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과제-07 개인별 논증 구조 작성하기 007-03 윤소원
개선 사항 메모
이전의 논증구조에서는 경제보복에 대한 정당화가 국제 규범을 강화하느냐, 약화하느냐라는 논증을 전개하여, 국가의 보복행위가 규범적 조건을 달성할 때 규범이 억제력이라는 효과를 발휘한다는 숨은 전제를 누락하고 있었다. 수정본에서는 이 점을 반영하여, 규범이 억제력을 확보할 필요조건을 명시하고, 필요조건이 달성될 때 규범이 발휘하는 효과를 설명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였다. 또한 이전의 논증구조에서 ‘전제 2’는 ‘정부의 선택이 국내정치적 이익에 의해 좌우된다’는 설명, ‘전제 3’은 전제 2가 충족될 때 ‘보복행위가 규범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어렵다’는 설명으로 중간에 설명을 누락하는 논리적 비약이 존재했다. 수정본에서는, 전제3을 수정하여 국내정치적 요소가 행사하는 영향력이 필연적으로 국제규범의 억제력 약화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설명하고자 했다.
제목: 경제보복과 규범적 억제력 확보 가능성
1. 쟁점과 딜레마
| 구분 | 내용 |
|---|---|
| 주제(Topic) | 경제보복 행위의 규범적 억제력 확보 가능 여부 |
| 도전하려는 쟁점 | 경제보복은 국제규범의 억제력을 강화하는가, 약화히는가 |
| 딜레마/난제 | 억제력 강화를 주장하면 규범적 억제력이 저해되는 상황을 설명 불가, 억제력 약화를 주장하면 규범 위반의 기대이익이 커져 억제력이 약화되는 문제 발생 |
| 딜레마/난제 해소/해결 방법 | 경제보복은 정당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규범적 억제력을 약화한다는 논증 |
① 주제(Topic): 경제보복 행위가 국제규범적 억제력 확보에 미치는 영향
② 도전하는 학술적 쟁점: 경제보복은 국제규범적 억제력 강화를 위한 합리적 수단인가, 국제규범적 억제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제 불안정을 유발하는가?
- 국제규범 강화를 산출하는 필요조건은 무엇인가?
- 경제보복은 이 필요조건과 규범적 억제력을 충족하고 강화하는가, 혹은 이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가?
- 경제보복이 정당화될 수 없다면, 어떤 대안적 조치가 규범적 억제력을 보존하는가? 그 조치는 정당화될 수 있는가?
③ 유발되는 딜레마 또는 난제
- 딜레마 구조
- (A) 국제규범의 억제력을 강화한다면, 보복이 규범적 억제력을 상승시켜야 하나, 국내정치의 요소들과 메커니즘이 규범이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 달성을 어렵게 만든다.
- (B) 국제규범의 억제력을 약화한다면, 규범 위반에 대한 기대이익이 커져 규범의 억제력이 저하된다는 문제가 있다.
④ 딜레마 해소 (또는 난제 해결) 전략
- 국제법상, 국가가 행하는 대항조치의 정당화 필요조건은 책임자 귀속성과 비례성이다. 이 조건들의 충족은 규범이 억제력을 갖도록 하는 기반이 된다. (ILC 2001)
- 국내정치의 요소들 (로비·상징정치)는, 정부가 보복 유인을 제공한 책임자에게 정확히 귀속되는 조치보다, 가시성이 높은 조치를 우선시하게 만든다. (Nzelibe 2004)
- 이렇게 선택된 경제보복은 책임 귀속의 정확성과 보복의 비례성을 결여하여, 무관한 민간과 제3자가 피해를 입게 만든다. 이는 규범적 억제력을 장기적으로 약화한다. (Mavroidis 2000 & Pauwelyn 2000)
- 따라서, 경제보복 상황에서는 국제규범의 억제력을 확보할 필요조건이 충족되기 어렵다.
2. 논증구조
기본구조
- 논제: 국가의 경제보복은 책임자 귀속성과 비례성을 충족하지 못해 국제규범의 억제력을 약화시킨다.
- 전제1: 국제규범의 억제력은, 그 규범을 집행하는 국가행위가 책임자 귀속성과 비례성이라는 정당화 필요조건을 충족할 때만 확보되거나 강화된다.
- 국가의 행위가 정당화되기 위해 국제규범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필요조건을 제시한다. (1)해당 행위가 책임자에게 정확히 귀속되어야 하며 (2)책임자의 행위에 대한 비례성(등가성)을 지켜 무관한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ILC 2001, para.22, 49, 53).
- 이 두 조건들이 모두 충족될 때에만 국가 행위는 정당화된다. 또한 국가행위가 두 필요조건을 충족하여 정당화되어서야 규범의 억제력이 확보된다. (ILC 2001, para.51)
- 본 논문에서는 책임자를 ‘가해국(보복의 동기를 제공한 국가)’으로 설정하며, ‘무관한 이해관계자’를 제3국과 민간으로 설정한다.
- 전제2: 국가의 경제보복 행위는 국제규범적 고려보다 국내정치적 요소에 의해 우선적으로 결정된다.
- 국내정치에 존재하는 이익집단의 로비와 상징정치는 보복 행위에서 선정되는 품목과, 보복 행위의 성격을 왜곡한다. (Nzelibe 2004, pp.223-224, 232)
- 국가지도자는 국제 협상(Level I)과 국내 비준(Level II)이라는 두 개의 무대에서 동시에 플레이한다 (Putnam 1988, p. 434) . 국제규범 준수(Level I)라는 목표는 항상 국내 이익집단과 정치권이 수용할 수 있는 합의 범위, 즉 ‘윈셋(Win-set)’에 의해 엄격하게 제약된다 (Putnam 1988, p. 437).
- 정치인은 정치적 생존을 위해 국내 이익집단에게 ‘보호(Protection)’를 ‘판매(Sale)’한다. 즉, 정치인은 헌금(contributions)과 일반 유권자의 후생(welfare) 사이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준으로 정책(관세, 보복)을 결정한다 (Grossman & Helpman 1994, pp. 834, 836).
- 경제보복(제재) 조치는 국제적 억제력 확보라는 규범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내 정치 집단에게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고 보여주기 위한 ‘표현적(expressive)’ 또는 ‘시위적(demonstrative)’ 목적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Kaempfer & Lowenberg 2007, p. 870).
- 전제3: 국내정치적 요소가 추구하는 목표는 정당화 필요조건을 결여하거나, 그와 상충한다.
- 국내 이익집단의 압력으로 인해 국가는 정밀한 표적조치보다, 대중에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관세보복을 우선적으로 선택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선택되는 관세보복은 비례적 대응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다. (Nzelibe 2004, p.244)
- 이익집단의 압력은 국가의 경제보복 행위가 책임자를 정밀하게 타격하는 목적에서 벗어나 집단의 이익에 의해 왜곡되게 만든다. 결국 경제보복의 피해는 민간 소비자, 유통업자, 제3국 공급자에게 귀속된다. (Nzelibe 2004, pp.237-240) -보복 조치의 설계는 가해국(책임국)에 대해 최대의 경제적 피해를 입히기 위한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즉, 보복의 목적은 비례성과 귀속성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국내 보호주의 이익집단의 선호를 반영한다. (Kaempfer & Lowenberg 2007, p. 887).
- 전제1: 국제규범의 억제력은, 그 규범을 집행하는 국가행위가 책임자 귀속성과 비례성이라는 정당화 필요조건을 충족할 때만 확보되거나 강화된다.
- 결론: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제보복 조치는 국제규범의 억제력 확보를 저해한다.
예상반론과 재반박
- 예상반론(연역적 논증의 타당성 공격): 본 논증은 전제 2(국내정치 요소가 보복을 결정함)가 전제 1(규범적 필요조건: 귀속성/비례성)의 실패를 필연적으로 초래한다고 주장하는 전제 3에 의존한다. 그러나 이 인과관계는 필연적이지 않으며, 두 전제는 양립 가능하다.
- 논리적 취약점 지적: (논증의 타당성 공격) 설령 국내정치가 ‘가시성 높은 조치’를 선호하더라도, 이것이 ‘비례성/귀속성 위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Putnam(1988)에 근거하면, 국가는 국내 정치적 지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제법적 정당성을 명분으로 삼아 ‘가장 가시적이면서도 가장 규범에 부합하는’ 보복 조치를 선택할 수 있다. 즉, 전제 2가 전제 3을 논리적으로 함축하지 않으므로, 국내정치 요소가 규범의 억제력을 약화시킨다는 결론은 타당하지 않다.
- 재반박: 예상 반론은 국내정치와 규범 준수(억제력 확보)가 양립할 수 있는 예외적 가능성을 지적할 뿐, 본 논증이 폭로하는 구조적 상충 관계를 반박하지 못한다. Kaempfer & Lowenberg(2007)에 의하면, 경제보복은 특정 산업에 보호주의적 혜택을 집중시키고 그 비용을 불특정 다수(소비자, 제3국)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전제 1에서 정확한 책임자에게 비용을 귀속시키는 비례성/귀속성이 논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한, 국내정치가 추구하는 ‘가시성’과 국제규범이 요구하는 ‘귀속성/비례성’은 근본적으로 상충한다. Nzelibe(2004)가 논증하듯, 이익집단은 정밀한 표적 조치보다 가시적인 관세 보복을 선호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등가성 판단을 모호하게 만들어 비례성 원칙을 훼손한다. 국내정치 게임의 승리 조건(로비 만족, 상징적 행위)이 국제규범 게임의 승리 조건(비례성, 귀속성)과 다르기 때문에, 전제 3의 인과관계는 우연이 아닌 구조적 필연이며, 따라서 본래의 결론은 유효하다.
참고문헌
- Grossman, G. M. & Helpman, E., 1994. “Protection For Sale”. American Economic Review. (전제 2, 국내정치 속 로비의 작동에 대해 설명)
-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2001.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with commentaries (A/56/10)”. United Nations. (전제 1, 국가 행위의 정당화 필요조건 설명)
- Kaempfer, W. H. & Lowenberg, A. D., 2007. “THE POLITICAL ECONOMY OF ECONOMIC SANCTIONS”. In: Sandler, T. & Hartley, K. (Eds.), Handbook of Defense Economics, Volume 2. Elsevier B.V., 867–911. (전제 2와 3, 국내정치 요소에 의해 좌우되는 경제제재의 목표에 대한 직접적 언급)
- Nzelibe, J., 2005. “The credibility imperative: The political dynamics of retaliation 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s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Theoretical Inquiries in Law, 6(1), 215–254. (전제 2, 전제 3의 토대)
- Putnam, R. D., 1988. “Diplomacy and Domestic Politics: The Logic of Two-Level Gam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42(3), 427–460. (전제 2,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이중적 구조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