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1 요약 연습 007-23 조수연
대상 문헌
제목: Two treatises of government. (P. Laslett, Ed.)
저자: Locke, J.
출처: Cambridge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689)
요약문
1. 핵심 쟁점과 딜레마
신은 세계, 즉 자연을 인류에게 공유의 형태로 부여했다. 그렇다면 개인은 어떻게 특정 자원을 사유재산으로서 정당하게 전유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의문이 발생한다. 천부적인 공유적 권리와 개인의 배타적 권리는 본질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공유와 배타성이라는 딜레마를 해결하는 것이 이 논문의 핵심 요지라 할 수 있겠다. 저자는 사유재산 점유의 정당화를 위해 첫번째로 ‘생존’이라는 필요성을, 두번째로 ‘노동’이라는 수단을 제시한다. 노동은 사유재산 확립의 핵심 원리이다. 신체에 관한 권리는 개인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신체를 바탕으로한 노동의 결과물 역시 개인의 몫’이라는 논증을 통해 공유상태를 벗어나 배타적 점유가 이뤄질 수 있음을 보인다. 이와 동시에 무차별적인 사유화로 인한 타인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자 수단의 한계 내지는 조건을 규정한다. 인류가 공유자원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려는 근본적인 이유는 생존이다. 그렇다면 모든 이들은 저마다의 수단(이성과 신체)를 사용하여 사유재산을 누구보다도 먼저 가지려고 할 것이다. 이로서 발생한 경쟁 상황에선 필연적으로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가 이뤄진다. 이러한 자원분배에 관한 딜레마를 저자는 재산의 한계를 인간의 노동 범위와 생존의 편의성이라는 두가지 요인을 들어 논파하고자 한다.
2. 주요 논증 및 근거
2.1 첫 번째 논증: 유재산의 필요성와 정당화 수단
저자의 세계에 대한 기본적인 해석은 다음과 같다. 인류는 세계라는 자연(Nature)을 공유로 부여받았으며 이를 생존과 편의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최선의 자연적 이성(Reason) 역시 타고났다. 이렇게 지구의 것들은 인류의 이용을 위해 부여된 것이기에,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을 전유해야만 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그 이유는 자신의 안위, 생존, 생명활동을 이어나가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것이 그것들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필요만으로는 공유로 제시된 자연을 개인이 배타적으로 가질 수 있음을 정당화할 수는없다. 이에 저자가 공유자원을 가지기 위한 정당한 수단으로서 제시하는 것이 바로 ‘노동’이다. 우선 ‘개인은 인격에 대한 사유재산을 가진다’하는 선언을 제시한다. 이 전제에 따르면 신체는 온전히 그 자신의 권리이기에, 그러한 신체를 동반한 노동과 작업 역시 공유상태에서 벗어나 그의 것, 즉 사유재산이 된다. 노동이 타인의 공유권을 배제하는 정당화 표지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2.2 두 번째 논증 : 노동을 통한 사유재산의 확립과 조건
다만 저자는 첫번째 논증에서 도출한 ‘노동’이라는 수단에 제약을 가한다. 노동을 통한 사유재산 확립은 다른사람들을 위한 충분한 양(Enough)이 남아있으며, 동등한 가치의 것(As good)이 공유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만 정당화된다. 이러한 한계점을 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견을 반박하고자 함이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 사유재산을 확립한다. 그렇다면 누구든 노동을 통해 원하는 만큼의 것들을 독점할 수 있으며 그러한 점유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다.’ 저자는 노동의 범위와 생존의 편의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한다. 우선 어떤 인간도 자신의 노동만으로 모든 것을 전유할 수 없다. 그가 향유가능한 것은 자연의 극히 일부분이기에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위한 몫이 남아있다. 화폐를 통한 동의 및 소유 그리고 그에 대한 권리가 정당화 되지 않았던 인류 역사의 초기를 되짚어보자. 그 시기엔 필요 이상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존재하지 않았다. 사물의 내재적 가치 역시 첫번째 논증에서 언급한 ‘생존’에서의 유용성이라는 측면만으로 평가받았다. 황금이 곡물보다 가치있다는 인식은 ‘합의’한 사항이지, 사실 본래 인류는 생존이라는 목적 하 자신이 필요한 만큼을 노동을 통해 적절히 전유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독점이라는 문제 역시 생존에 불필요한 영역까지 얻고자하는 욕심에서 비롯되기에 애시당초 ‘enough and as good’이라는 조건을 벗어난 문제의식이다.
결론
이 논문은 공유 상태에서 개인의 사유재산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저자는 단순한 필요성만으로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개인의 신체와 불가분의 관계를 지닌 노동이야말로 공유물을 사적으로 전유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임을 제시한다. 그러나 무제한적 사유화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공동체적 균형을 해칠 수 있기에, ‘enough and as good’이라는 조건을 부과하여 사유재산의 경계를 규정한다. 이러한 조건은 단순히 소유를 제한하는 장치가 아니라, 공유와 배타성의 긴장을 조율하는 규범적 원리로 기능한다. 이같은 저자의 논의는 ‘노동은 재산의 근원’이라는 명제를 중심으로, 공유와 사유, 평등과 배타성 사이의 갈등을 조화시키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