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2 단문 연습 007-21 이정원

단문

모든 개인은 신체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갖기 때문에 그가 신체 노동을 가한 자연물은 그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 로크의 주장이나, 자연물에 가한 신체 노동은 그에 대한 전유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소유권의 완전한 보장은 노동을 통한 자연의 변형뿐만 아니라 제도적 확인을 필요로 한다. 이는 제도적 확인을 통해서만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지속적으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을 통해 자연물에 무언가를 결합하거나 그로부터 무언가를 제거하는 것이 전유의 유일한 조건이 된다면, 이미 A가 전유한 것에 대해 B가 노동함으로써 전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대두된다. 해당 상황에서 B의 소유권을 인정한다면 노동은 소유를 가능케 함과 동시에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된다. 이는 로크가 논증한 사유재산의 발생에 대해 노동이 갖는 유의미성을 무력화한다. 한편, B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가 갖는 신체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에 근거하더라도 신체 노동을 가한 대상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로크의 논증에 위배된다. 예를 들어, 농부가 작물을 심기 위해 땅을 일구는 노동을 수행함으로써 노동을 수행한 범위의 토지를 전유하게 되었다고 하자. 그런데 농부의 농사를 도와주기 위해 온 이웃이 해당 토지에서 작물을 심고 잡초를 뽑는 등의 노동을 수행했다면 토지에 대해 노동을 수행한 두 명의 사람 중 누구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대두된다. 이때 동일한 자연물에 대해 두 사람 이상의 노동이 이루어진 경우, 노동을 가장 먼저 가한 사람을 해당 자연물의 원 소유자로 하고 그의 의사에 기반한 정당한 소유권의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전유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듯 자연물에 대한 전유는 신체 노동을 필요조건으로 하되, 노동을 가해 사유재산이 된 자연물에 대해서는 그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판매나 교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장기적인 소유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줄 제도적 장치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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