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7 개인별 논증 구조 작성하기 007-08 박성준

제목: 치매 관련 개인의 의사결정

1. 쟁점과 딜레마

구분 내용
주제(Topic) 치매 관련 개인의 의사결정
도전하려는 쟁점 치매 환자의 선행 의사와 현행 의사가 다른 경우 무엇을 더 우선시해야되는가
딜레마/난제 선행 의사를 우선시하면 현행 의사 묵살, 현행 의사를 우선시하면 비교적 유능했을 때의 의사 배반
딜레마/난제 해소/해결 방법 현행 의사는 과거에 추측만 했던 상황을 실제로 겪어 본인의 처지를 더 잘 반영한 선택이므로 현행 의사가 더 우선시되어야한다는 논증

① 주제(Topic): 치매 관련 개인의 의사결정

② 도전하는 학술적 쟁점: 치매 환자의 상충되는 선행 의사와 현행 의사 중 무엇을 더 중시해야되는가?

  • 선행 의사는 환자의 현재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가?
  • 현행 의사의 우선시는 환자 본인의 상황을 더 잘 반영하는 옳은 선택인가, 아니면 오히려 시장 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정부 개입이 필요한가, 아니면 오히려 부족한 인지 능력으로 인해 왜곡된 선택인가?

③ 유발되는 딜레마 또는 난제

  • 딜레마 구조
    • (A) 선행 의사(precedent autonomy)를 우선시하면, 치매 환자의 과거 자기결정권은 존중되지만, 현재의 감정, 의식, 욕구를 무시하게 된다.
    • (B) 반대로 현행 의사(current autonomy)를 우선시하면, 환자가 충분한 인지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내리는 판단이 과거의 ‘자기결정적’ 선택을 배반하게 된다.

④ 딜레마 해소 (또는 난제 해결) 전략

  • 선행 의사는 가정된 미래 상황에 대한 추론적 판단이기 때문에, 실제 상황의 감각적·정서적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Dworkin, 1993)
  • 반면 현행 의사는 비록 인지 능력이 저하되었더라도 실제 경험을 기반으로 한 반응적 판단이므로, 개인의 고통·만족·욕구 등 실질적 복지를 더 정확히 반영한다. (Jaworska, 1999; Jennings, 2010)
  • 따라서 선행의사는 불완전하고, 현행 의사는 선행 의사보다 우려했던 상황에 대한 보다 적절한 반응이므로 현행 의사를 우선시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2. 논증구조

기본구조

  • 논제: 치매 환자의 상충되는 선행 의사와 현행 의사 중에서 현행 의사가 자율성의 더 적합한 표현으로서 우선되어야 한다.
    • 전제1: 개인의 자율성을 더 잘 보장하는 선택이 그렇지 않은 선택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
    • 전제2: 선행 의사는 이전의 “가정된 미래 상황”을 대상으로 한 추측적 판단에 불과하다
      • 선행 의사 표현 시 치매 상태의 감정적 경험이나 정서적 수용 가능성을 실제로 겪어보지 못한 채 그 상화을 이성적으로만 상상하고 평가한다.
      • 그러나 미래의 고통, 의존, 수치심 등의 감정은 경험 이전에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판단은 당사자의 실제 복지를 대표하지 못한다.(Dworkin, 1993, pp. 224-226)
    • 전제3: 현행 의사는 비록 인지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도 현재 경험에 근거한 실직적 가치 판단으로 이해될 수 있다.
      • 환자는 특정 활동(음악, 가종과의 상호작용, 일상생활)에서 즐거움, 애착, 안정감을 표현하는 등 가치에 대한 반응적 행위를 보인다.
      • 이런 판단은 합리성의 결여가 아니라, 현재 경험적 자아가 표현할 수 있는 도덕적으로 실질적인 자율 행위이다.(Jennings, 2010, pp. 50-53)
  • 결론: 현행 의사(current autonomy)는 단순한 감정 반응이 아니라, 자율성의 규범적 핵심인 “가치 반응성”을 여전히 실현하고 있는 판단으로서, 치매 환자의 의사결정에서 선행 의사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예상반론과 재반박

  • 예상반론(연역적 논증의 타당성 공격): 전제3에서 “현행 의사는 비록 인지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도 현재 경험에 근거한 실질적 가치 판단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주장에는 논리적 비약이 존재한다.
    • 논리적 취약점 지적: 인지 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의 판단이 “가치 판단(value judgement)”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자기반성적 이해(self-reflective understanding)나 일관된 선호(consistency of preference)가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치매 환자의 현행 의사는 순간적 쾌락 반응이나 환경적 자극에 따른 일시적 반응일 가능성이 높으며, 그것이 실제로 “가치 형성 능력(value-responsiveness)”의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전제3은 “감정적 반응이 곧 가치 판단”이라는 전제를 암묵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논리적으로 정당화되지 않았다.
  • 재반박: 오히려 선행의사가 아직 겪어보지 않은 미래의 일을 그저 추측함으로써 미리 결정하는 것으로서 해당 시점의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선호가 일관되어야만 가치판단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선호는 본래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환자가 특정 관계나 활동, 대상에 애착을 보이고 그 경험을 반복적으로 긍정하는 것을 단순히 감각적 반응으로 치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Jennings(2010)의 분석에 따르면, 자율성은 논리적 자기인식이 아니라 ‘가치에 반응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에 기초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치매 환자의 현행 의사는 순간적 충동이 아니라, 남아 있는 도덕적 주체성이 표현되는 경험적 판단이다. 따라서 전제3은 인지적 한계 속에서도 자율성이 성립할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정당화하고 있다.

참고문헌

Dworkin, R. (1993). Life’s Dominion: An Argument about Abortion, Euthanasia, and Individual Freedom. Vintage Books. Jaworska, A. (1999). “Respecting the Margins of Agency: Alzheimer’s Patients and the Capacity to Value.” Philosophy & Public Affairs, 28(2), 105–138. Jennings, B. (2010). “Agency and Moral Identity in Dementia.” In Public Health and Bioethics (pp. 45–63). Spri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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