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8 기말과제 초고 작성하기
- 대상과제:
과제-08 기말과제 초고 작성하기 - 코멘트를 제공하는 학생:
007-04 홍용찬(작성자) - 코멘트를 받는 학생:
007-03 윤소원(코멘트를 받는 학생 이름)
코멘트
1. 표현
개별 논제들을 진술하는 문장들 표현 평가
- 어느 문장이 필자의 논제를 진술하는 문장인지 식별하기 어렵다.
- 논제 진술문이 참과 거짓을 명확히 판별할 수 있는 선언적 문장, 즉 명제(proposition)의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
- 논제 진술문이 너무 일반적이거나 모호하여 독자가 핵심 주장을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다.
- 같은 단락 내에서 논제를 재진술하는 문장을 찾거나 식별하기 어렵다.
- 재진술문이 있으나 논제 진술문의 단순한 반복에 불과하다.
- 논제 진술을 위해 문장에 도입된 핵심 용어(들)의 사용이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하다.
- 논문의 여러 지점에서 등장하는 동일한 논제의 진술문들의 표현에 일관성이 없다.
- 논제 진술문(들)이 충분히 식별가능하고, 필자의 의도를 명확하고 일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종합적 평가:
서론에서 제시한 핵심 논제(“국가의 보복행위, 특히 경제보복은 비례성 원칙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부당하며, … 구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명제 형식을 잘 갖추고 있고, 참·거짓이 판별 가능한 선언문으로 제시되어 있어 식별이 용이하다. 이후 본론·결론에서 동일한 논제를 여러 번 재진술하며 일관성을 유지하는 점도 좋다. 다만 표현 차원에서 보면, 논제 문장이 상당히 길고 종속절이 많이 붙어 있어, 처음 읽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논제의 핵심 술어인가(부당하다/구조적으로 발생한다)”를 한 번에 잡아내기 다소 부담스럽다. 또 “부당하다”가 정확히 법적 부당(위법성)을 뜻하는지, 윤리적 부당성을 뜻하는지, 아니면 둘의 결합인지가 표현상 뚜렷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다. 논제 문장을 ① 법적 구조(조건부 합법성, 비례성 요건)와 ② 윤리적 평가(부당성)를 두 문장으로 분리하거나, “여기서 ‘부당성’은 곧 비례성 위반으로 인해 법적·윤리적 정당성이 함께 무너지는 상태를 의미한다” 식으로 한 번 명시해주면, 이후 논증의 방향도 더 분명해질 것 같다.
논증을 진술하는 문장들 표현 평가
- 논증의 핵심을 요약적으로 기술하는 진술문을 찾거나 다른 문장들과 식별하기 어렵다.
- 증거/사례 진술문을 찾거나 식별하기 어렵다.
- 논증 진술문, 이를 구체화하는 증거나 사례 등에 대한 진술문의 제시가 논제를 옹호하기에 불충분하다.
- 논제, 논증, 증거/사례, 논제 재-진술문 각각 기능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충분히 진술되었다.
- 종합적 평가:
논증의 전체 구조(전제 1–2–3 + 결론)는 서론 후반과 본론 각 절의 첫 문단에 비교적 잘 드러나 있다. 다만 “이 글의 핵심 논증은 A–B–C 순으로 전개된다”는 요약적 문장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긴 서술 속에 녹아 있어 독자가 어디까지가 구조 설명이고 어디서부터가 본격 논증인지를 직관적으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또, 현재 초고는 문헌 논의(Altiparmak, Nossal, Hathaway 등)의 정리와 개념 정의에 집중되어 있고, 실제 구체 사례(예: 러시아 제재, 이란 제재, 특정 자산 몰수 사건 등)를 거의 활용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응보적 동기가 비례성 원칙을 구조적으로 잠식한다”는 논제는 설득력 있게 제기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경험적·사례적 근거의 층이 아직 충분히 구현되지 않은 상태다. 표현 자체는 정교하고 섬세하지만, “이 문장은 논증의 핵심 주장”, “이 문장은 그에 대한 근거”, “이 문장은 사례”라는 기능별 구분이 읽는 이에게는 약간 섞여 보이는 편이다. 이후 수정 단계에서 각 절마다 ① 핵심 주장 문장, ②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 ③ 예시(시사 사례)를 문단 구조로 분리해 주면, 논증의 표현도 훨씬 명료해질 듯하다.
2. 논증
A. 쟁점 또는 딜레마 설정 평가
- 논문의 핵심적 딜레마나 논쟁적 요소가 불분명하다.
- 딜레마의 구조가 두 주장 간의 긴장 또는 선택의 문제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 논문이 도전하는 세부 쟁점들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
- 세부 쟁점들이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넓다.
- 세부 쟁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관련 딜레마를 해소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알기 어렵다.
- 논문이 다루는 딜레마와 세부 쟁점들이 명확히 정리되었다.
- 종합적 평가:
서론에서 제시된 딜레마(① 경제보복을 규범집행 수단으로 보면 현실의 응보적 동학을 설명하지 못한다 vs ② 응보적 수단으로만 보면 조건부 합법성을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매우 명료하다. “경제보복이 ‘countermeasure 로직’을 통해 정당화될 수 있는가”라는 법학적 쟁점과, “응보적 목적을 가진 처벌이 비례성 원칙 아래에서 윤리적으로 통제 가능한가”라는 윤리·정치철학적 쟁점을 잘 얽어서 제시하고 있는 점이 강점이다. 세부 쟁점도 (1) 보복과 일반 제재의 개념적 구분, (2) countermeasures의 법적 성격(원칙적 위법/조건부 합법성 구조), (3) 응보적 동기가 비례성을 구조적으로 잠식하는가라는 세 단계로 정리되어 있어 딜레마 해소 전략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다만 “윤리적 정당성”과 “국제법상의 합법/위법” 사이의 관계가 딜레마 수준에서 한 번 더 분명하게 분리될 필요는 있다. 지금 텍스트만 보면, 비례성 위반 → 국제법상 위법 → “부당하다”로 바로 이어지는데, 이게 “법적 위법성 = 윤리적 부당성”이라는 숨은 논제를 전제하는지, 아니면 윤리적 부당성을 별도의 기준(제3자 피해, 응보의 도덕성 등)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인지 조금 애매하다. 딜레마 정식화 자체는 훌륭하지만, “이 글이 다루는 것은 법적 정당화·합법성인가, 아니면 그것을 넘어선 윤리적 정당성인가”를 한 줄로 못 박아주면, 이후 논증 방향도 더 선명해질 것 같다.
B. 논제 설정 평가
- 필자가 최종적으로 주장하려는 바가 불명확하거나 모호하다.
- 최종 결론이나 그 전제가 되는 진술문들을 찾아내기 어렵다.
- 결론과 그 전제 문장을 발견할 수 있으나,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
- 결론(최종적 주장)의 학술적 의의 또는 사회적 중요성이 의문스럽다.
- 논문이 주장하는 바(결론 또는 전제들)가 논쟁의 여지없이 참이어서, 이를 부인하거나 반론할 실익이 없다.
-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 논쟁의 여지가 있고 논문이 주장하는 바(결론 또는 전제들)가 참이라 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학술적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 논문이 주장하려는 바가 명확하고,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이를 해명할 학술적 실익이 있다.
- 종합적 평가:
“응보적 성격을 띤 경제보복은 구조적으로 비례성 원칙을 만족시키기 어렵고, 그만큼 부당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최종 결론은 분명하고, 명제 형식도 잘 갖추고 있다. 기존 문헌이 “countermeasures는 조건부 합법적 수단이다 / 비례성만 지키면 괜찮다”거나, 또는 “그래도 필요하다” 선에서 머무른 것과 달리, 이 글은 응보적 목적이라는 내재적 특성 자체가 비례성을 잠식하는 구조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추가 기여 지점이 있다. 다만 “부당함”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즉 법적 부당성(위법성)을 윤리적 부당성과 동일시할 것인지, 아니면 “국제법상 허용되더라도 윤리적으로는 문제적인 경우”를 따로 포착할 것인지가 결론에서는 아직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다. 지금 초고 상으로는 “비례성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국제법상 위법해지고, 따라서 부당하다”라는 식의 연결이 강해서, 논제가 윤리학적 논제라기보다는 국제책임법의 구조를 충실히 전개한 결과처럼 보일 위험이 있다. 이후 수정에서 “이 논문은 국제법적 정당화 여부를 넘어서, 응보적 경제보복이 윤리적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려운 이유를 보여주려 한다”는 지점을 한 번 더 분명히 적어주는 것이 좋겠다.
C. 논증 평가
- 논문의 핵심 주장을 옹호하는 논변의 전체적인 구조가 불분명하다.
- 논문의 주요 추론적 전략이 불분명하거나 불충분하게 기술되었다.
- 논문의 주요 전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논증이 누락되었다.
- 논문의 전제들과 결론 사이의 연역적 관계와 같은 추론적 구조가 불분명하다.
- 제시된 논변이 옹호하려는 논제를 직접 옹호하지 못하고 있다.
- 논문의 전제들과 결론 사이의 연역적 관계와 같은 추론적 방법의 선택이 부적절하다.
- 논증 전략이 분명하게 기술되었고 적절하며, 추론 방법의 선택이 적절하고, 논증과 반론이 충분하고 핵심 주장을 적절히 옹호하고 있다.
- 종합적 평가:
“응보적 성격을 띤 경제보복은 구조적으로 비례성 원칙을 만족시키기 어렵고, 그만큼 부당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최종 결론은 분명하고, 명제 형식도 잘 갖추고 있다. 기존 문헌이 “countermeasures는 조건부 합법적 수단이다 / 비례성만 지키면 괜찮다”거나, 또는 “그래도 필요하다” 선에서 머무른 것과 달리, 이 글은 응보적 목적이라는 내재적 특성 자체가 비례성을 잠식하는 구조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추가 기여 지점이 있다. 다만 “부당함”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즉 법적 부당성(위법성)을 윤리적 부당성과 동일시할 것인지, 아니면 “국제법상 허용되더라도 윤리적으로는 문제적인 경우”를 따로 포착할 것인지가 결론에서는 아직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다. 지금 초고 상으로는 “비례성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국제법상 위법해지고, 따라서 부당하다”라는 식의 연결이 강해서, 논제가 윤리학적 논제라기보다는 국제책임법의 구조를 충실히 전개한 결과처럼 보일 위험이 있다. 이후 수정에서 “이 논문은 국제법적 정당화 여부를 넘어서, 응보적 경제보복이 윤리적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려운 이유를 보여주려 한다”는 지점을 한 번 더 분명히 적어주는 것이 좋겠다.
다음을 참고하라.
- 연역적 논증의 경우
- 전제가 참이라고 가정할 때, 결론이 필연적으로 도출되는가?
- 결론의 강한 주장(예: '유일한', '반드시' 등)에 대해 충분한 논리적 정당성을 제시했는가?
- 귀납적 논증의 경우
- 제시한 사례나 자료들이 결론을 일반화하기에 충분한가?
- 귀납적 결론의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통계, 사례 분석)가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 유추의 경우
- 유추 대상 간의 유사성(similarity)이 결론의 관련성(relevance)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가?
- 유사성의 한계와 논리적 취약성을 충분히 고려했는가?
3. 참고문헌의 분석과 인용
- 인용되고 있는 학자들의 입장이 필자의 핵심 쟁점과 딜레마와 밀접한 연관이 없다.
- 학자들의 논의 사이에서 차지하는 필자의 입장의 위상이 불분명하다.
- 관련 학자들의 입장 정리가 단순한 나열에 그치고 있으며, 논쟁적 구조(찬반, 대비 등)가 드러나지 않는다.
- 단순히 학자들의 단적인 주장이나 결론을 차용할 뿐, 그러한 결론에 이르기 위한 그들의 구체적인 논변을 인용하고 활용하지 않는다.
- 쟁점을 둘러싼 실제 학술 논쟁과 그러한 논쟁에 논변을 제공하는 구체적인 문헌 사이의 관계가 부적절하다.
- 인용된 부분이 해당 논변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 권위 있고 신뢰할 만한 학술 문헌으로 뒷받침되고 있는가?
- 인용한 학술 자료들이 정확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인용되었으며, 출처 표기가 명확히 되어 있는가?
- 신뢰할 만한 참고문헌으로부터 주요 논변을 제기하는 핵심적인 부분이, 필자의 핵심적인 논변을 강화하거나 반론을 제시하기 위해 적절한 표기방법을 준수하며 인용되고 있다.
- 종합적 평가: 참고문헌의 폭과 선택 자체는 상당히 좋다. Alland, Cannizzaro, Pauwelyn, Mitchell 등 countermeasures/비례성 핵심 문헌과, Hathaway, Nossal, Altiparmak, Nzelibe 등 제재·보복의 응보적 성격과 정치적 동학을 다루는 문헌을 잘 섞어 사용하고 있다. 인용 형식도 학술적으로 무리 없이 정리되어 있다. 다만 현재 초고 수준에서는 각 문헌의 “결론”이나 핵심 claim만 인용하는 경향이 강하고, 그 결론에 이르게 되는 구체적인 논변 구조까지 가져와서 내 논증 안에 배치하는 작업은 아직 미완이다. 예를 들어, Cannizzaro가 비례성을 어떻게 세부 요소로 나누는지, Alland가 사적 정의로서의 countermeasures를 비판할 때 실제로 어떤 논리 단계를 밟는지, Nossal이 “국제적 처벌”로서 제재를 분석할 때 사용하는 분석틀(어떤 경우 처벌로, 어떤 경우 regulation으로 보나) 등이 조금 더 본문에 들어올 수 있다. 또, “이 학자는 A축(조건부 합법성 옹호), 저 학자는 B축(응보적 성격 강조), 나는 이 둘 사이의 긴장을 ‘구조적 비례성 붕괴’라는 포인트로 재구성한다”는 메타 레벨의 논쟁 지도는 서론에서 잘 그려져 있지만, 각 문헌을 읽은 부분을 인용할 때까지 이 지도가 매번 따라 들어오지는 않는다. 후속 작업에서는 각 전제마다 “이 전제는 A그룹 학자들의 논의에서 어느 부분을 계승하고, B그룹 학자들의 어떤 지점을 비판하는가”를 조금 더 명시해 주면, 참고문헌 활용이 “이름 빌려오기”를 넘어 논증의 일부로 작동하게 될 것 같다.
4. 구성
A. 서론의 구성
1. 배경 제시
- 글이 다루고자 하는 난제, 이를 해결하려는 시도의 실천적 필요성의 맥락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 주제와 관련된 포괄적 사회현상이나 일반적 관찰만을 나열하고 있다.
- 학술적 맥락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중심으로 배경이 구체적으로 구성되었다.
2. 선행연구 및 학술 논쟁 소개
- 선행연구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피상적으로 언급되었다.
- 관련된 학술 논의의 입장을 구분해 소개하고, 각각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지 않다.
- 선행연구와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 사이의 관계가 긴밀하지 않다.
- 기존 논쟁의 쟁점을 선명하게 소개하여 필자의 논의 진입점을 확보했다.
3. 핵심 주장(논제) 및 논증 전략 요약
- 주장할 결론이 한 문장으로 명확히 요약되어 있다.
- 핵심 논제가 여러 문장에 흩어져 있어 식별이 어렵다.
- 주장을 뒷받침할 핵심 논증 전략(추론구조)과 그 논증의 실질적 내용이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 주장의 근거는 나열되었지만, 결론과 논증의 긴밀성이 보이지 않는다.
- 결론으로 나아가는 본문의 논증 전략이 간단하고 명료하게 제시되어, 독자가 본문의 논증 구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논의에 대한 사전적 이해를 갖추도록 돕고 있다.
4. 서술 순서 제시 여부
- 본론에서 논의될 주장의 전개 순서가 명시되지 않았다.
- 논증 순서를 다소 감추거나, 모호하게 처리하였다.
- 번호나 구문(예: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등)을 사용하는 등, 서술 구조가 구체적으로 안내되었다.
5. 서론 작성 종합 평가:
서론은 이미 거의 “미니 논문”에 가까운 밀도를 가지고 있다. 첫 두 단락에서 경제보복을 둘러싼 법학·정치학 두 축의 논쟁(조건부 합법성·규범집행 vs 응보·징벌성)을 정리하고, 그 둘 사이의 딜레마를 비교적 잘 드러낸다. 그 뒤에서 자신의 논제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3개의 전제로 구성된 논증 전략과 서술 순서를 안내하는 점도 형식적으로 매우 좋다. 다만, 정보량이 너무 많고 한 문단의 길이가 상당히 길어서,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배경 설명–선행연구 지도–논제–논증 전략”이 하나의 덩어리처럼 느껴진다. 실제로는 이 네 요소가 잘 갖추어져 있지만, 문단 분리와 문장 단위의 요약이 부족해서 구조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것. 예를 들어, 1단락: “경제보복의 위치와 현재 학계 두 흐름의 개괄” 2단락: “두 흐름이 공유하는 딜레마의 명확한 정식화” 3단락: “이 논문의 핵심 논제 한 문장 + ‘전면 부정’이 아니라는 입장 명시” 4단락: “전제 1–2–3 & 서술 순서 요약” 이런 식으로 쪼개면, 지금 가지고 있는 내용은 거의 건드리지 않고도 서론의 가독성과 구조가 훨씬 선명해질 듯하다.
B. 본론의 구성
1. 논증의 전개 방향과 구조적 연관성
- 결론을 옹호하는데 있어 불필요해 보이는 단락(들)이 있다.
- 각 단락에서 주장하는 바와 결론과의 연계가 느슨하다.
- 단락 사이에 필연적으로 다음 단락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없는 경우가 있다.
- 주요 단락들의 논증들 사이의 관계가 상호 추론적 관계를 맺지 못하고 단순히 병렬적으로 나열되었다.
- 특정 또는 대개의 단락의 주장은 독립된 정보 나열에 가깝고, 논증적 추론이 생략되거나 불분명하다.
- 근거들이 중복되거나, 랜덤하게 나열되어 설득력 있는 누적적 논증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 근거의 ‘다양성’을 위해 불필요하고 긴밀성이 떨어지는 논거가 무작위로 여럿 삽입되는 경향이 있다.
- 경쟁적 입장들 사이에 ‘다들 조금씩 맞다’는 식의 절충적 결론으로 수렴하고 있다.
- 앞부분에는 자신의 주장을 다소 극단적이거나 단순하게 제시하고, 여러 단락의 예상가능한 반박들을 검토하여 수정하여 개선하여 마지막에 새로운 세련된 주장을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자신의 초기 주장을 수정하는 방식.)
- 서론 → 핵심 전제1 논증 → 예상 반론 및 재반박 → 핵심 전제2 논증 → 결론 등의 연쇄를 이루면서 각 전제들의 참이 결론의 참으로 나아가는 등, 단락들에서 드러나는 핵심 논증들이 결론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연적이고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2. 예상반론 및 재반박 구성
- 예상반론이 단순히 다른 관점이나 입장을 소개하는 데 그치고, 내 논증의 약점이나 논리적 결함을 지적하지 않는다.
- 예상반론이 나의 논증이나 주장에 대한 개념적 수준에서의 오해에 불과하다.
- 예상반론이 단지 결론과 관련되어 있을 뿐, 반박하려는 논증과 무관하다.
- 반론에 대한 재반박이 피상적이거나, 단순히 “그럴 수도 있다”는 태도로 마무리된다.
- 재반박이 반론의 핵심 주장에 도전하지 않고 이와 타협하거나 일부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제시된다.
- 예상반론이 제기되는 단락이나 문장들의 위치가, 반박 대상이 되는 논증의 기술들의 위치와 어색하게 떨어져 있다.
- 예상반론이 본론 내 적절한 지점에서 수행되고 있고, 내 논증의 약점이나 추론의 취약 지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으며, 재반박 역시 이와 타협하지 않고 이러한 예상반론의 논증적 취약점을 정확히 분석함으로써 내 논증의 타당성을 회복하거나 강화한다.
3. 본론 작성 종합 평가:
본론 부분은 전제 1·2·3에 대응하는 세 덩어리가 비교적 명확히 드러난다는 점에서 구조는 잘 짜여 있다. 각 절 안에서도 다시 세부 전제(예: 보복과 제재의 필요조건, 응보적 성격 정의, 비례성의 내용적 의미 등)로 쪼개어 설명하고 있어, “내가 어떤 개념적 토대를 깔고 있는지”는 잘 보인다. 다만 아직은 “이 정보들을 논증으로 엮는 단계”가 덜 진행된 초고에 가깝다. 각 세부 단락이 자기 완결적인 설명·정의에 머무르고, 바로 다음 단락과의 추론적 관계가 문장으로 명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독자가 읽을 때는 “좋은 정보/좋은 정리들이 많은데, 이게 연역 구조로 어떻게 한 줄로 묶이는지”를 머릿속에서 다시 정리해야 한다. 또한 예상반론–재반박 구조는 Nzelibe 관련 부분 등 일부에서만 등장하고, 그마저도 아직은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다–하지만 그건 이런 점을 놓치고 있다” 수준의 짧은 응답에 머문다. 과제 요구사항을 생각하면, 각 전제마다 “이 전제를 공격하는 가장 강한 반론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상정하고, 그 반론이 겨냥하는 논리적 약점(연역 타당성인지, 귀납 불충분인지 등)을 짚어준 뒤, 재반박에서 그 취약점을 메우는 형식이 필요해 보인다.
C. 결론의 구성
1. 논의 요약
- 본론에서 제시한 논증의 핵심 구조(전제→결론)가 요약된 문장을 찾기 어렵다.
- 요약 문장이 본론의 내용을 과포함하거나 과소포함하여 논문의 논의 범위에 혼란이 생긴다.
- 요약 문장이 단지 주제 소개에 그치거나, 감상적 마무리에 그쳤다.
- 요약 문장은 과포함 또는 과소포함 없이 앞선 논의의 정리와 재강조로 마무리되었고, 이를 통해 논의의 흐름이 재구성되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2. 학문적 함의 및 기여 강조
- 본 논의의 기존 논쟁에 대한 기여를 설명하는 문장들을 찾기 어렵다.
- 기여에 대한 서술에서 논문이 해결한 문제의 구체적 성격을 확인하기 어렵다.
- 기여에 대한 서술을 통해 해당 연구가 기존 연구와 어떻게 차별화되며, 어떤 점에서 유사한지 파악하기 어렵다.
- 결론이 적용 가능한 영역이 명확하지 않다.
- 결론이 과도하게 확대되거나, 암묵적으로 일반화되고 있다.
- 다루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도 본 논문이 다룬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
- 함의와 기여에 대한 서술을 통해, 해당 논문이 해결한 문제의 성격, 기존 연구와의 유사점과 차별점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결론이 적용 가능한 영역이 명확하고, 새로운 주장 없이, 앞선 논의의 정리와 재강조로 마무리되었다.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경우 다루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도 본 논문이 다룬 것처럼 오해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적 서술이 취해지고 있다.
3. 형식적 완결성
- 결론에서 새롭게 제시된 정보나 주장, 논증으로 인해 논의의 범위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결론의 기능을 모호하게 만든다.
- 결론 전반에서 요약, 기여, 함의 등의 서술에 집중하여 논문이 수행한 주장의 의미와 방향을 정리함으로써, 결론부 서술을 통해 전체 글의 함의와 의의를 분명히하며 마무리되었다.
4. 결론 작성 종합 평가:
결론은 서론에서 예고한 구조를 비교적 충실히 회수하고 있다. 전제 1–2–3과 그로부터 도출되는 결론을 다시 요약하고, “보복의 응보적 성격이 비례성 원칙과 구조적으로 긴장 관계에 있다”는 이 글의 메시지를 한 번 더 강조하는 점은 좋다. 또,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보복을 ‘제재의 한 변형’이 아닌 ‘처벌’로 재구성하는 점)과 이 논의가 적용되는 범위를 분명히 한 점(응보적 경제보복에 한정, 모든 제재 일반이 아님)도 결론으로서 적절하다. 다만, 결론 중간에서 다루는 “국제책임법에 형벌이론의 통찰을 도입한다”는 부분은 앞으로 본문에서 실제로 어떻게 구현할지에 따라 무게가 달라질 부분이라, 초고 단계에서는 약간 선언적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이후 본문에서 형벌이론(응보주의, 비례성, 제3자 피해 등)을 더 본격적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결론의 이 대목도 더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5. 총평
A. 표현, 형식, 구성 측면에 대한 평가
문장력과 개념 사용 능력 자체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핵심 용어(경제보복, 제재, countermeasures, 비례성, 응보성 등)를 일관되게 사용하려는 노력이 보이고, 한국어 문장 구조도 학술적 글쓰기 관습에 잘 맞는다. 다만 문장이 너무 길고, 한 문단에 정보가 과도하게 압축되어 있는 편이라, 교수님 입장에서는 “내용은 좋은데 숨이 약간 찬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 구성 면에서는 서론–본론–결론 구조가 정확히 지켜지고, 특히 서론의 “선행연구 지도 + 딜레마 정식화 + 논제 제시 + 논증 전략 요약”이 교과서적으로 잘 되어 있다. 다만 본론에서 각 전제별 하위 단락들이 “정보 정리 → 논점 연결”까지 가지 못하고 정보 정리 수준에서 머무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1) 각 절의 첫 문단에 해당 절의 핵심 claim을 더 짧고 강하게 써주고, (2) 단락과 단락 사이에 “따라서 / 이것은 곧 ~을 의미한다” 같은 추론적 연결 문장을 의식적으로 넣어 주는 편이 좋겠다.
B. 논증에 대한 평가
논증의 큰 틀은 매우 흥미롭고 설계도(전제 1–2–3–결론)도 분명하다. 기존 학계 지형(A: countermeasures의 제도적·규범집행적 이해 / B: 제재·보복의 응보적 성격과 남용 비판)을 잘 읽고, 그 둘을 “응보적 경제보복은 비례성 원칙을 구조적으로 잠식하기 때문에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형태로 재구성한 점이 이 글의 핵심 강점이다. 그러나 과제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엄밀한 논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직 몇 가지 큰 과제가 남아 있다. 윤리적 정당성과 법적 정당성의 분리: 지금 초고는 비례성 위반 → 국제법상 위법성 → “부당함”이라는 연결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과제 맥락(윤리적 정당성 논의)을 고려하면, “국제법상 허용되더라도 윤리적으로는 부당한 보복”과 “국제법상 위법하기 때문에 부당한 보복”을 구분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지금처럼 둘을 겹쳐 버리면, 최종 논제가 법적 논제로 읽힐 위험이 있다. 각 전제에 대한 예상반론–재반박 구조: 전제 1에 대해서는 “정말로 보복의 응보적 목적이 일반적/구조적인가?”, 전제 2에 대해서는 “WTO형 보복은 원칙적 위법이 아니라 조약상 허용된 규제라는 해석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전제 3에 대해서는 “응보적 동기가 항상 비례성을 잠식하는가, 아니면 일정 조건하에서는 오히려 규범 준수를 강화할 수 있는가?”와 같은 강한 반론들이 예상된다. 초고에서는 이 중 일부만 암시적으로 다루고 있어, 앞으로는 각 전제마다 한 개의 대표 반론을 정면으로 설정하고, 그 논리적 취약점을 해부하는 구조가 보강되면 좋겠다. “위법성 = 윤리적 부당성”이라는 숨은 전제의 위치: 너가 실제로 이 등식을 옹호할 것인지, 아니면 “국제법은 최소한의 윤리적 기준을 반영하지만, 이 글은 그보다 더 엄격한 윤리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가 아직 분명히 정리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논증 구조에 꽤 큰 영향을 미치므로, 계획서 단계에서 한 번 더 의식적으로 선택해 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정리하면, 이 초고는 주제 선정·선행연구 이해·논제 설정 측면에서는 상당히 잘 준비된 글이고, “진짜 논문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설계도”에 가깝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이미 머릿속에 있는 추론 구조를 좀 더 짧고 날카로운 문장과, 명시적인 반론–재반박 구조, 그리고 몇 개의 구체적인 사례로 “밖으로 끌어내는 작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