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과제-01 요약 연습 007-16 윤지우
대상 문헌
제목: 정부에 관한 두 번째 논문(Second Treatise of Government)
저자: 존 로크
출처: Locke, J. (1689). Two treatises of government. (P. Laslett,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689)
1. 핵심 쟁점과 딜레마
이 글은 개인의 사유재산 취득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논증한다. 신이 자연을 주었다는 종교적 세계관과 자연이성의 존재에 대한 믿음에서 찾을 수 있는 원칙, 그리고 초기 인류 사회의 형성과정을 미루어 볼 때, 자연은 최초에 전 인류에게 공유재산으로 부여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연세계가 인간에게 본래 공유의 형태로 주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개인의 배타적인 사유재산 전유를 직관적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하여 자연이 특정 개인과 그 후손들에게 독점적으로 주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보편군주 외에 어떤 개인도 사유재산을 가질 수 없어야 한다는 딜레마가 발생한다. 요컨대 신이 인간에게 자연세계를 공유의 형태로 부여했다면, 공유와 반대되는 사적재산의 전유라는 것의 존재와 그 정당성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존재하는 것이다.
2. 주요 논증 및 근거
2.1 첫 번째 논증: 인간의 생존을 위한 개인의 사유화
자연세계는 인간의 불가피한 필요에 의해 배타적으로 사적인 소유물이 된다. 자연적 이성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생존을 위해 신이 준 자연의 산출물을 모두 유용할 권리가 있으며, 자연과 자연의 자발적 작용으로 생성된 모든 것은 이성을 가진 인간의 안위를 위해 존재한다. 본래 자연상태의 물질은 누구도 사적 지배권을 가질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은 인간의 필요에 따라 전유를 통해 가치가 실현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공유상태의 자원은 필연적으로 취득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사유화 행위에 어떤 명시적 동의도 필요하지 않음은 자연법에 의해 지지된다. 만약 모든 공유자로부터의 동의가 필요하다면 그 어떤 개인도 생존을 위해 전유하지 못하므로 인간은 풍요 속에서도 굶주려 사라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2.2 두 번째 논증: 노동을 통한 사유재산의 형성원리
개인은 인격에 대해 사유재산을 가지며, 그의 신체와 그것을 활용한 노동은 부정할 수 없는 고유한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노동의 결과물 또한 의심의 여지 없이 노동의 행위자에게 사유재산으로 귀속된다. 인간이 자연물을 전유하는 것은 오직 노동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예컨대 도토리나 사과를 채취한 자는 그 노동행위를 통한 최초 취득 순간 자연이 자발적으로 생성한 것 이상의 가치를 만들었으므로 공유상태에서 제거, 사적 소유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자연물에 자신의 노동을 첨가하여 전유, 취득하는 행위의 결과 그것은 정당한 배타적 소유의 대상이 되며 다른 공유자들의 공유권을 배제하게 된다.
2.3 세 번째 논증: 사유재산 취득의 제한조건
무제한적 점유에 의해 자원고갈과 독점이 일어날 우려에 대해, 로크는 타인의 생존조건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다. 자연법은 개인이 전유의 과정에서 동시에 다른 이들을 위한 충분한 양의 동등한 가치가 공유상태로 남도록, 필요만큼만 취득해야 함을 명시하는데, 신대륙의 미경작지와 구대륙의 경작지의 생산성 차이에서 볼 수 있듯 이성을 가진 인간의 노동은 자연물에 대해 대단히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므로 주어진 자연이 실제로 모든 개인의 필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로크의 입장이다.
3. 결론
이 글은 공동소유로서 주어진 자연세계를 사유재산으로서 전유하는 것이 정당화됨을 보이기 위해 인간의 생존을 위해 자원을 적절히 취득하여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이 필연적이고, 그러한 과정 노동이라는 행위가 자신의 몸과 함께 누구에게도 침해받지 않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임이므로 공유자들의 동의가 없어도 노동을 통해 전유가 이루어진다는 핵심 원리를 제시한다. 또한 노동에 의한 재산취득이 필요에 의해 낭비와 독점 없이 이루어질 수 있고, 노동이 재산의 가치를 창출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논증을 통해 사유재산 전유는 정당성을 갖게 된다. 그러나 사유재산 형성에 관한 로크의 충분조건은 현대적 맥락에서 개인의 전유가 결국 타인의 이용가능성을 제한하고 그에 대한 권리을 침해한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