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8 기말과제 초고 작성하기
- 대상과제:
과제-08 기말과제 초고 작성하기 - 코멘트를 제공하는 학생:
007-07 신주혁(작성자) - 코멘트를 받는 학생:
007-15 최낙용(코멘트를 받는 학생 이름)
코멘트
1. 표현
개별 논제들을 진술하는 문장들 표현 평가
- 어느 문장이 필자의 논제를 진술하는 문장인지 식별하기 어렵다.
- 논제 진술문이 참과 거짓을 명확히 판별할 수 있는 선언적 문장, 즉 명제(proposition)의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
- 논제 진술문이 너무 일반적이거나 모호하여 독자가 핵심 주장을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다.
- 같은 단락 내에서 논제를 재진술하는 문장을 찾거나 식별하기 어렵다.
- 재진술문이 있으나 논제 진술문의 단순한 반복에 불과하다.
- 논제 진술을 위해 문장에 도입된 핵심 용어(들)의 사용이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하다.
- 논문의 여러 지점에서 등장하는 동일한 논제의 진술문들의 표현에 일관성이 없다.
- 논제 진술문(들)이 충분히 식별가능하고, 필자의 의도를 명확하고 일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종합적 평가:
글 전반에 있어 논제를 진술 및 재진술하는 문장들의 표현이 명확하고, 특히나 “법적 처벌을 마친 예술가에 대한 문화적 보이콧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선언이 서론의 마지막 문단과 결론의 도입부에서 반복되는 점이 글에 통일성을 부여한다.
논증을 진술하는 문장들 표현 평가
- 논증의 핵심을 요약적으로 기술하는 진술문을 찾거나 다른 문장들과 식별하기 어렵다.
- 증거/사례 진술문을 찾거나 식별하기 어렵다.
- 논증 진술문, 이를 구체화하는 증거나 사례 등에 대한 진술문의 제시가 논제를 옹호하기에 불충분하다.
- 논제, 논증, 증거/사례, 논제 재-진술문 각각 기능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충분히 진술되었다.
- 종합적 평가:
논증을 진술하는 문장의 경우, 본론의 중반에서 명확하게 발견되지만 독자가 이를 곧바로 파악하기에 쉽지 않을 수 있다. 가령, ‘본론’의 ‘형벌의 완료성 원칙과 문화적 보이콧의 이중 처벌성’ 문단의 요지가 되는 문장은 “문화적 보이콧은 이러한 형벌의 완료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라 할 수 있는데, 이 문장은 본론 두 번째 문단 중반부에 위치해 있으며 앞까지는 ‘형벌의 완료성 원칙’이 설명된다. 서론을 통해 논의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은 독자라면 이 문장이 등장하기 전까지 논증하려는 바를 찾지 못할 수 있다. 명제가 아닌 어구의 형태로 소제목이 적혀 있는 만큼, 두괄식 구성이 독해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2. 논증
A. 쟁점 또는 딜레마 설정 평가
- 논문의 핵심적 딜레마나 논쟁적 요소가 불분명하다.
- 딜레마의 구조가 두 주장 간의 긴장 또는 선택의 문제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 논문이 도전하는 세부 쟁점들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
- 세부 쟁점들이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넓다.
- 세부 쟁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관련 딜레마를 해소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알기 어렵다.
- 논문이 다루는 딜레마와 세부 쟁점들이 명확히 정리되었다.
- 종합적 평가:
이 보고서는 쟁점과 이를 둘러싼 딜레마가 매우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고, 이 구조가 서론에서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기에 본 논의가 차지하는 학술적 지위를 독자가 파악하기에 용이하다. “법적 처벌을 마친 예술가에 대한 보이콧”의 Topic을 둘러싼 ‘찬성 vs 반대’의 쟁점에 있어, 보이콧 허용 시 형사처벌 원칙이 침해되고 <-> 허용하지 않을 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딜레마가 명시적으로 드러난다.
B. 논제 설정 평가
- 필자가 최종적으로 주장하려는 바가 불명확하거나 모호하다.
- 최종 결론이나 그 전제가 되는 진술문들을 찾아내기 어렵다.
- 결론과 그 전제 문장을 발견할 수 있으나,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
- 결론(최종적 주장)의 학술적 의의 또는 사회적 중요성이 의문스럽다.
- 논문이 주장하는 바(결론 또는 전제들)가 논쟁의 여지없이 참이어서, 이를 부인하거나 반론할 실익이 없다.
-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 논쟁의 여지가 있고 논문이 주장하는 바(결론 또는 전제들)가 참이라 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학술적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 논문이 주장하려는 바가 명확하고,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이를 해명할 학술적 실익이 있다.
- 종합적 평가:
“법적 예술가를 둘러싼 문화적 보이콧은 정당하지 않다”라는 논제는 서론에서 검토한 기존의 학술 논의 (‘보이콧 정당’ vs ‘부당’) 간의 대립 구도 하에서 후자의 논의를 대변하는 것으로, 학술적 위치가 분명함과 동시에 논의의 필요성과 가치가 충분하다.
C. 논증 평가
- 논문의 핵심 주장을 옹호하는 논변의 전체적인 구조가 불분명하다.
- 논문의 주요 추론적 전략이 불분명하거나 불충분하게 기술되었다.
- 논문의 주요 전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논증이 누락되었다.
- 논문의 전제들과 결론 사이의 연역적 관계와 같은 추론적 구조가 불분명하다.
- 제시된 논변이 옹호하려는 논제를 직접 옹호하지 못하고 있다.
- 논문의 전제들과 결론 사이의 연역적 관계와 같은 추론적 방법의 선택이 부적절하다.
- 논증 전략이 분명하게 기술되었고 적절하며, 추론 방법의 선택이 적절하고, 논증과 반론이 충분하고 핵심 주장을 적절히 옹호하고 있다.
- 종합적 평가:
글의 근거가 풍부하고 말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하지만, 본 논증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취약점을 안고 있다. 첫째, 숨은 전제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전체 논증은 “(형사처벌의 원칙 침해는 잘못됐다) -> 보이콧은 형사처벌 원칙을 침해한다 -> 보이콧은 잘못됐다”와 같은 연역 구조를 의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전제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전제가 본론 첫 번째 단락에 등장하고, 이 단락만 읽어도 글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재반박이 본문의 논증을 직접 공격하지 못한 채, 자기 근거의 병렬적 제시 방식으로 주어져 있다. 재반박은 위에 기술한 연역 논증에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때 형사처벌의 원칙 침해는 잘못되지 않았다’ 혹은 ‘보이콧은 형사처벌 원칙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다’처럼 연역의 전제를 흔드는 것일 필요가 있다. 다만, 본론에 기술된 예상반론과 재반박은 ‘보이콧이 정당하다’ 측을 대변하는 병렬적인 근거들의 제시와 이에 대한 반박으로 드러나 있다. 이러한 재반박들은 연역 논증을 강화하는 데에 직접적인 필요성을 다하지 못할 수 있다.
다음을 참고하라.
- 연역적 논증의 경우
- 전제가 참이라고 가정할 때, 결론이 필연적으로 도출되는가?
- 결론의 강한 주장(예: '유일한', '반드시' 등)에 대해 충분한 논리적 정당성을 제시했는가?
- 귀납적 논증의 경우
- 제시한 사례나 자료들이 결론을 일반화하기에 충분한가?
- 귀납적 결론의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통계, 사례 분석)가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 유추의 경우
- 유추 대상 간의 유사성(similarity)이 결론의 관련성(relevance)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가?
- 유사성의 한계와 논리적 취약성을 충분히 고려했는가?
3. 참고문헌의 분석과 인용
- 인용되고 있는 학자들의 입장이 필자의 핵심 쟁점과 딜레마와 밀접한 연관이 없다.
- 학자들의 논의 사이에서 차지하는 필자의 입장의 위상이 불분명하다.
- 관련 학자들의 입장 정리가 단순한 나열에 그치고 있으며, 논쟁적 구조(찬반, 대비 등)가 드러나지 않는다.
- 단순히 학자들의 단적인 주장이나 결론을 차용할 뿐, 그러한 결론에 이르기 위한 그들의 구체적인 논변을 인용하고 활용하지 않는다.
- 쟁점을 둘러싼 실제 학술 논쟁과 그러한 논쟁에 논변을 제공하는 구체적인 문헌 사이의 관계가 부적절하다.
- 인용된 부분이 해당 논변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 권위 있고 신뢰할 만한 학술 문헌으로 뒷받침되고 있는가?
- 인용한 학술 자료들이 정확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인용되었으며, 출처 표기가 명확히 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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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만한 참고문헌으로부터 주요 논변을 제기하는 핵심적인 부분이, 필자의 핵심적인 논변을 강화하거나 반론을 제시하기 위해 적절한 표기방법을 준수하며 인용되고 있다.
- 종합적 평가: 인용된 논변을 두 부류로 나누었을 때, 하나는 형벌의 완료성 원칙(Feingerg와 Duff)과 이에 대한 해석(Duff)을 제시하기 위한 논변, 다른 하나는 예상반론을 제기하는 ‘보이콧 찬성’ 측 학자들의 논변이다. 전자의 경우, “형벌의 완료성 원칙을 침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숨은) 대전제를 뒷받침해주기에 손색없고, 또한 Duff의 인용은 이 원칙이 죗값을 받은 범죄자를 다시 공동체의 일원으로 ‘환영’해주기 위한 것임을 드러냄으로써 “완료성 원칙을 위배하고 죗값을 치른 예술가를 이중 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지에 설득력을 더해 준다. 다만, 예상 반론이 병렬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만큼 예상반론에 동원된 논변들 역시 주 논증과의 논쟁적 구조를 드러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구성
A. 서론의 구성
1. 배경 제시
- 글이 다루고자 하는 난제, 이를 해결하려는 시도의 실천적 필요성의 맥락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 주제와 관련된 포괄적 사회현상이나 일반적 관찰만을 나열하고 있다.
- 학술적 맥락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중심으로 배경이 구체적으로 구성되었다.
2. 선행연구 및 학술 논쟁 소개
- 선행연구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피상적으로 언급되었다.
- 관련된 학술 논의의 입장을 구분해 소개하고, 각각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지 않다.
- 선행연구와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 사이의 관계가 긴밀하지 않다.
- 기존 논쟁의 쟁점을 선명하게 소개하여 필자의 논의 진입점을 확보했다.
3. 핵심 주장(논제) 및 논증 전략 요약
- 주장할 결론이 한 문장으로 명확히 요약되어 있다.
- 핵심 논제가 여러 문장에 흩어져 있어 식별이 어렵다.
- 주장을 뒷받침할 핵심 논증 전략(추론구조)과 그 논증의 실질적 내용이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 주장의 근거는 나열되었지만, 결론과 논증의 긴밀성이 보이지 않는다.
- 결론으로 나아가는 본문의 논증 전략이 간단하고 명료하게 제시되어, 독자가 본문의 논증 구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논의에 대한 사전적 이해를 갖추도록 돕고 있다.
4. 서술 순서 제시 여부
- 본론에서 논의될 주장의 전개 순서가 명시되지 않았다.
- 논증 순서를 다소 감추거나, 모호하게 처리하였다.
- 번호나 구문(예: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등)을 사용하는 등, 서술 구조가 구체적으로 안내되었다.
5. 서론 작성 종합 평가:
본 서론의 도입부와 선행 연구 검토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문화적 보이콧의 찬반이라는 쟁점 아래 이를 허용하면 이중처벌의 문제가, 허용하지 않으면 이차가해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딜레마 구조를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이 중 보이콧 반대의 관점을 채택함으로써 논증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Thesis와 그 근거 역시 친절하게 제시되어 있다. 다만, 서론의 가장 큰 목적은 서론만 읽어도 글의 논증 구조와 전개 순서를 파악할 수 있는 안내도라는 점을 경시해서는 안 되는데, 본 서론은 근거(형벌의 원칙을 침해한다)를 제공하고 있을 뿐 논증 구조와 서술 순서 안내를 소홀히 하고 있기에 보완이 필요하다.
B. 본론의 구성
1. 논증의 전개 방향과 구조적 연관성
- 결론을 옹호하는데 있어 불필요해 보이는 단락(들)이 있다.
- 각 단락에서 주장하는 바와 결론과의 연계가 느슨하다.
- 단락 사이에 필연적으로 다음 단락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없는 경우가 있다.
- 주요 단락들의 논증들 사이의 관계가 상호 추론적 관계를 맺지 못하고 단순히 병렬적으로 나열되었다.
- 특정 또는 대개의 단락의 주장은 독립된 정보 나열에 가깝고, 논증적 추론이 생략되거나 불분명하다.
- 근거들이 중복되거나, 랜덤하게 나열되어 설득력 있는 누적적 논증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 근거의 ‘다양성’을 위해 불필요하고 긴밀성이 떨어지는 논거가 무작위로 여럿 삽입되는 경향이 있다.
- 경쟁적 입장들 사이에 ‘다들 조금씩 맞다’는 식의 절충적 결론으로 수렴하고 있다.
- 앞부분에는 자신의 주장을 다소 극단적이거나 단순하게 제시하고, 여러 단락의 예상가능한 반박들을 검토하여 수정하여 개선하여 마지막에 새로운 세련된 주장을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자신의 초기 주장을 수정하는 방식.)
- 서론 → 핵심 전제1 논증 → 예상 반론 및 재반박 → 핵심 전제2 논증 → 결론 등의 연쇄를 이루면서 각 전제들의 참이 결론의 참으로 나아가는 등, 단락들에서 드러나는 핵심 논증들이 결론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연적이고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2. 예상반론 및 재반박 구성
- 예상반론이 단순히 다른 관점이나 입장을 소개하는 데 그치고, 내 논증의 약점이나 논리적 결함을 지적하지 않는다.
- 예상반론이 나의 논증이나 주장에 대한 개념적 수준에서의 오해에 불과하다.
- 예상반론이 단지 결론과 관련되어 있을 뿐, 반박하려는 논증과 무관하다.
- 반론에 대한 재반박이 피상적이거나, 단순히 “그럴 수도 있다”는 태도로 마무리된다.
- 재반박이 반론의 핵심 주장에 도전하지 않고 이와 타협하거나 일부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제시된다.
- 예상반론이 제기되는 단락이나 문장들의 위치가, 반박 대상이 되는 논증의 기술들의 위치와 어색하게 떨어져 있다.
- 예상반론이 본론 내 적절한 지점에서 수행되고 있고, 내 논증의 약점이나 추론의 취약 지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으며, 재반박 역시 이와 타협하지 않고 이러한 예상반론의 논증적 취약점을 정확히 분석함으로써 내 논증의 타당성을 회복하거나 강화한다.
3. 본론 작성 종합 평가:
본론은 근거의 제시와 반론에 대한 고려를 충실히 해내고 있으나, ‘논증’ 코멘트에서 지적했듯 논증 구조의 한계로 인한 아쉬움이 남는다. 보완점은 먼저, 연역의 대전제가 될 숨은 전제 (형사처벌 원칙을 침해하는 것은 부당하다)를 명시적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다. 또한 ‘보이콧 찬성’ 측의 모든 근거를 검토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연역 논증의 전제를 흔들 수 있는 주요한 논변에 대해 집중적으로 재반박하는 편이 효과적일 수 있다.
C. 결론의 구성
1. 논의 요약
- 본론에서 제시한 논증의 핵심 구조(전제→결론)가 요약된 문장을 찾기 어렵다.
- 요약 문장이 본론의 내용을 과포함하거나 과소포함하여 논문의 논의 범위에 혼란이 생긴다.
- 요약 문장이 단지 주제 소개에 그치거나, 감상적 마무리에 그쳤다.
- 요약 문장은 과포함 또는 과소포함 없이 앞선 논의의 정리와 재강조로 마무리되었고, 이를 통해 논의의 흐름이 재구성되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2. 학문적 함의 및 기여 강조
- 본 논의의 기존 논쟁에 대한 기여를 설명하는 문장들을 찾기 어렵다.
- 기여에 대한 서술에서 논문이 해결한 문제의 구체적 성격을 확인하기 어렵다.
- 기여에 대한 서술을 통해 해당 연구가 기존 연구와 어떻게 차별화되며, 어떤 점에서 유사한지 파악하기 어렵다.
- 결론이 적용 가능한 영역이 명확하지 않다.
- 결론이 과도하게 확대되거나, 암묵적으로 일반화되고 있다.
- 다루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도 본 논문이 다룬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
- 함의와 기여에 대한 서술을 통해, 해당 논문이 해결한 문제의 성격, 기존 연구와의 유사점과 차별점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결론이 적용 가능한 영역이 명확하고, 새로운 주장 없이, 앞선 논의의 정리와 재강조로 마무리되었다.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경우 다루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도 본 논문이 다룬 것처럼 오해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적 서술이 취해지고 있다.
3. 형식적 완결성
- 결론에서 새롭게 제시된 정보나 주장, 논증으로 인해 논의의 범위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결론의 기능을 모호하게 만든다.
- 결론 전반에서 요약, 기여, 함의 등의 서술에 집중하여 논문이 수행한 주장의 의미와 방향을 정리함으로써, 결론부 서술을 통해 전체 글의 함의와 의의를 분명히하며 마무리되었다.
4. 결론 작성 종합 평가:
결론은 본문이 제시한 근거들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으며, 이를 통한 요약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다. 뿐더러, 본문의 학술적, 사회적 기여를 안내하여 글의 의의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다만, 본 논의가 일사부재리라는 형법적 원칙과 맞닿아 있는 만큼 ‘논의의 범주를 확정’하여 본 논의가 문화적 보이콧을 단지 도덕적으로 평가하고자 함인지 혹은 법적으로 보이콧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인지 명확히 한다면 보다 완성도 있는 마무리가 되리라 생각한다.
5. 총평
A. 표현, 형식, 구성 측면에 대한 평가
본 논증문은 ‘법적 처벌을 마친 예술가 보이콧’을 둘러싼 도덕적 정당성에 대한 대립적인 논의에서 부당성을 호소하는 입장을 취하여, 학술적 가치가 충분한 Thesis를 명료하고 구체적인 표현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논제는 명제의 형식으로 반복적으로 진술되며, 논의의 전개를 통해 양보되거나 희석되지 않는 점이 돋보인다. 다만, 논증 구조의 한계로 인해 서론에서 논증 구조 안내와 글의 순서 안내가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으며, 본론이 지나치게 다양한 ‘예상반론’을 대비하기 위해 구성적 완결성이 저해된다.
B. 논증에 대한 평가
전체적인 논증의 구성이 1) 숨은 전제, 2) 전제를 공격하지 않고 동떨어져 있는 예상 반론의 문제로 인해 건전한 연역이라 말하기 어렵다. 숨은 전제의 형태로 드러나는 대전제(완료성 원칙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당하다)를 가시화하고, 단지 상대 측 논변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아니라 본문의 전제를 흔들 수 있는 예상반론을 고려하여 재반박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