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2 단문 연습 007-08 박성준
단문
로크의 노동 혼합 이론이 발생시키는 난제 중 하나는 노동이 섞음이 전유의 근거가 될 때, 노동이 섞였다고 보는 대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난제는, 노동 혼합과 더불어 ‘범위 명시’의 과정을 전유의 정당화 조건으로 추가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전유, 즉 타인으로부터 배타적인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선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인식할 수 있는 구분 경계가 존재해야하기 때문이다. 만약 공유 자원을 자신의 생존을 위해 사용하고자 로크적 단서를 준수하여 노동을 해당 자원에 결합시킨 경우라 할지라도 노동이 결합되었다고 볼 수 있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면 전유의 개념이 성립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한 농부가 공유 자원 상태에 있던 땅을 로크가 말한 전유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 경작할 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자신의 전유 경계를 명확히 하면 이는 실로 전유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과 같은 명시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만큼의 구획이 없는 경우 자신의 경작지와 수확물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자신의 경작으로 비옥해진 주변 토지까지 자신의 전유 대상이라 주장할 수 있는, 전유 대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진정한 전유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로크의 노동 혼합 이론에서 정당한 전유를 성립시키는 기준은 단순히 노동이 결합되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노동이 타인도 인식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는가로 이해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경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단순한 개입만으로 전유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된다는 의문을 해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