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6 (조별) 개조식 요약문 작성 007-15 최낙용

소속 조/선정 주제

  • 소속 조: 1조
  • 선정된 주제: 비행을 저지른 예술가의 작품을 소비하는 것이 옳은가?
  • 주제에 대한 설명(1문장): 비행을 저지른 예술가가 창작한 작품을 소비, 향유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본인이 해당 문헌을 담당하게 된 배경에 대한 간략한 설명(문헌별 1문장):
    • 문헌1: 비행을 저지른 예술가의 작품 소비에 관해 다루기 전, 예술가의 비도덕성 행위를 통한 도덕적 타락이 저작인격권 자체를 박탈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 쟁점과 관련 된 문헌을 선택하게 됨.

1. 『Moral Rights and Immoral Artists』 – Erich Hatala Matthes (2022)

  • 서지정보: Matthes, E. H. (2022). Moral Rights and Immoral Artists. In M. C. Young & C. A. Miller (Eds.), Art, Ethics and the Market: Moral Rights and the Visual Arts (pp. 111–131). Oxford University Press.
  • 쟁점: 비도덕적 행위를 저지른 예술가에게 여전히 ‘저작인격권(moral rights)’을 인정해야 하는가? 즉, 예술가의 도덕적 결함이 작품의 법적·도덕적 보호를 약화시키는가, 혹은 독립된 권리로 유지되어야 하는가?
  • 딜레마: 예술가의 도덕적 타락이 저작물의 도덕적 지위를 훼손한다면, 그의 인격권은 제한되어야 함. / 반대로, 저작인격권은 ‘창작자로서의 정체성’에 기반하므로, 개인의 도덕성 여부와는 별개로 보호되어야 함.
  • 주장: Matthes는 비도덕적 행위와 저작인격권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작인격권은 작품의 표현적 자율성과 창작자의 표현 자유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이며, 예술가의 사생활이나 도덕적 결함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따라서, 예술가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해서, 그의 작품에 대한 저작자 표시권(right of attribution)이나 동일성 유지권(right of integrity)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 논증 방식: Matthes는 먼저 ‘도덕적 권리(moral rights)’의 핵심인 저자의 인격 표현 이론(personality theory)을 검토하며 논의를 시작한다. 그는 예술작품이 단순한 재화가 아니라 창작자의 인격이 표현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법적·윤리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인격적 연관성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는데, 예술가가 도덕적으로 타락했을 경우, 그들의 인격이 반영된 작품 또한 그 행위와 분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Matthes는 예술가의 도덕적 권리가 표현의 자유나 미적 가치보다 절대적 우위를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예술가의 부정행위가 드러났을 때, 우리는 그들의 작품을 완전히 삭제하거나 금지할 의무는 없지만, 아무런 비판 없이 소비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예술기관이나 사회가 취해야 할 실천적 태도로 ‘비판적 맥락화(contextualization)’를 제안한다. 이는 단순히 작품을 제거하는 대신, 창작자의 도덕적 문제를 함께 드러내고, 관객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와 해석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결국 Matthes는 예술과 예술가의 관계를 흑백의 논리로 구분하지 않고 작품의 공개·보존은 허용하되, 그 예술가를 찬미하거나 영웅화하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술의 표현적 가치와 도덕적 책임 사이의 긴장을 조정하고, 예술이 가진 공적 의미를 보다 성숙한 형태로 보존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