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2 단문 연습 007-19 채민정
단문
본 논문에서 로크는 노동을 통해 자연물을 전유하면 공유자들의 명시적 동의 없이도 개인에게 배타적 소유권이 보장된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동등한 가치로 충분히 남아 있어야 한다’는 정당화 조건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 조건은 전유가 타인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정당화된다는 주장과 양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로크의 이론에 내적 긴장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긴장은 사적 전유가 공유자 간 합의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 위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주장을 통해 해소될 수 있다. 왜냐하면 로크가 제시한 ‘동등한 가치의 충분한 양’이라는 조건은 타인의 권리를 고려하기 위해 설정된 조건이므로 사실상 사회적 합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위 조건은 물리적인 성격뿐만 아니라 규범적인 성격을 함께 지니기 때문에 조건이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사회적 절차가 요구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한 마을에 한 명의 사람이 산다면 ‘충분히 남겨두는지’의 여부는 개인의 판단에 달려 있다. 그러나 마을에 두 명 이상이 거주하는 경우, 충분함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주자들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이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만 조율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각자가 전유할 수 있는 양은 마을 구성원 전체가 공유하는 합의점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사적 전유는 단순히 개인의 노동만을 통해 정당화될 수 없으며 반드시 사회적 합의라는 기반 위에서만 성립할 수 있다. 이는 사적 소유가 개인적 행위를 넘어 공동체적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복합적인 행위라는 사실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