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2 단문 연습 007-20 임예지
단문
로크는 구성원의 명시적인 합의가 없어도 노동을 통해 사유재산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지만,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집단 혹은 공동체 단위의 노동에서 누가 얼마만큼 기여했으며, 재산에 대한 권리는 누구에게 부여해야 하는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공동으로 이루어진 노동에 대해서는 권리 분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명시적인 합의가 필수적이라는 예외조건을 추가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협력적 노동의 결과물에는 본질적으로 여러 사람의 노동이 섞여 있어, 단순히 자신의 노동을 자연물에 먼저 결합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를 특정 개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불공정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노동에 참여한 구성원 모두가 동의한 기준이 있어야 재산에 대한 권리를 분명하고 정당하게 부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마을이 함께 토지를 개간하여 농장을 지었을 때, 로크의 노동 혼합 이론에 따르면 공유 상태에서 가장 먼저 노동을 시작한 사람에게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최종 결과물이 공동의 노동으로 만들어졌다면, 나머지 사람들의 합의 없이 한 개인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불공정할 수 있다. 마을 사람들이 서로의 기여도와 노동 기간, 권리 부여 방식에 대해 합의한 뒤, 합의를 기반으로 권리를 분배하거나 농장을 공동의 재산으로 설정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고 명확하다. 따라서, 공동의 노동에서 사유재산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노동만을 강조한 로크의 이론에 명시적 합의라는 조건이 반드시 덧붙여져야 한다. 이를 통해 재산에 대한 권리를 부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성과 불명확성을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