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3 쟁점과 딜레마 분석 007-08 박성준

1. 관심 주제 및 일반적 배경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보다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출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혐오표현이 그 어느 때보다 만연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차별과 폭력까지 조장할 수 있는 혐오표현 및 발언을 규제하는 법안들이 제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존재한다. 사회적으로, 특히 온라인 공론장에서 혐오표현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는 표현의 자유와 인간 존엄성이 대립하는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이러한 혐오표현에 대한 가장 정의롭고 정당한 대응이 무엇인지 규범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논쟁 중인 학술적 쟁점 (Core Issue)

주요 쟁점:

혐오표현은 ‘표현의 자유’가 전제하는 평등한 공적 참여 자체를 파괴하므로 법적 규제가 정당한가, 아니면 규제가 오히려 표현의 자유와 시민권을 약화시키므로 법적 규제는 정당하지 않은가?

상반된 입장:

  • Waldron(2012)는 혐오표현이 공적 존엄포용성을 훼손하는 환경적 해악을 만들어, 모두의 동등한 참여 가능성이라는 표현 자유의 전제를 무너뜨린다는 이유로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 반면, Strossen(2018)은 혐오표현 규제가 실효성이 부족하고 남용 위험이 크며, 실제로는 오히려 소수자나 반대자에 대한 역검열을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 이 논쟁은 표현의 자유, 인간 존엄성이라는 핵심 민주주의 가치와 관련되어 있다.

3. 촉발되는 딜레마 또는 난제 (Dilemma / Hard Question)

  • 딜레마:
    •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는 평등한 참여와 발언권이라는 자유의 전제를 보전하는 조치로 작용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 자유 자체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
  • 과제 질문: 그렇다면 민주주의는 혐오표현을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제한 또는 비제한해야 공적 존엄과 표현의 자유를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가?

4. 관련 학자 및 입장 정리

학자명 대표 저작/논문 입장 요약
Jeremy Waldron “The Harm in Hate Speech” (2012) 혐오표현은 공적 존엄과 포용성을 침식하는 환경적 해악이다. 표현의 자유가 작동하려면 모두가 동등하게 참여 가능한 공적 장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회복 및 보전하기 위한 법적 규제는 정당하다.
Nadine Strossen “HATE: Why We Should Resist It with Free Speech, Not Cencorship” (2018) 혐요표현 규제는 실효성 낮고 남용 위험이 크다. 카운터스피치와 교육, 그리고 시민사회 대응이 더 효과적이며, 무금지 원칙 하에서 자유와 평등을 함께 지킬 수 있다. Waldron류의 “존엄 보호” 논지는 과잉금지/역효과 위험을 과소평가한다.

5. 나의 문제의식 (초기 주장의 방향)

나는 혐오 표현이 규제 대상이 아니며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정당한 권리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혐오 표현이란 오히려 특정 집단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러한 영향은 본래 혐오 표현을 옹호하면서까지 지키고자 했던 자유권을 오히려 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따라서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는 정당하다. 논증문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Waldron의 존엄 논지를 중심으로 전개하고, Strossen의 연구에 대한 비판적 반론을 제시할 것이다.


6. 참고문헌

  • Waldron, J. (2012). The Harm in Hate Speech. Harvard University Press, 1-6.
  • Strossen, Nadine. (2018). HATE: Why We Should Resist It with Free Speech, Not Censorship. Oxford University Press, 13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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