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6 (조별) 개조식 요약문 작성 007-05 박윤형
소속 조/선정 주제
- 소속 조: 4조
- 선정된 주제: 경제보복은 기존 질서의 유지로서 정당화 가능한가, 아니면 기존 질서를 벗어나는 특별한 조치로 이해되는가?
- 주제에 대한 설명(1문장): 경제 보복이 지니는 성격과 정당화 가능성에 대해서 국제 규범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 본인이 해당 문헌을 담당하게 된 배경에 대한 간략한 설명(문헌별 1문장): 관련 주제의 논문 중에서 비교적 최신의 논의를 정리할 수 있는 논문 2개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 문헌1: Mulder, N. (2022). The Economic Weapon: The Rise of Sanctions as a Tool of Modern War. Yale University Press. 1
- 문헌2: Erickson, J. L. (2020). Punishing the violators? Arms embargoes and economic sanctions as tools of norm enforcement.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46(1), 96-120.
1. 『The Economic Weapon』 – Nicholas Mulder (2022)
- 서지정보: Mulder, N. (2022). The Economic Weapon: The Rise of Sanctions as a Tool of Modern War. Yale University Press.
- 쟁점: 경제보복은 기존 질서의 유지로서 정당화 가능한가, 아니면 기존 질서를 벗어나는 특별한 조치로 이해되는가?
- 딜레마: 경제보복이 기존 질서의 유지라면 그 범위를 벗어나는 보복은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가? / 반대로, 경제보복이 특별한 조치라면 그 정당화는 어떻게 발생하는가?
- 주장: Mulder는 경제보복이 기존 평화적 질서를 지키는 수단이 아니라, 전쟁을 대신하여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축하는 권력의 행사로 발전했다고 주장한다.
- 논증 방식: Mulder는 경제보복을 평화적 국제질서 내의 압력 수단으로 보는 기존의 자유주의적 시각이, 실제로는 제재가 가진 전쟁적 속성과 질서 재편적 효과를 간과한다고 비판한다. Mulder는 경제보복이 단순한 외교 정책의 한 형태가 아니라, 질서 재편적 권력 행사라는 점을 제시한다. Mulder는 역사적으로 경제 제재가 전쟁을 억제하는 평화적 역할보다 오히려 경제적 포위와 봉쇄를 제도화하는 전쟁의 연장선으로 기능했음을 보인다. Mulder는 현대에 들어서도 경제적 포위라는 경제 제재의 성격은 변하지 않았으며, 경제보복이 국제 규범을 집행하는 제도가 아니라 새로운 국제질서의 재편 도구로 작동했음을 실증적으로 논증한다. Mulder는 경제보복이 윤리적·법적 정당성을 지닌 제재가 아니라, 비군사적 수단을 통한 체제 개편의 권력 행위임을 경험적으로 논증한다.
2. 『Punishing the violators?』 – Jennifer L. Erickson (2020)
- 서지정보: Erickson, J. L. (2020). Punishing the violators? Arms embargoes and economic sanctions as tools of norm enforcement.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46(1), 96-120.
- 쟁점: 경제보복은 기존 질서의 유지로서 정당화 가능한가, 아니면 기존 질서를 벗어나는 특별한 조치로 이해되는가?
- 딜레마: 경제보복이 기존 질서의 유지라면 그 범위를 벗어나는 보복은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가? / 반대로, 경제보복이 특별한 조치라면 그 정당화는 어떻게 발생하는가?
- 주장: Erickson은 경제보복이 단순한 압박 수단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규범 위반을 처벌하고 규범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 동원하는 제도적 집행 메커니즘이라고 주장한다.
- 논증 방식: Erickson은 국제 규범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서 경제보복의 효과를 사례 비교와 역사적 분석을 통해 평가한다. Erickson은 경제보복이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규범을 강화하고 확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인과적 분석을 통해 제시한다. 동시에, 경제보복의 정치적·경제적 동기와 위반 국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제보복의 효과가 항상 일관되지 않을 수 있음을 설명한다. 이를 통해 경제보복를 단순한 경제적 압박 수단으로 보는 시각을 넘어, 국제 규범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도구로 재정의한다. 결과적으로 Erickson은 경제보복의 실질적 영향과 규범적 기능을 함께 설명하며, 경제보복의 성격 정의를 구조적으로 확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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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자체는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경제 제재를 다루고 있지만, 결론인 pp 291-298.에서 현대 경제보복의 성격을 다루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