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6 (조별) 개조식 요약문 작성 007-08 박성준

소속 조/선정 주제

  • 소속 조: 3조
  • 선정된 주제: 치매 관련 개인의 의사결정
  • 주제에 대한 설명(1문장): 인지 기능이 저하된 치매 환자의 의사결정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이다.
  • 본인이 해당 문헌을 담당하게 된 배경에 대한 간략한 설명(문헌별 1문장):
    • 문헌1: 치매 발병 이전의 의사와 치매 발병 이후 현재의 의사가 서로 상충할 때, 발병 이후 현재의 의사를 중시하는 입장을 옹호하는 문헌을 찾아보았다. 특히, 함께 공유한 ‘자아 동일성’ 논거 외에 가치 형성 능력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찾아보고자 하였다.

1. 『Value Change Moral Authority』 – Anand Sergeant (2025)

  • 서지정보: Hochschild, A. R. (1983). The managed heart: Commercialization of human feeling.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쟁점: 인지 기능이 저하된 치매 환자의 현재 의사는 도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가, 아니면 과거의 ‘완전한 자율성’ 하에 작성된 사전의료동의서가 여전히 우선되어야 하는가?
  • 딜레마: 자율성이 이성적 숙고 능력에 기반한다면, 인지 능력이 손상된 치매 환자의 결정은 자율적 행위로 간주될 수 없다. 반대로, 자율성이 가치를 느끼고 긍정하는 능력에 기반한다면, 비록 인지적 결함이 있어도 현재의 의사는 도덕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 주장: 자율성은 전부 있거나 없는 개념이 아니라 연속적인 능력으로 보아야 한다. 치매 환자도 여전히 가치를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적 자율성을 지니므로, 그들의 현재 선호와 감정적 표현은 도덕적 의미를 가진다.
  • 논증 방식: Sergeant는 먼저 Dworkin의 “precedent autonomy”이론을 소개하며, 자율성은 ‘삶의 일관성’에 두는 관점을 정리한다. 이어서 Karin Jongsma의 “choosing vs losing” 논변을 분석하며, 치매 환자의 가치 변화가 ‘비선택적 상실’이므로 도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주장을 제시한다. 그러나 그는 이 논리를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만약 비선택적으로 형성된 가치를 모두 도덕적으로 무의미하다고 본다면, 대부분의 인간 가치 역시 도덕적 정당성을 잃게 된다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 논리적 반바가 위에서 Jaworska(1999)의 ‘capacity to value’ 개념을 근거로, 중등도 치매 환자도 여전히 가치 판단과 감정적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제시한다. 이로써 자율성은 ‘인지적 숙고 능력’이 아니라 ‘가치를 형성하고 긍정할 능력’으로 재정의되며, 치매 이후의 의사결정 역시 도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음을 논증한다.
  • 기타:

3. 추가할 논문이 있는 경우 제목 (연도) - title에도 반영할 것.

  • 서지정보:
  • 쟁점:
  • 딜레마:
  • 주장:
  • 논증 방식: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