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과제-04 5-6단락 논증에세이 007-09 이준표
제목: 정부의 디지털 감시는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가, 민주주의 가치 수호를 위해 제한되어야 하는가?
I. 서론
전 세계가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홍역을 앓으며 정부의 대중 대상 데이터 감시가 활발해졌다. 정부의 데이터 감시를 통한 효과적인 바이러스 대처의 긍정적 결과가 나타났지만, 세계 각지에서 정부의 이러한 디지털 감시에 대한 반발이 나타났고 이는 적극적인 시위 활동으로까지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현재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디지털 감시가 공공 안전을 위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아니면 민주주의 가치 수호를 위해 제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를 이용한 정부 감시를 정당화하면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의 전방위적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시민의 자율성과 민주적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고, 일각에서는 정부 감시를 배척하거나 제한하면 개인의 정보에 대한 자유가 보장될 수 있어도 공공 안전이 취약해지고 극단적인 피해를 예측 및 예방할 수 없다는 우려를 내놓으며 이론적인 딜레마가 나타났다. 이에 대해 Posner(2008)는 프라이버시가 이미 많은 개인정보를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노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인 개념이 되었고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감시로 완성되는 생명 보호와 안전이 자유의 전제조건이므로 국가의 데이터 중심 감시를 정당화한다는 의견을 내었다. 반면, Nissenbaum(2010)은 이와 다르게 프라이버시가 ‘특정 맥락에 따라 기대되는 규범’을 형성하고 사회제도와 민주주의의 질서 유지의 핵심 원리가 된다고 판단하여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데이터 감시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보았다. 본 글은 자유에 우선한다는 논지를 지지하며, 정부의 데이터 감시의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정당성을 민주주의 사회의 자유에 우선하는 공공안전 보장의 중요성에 대한 논증과 민주적 거버넌스를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정확한 집단적 판단의 토대로 데이터 감시가 기능한다는 논증을 통해 증명할 것이다. 이를 보이기 위해 다음 본론에서는 공공안전 보장의 자유에 대한 우선성과 데이터 감시의 정당성에 대해 논증한 뒤, 해당 논증에 대해 예상되는 반론을 고찰하고 이를 재반박하여 논제를 정당화할 것이다.
II. 본론
1.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 가치인 적극적 자유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은 공공안전 보장으로 구성된다.
공공안전 보장은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 가치인 적극적 자유를 보장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핵심적 가치인 자유는 국가나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을 소극적 자유와, 자신의 의견을 정치 등에 있어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자율적 주체로서 자기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 적극적 자유로 나눠진다. 하지만 공공안전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태, 혹은 삶의 존폐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자율적인 행위를 하거나 자유로운 정치 참여 등이 제한된다. 전쟁 상황에서의 징집,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의 계엄, 국가재난 상황에서의 비상사태 선포 등이 그것이다. 재난, 전쟁, 국가적 위기 등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만한 중대한 사건은 개인 차원에서 알아차리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것으로, 국가나 정부 차원의 공공안전 보장의 기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 가치인 적극적 자유는 공공안전 보장으로 수호된다. 데이터 감시는 흔히 자유를 침해한다며 비판받지만, 데이터 감시가 담보하는 공공안전의 보장이 있어야 자유가 작동하기 때문에 데이터 감시가 보장하는 안전은 자유에 우선한다.
2. 데이터 감시는 공공안전 보장에 있어 정확한 집단적 판단을 가능케 하는 토대로 민주사회의 핵심 원리이다.
정부의 데이터 감시는 정확한 공공안전 보장을 현대에서 달성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고, 민주주의 사회를 수호하기 위한 핵심 원리이다. 감시가 단순히 개인 차원에서 이뤄지거나 감시의 데이터가 정리되지 않을 경우, 국가나 사회 차원에서의 거시적인 판단이 불가능하다. 공중보건, 범죄 예방, 국가적 재난 예측 등에 있어 정부가 개인의 데이터를 집합적으로 이용하는 데이터 감시는 정확한 집단적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로 작용한다. 앞서 공공안전 보장이 자유를 수호함으로 핵심 가치가 된다고 논증하였는데, 공공안전 보장을 가능케 하는 가장 핵심적 원리가 데이터 감시인 것이다. 따라서 데이터 감시는 공공안전 보장을 더욱 정확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핵심 기제로, 공공안전 보장에 기여하는 민주사회의 핵심 원리이다.
3. 반론: 데이터 축적에 따라 정부가 비대한 정보와 권력을 가지면 권위주의적 감시 체제로 이어질 수 있다.
데이터 감시를 통해 정부가 데이터를 많이 축적하여 시민에 대한 전례 없는 통제 권력을 가지게 되면, 이것이 권위주의적 감시 체제로 이어져 오히려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기도 한다. 데이터는 공공안전의 보장을 위해 수집되었어도 결국 개인의 정보이고 정부는 공공안전 보장을 명분으로 데이터에 접근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다수의 데이터가 정부에 흘러들어가 사회 전반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본격화되면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고 자유의 전제 조건을 보장하는 의도에서 벗어나 국가가 권위주의적인 형태로 엇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의 사회 신용 시스템은 이러한 정치적 통제 수단으로 확장된 정부 주도 감시 제도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4. 재반박: 권위주의적 위험은 데이터 감시를 견제할 장치의 부재나 결함의 문제이지, 데이터 감시라는 수단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하지만 상당한 수준의 정부 주도 데이터 감시가 권위주의로 이어질 가능성은 데이터 감시 수단의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 감시에 대한 견제 장치의 부재나 결함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는 데이터 감시 오용을 비롯한 권력 남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권력 분립, 언론의 자유 등 다양한 권력 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왔다. 따라서 권위주의로의 전환에 대한 위험은 감시라는 기술적 수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권력 분립 실패와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가치에 대한 오독이 나타날 때 발생하는 것이다.
III. 결론
이 논문은 정부의 공공안전 보장이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 원리인 적극적 자유를 보장함을 논증하고 데이터 감시가 공공안전 보장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핵심적인 수단으로 작용함을 논증해 데이터 감시가 공공안전 보장을 정확하게 수행하는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 원리로 정당화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이러한 논증은 데이터 감시가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기보다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 원리로 작용함을 의미하고 있으며, 데이터 감시에 대한 찬반 논쟁과 국가 안보와 국민 자유 중 무엇을 우선시할지에 대한 논증의 진전에 기여한다. 정부의 데이터 감시에 대한 본 논고의 일련의 논증은 우리가 데이터 감시를 개인 자유를 침해하는 대상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뿐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를 지태하는 핵심 기제로서 바라보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참고문헌 (APA 7판 스타일)
Posner, R. A. (2008). Privacy, Surveillance, and the Law. University of Chicago Law & Economics, Olin Working Paper No. 130.
Nissenbaum, H. (2010). Privacy in Context: Technology, Policy, and the Integrity of Social Life. Stanford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