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8 기말과제 초고 작성하기
- 대상과제:
과제-08 기말과제 초고 작성하기 - 코멘트를 제공하는 학생:
007-21 이정원(작성자) - 코멘트를 받는 학생:
007-04 홍용찬(코멘트를 받는 학생 이름)
코멘트
1. 표현
개별 논제들을 진술하는 문장들 표현 평가
- 어느 문장이 필자의 논제를 진술하는 문장인지 식별하기 어렵다.
- 논제 진술문이 참과 거짓을 명확히 판별할 수 있는 선언적 문장, 즉 명제(proposition)의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
- 논제 진술문이 너무 일반적이거나 모호하여 독자가 핵심 주장을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다.
- 같은 단락 내에서 논제를 재진술하는 문장을 찾거나 식별하기 어렵다.
- 재진술문이 있으나 논제 진술문의 단순한 반복에 불과하다.
- 논제 진술을 위해 문장에 도입된 핵심 용어(들)의 사용이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하다.
- 논문의 여러 지점에서 등장하는 동일한 논제의 진술문들의 표현에 일관성이 없다.
- 논제 진술문(들)이 충분히 식별가능하고, 필자의 의도를 명확하고 일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종합적 평가:
이 글은 각 논제 진술문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중요한 진술문에 대해서는 재진술을 누락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각 진술문이 명제의 형식을 갖추고 있고, 제재, 대응조치, 강제조치 등의 용어를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명료히 제시한 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논제, 특히 핵심 전제들이 일관된 의미 하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논증을 진술하는 문장들 표현 평가
- 논증의 핵심을 요약적으로 기술하는 진술문을 찾거나 다른 문장들과 식별하기 어렵다.
- 증거/사례 진술문을 찾거나 식별하기 어렵다.
- 논증 진술문, 이를 구체화하는 증거나 사례 등에 대한 진술문의 제시가 논제를 옹호하기에 불충분하다.
- 논제, 논증, 증거/사례, 논제 재-진술문 각각 기능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충분히 진술되었다.
- 종합적 평가:
전반적으로 논제와 논증, 개별 사례 및 근거 진술문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한 단락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몇몇 지점에서 논증이나 구체적인 설명을 수반하지 않은 자의적이고 선언적인 진술이 관찰됩니다. 예를 들어, 정당방위와 국가의 대응조치가 상이한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피해국 권리론을 반박하는 본론 내용에서, 정당방위가 “긴급한 위험 상황에서의 즉각적 방어를 가정”하는 반면 대응조치는 “상당한 시간과 자원을 동원”하는 “정책적 선택”이라는 설명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정당방위가 반드시 긴급성을 전제하는지, 대응조치는 긴급한 조치로서 시행되지 않는지 등이 추가적으로 논의되어야 이러한 설명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것이 선행 연구를 통한 각 개념의 정의로부터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것이라면, 참고한 자료를 인용하여 적는 것이 좋습니다.
2. 논증
A. 쟁점 또는 딜레마 설정 평가
- 논문의 핵심적 딜레마나 논쟁적 요소가 불분명하다.
- 딜레마의 구조가 두 주장 간의 긴장 또는 선택의 문제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 논문이 도전하는 세부 쟁점들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
- 세부 쟁점들이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넓다.
- 세부 쟁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관련 딜레마를 해소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알기 어렵다.
- 논문이 다루는 딜레마와 세부 쟁점들이 명확히 정리되었다.
- 종합적 평가:
이 글에는 딜레마와 핵심 쟁점이 본론 1의 네 번째 파트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리고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예외적 수단에 해당하는 대응조치에 대해 제재 이론에서 비롯된 권위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이상적인 딜레마 구성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언급하듯 “… , 그리고 “정당한 강제조치”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명확한 입장을 옹호할 수 있게 하는 딜레마 구조가 드러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B. 논제 설정 평가
- 필자가 최종적으로 주장하려는 바가 불명확하거나 모호하다.
- 최종 결론이나 그 전제가 되는 진술문들을 찾아내기 어렵다.
- 결론과 그 전제 문장을 발견할 수 있으나,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
- 결론(최종적 주장)의 학술적 의의 또는 사회적 중요성이 의문스럽다.
- 논문이 주장하는 바(결론 또는 전제들)가 논쟁의 여지없이 참이어서, 이를 부인하거나 반론할 실익이 없다.
-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 논쟁의 여지가 있고 논문이 주장하는 바(결론 또는 전제들)가 참이라 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학술적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 논문이 주장하려는 바가 명확하고,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이를 해명할 학술적 실익이 있다.
- 종합적 평가:
적절한 권위의 결함으로 강제조치의 정당성을 반박하려는 이 글의 시도가 매우 신선하고 흥미로웠습니다. 이러한 논제 설정은 이미 학계에서 충분히 정리되거나 받아들여진 사실에 대한 명료한 정리 이상의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저자는 강제조치의 권위에 대해 어느 정도의 보완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시행될 수도 있다는 어조로 서론과 결론을 작성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당연한 논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제조치에 제재에서의 권위 개념을 적용하고 제대로 된 권위를 갖추었을 때 이것을 시행할 수 있다는 논리는 ‘예외’로서 강제조치의 특수한 지위를 제재의 범위 속에 언제든 편입 가능한 것으로 환원시킨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강제조치의 예외적 특성을 인정하면서도 권위의 결함이 왜 그 정당성을 부정하는지를 균형 있게 서술하는 방향으로 보완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C. 논증 평가
- 논문의 핵심 주장을 옹호하는 논변의 전체적인 구조가 불분명하다.
- 논문의 주요 추론적 전략이 불분명하거나 불충분하게 기술되었다.
- 논문의 주요 전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논증이 누락되었다.
- 논문의 전제들과 결론 사이의 연역적 관계와 같은 추론적 구조가 불분명하다.
- 제시된 논변이 옹호하려는 논제를 직접 옹호하지 못하고 있다.
- 논문의 전제들과 결론 사이의 연역적 관계와 같은 추론적 방법의 선택이 부적절하다.
- 논증 전략이 분명하게 기술되었고 적절하며, 추론 방법의 선택이 적절하고, 논증과 반론이 충분하고 핵심 주장을 적절히 옹호하고 있다.
- 종합적 평가:
이 글이 활용하고 있는 연역적 논증은 구조적,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요한 전제가 숨겨져 있지 않으며, 전제와 결론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전제가 참일 때 결론도 참이 됩니다. 다만 추후 본론 코멘트에서도 지적하듯이, 이러한 논증이 서로 대립하는 입장 중 하나를 옹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보다 권위에 대한 기존 분석틀에 의거하여 강제조치의 여러 측면을 검토하려는 시도에 해당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딜레마와 쟁점을 명확히 하고 논증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러한 딜레마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다면 더 좋은 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을 참고하라.
- 연역적 논증의 경우
- 전제가 참이라고 가정할 때, 결론이 필연적으로 도출되는가?
- 결론의 강한 주장(예: '유일한', '반드시' 등)에 대해 충분한 논리적 정당성을 제시했는가?
- 귀납적 논증의 경우
- 제시한 사례나 자료들이 결론을 일반화하기에 충분한가?
- 귀납적 결론의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통계, 사례 분석)가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 유추의 경우
- 유추 대상 간의 유사성(similarity)이 결론의 관련성(relevance)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가?
- 유사성의 한계와 논리적 취약성을 충분히 고려했는가?
3. 참고문헌의 분석과 인용
- 인용되고 있는 학자들의 입장이 필자의 핵심 쟁점과 딜레마와 밀접한 연관이 없다.
- 학자들의 논의 사이에서 차지하는 필자의 입장의 위상이 불분명하다.
- 관련 학자들의 입장 정리가 단순한 나열에 그치고 있으며, 논쟁적 구조(찬반, 대비 등)가 드러나지 않는다.
- 단순히 학자들의 단적인 주장이나 결론을 차용할 뿐, 그러한 결론에 이르기 위한 그들의 구체적인 논변을 인용하고 활용하지 않는다.
- 쟁점을 둘러싼 실제 학술 논쟁과 그러한 논쟁에 논변을 제공하는 구체적인 문헌 사이의 관계가 부적절하다.
- 인용된 부분이 해당 논변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 권위 있고 신뢰할 만한 학술 문헌으로 뒷받침되고 있는가?
- 인용한 학술 자료들이 정확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인용되었으며, 출처 표기가 명확히 되어 있는가?
- 신뢰할 만한 참고문헌으로부터 주요 논변을 제기하는 핵심적인 부분이, 필자의 핵심적인 논변을 강화하거나 반론을 제시하기 위해 적절한 표기방법을 준수하며 인용되고 있다.
- 종합적 평가:
전반적으로 자료의 선정과 활용이 매우 적절합니다. 특히 자칫 선언적으로 들릴 만한 명제를 모두 인용으로 뒷받침한 점에서 저자의 치밀함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제재나 대응조치 등의 개념과 선행 연구에서 논하는 적법한 권위의 요건 등을 논하고 있다 보니 저자가 인용하는 문헌의 구체적인 논증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미 제시되어 있는 선행 연구의 이론 및 주장을 구체적으로 보완하면 이 지점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4. 구성
A. 서론의 구성
1. 배경 제시
- 글이 다루고자 하는 난제, 이를 해결하려는 시도의 실천적 필요성의 맥락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 주제와 관련된 포괄적 사회현상이나 일반적 관찰만을 나열하고 있다.
- 학술적 맥락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중심으로 배경이 구체적으로 구성되었다.
2. 선행연구 및 학술 논쟁 소개
- 선행연구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피상적으로 언급되었다.
- 관련된 학술 논의의 입장을 구분해 소개하고, 각각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지 않다.
- 선행연구와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 사이의 관계가 긴밀하지 않다.
- 기존 논쟁의 쟁점을 선명하게 소개하여 필자의 논의 진입점을 확보했다.
3. 핵심 주장(논제) 및 논증 전략 요약
- 주장할 결론이 한 문장으로 명확히 요약되어 있다.
- 핵심 논제가 여러 문장에 흩어져 있어 식별이 어렵다.
- 주장을 뒷받침할 핵심 논증 전략(추론구조)과 그 논증의 실질적 내용이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 주장의 근거는 나열되었지만, 결론과 논증의 긴밀성이 보이지 않는다.
- 결론으로 나아가는 본문의 논증 전략이 간단하고 명료하게 제시되어, 독자가 본문의 논증 구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논의에 대한 사전적 이해를 갖추도록 돕고 있다.
4. 서술 순서 제시 여부
- 본론에서 논의될 주장의 전개 순서가 명시되지 않았다.
- 논증 순서를 다소 감추거나, 모호하게 처리하였다.
- 번호나 구문(예: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등)을 사용하는 등, 서술 구조가 구체적으로 안내되었다.
5. 서론 작성 종합 평가:
서론에서 기존 연구의 제재 중심 논의와 본인의 대응조치 중심 논의를 명확히 구분하고, 그 필요성을 드러낸 점이 좋습니다. 서론만 읽어도 선행 연구와 본론이 논증하고자 하는 바가 왜 구별되는지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핵심 논제가 명확하며, 서술 순서로 명료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서론에서 서술 순서와 달리 논증 전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전제를 들어 논증할 것인지, 핵심 전제가 어떻게 결론으로 이어지는지가 상세히 드러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재 중심의 선행 연구와 해당 논문의 주안점을 대조하며 저자는 경제제재를 대응조치 관점에서 보겠다는 포부를 드러내는데, 그 이유를 ‘대응조치로 경제제재를 바라본 연구의 부족’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자가 제재가 아닌 대응조치로 경제제재를 바라보는 이유가 딜레마 구조와의 직접적 연관성을 가졌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왜 대응조치 관점에서 경제제재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는지, 이를 제재로 분석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요청됩니다. 이를 위해 본론에 등장하는 딜레마가 서론에서 간략하게나마 언급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B. 본론의 구성
1. 논증의 전개 방향과 구조적 연관성
- 결론을 옹호하는데 있어 불필요해 보이는 단락(들)이 있다.
- 각 단락에서 주장하는 바와 결론과의 연계가 느슨하다.
- 단락 사이에 필연적으로 다음 단락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없는 경우가 있다.
- 주요 단락들의 논증들 사이의 관계가 상호 추론적 관계를 맺지 못하고 단순히 병렬적으로 나열되었다.
- 특정 또는 대개의 단락의 주장은 독립된 정보 나열에 가깝고, 논증적 추론이 생략되거나 불분명하다.
- 근거들이 중복되거나, 랜덤하게 나열되어 설득력 있는 누적적 논증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 근거의 ‘다양성’을 위해 불필요하고 긴밀성이 떨어지는 논거가 무작위로 여럿 삽입되는 경향이 있다.
- 경쟁적 입장들 사이에 ‘다들 조금씩 맞다’는 식의 절충적 결론으로 수렴하고 있다.
- 앞부분에는 자신의 주장을 다소 극단적이거나 단순하게 제시하고, 여러 단락의 예상가능한 반박들을 검토하여 수정하여 개선하여 마지막에 새로운 세련된 주장을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자신의 초기 주장을 수정하는 방식.)
- 서론 → 핵심 전제1 논증 → 예상 반론 및 재반박 → 핵심 전제2 논증 → 결론 등의 연쇄를 이루면서 각 전제들의 참이 결론의 참으로 나아가는 등, 단락들에서 드러나는 핵심 논증들이 결론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연적이고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2. 예상반론 및 재반박 구성
- 예상반론이 단순히 다른 관점이나 입장을 소개하는 데 그치고, 내 논증의 약점이나 논리적 결함을 지적하지 않는다.
- 예상반론이 나의 논증이나 주장에 대한 개념적 수준에서의 오해에 불과하다.
- 예상반론이 단지 결론과 관련되어 있을 뿐, 반박하려는 논증과 무관하다.
- 반론에 대한 재반박이 피상적이거나, 단순히 “그럴 수도 있다”는 태도로 마무리된다.
- 재반박이 반론의 핵심 주장에 도전하지 않고 이와 타협하거나 일부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제시된다.
- 예상반론이 제기되는 단락이나 문장들의 위치가, 반박 대상이 되는 논증의 기술들의 위치와 어색하게 떨어져 있다.
- 예상반론이 본론 내 적절한 지점에서 수행되고 있고, 내 논증의 약점이나 추론의 취약 지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으며, 재반박 역시 이와 타협하지 않고 이러한 예상반론의 논증적 취약점을 정확히 분석함으로써 내 논증의 타당성을 회복하거나 강화한다.
3. 본론 작성 종합 평가:
본론은 제재가 목적의 달성 여부, 즉 실효성이나 의도를 넘어 절차적 정당성을 요구한다는 점을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논리적으로 밝힙니다. 또 각 전제가 참일 때 결론도 참이 되는 연역적 논증 구조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응조치는 구조적으로 정당한 권위를 구성할 수 없다’는 소제목 하의 내용은 저자가 제시한 정당한 권위의 구성 요건에 대응조치가 부합하지 않는다는 명제를 선언적으로 제시할 뿐, 논증이나 설명을 통해 이러한 명제를 보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제재와 대응조치를 구분하여 보겠다는 저자의 포부가 무색하게, 본론의 분석틀이나 원칙의 적용 과정에서 이 둘이 혼용되는 양상이 드러납니다. 저자는 정전론의 ‘정당한 권위’ 개념을 일부 차용하여 스스로 권위 구성의 규범적 원칙을 수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당한 권위’ 개념이 본디 제재에 적용되던 것이라면, 이러한 권위를 대응조치가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 권위가 무력화된다는 논증은 저자가 초기에 제시한 대전제 – 제재와 대응조치는 구별된다 – 와는 유리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아가 사소한 부분이지만 예상 반론이 그 대상이 되는 전제가 쓰인 단락에 이어 서술되면 형식적으로 더 잘 갖추어진 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앞서 언급했듯이 정당방위와 대응조치의 차이점이 다소 자의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에서 논증이나 문헌을 통한 뒷받침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아가 “분산된 권위 위임론”과 같은 반론은 저자의 논증적 결함을 겨냥한다기보다, 완전히 다른 층위의 논의를 형성하는 대전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이미 제시된 핵심 전제나 전제 간의 연결 지점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분산된 권위 위임론을 반영한 논의는 ‘국가들이 서로에게 권위를 위임한 상황’을 대전제로 하고 제재나 대응조치, 권위 개념에 대해 본질적으로 다른 논증을 수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C. 결론의 구성
1. 논의 요약
- 본론에서 제시한 논증의 핵심 구조(전제→결론)가 요약된 문장을 찾기 어렵다.
- 요약 문장이 본론의 내용을 과포함하거나 과소포함하여 논문의 논의 범위에 혼란이 생긴다.
- 요약 문장이 단지 주제 소개에 그치거나, 감상적 마무리에 그쳤다.
- 요약 문장은 과포함 또는 과소포함 없이 앞선 논의의 정리와 재강조로 마무리되었고, 이를 통해 논의의 흐름이 재구성되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2. 학문적 함의 및 기여 강조
- 본 논의의 기존 논쟁에 대한 기여를 설명하는 문장들을 찾기 어렵다.
- 기여에 대한 서술에서 논문이 해결한 문제의 구체적 성격을 확인하기 어렵다.
- 기여에 대한 서술을 통해 해당 연구가 기존 연구와 어떻게 차별화되며, 어떤 점에서 유사한지 파악하기 어렵다.
- 결론이 적용 가능한 영역이 명확하지 않다.
- 결론이 과도하게 확대되거나, 암묵적으로 일반화되고 있다.
- 다루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도 본 논문이 다룬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
- 함의와 기여에 대한 서술을 통해, 해당 논문이 해결한 문제의 성격, 기존 연구와의 유사점과 차별점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결론이 적용 가능한 영역이 명확하고, 새로운 주장 없이, 앞선 논의의 정리와 재강조로 마무리되었다.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경우 다루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도 본 논문이 다룬 것처럼 오해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적 서술이 취해지고 있다.
3. 형식적 완결성
- 결론에서 새롭게 제시된 정보나 주장, 논증으로 인해 논의의 범위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결론의 기능을 모호하게 만든다.
- 결론 전반에서 요약, 기여, 함의 등의 서술에 집중하여 논문이 수행한 주장의 의미와 방향을 정리함으로써, 결론부 서술을 통해 전체 글의 함의와 의의를 분명히하며 마무리되었다.
4. 결론 작성 종합 평가:
결론에는 앞선 논의에 대한 명료한 요약과 논문의 구체적인 함의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대응조치 및 강제조치의 완전한 금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부의 언급은 ‘제재 이론에서 도출된 ‘정당한 권위’를 갖춘 강제조치는 제재인가, 강제조치인가?’의 질문을 촉발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결론은 ‘강제조치가 정당한 권위를 포함하지 못하나, 적절한 조정을 통해 권위를 부여 받는다면 시행될 수 있다’는 다소 절충적인 결론으로 이어질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서론에서 논증하고자 했던 핵심 논제 – 대응조치는 정당한 권위를 수반하지 않기에 정당화될 수 없다 – 의 범위에 논문의 논의가 국한되도록 결론부를 수정한다면 더 좋은 글이 완성될 것 같습니다.
5. 총평
A. 표현, 형식, 구성 측면에 대한 평가
본론에서 제시된 딜레마가 서론에서도 명확히 언급될 필요가 있습니다. 딜레마가 명확히 설정되어야 단순히 제재에 대한 기존 분석틀과 원칙에 경제제재를 대응시키는 논의를 탈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가끔 등장하는 선언적 명제를 논증과 문헌을 통해 뒷받침하고, 자의적 결론을 최대한 지양하는 식으로 개선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B. 논증에 대한 평가
해당 논문은 명확한 연역적 구조와 풍부한 참고 문헌을 활용하여 핵심 논제를 적절히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또 딜레마가 글 내에 명시되어 핵심 쟁점과 저자가 논증하고자 하는 바를 나란히 이해할 수 있던 점이 좋았습니다. 다만 본론의 논증이 단순히 기존 제재 연구의 규범적 원칙을 강제조치에 적용하고 그 속성을 검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강제조치의 정당성 논증으로 일관되게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더해, 제재와 대응조치를 구분하는 서론의 입장을 본론과 결론 전반에 걸쳐 견지하고 절충적 결론에 대한 개선을 고민하면 더 완성도 높은 글을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