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과제-07 개인별 논증 구조 작성하기 007-09 이준표

개선 사항 메모

  • 캔슬링 정당화 옹호 / 비판 양쪽의 충분한 문헌 찾기, 특히 피해자 보호 영향 관련하여 제시
  • 도덕적 제재 정당화 조건이 절차적 정당성, 비례성, 공공성이라는 숨은 전제 논증과 뒷받침 문헌
  • 캔슬링이 해당 정당화 조건을 충족치 못한다는 사례나 이론적 특성 관련 문헌
  • 전제3이 병렬적 근거처럼 보일 수 있으므로, 전제3이 예상반론 중 ‘피해자 보호 관련 정당화’ 내용의 반박임을 명확히 하기
  • 전반적으로 ‘캔슬 컬쳐’의 정당화의 논증처럼 보이므로, ‘도덕적 결함이 있는 창작자에 대한 캔슬 컬쳐’의 정당화 여부에 대한 논증임을 명확히 하기

제목: 캔슬 컬쳐라는 제재의 부당성

1. 쟁점과 딜레마

구분 내용
주제(Topic) 도덕적 결함이 있는 창작자에게 가해지는 캔슬 컬쳐의 정당화 불가능성
도전하려는 쟁점 도덕적 결함이 드러난 창작자에 대한 캔슬링이라는 사회적 제재는 정당한 도덕적 책임 실현인가, 부당한 사적 응징이자 제재인가?
딜레마/난제 도덕적 결함 창작자 책임 묻고, 피해자 보호 필요 vs 개인 창작 자유 침해, 제재 부당성
딜레마/난제 해소/해결 방법 캔슬 컬쳐는 도덕적 흠결에 대한 제재 정당화 조건 미충족, 피해자 보호와 정의 실현 명분으로도 정당화 불가

① 주제(Topic): 도덕적 결함이 있는 창작자에게 가해지는 캔슬 컬쳐의 정당화 불가능성

② 도덕적 결함이 드러난 창작자에 대한 캔슬링이라는 사회적 제재는 정당한 제재인가?

  • 도덕적 결함에 따른 제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가?
  • 캔슬링 및 캔슬 컬쳐는 제재 정당화 조건을 충족하고 적합한 효과를 가지는가?
  • 만약 정당화 조건이 결여되었다면, 피해자 보호와 정의실현의 명분으로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는가?

③ 유발되는 딜레마 또는 난제

  • 딜레마 구조
    • (A) 피해자 보호와 창작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 캔슬링 정당화하면 자율성 침해, 제재 자체에 대한 부당함 문제 제기 가능
    • 정당화 가능 입장의 학술논문: Jassens & spreeuwenberg(2022), Marissa Traversa, Ying Tian and Stephen C. Wright(2023).
    • (B) 창작자의 자율성과 과잉 금지를 이유로 캔슬링 정당화하지 않으면 제도적 보호 미치지 않은 층위 대응 곤란, 정당한 도덕적 책임이라는 반론
    • 정당화 불가 입장의 학술논문: Pippa Norris(2023), S. Singh Foelster and Víctor Omar Vite Leon(2024)
    • 이러한 캔슬 컬쳐에 대한 중립적인 탐구 문헌, 비판 문헌 등은 존재하지만 대부분 인터넷 문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도덕적 흠결에 대한 제재의 전통적 정당화 조건에 대한 탐구 미미

④ 딜레마 해소 (또는 난제 해결) 전략

  • 도덕적 흠결에 대한 제재가 정당화될 수 있는 조건은 절차적 정당성, 비례성, 공공성이라 할 수 있다.
  • 캔슬 컬쳐는 이 세 조건을 모두 각기의 방법으로 위반하고 있다.
  • 따라서 캔슬 컬쳐 및 캔슬링은 정당성 요건을 모두 위반하는 정당화될 수 없는 사적 제재이다.

2. 논증구조

기본구조

  • 논제: 도덕적 결함이 있는 창작자에게 가해지는 캔슬 컬쳐의 정당화는 불가능하다.
    • 전제1: 제재 정당화를 위해 절차적 정당성, 비례성, 공공성의 충족이 필요하다.
      • 제재는 타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해악을 부과하는 강제 행위로, 자의성을 가지지 않고 정당화되어야 함 - 형벌보다 넓은 범위 - 제재는 자발적 동의 없이 자유 제한, 해악 부과하는 순수 강제 행위가 아니라 어느 정도 조건을 갖춘 제도적 매커니즘으로만 정당화 가능하다
      • 제재는 책임 있는 대상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공동선 또는 공익을 위해 행사되어야 함 - 절차적 정당성, 비례성, 공공성 대응 - 그러한 정당화의 근거는 절차적 정당성, 비례성, 공공성으로 정당화를 위해 이러한 상호보완적 조건 충족 필요
    • 제재의 본질적 특성: Stuart Piddocke(1968)
    • 절차적 정당성 논증: John Rawls(1971), Tom Tyler(1990)
    • 비례성 논증: Andrew von Hirsch(1993) - 형벌에 대한 비례성 논의 -> 국제법 관련 논의로 권리, 제재로 확장 적용
    • 공공성 논증: Toshkov et al.(2024), Hoffmann, K. & Kirk, T.(2013)
    • 전제2: 캔슬 컬쳐(캔슬링)은 위의 정당화 조건 충족치 못하는 사회적 제재이다.
      • 캔슬 컬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이에 대한 사회적 제재로 정의될 수 있다. - Saint‑Louis, H.(2021), Steven Arrigg Koh(2022)
      • 절차적 정당성 결여: 제도적 사실의 확인이나 반론 절차 없이 여론과 분노로 즉시 실행되는 제재 - Steven Arrigg Koh(2022)
      • 비례성 위반: 행위의 경중과 상관없이 동일한 사회적 퇴출 진행 - Lo, SM. et al.(2025)
      • 공공성 결여: 제재의 기준이 공적 숙의나 사회 합의 대신 여론의 감정적 압력으로 결정됨 - Pippa Norris(2023)
      • 내용은 이론적이기보다 경험적, 실증적 연구 결과로 제시되는 문헌들로 구성
    • 전제3: 캔슬 컬쳐는 정당성 요건을 모두 위반하는 동시에 피해자 보호, 정의실현 명분서 정당화되기도 부적절함 - 기존 연구 긍정 측면 반박
      • 정당한 사회적 제재는 사회 규범의 회복을 목표로 하지만, 제거 중심적 제재인 캔슬링은 그러한 목표가 불확실
      • 캔슬은 도덕적 정의의 조건을 스스로 파괴하고 피해자 보호에 크게 도움되지 않는 제재 - Lo, SM. et al.(2025)
      • 사회가 책임을 묻기보다 폭력을 받아들이고 자기 검열 문화를 학습하도록 하는 부정적 영향 -> 제도적 압력화
  • 결론: 따라서, 캔슬 컬쳐는 제재의 정당성 조건을 결여한 사회적 응징으로 피해자 보호, 정의 실현의 명분으로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

예상반론과 재반박

  • 예상반론(연역적 논증의 타당성 공격): 정당성은 이분법이 아니라 정도의 문제로, 세 가지 정당성 조건의 불충족이 정당화 불가능이라는 극단적 결론으로 필연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 재반박: 정당성은 스펙트럼의 측면서 볼 수 있어도 결국 ‘정당성의 최소 기준’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논증의 결론은 정당성의 완전 부재가 아니라 정당한 사회적 책임이나 제재로 간주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참고문헌

  • Foelster, S. S., & Leon, V. O. V., 2024. “Influence of Cancel Culture on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University Students in Metropolitan Lima,”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munication and Applied Technologies 2024, pp. 438-448.
  • Hirsch, AV., 1993. “Censure and Sanctions.”
  • Hoffmann, K. & Kirk, T., 2013. “Public Authority and the Provision of Public Goods in Conflict-Affected and Transitioning Regions”, Justice and Security Research Programme
  • Janssens, H. & Spreeuwenberg, P., 2022. “The Moral Implications of Cancel Culture,” Philosophies 7(2), pp. 1–15.
  • Koh, SA., 2022. “Cancel Culture and Criminal Justice,” Scholary Commons at Boston University of Law 74, pp. 80-122.
  • Lo, SM. et al., 2025. “That is Unacceptable: the Moral Foundations of Canceling,” 63rd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 Norris. Pippa., 2023. “Cancel Culture: Myth or Reality?,” *Political Studies” 71, pp. 146-174.
  • Piddocke, Stuart., 1968. “Social Sanctions,” Anthropologica 10(2), pp. 261–285.
  • Rawls, John., 1971, “A Theory of Justice.”
  • Saint‑Louis, H., 2021. “Understanding Cancel Culture: Normative and Unequal Practices,” First Monday 26(7).
  • Toshkov et al., 2024. “Enforcement and public opinion: the perceived legitimacy of rule of law sanctions,” Journal of European Public Policy 32, pp. 550-577.
  • Traversa, M., Tian, Y., & Wright, SC., 2023. “Cancel culture can be collectively validating for groups experiencing harm,” Front. Psychol. 14.
  • Tyler, Tom., 1990, “Why People Obey th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