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7 개인별 논증 구조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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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07 개인별 논증 구조 작성하기 - 코멘트를 제공하는 학생:
007-23 조수연 - 코멘트를 받는 학생:
007-03 윤소원
코멘트
저자는 ‘국제 규범적 차원에서 경제보복의 정당성’을 주제로 삼고, 이에 대한 딜레마를 ‘경제보복은 국제규범을 강화하는가, 약화하는가’로 파악했다. 그렇다면 국제규범의 강화 여부가 경제보복 정당성을 결정한다는 것이 결론을 끌어내기 위한 논증의 핵심일 것이다. 그러나 딜레마 구조의 A에서는 경제보복이 국제규범을 강화해 ‘정당화할 수 있을 때도 문제’가 발생한다고 제시한다. 이는 정당성은 규범 강화에서 온다는 핵심적인 기본전제와 모순이 발생하기에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논증은 전제가 참임을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전형적인 연역적 논증 구조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다만 전제 간의 연결성의 측면에선 개선할 점이 보인다. 우선, 연역적 논증의 전제는 개별적인 논증의 열거가 아닌, 하나의 논증을 이뤄내는 단계적 구조를 지녀야 한다. 본 논문은 전제 1에서 경제보복 정당화 조건 2가지를 제시하며, 전제 2에선 국제 정치구조가 국가이익에 종속됨을 보이고, 전제 3에선 국가 이익에 종속되기에 경제보복이 정당화 조건 2가지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이때, 저자가 설정한 논제는 ‘국제규범의 약화’를 근거로 경제보복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지만, 전제 1에선 국가행위 정당화의 근거로 ‘책임자 귀속성’과 ‘책임자 행위에 대한 비례성’이라는 논제에서 언급되지 않은 새로운 조건을 제시한다. 따라서 전제 1에서는 ‘책임자 귀속성’과 ‘책임자 행위에 대한 비례성’이라는 숨은 전제가 국제규범 강화의 요인임이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또한 전제 1은 일종의 정당화 조건의 선언문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사실상 논제에 직접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기본 전제조건이라 봐도 무방하다. 왜냐하면 본 논문이 보이고자 하는 바는 ‘경제보복은 책임자 귀속성과 비례성을 충족하지 못하기에 정당화될 수 없다’이므로, 논제에서 국제규범이라는 말 대신 전제 1에서 제시한 정당화 조건을 삽입해도 문제가 없다. 경제보복이 정당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입증하는 것에 전제 1, 2, 3을 사용하면 이미 잘 갖춰진 논증 구조가 더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책임 귀속의 부재로 인해 경제보복 조치는 도덕적, 법적 정당성을 상실하기에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결론에서, 도덕적·법적 정당성이라는 말이 책임 귀속과 비례성 원칙에 서로 대응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앞선 전제에서 언급하지 않고 제시되었으므로, 이는 자칫 결론에서 새로운 근거를 제시하는 실수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면 결론의 명확성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예상 반론은 전제가 참이 아님을 입증하거나, 전제가 참이어도 같은 결론이 도출되지 않을 수 있음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제기되어야 한다. 본 논문의 예상 반론은 ‘제 3자와 민간의 피해’, 즉 저자가 전제 1에서 대치한 ‘무관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피해 논증은 규범 약화를 직접 지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관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피해는 전제 2에서 제시한 두 번째 정당화 조건-책임자의 행위에 대한 비례성을 지켜 무관한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최소화-을 어긴 것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두 정당화 조건은 국제규범 강화/약화 여부를 판단하는 요인이므로(숨은 전제), 민간의 피해에 대한 규명이 규범 약화를 직접 타격하지 못한다는 예상 반론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옳지 못하다. 따라서 이는 합리적인 반론이라고 보기에 부족한 부분이 존재한다.
또한 예상 반론에서는 ‘피해에 해당하는 부수적 효과는 더 큰 규범 위반을 억지한다면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새로운 관점의 정당화 조건을 제시하며 전제를 비판하고 있기에, 전제에 해당하는 논리만으로 그 전제를 파훼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본 논문의 재반박은 새로운 절충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예상 반론에서 제시된 비판점을 직접적으로 반박한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 그러나 기존 전제 3에서의 논리보다는 예상 반론에서 새롭게 제시된 ‘억지력’이라는 측면을 중심으로 반박이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재반박의 목적이 반론에도 불구하고 전제가 여전히 공고함을 입증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해당 논증이 전제 3의 논리적 설명력 증진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고 확언하기엔 부족한 점이 있다.
체크포인트 점검
윤소원의 논증 구조문이 적절히 구성되었는지 다음 항목들을 점검하라.
논제(Thesis)의 설정
- 논제는 명제(proposition)의 형식으로 구성되었는가?
- 논제는 참과 거짓을 명확히 판별할 수 있는 선언적 문장인가?
- 논제가 충분히 구체적이고 명료한가?
- 논제의 학술적 또는 사회적 중요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는가?
논증 방식의 명료성
- 논증 방식(연역, 귀납, 유추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했는가?
- 전제들과 결론의 연결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는가?
- 숨은 전제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는가?
전제(들)의 엄밀성 및 타당성
- 전제는 결론을 도출하는 데 충분한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는가?
- 전제들은 상호 모순되지 않고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는가?
- 전제들이 신뢰할 만한 학술적 자료나 권위 있는 출처로부터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는가?
추론적 연결의 타당성
- 연역적 논증의 경우:
- 전제가 참이라고 가정할 때, 결론이 필연적으로 도출되는가?
- 결론의 강한 주장(예: ‘유일한’, ‘반드시’ 등)에 대해 충분한 논리적 정당성을 제시했는가?
쟁점과 딜레마 구성
- 주제(Topic)를 명확히 제시했는가? (논증이 겨냥하는 핵심 문제 설정)
- 도전하는 학술적 쟁점을 구체적으로 식별하고 서술했는가? (기존 논쟁 또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정확히 포착)
- 해당 쟁점이 유발하는 딜레마 또는 난제를 명확히 구조화했는가?
- 딜레마 또는 난제에 대한 자신의 해소 전략(해결 방식)을 논리적으로 서술했는가?
예상반론의 엄밀성
- 예상반론이 논증 자체의 논리적 취약성(전제의 타당성 부족, 연역적/귀납적/유추적 연결의 부적절성)을 직접 공격하고 있는가?
- 예상반론이 단순히 결론과 반대되는 입장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논증을 직접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는 논리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가?
재반박의 엄밀성
- 재반박은 예상반론이 제기한 논리적 취약성을 구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는가?
- 재반박이 예상반론과 같은 논증 방식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 방식의 취약점을 명료히 지적하거나 보완하고 있는가?
- 재반박이 단순한 추가 사례나 의견 제시가 아니라, 논리적 필연성 또는 귀납적 강도, 유추의 타당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
학술적 출처 및 근거 활용
- 주요 전제와 근거들이 권위 있고 신뢰할 만한 학술 문헌으로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는가?
- 인용한 학술 자료들이 정확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용되었으며, 출처 표기가 명확히 되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