화하거나 재구성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예상반론과 재반박을 모두 4장에 집중적으로 배치한 구성은 논증 흐름을 분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예상반론은 논증이 제기되는 해당 지점에서 제시될 때 가장 효과적으로 기능하며, 먼 위치에서 후행적으로 제시될 경우 글의 구조적 일관성이 저해됩니다. 또한 반론 자체가 글의 논증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기보다 단순히 결론과 상반되는 학자들의 입장을 열거하는 형태로 나타나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재반박 역시 단일한 반론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대응하는 구조보다는 다양한 주장 목록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러 논증 강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론에서는 논문의 전개 흐름을 요약하고 논제의 적용 영역을 밝히려는 시도가 이루어졌으나, “제재 윤리 논의에까지 함의를 제공한다”는 표현은 글 전체가 대응조치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과도한 확장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또한 본문에서 제시한 핵심 논제—“ARSIWA가 허용하는 의미의 대응조치는 본질적으로 강제조치이지만 정당한 권위를 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가 결론에서 다시 설명될 때, “강제조치의 정당성 기준과 대응조치의 제도 구조 사이의 긴장”이라는 표현이 충분히 명료하게 정식화되지 않아 핵심 논지의 초점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결론에서 논제를 재명료화하거나, 핵심 명제를 더 간결하고 직접적인 형태로 재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B. 논증에 대한 평가

해당 글은 ARSIWA가 허용하는 대응조치를 둘러싸고 존재하는 규범적 딜레마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나, 그 핵심 딜레마가 서론이 아니라 본론에서야 처음 드러난다는 점에서 서술적·구조적 한계를 보입니다. 연구가 해결하고자 하는 근본적 문제의식이 글의 초반부에서 명확히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독자는 글이 어떤 긴장 구조 속에서 논증을 전개하는지, 그리고 그 논증이 어떤 세부 쟁점을 겨냥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대응조치와 제재의 개념적 차이를 장황하게 설명하면서도, 정작 그 차이가 논문이 해결하려는 딜레마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드러나지 않아 서론 구성의 초점이 흐려져 있습니다.

딜레마 설정 자체도 보다 정교한 구조화가 필요합니다. 글은 “ARSIWA가 허용하는 대응조치는 정당한 권위를 구성할 수 없다”는 주장과 “강제조치가 윤리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정당한 권위를 갖춘 주체가 제3자성·절차적 정당성·책임성을 충족해야 한다”는 명제를 대립축으로 제시하지만,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글이 실제로 어떤 세부 쟁점에 도전하고자 하는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딜레마가 단순한 진술의 병렬이 아니라 연구가 개입할 학술적 틈새임을 보여주려면, 두 명제가 충돌하는 핵심 지점을 분석하고 그 충돌을 해소하려는 논증 전략이 서론에서부터 제시되어야 합니다.

전제 2 역시 논증적 엄밀성 측면에서 보완이 요구됩니다. “강제조치가 윤리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정당한 권위를 갖춘 주체가 제3자성·절차적 정당성·책임성을 충족해야 한다”는 전제는 정당성의 필요조건을 지나치게 강한 규범적 정의로 고정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 경우 ‘정당한 권위가 결여된 강제는 언제나 윤리적으로 금지되는가?’라는 반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되며, 전제 자체의 보편적 타당성이 도전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제의 강도를 조정하거나, 세 가지 조건 중 특정 요소(예: 절차적 정당성 또는 제3자성)에 분석적 초점을 맞춰 정당성 판단의 구조적 핵심을 포착하는 방식이 연역 논증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더 적합합니다.

전제 3 또한 “ARSIWA의 구조상 정당한 권위를 구조적으로 구성할 수 없다”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 주장을 방어하기 위한 개별 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논증적 취약성이 발생합니다.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명제는 경험적 반례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규범적·구조적 주장에 해당하므로,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각 요소(제3자성·절차적 정당성·책임성)가 왜 ARSIWA의 설계에서 충족될 수 없는지 단계적으로 논증해야 합니다. 현재의 서술은 강한 결론을 선취한 뒤 그에 부합하는 설명을 나열하는 형태로 읽힐 위험이 있어, 전제를 보다 온건하게 재정식화하거나 정당화 논증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하자면, 글은 대응조치의 개념적 성격과 정당성 조건 사이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규범적 딜레마를 포착하고 있으나, 서론의 구조적 배치·전제 설정의 강도 조절·세부 논증의 정교화 측면에서 이 딜레마를 충분히 학술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딜레마는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기에 충분히 의미 있으나,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글이 어떤 논리적 결로 나아가는지, 어떤 부분을 이론적으로 새롭게 규명하려는지가 더 선명하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전제들의 표현 강도와 범위를 재조정하고, 각 전제를 연결하는 논증적 경로를 촘촘하게 구축한다면, 해당 논문은 대응조치의 윤리적 정당성에 대해 더욱 설득력 있고 이론적으로 탄탄한 개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