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2 단문 연습 007-05 박윤형
단문
로크의 노동 혼합 이론이 누락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각 개인이 왜 자신의 인격과 신체에 대해서 사유재산을 가지느냐에 대한 설명이다. 로크의 논증은 개인이 자신의 인격과 신체에 대한 사유재산을 가지므로 노동과 작업에 대한 사유재산 역시 가지며, 이를 통해 전유의 과정을 통한 자연물의 취득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이 자신의 인격과 신체에 대한 사유재산, 다시 말해 소유의 권리를 지닌다는 것은 부정확한 표현이며, 자신의 인격과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지닌다는 표현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개인이 자신의 인격과 신체에 대해서 소유의 권리를 지닌다면, 이를 매매할 권리 역시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자신의 인격과 신체를 사고팔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라는 자연법의 기본 전제를 위반하게 된다. 하지만, 소유권이 아닌 자기결정권으로 자신의 인격과 신체에 대한 권리를 정의한다면, 인격과 신체를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는 없지만, 신체를 통해 행동할 자유와 권리, 그리고 신체 활동을 통해 얻은 것에 대한 권리를 고려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개인이 스스로 노예를 자처하게 된다면, 즉, 자신의 인격을 매매하게 된다면, 그 개인은 그 순간 자유롭거나 평등하지 않게 되므로, 계약은 자유롭고 평등한 당사자들 간의 합의로 발생한다는 전제가 위반되므로, 자연법의 영역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이 자기결정권을 지닌다면, 스스로를 노예 상태로 만들 권리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법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로크의 노동 혼합 이론에서 개인이 자신의 인격과 신체에 대해서 사유재산을 가진다는 논증은 자신의 인격과 신체에 대해서 자기결정권을 지닌다는 논증으로 대체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