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4 5-6단락 논증에세이 007-01 이은우


제목: 핵 확산이 국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가?


I. 서론

핵 딜레마란 국가가 핵무기를 개발 및 보유함으로써 가지는 핵 억지력과 핵무기 사용 가능성의 증대에 의한 안보 위협 사이의 모순에 의해 발생한다. 이에 관해 Kenneth N. Waltz(2012)는 핵 확산이 국가 간 상호억지를 유인해 국제적 안정을 도모하므로 핵무기가 확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Sagan, S. D. (2023)는 국가는 이기심 때문에 자연과 인류에게 유해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핵무기는 강하게 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인접 국가는 핵 공격을 막기 위해 무력 충돌을 최소화하지만, 여전히 핵 공격의 가능성은 존재한다. 반대로 한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다면 핵무기 사용의 가능성은 제거되지만 인접 국가가 무력 충돌을 기피할 이유가 사라지면서 테러, 습격, 전쟁 등의 공격이 증가한다. 다만 전자의 경우 상호억지 전략이 실행 가능한지에 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은 반면 후자는 실현 가능하다. 이를 위해 전자의 주장이 왜 불가능한지 핵 보편화가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와 핵 보편화가 실현된 경우로 나누어 어떠한 경우에도 핵 억지력은 실현될 수 없음을 논증할 것이다. 핵무기의 불균등한 분배가 부정의한 우열 관계를 낳는다는 대표적 반론에 관해 우열 관계의 필연성과 그러한 체제 속에서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변화 또한 언급할 예정이다.


II. 본론

1. 핵 억지력은 모든 국가의 동일한 핵 군사력을 조건으로 요구하고, 이는 불가능하다.

핵 억지력의 핵심은 상호확증파괴이다. 상호확증파괴란 핵을 보유한 국가가 선제 핵 공격을 감행한다면 상대 국가 또한 핵무기로 보복할 것임을 의미하며 따라서 설령 핵 공격이 가능하더라도 이를 감행하지 않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만약 적군이 보복하더라도 그 정도가 약하거나 아군이 방어할 수 있다는 예측이 든다면 상호확증파괴는 성립하지 않고, 따라서 핵 억지력 또한 효과를 잃는다. 그렇기 때문에 Kenneth N. Waltz(2012)가 주장하였던 핵 억지력을 통한 안정된 세계를 도모하려면 필연적으로 모든 국가가 동일한 파괴력의 핵 무기를 보유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핵무장을 하지 않은 수많은 국가가 핵 무기를 보유하려면 핵 개발 시설과 개발 과정을 위해 기하급수적인 자본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이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불가능하다. 특히 자본력을 가진 강대국은 약소국의 핵무장에 반대할 것이므로 더욱 실행되기 어렵다. 이와 달리 핵 확산을 막는 것은 현실적이며, 실제로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


2. 모든 국가가 동일한 핵 군사력을 가지더라도, 다른 요인에 의해 억지력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국방에 있어서 핵무기 보유 여부 이외에도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미사일 기술이 발달한 국가는 인접 국가의 핵 공격을 방어할 수 있다. 타 국가와 군사적 동맹을 맺고 외교에 능한 국가는 군사적이지 않은 방법으로도 핵 공격을 방어할 수 있다. 심지어 국가의 군 통제력이 약해 민간 테러 단체가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이는 더 이상 핵 억지력을 통한 국제적 안정이라 판단할 수 없다. 이처럼 핵 억지력을 위해서는 국가들의 최종적인 군사력까지 동일해야하지만 이러한 변수를 균등하게 조절하는 것은 역시 불가능하다. 만약 억지력을 위해 특정 기구에서 이를 통제한다면, 그 기구가 범국가적이더라도 이는 자국의 국민과 영토를 보호할 국가의 권리를 무시하는 명백한 비윤리적 행위이다.


###3. 반박: 핵보유국이 비핵국에 대해 우위를 점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일부 학자는 핵을 보유한 국가들이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들보다 국제적으로 구조적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는 정의의 관점에서 불공평하다고 주장한다. 예로 Shiro SATO(2010)는 핵 확산 금지 조약이 핵보유국으로부터 비핵국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비핵국으로 하여금 군사력을 키우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이른바 핵우산을 펼치는 것이라 주장한다. 핵폭탄의 위험을 모든 국가가 인지하고있으며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과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므로 이는 비핵국이 핵보유국에 종속된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4. 재반박: 애초에 국가 간 우열 관계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다.

모든 국가가 동일한 지위를 가질 수 없으며 경제적, 지리적, 군사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진 국가가 패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비핵국이 핵보유국에 복종해서는 안 된다. 현재의 핵 확산 금지 조약은 핵 개발의 확실한 제재가 불가능하거나 일관적이지 않게 예외를 인정하는 등 제도적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 조약은 핵보유국의 도구로 전락할 것이고, 비핵국은 자국의 안위를 위해 핵보유국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더 이상의 핵 개발을 금지하고 현존하는 핵무기가 철저하게 통제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한다면 비핵국의 권익을 보호하며 군사적 우열 관계가 있는 상황에서도 국제적 안정을 보장할 수 있다.


III. 결론

이 글은 모든 국가의 군사력 통일이 불가능하므로 불균등한 군사력에도 비핵국이 부당한 억압을 받지 않도록 핵무기의 확산을 억제해야 옳음을 논증한다. 다만 서론에서 언급된 테러, 습격, 전쟁 등을 평화로운 현상으로 보는 것은 아니며 핵보유국의 군사적 억압 외에도 국제적 평화가 파괴될 가능성이 존재함을 간과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


참고문헌 (APA 7판 스타일)

Waltz, K. N. (2012). Why Iran Should Get the Bomb: Nuclear Balancing Would Mean Stability. Foreign Affairs, 91(4), 2–5. http://www.jstor.org/stable/23218033

Sagan, S. D. (2023). Just and Unjust Nuclear Deterrence. Ethics & International Affairs, 37(1), 19–28. doi:10.1017/S0892679423000035

Sato, S. (2010). The Logic of Inequality in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and ‘Security Assurances for Non‑Nuclear‑Weapon States’. Peace Studies, 35, 109–127. https://doi.org/10.50848/psaj.3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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