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과제-07 개인별 논증 구조 작성하기 007-09 이준표
개선 사항 메모
- 캔슬링 정당화 옹호 / 비판 양쪽의 충분한 문헌 찾기, 특히 피해자 보호 영향 관련하여 제시
- 도덕적 제재 정당화 조건이 절차적 정당성, 비례성, 공공성이라는 숨은 전제 논증과 뒷받침 문헌
- 캔슬링이 해당 정당화 조건을 충족치 못한다는 사례나 이론적 특성 관련 문헌
- 전제3이 병렬적 근거처럼 보일 수 있으므로, 전제3이 예상반론 중 ‘피해자 보호 관련 정당화’ 내용의 반박임을 명확히 하기
- 전반적으로 ‘캔슬 컬쳐’의 정당화의 논증처럼 보이므로, ‘도덕적 결함이 있는 창작자에 대한 캔슬 컬쳐’의 정당화 여부에 대한 논증임을 명확히 하기
제목: 캔슬 컬쳐라는 제재의 부당성
1. 쟁점과 딜레마
| 구분 | 내용 |
|---|---|
| 주제(Topic) | 도덕적 결함이 있는 창작자에게 가해지는 캔슬 컬쳐의 정당화 불가능성 |
| 도전하려는 쟁점 | 도덕적 결함이 드러난 창작자에 대한 캔슬링이라는 사회적 제재는 정당한 도덕적 책임 실현인가, 부당한 사적 응징이자 제재인가? |
| 딜레마/난제 | 도덕적 결함 창작자 책임 묻고, 피해자 보호 필요 vs 개인 창작 자유 침해, 제재 부당성 |
| 딜레마/난제 해소/해결 방법 | 캔슬 컬쳐는 도덕적 흠결에 대한 제재 정당화 조건 미충족, 피해자 보호와 정의 실현 명분으로도 정당화 불가 |
① 주제(Topic): 도덕적 결함이 있는 창작자에게 가해지는 캔슬 컬쳐의 정당화 불가능성
② 도덕적 결함이 드러난 창작자에 대한 캔슬링이라는 사회적 제재는 정당한 제재인가?
- 도덕적 결함에 따른 제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가?
- 캔슬링 및 캔슬 컬쳐는 제재 정당화 조건을 충족하고 적합한 효과를 가지는가?
- 만약 정당화 조건이 결여되었다면, 피해자 보호와 정의실현의 명분으로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는가?
③ 유발되는 딜레마 또는 난제
- 딜레마 구조
- (A) 피해자 보호와 창작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 캔슬링 정당화하면 자율성 침해, 제재 자체에 대한 부당함 문제 제기 가능
- 정당화 가능 입장의 학술논문: Jassens & spreeuwenberg(2022), Marissa Traversa, Ying Tian and Stephen C. Wright(2023).
- (B) 창작자의 자율성과 과잉 금지를 이유로 캔슬링 정당화하지 않으면 제도적 보호 미치지 않은 층위 대응 곤란, 정당한 도덕적 책임이라는 반론
- 정당화 불가 입장의 학술논문: Pippa Norris(2023), S. Singh Foelster and Víctor Omar Vite Leon(2024)
- 이러한 캔슬 컬쳐에 대한 중립적인 탐구 문헌, 비판 문헌 등은 존재하지만 대부분 인터넷 문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도덕적 흠결에 대한 제재의 전통적 정당화 조건에 대한 탐구 미미
④ 딜레마 해소 (또는 난제 해결) 전략
- 도덕적 흠결에 대한 제재가 정당화될 수 있는 조건은 절차적 정당성, 비례성, 공공성이라 할 수 있다.
- 캔슬 컬쳐는 이 세 조건을 모두 각기의 방법으로 위반하고 있다.
- 따라서 캔슬 컬쳐 및 캔슬링은 정당성 요건을 모두 위반하는 정당화될 수 없는 사적 제재이다.
2. 논증구조
기본구조
- 논제: 도덕적 결함이 있는 창작자에게 가해지는 캔슬 컬쳐의 정당화는 불가능하다.
- 전제1: 제재 정당화를 위해 절차적 정당성, 비례성, 공공성의 충족이 필요하다.
- 제재는 타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해악을 부과하는 강제 행위로, 자의성을 가지지 않고 정당화되어야 함 - 형벌보다 넓은 범위 - 제재는 자발적 동의 없이 자유 제한, 해악 부과하는 순수 강제 행위가 아니라 어느 정도 조건을 갖춘 제도적 매커니즘으로만 정당화 가능하다
- 제재는 책임 있는 대상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공동선 또는 공익을 위해 행사되어야 함 - 절차적 정당성, 비례성, 공공성 대응 - 그러한 정당화의 근거는 절차적 정당성, 비례성, 공공성으로 정당화를 위해 이러한 상호보완적 조건 충족 필요
- 제재의 본질적 특성: Stuart Piddocke(1968)
- 절차적 정당성 논증: John Rawls(1971), Tom Tyler(1990)
- 비례성 논증: Andrew von Hirsch(1993) - 형벌에 대한 비례성 논의 -> 국제법 관련 논의로 권리, 제재로 확장 적용
- 공공성 논증: Toshkov et al.(2024), Hoffmann, K. & Kirk, T.(2013)
- 전제2: 캔슬 컬쳐(캔슬링)은 위의 정당화 조건 충족치 못하는 사회적 제재이다.
- 캔슬 컬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이에 대한 사회적 제재로 정의될 수 있다. - Saint‑Louis, H.(2021), Steven Arrigg Koh(2022)
- 절차적 정당성 결여: 제도적 사실의 확인이나 반론 절차 없이 여론과 분노로 즉시 실행되는 제재 - Steven Arrigg Koh(2022)
- 비례성 위반: 행위의 경중과 상관없이 동일한 사회적 퇴출 진행 - Lo, SM. et al.(2025)
- 공공성 결여: 제재의 기준이 공적 숙의나 사회 합의 대신 여론의 감정적 압력으로 결정됨 - Pippa Norris(2023)
- 내용은 이론적이기보다 경험적, 실증적 연구 결과로 제시되는 문헌들로 구성
- 전제3: 캔슬 컬쳐는 정당성 요건을 모두 위반하는 동시에 피해자 보호, 정의실현 명분서 정당화되기도 부적절함 - 기존 연구 긍정 측면 반박
- 정당한 사회적 제재는 사회 규범의 회복을 목표로 하지만, 제거 중심적 제재인 캔슬링은 그러한 목표가 불확실
- 캔슬은 도덕적 정의의 조건을 스스로 파괴하고 피해자 보호에 크게 도움되지 않는 제재 - Lo, SM. et al.(2025)
- 사회가 책임을 묻기보다 폭력을 받아들이고 자기 검열 문화를 학습하도록 하는 부정적 영향 -> 제도적 압력화
- 전제1: 제재 정당화를 위해 절차적 정당성, 비례성, 공공성의 충족이 필요하다.
- 결론: 따라서, 캔슬 컬쳐는 제재의 정당성 조건을 결여한 사회적 응징으로 피해자 보호, 정의 실현의 명분으로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
예상반론과 재반박
-
예상반론(연역적 논증의 타당성 공격): 정당성은 이분법이 아니라 정도의 문제로, 세 가지 정당성 조건의 불충족이 정당화 불가능이라는 극단적 결론으로 필연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
재반박: 정당성은 스펙트럼의 측면서 볼 수 있어도 결국 ‘정당성의 최소 기준’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논증의 결론은 정당성의 완전 부재가 아니라 정당한 사회적 책임이나 제재로 간주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참고문헌
- Foelster, S. S., & Leon, V. O. V., 2024. “Influence of Cancel Culture on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University Students in Metropolitan Lima,”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munication and Applied Technologies 2024, pp. 438-448.
- Hirsch, AV., 1993. “Censure and Sanctions.”
- Hoffmann, K. & Kirk, T., 2013. “Public Authority and the Provision of Public Goods in Conflict-Affected and Transitioning Regions”, Justice and Security Research Programme
- Janssens, H. & Spreeuwenberg, P., 2022. “The Moral Implications of Cancel Culture,” Philosophies 7(2), pp. 1–15.
- Koh, SA., 2022. “Cancel Culture and Criminal Justice,” Scholary Commons at Boston University of Law 74, pp. 80-122.
- Lo, SM. et al., 2025. “That is Unacceptable: the Moral Foundations of Canceling,” 63rd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 Norris. Pippa., 2023. “Cancel Culture: Myth or Reality?,” *Political Studies” 71, pp. 146-174.
- Piddocke, Stuart., 1968. “Social Sanctions,” Anthropologica 10(2), pp. 261–285.
- Rawls, John., 1971, “A Theory of Justice.”
- Saint‑Louis, H., 2021. “Understanding Cancel Culture: Normative and Unequal Practices,” First Monday 26(7).
- Toshkov et al., 2024. “Enforcement and public opinion: the perceived legitimacy of rule of law sanctions,” Journal of European Public Policy 32, pp. 550-577.
- Traversa, M., Tian, Y., & Wright, SC., 2023. “Cancel culture can be collectively validating for groups experiencing harm,” Front. Psychol. 14.
- Tyler, Tom., 1990, “Why People Obey th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