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7 개인별 논증 구조 작성하기 007-03 윤소원
제목: 국제규범적 차원에서 경제보복의 정당성 획득
1. 쟁점과 딜레마
| 구분 | 내용 |
|---|---|
| 주제(Topic) | 국제 규범적 차원에서 경제보복의 정당성 |
| 도전하려는 쟁점 | 경제보복은 국제 규범을 강화시키는가, 약화시키는가 |
| 딜레마/난제 | 경제보복이 국제규범을 강화시킨다고 해석하면, 보복행위가 규범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 약화시킨다고 해석하면, 규범 위반의 기대이익이 커져 억지력이 약화 |
| 딜레마/난제 해소/해결 방법 | 국제규범을 약화하므로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논증 |
① 주제(Topic): 국제규범적 차원에서 국가들의 경제보복 행위의 정당화 가능성
② 도전하는 학술적 쟁점: 경제보복은 국제규범 강화를 위한 합리적 수단으로 조건부 정당화가 가능한가, 국제규범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정당화가 불가능한가?
- 경제보복은 국가들이 규범에 순응할 동기(인센티브)를 제공하는가, 혹은 규범에 대한 순응을 어렵게 만드는가?
- 국제규범은 국가의 보복행위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으며,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 경제보복이 정당화될 수 없다면, 어떤 형태의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③ 유발되는 딜레마 또는 난제
- 딜레마 구조
- (A) 국제규범을 강화해 정당화 가능하다면, 보복행위가 규범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규범의 정당성이 훼손되는 사례를 설명할 수 없다.
- (B) 국제규범을 약화해 정당화가 불가능하다면, 규범 위반에 대한 기대이익이 커져 규범의 억지력이 악화된다는 문제가 있다.
④ 딜레마 해소 (또는 난제 해결) 전략
- 국제 규범은 경제보복을 포함하는 대항조치의 정당화 조건을 요구한다. (ILC 2001)
- 국내정치의 요소들 (로비·상징정치)는 정부가 보복 유인을 제공한 책임자에게 정확히 귀속되는 조치보다, 가시성이 높은 조치를 우선시하게 만든다. (Nzelibe 2004)
- 이렇게 선택된 경제보복은 책임 귀속의 정확성과 보복의 비례성을 결여하여, 무관한 민간과 제3자가 피해를 입게 만든다. 국제정치의 구조는 이 왜곡을 교정하지 못하고 피해를 증폭시킨다. (Mavroidis 2000 & Pauwelyn 2000)
- 따라서 규범적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 한, 경제보복은 국제규범의 효과를 약화시키며 이는 정당화될 수 없다.
2. 논증구조
기본구조
- 논제: 경제보복은 국제규범을 약화시키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
- 전제1: 국가의 정당한 보복 행위는, 책임자에게 정확히 귀속되는 비례적 조치여야 한다.
- 국가의 행위가 정당화되려면, (1)해당 행위가 책임자에게 정확히 귀속되어야 하며 (2)책임자의 행위에 대한 비례성(등가성)을 지켜 무관한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ILC 2001, para.22, 49, 53).
- 이는 국제규범상에 명시되어 있다. 국가의 행위는 이러한 국제규범상의 조건에 근거해 행위의 정당화 여부를 논한다. (ILC 2001, para.51)
- 본 논문에서는 책임자를 ‘가해국(보복의 동기를 제공한 국가)’으로 설정하며, ‘무관한 이해관계자’를 제3국과 민간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 전제2: 국가의 행위는 국내정치적 이익에 의해 좌우되며, 이는 국제정치 구조가 이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도록 구속한다.
- 국내정치에는 이익집단의 로비와 상징정치라는 두 요소가 작용한다. 이익집단은 로비활동을 통해 보복 행위의 품목선정에 압력을 행사한다. 정부는 가시적인 보복을 선호하는 경향성이 있다. (Nzelibe 2004, pp.223-224, 232)
- 국가 간의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국제정치 구조도, 국가 이익에 귀속된다.
- 전제3: 경제보복은 국제규범 상의 두 가지 정당화 조건을 만족할 수 없다.
- 국내 이익집단의 압력으로 인해 국가는 정밀한 표적조치보다, 대중에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관세보복을 우선적으로 선택한다. 그러나 관세보복은 등가성 판단을 모호하게 하여 비례적 대응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다. (Nzelibe 2004, p.244 / Mavroidis 2000, pp.802-803)
- 이익집단의 압력은 국가의 경제보복 행위가 책임자를 정밀하게 타격하는 목적에서 벗어나 집단의 이익에 의해 왜곡되게 만든다. 결국 경제보복의 피해는 민간 소비자, 유통업자, 제3국 공급자에게 귀속된다. (Nzelibe 2004, pp.237-240)
- 강대국은 약소국과의 관계에서 국가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과잉보복을 할 동기를 가지고 있다. 이 문제 때문에 비례성과 책임 귀속의 문제가 교정되지 못하고, 민간과 제3자가 피해를 받는 상황이 고착화된다. (Pauwelyn 2000, p.338)
- 전제1: 국가의 정당한 보복 행위는, 책임자에게 정확히 귀속되는 비례적 조치여야 한다.
- 결론: 책임 귀속의 정확성이 무너진 경제보복 조치는 국가이익으로 인해 좌우되어 도덕적∙법적 정당성을 상실하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
예상반론과 재반박
- 예상반론(연역적 논증의 타당성 공격): 전제3에서 ‘제3자와 민간의 피해’ 에 대해 지적한 부분은 경제보복의 부수적 효과이지, 규범 약화를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있지 않다.
- 논리적 취약점 지적: 연역 논증에서는 결론(‘정당화 불가’)이 성립하려면 전제가 결론의 필요조건을 엄밀히 보장하고 가능한 반례를 배제해야 하지만, 이 논증문은 이 조건을 결여하고 있다. 피해에 해당하는 부수적 효과는 더 큰 규범 위반을 억지한다면 정당화될 수 있다. 논자의 주장을 납득하기 위해서는 피해가 구조적으로 불가피하며, 그 피해가 보복이 초래하는 억지 효과를 상쇄한다는 근거가 필요하다. 현재의 자료만으로는 이를 파악할 수 없다.
- 재반박: Nzelibe(2005)와 Pauwelyn(2000)의 분석에 의하면, 국내정치의 구조와 국제정치에 내재된 능력 비대칭이 제3자와 민간의 피해를 유도하고 증폭시킨다. 이때의 피해는 보복행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수렴되는 결과이다. 경제보복 조치는 약소국의 수용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억지력을 지닐 수 있지만 무관한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유발하여 장기적 억지력 확보는 어려우며, 억지력의 확보가 국제규범의 정당화로 이어진다고 분석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따라서 전제의 근거는 유효하다.
참고문헌
-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2001.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with commentaries (A/56/10)”. United Nations.
- Mavroidis, P. C., 2000. “Remedies in the WTO legal system: Between a rock and a hard plac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1(4), 763–813.
- Nzelibe, J., 2005. “The credibility imperative: The political dynamics of retaliation 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s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Theoretical Inquiries in Law, 6(1), 215–254.
- Pauwelyn, J. H. B., 2000. “Enforcement and countermeasures in the WTO: Rules are rules—Toward a more collective approach”.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94(2), 335–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