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5 개조식 요약문 작성 007-11 윤세현
📘 1. 『Law’s Empire』 요약 – Ronald Dworkin (1986)
A. 서지 정보
- 저자: Ronald Dworkin
- 제목: Law’s Empire
- 출판사: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 출판년도: 1986
- 주제 분야: 법철학, 법해석론, 사법판단 이론
B. 쟁점 (Issue)
법의 정당성과 내용은 사회적 사실에서 오는가, 아니면 도덕적 원리에 의해 정당화되는가? → 법은 단순히 ‘사회적 규칙의 체계’인가, 아니면 ‘정의와 통합성을 지향하는 도덕적 실천’인가?
C. 딜레마 (Dilemma)
양립 불가능한 두 설명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론적 긴장:
| 선택지 | 이론적 문제 |
|---|---|
| 법은 사회적 사실의 체계이다 | 법의 존재를 사회적 관행에 두면 도덕적 비판이 내부에서 설명되지않는다. |
| 법은 도덕적 원리와 제도적 사실을 통합하는 해석적 실천이다 | 객관적 도덕의 기준이 불명확해질 수 있다. |
→ 이 딜레마는 법이 특정한 과거 시점의 산물인지 최선의 의미를 획득해 나가는지 직접 묻는다.
D. 옹호하려는 논제 (Thesis)
법적 해석은 법 - 도덕의 통합성을 최상으로 실현하면서, 판례, 법률을 가장 잘 정당화하는 해석을 구성적으로 도출해야한다.
E. 논증 전략 (Argument Strategy)
- 추론 유형: 해석적 추론, 사례 기반 논증
- 논증의 구조: 기본구조
- 법은 단순한 사회적 사실이 아니라, 해석이며 도덕적 원리를 구현하려는 실천이다.
- 판결 행위는 해석적 과제이다.
- 하트가 제시한 사회적 근원 테제는 법을 규칙 체계로 환원하지만, 실제 재판에서 판사는 도덕적 원칙을 법적 이유로 사용한다.
- 해석은 적합과 정당화의 두 기준을 만족해야한다.
- 판사는 원칙의 도덕적 타당성을 이유로 삼아야 하며, 그것은 법적 이유로 작용한다.
- 실제 재판에서 원칙은 도덕적 타당성 때문에 법적 이유로 취급된다.
- 법은 단순한 사회적 사실이 아니라, 해석이며 도덕적 원리를 구현하려는 실천이다.
F. 인용 가능한 핵심 구절
“판사는 평론가임과 동시에 작가이다. 판사는 자신이 해석하는 전통에다 자신의 해석을 추가한다. 그리고 장래의 판사는 과거의 그 판사가 추가해 놓은 것을 포함하는 새로운 전통을 맞이하게 된다.” (p. 326)
G. 활용
- 법적 해석의 구성적 모델은 헌법재판소의 가치판단 구조를 설명하는 이론적 틀로 응용될 수 있음
- 법과 도덕의 통합 모델은 현대 사회에서 헌법적 권리 판단과 관련된 해석 문제로 전환 가능
- Law as Integrity 개념을 판례 구속력과 법원의 논증 책임과 관련된 이론과 엮을 수 있음
📘 2. 『Der Hüter der Verfassung』 – Carl Schmitt (1931)
-
서지정보: Schmitt, C. (1931). Der Hüter der Verfassung. Berlin: Duncker & Humblot.
- 쟁점: 헌법의 수호자는 사법기관인가, 아니면 정치적 주권자인 대통령인가?
- 딜레마: 헌법을 단순한 법의 최고 규범으로 본다면 법원이 수호자가 되어야 하지만, 헌법이 정치적 결단의 산물이라면 최종 수호자는 주권자인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 주장: 헌법은 단순한 법률이 아닌 정치적 단일체의 자기결정으로 헌법의 수호자는 대통령이다.
- 논증 방식: Schmitt는 일반적인 법 규범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예외 상황이 발생할 경우, 헌법의 수호자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한다고 비판한다. 이에 따라 그는 연역 논증을 통해 헌법의 수호자가 주권자인 대통령임을 제시한다. 이때 제시되는 연역 논증은 다음과 같다. 우선 그는 헌법의 본질을 공동체의 정치적 단일체가 스스로를 규정한 근본결단이라고 규정한다. 결단이 규범의 선행한다는 ‘결단주의’의 입장을 취하여 따라서 헌법은 단순한 법규범의 총합이라고 볼 수 없다고 근거를 제시한다. 다음으로 헌법이 ‘정치적 결단’이라면 그 헌법 수호는 규범 기술이 아닌 정치적 판단, 결단의 수행에 따라 이루어져야한다는 전제를 제시한다. 덧붙여 보조 전제로 헌법재판소와 같은 사법 기구는 법적 위반 여부를 가리는 전문 기구임에 불과하기에 정치적 통일 의지를 대표해 결단할 수 없다고 하며, 이와 반대로 대통령은 바이마르 헌법 제48조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민 전체의 정치적 통일 의지를 대표할 수 있다는 점을 보인다 . 이러한 연역적 구조를 통해 그는 헌법의 수호자는 헌법재판소나 사법기관이 아닌 대통령이라는 것을 정당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