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과제-01 요약 연습 007-20 임예지
대상 문헌
제목: Two treatises of government 저자: John Locke 출처: Locke, J. (1689). Two treatises of government. (P. Laslett,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689)
1. 핵심 쟁점과 딜레마
저자는 세계가 인간에게 공유의 형태로 주어진 상황에서 사유재산의 개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의 딜레마를 다룬다. 자연적 이성과 교부적 전통에 따르면 세계는 인류의 자손들에게 부여되었다. 만일 이를 특정 계승자에게만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경우, 보편 군주 외에는 누구도 소유권을 가질 수 없게 되어 사유재산의 개념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유재산을 논하기 위해서는 공유 상태를 가정해야 하지만, 공유 상태는 사유재산의 개념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저자는 다음의 세 가지 논증을 통해 인간이 공유 상태에서도 자연을 전유할 수 있으며, 동등한 가치의 충분한 양을 남겨야 한다는 선제 조건이 만족된다면, 모든 구성원의 명시적 동의 없이 노동을 통해 사유재산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2. 주요 논증 및 근거
2.1 첫 번째 논증: 사유재산의 존재에 대한 정당화
저자는 공유 상태 속에서도 사유재산이 존재한다는 점을 논증한다. 자연을 공유의 관점에서만 바라본다면, 자연은 본래 인류에게 공유된 것이므로 이에 대해 그 누구도 배타적인 권리를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저자는 자연이 인간의 생존과 편의라는 존재 목적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목적을 전제로 삼아 논증을 연역적으로 이어간다. 자연은 인간의 이용이라는 목적을 가지기에, 전유를 통해서만 유용성을 얻을 수 있다. 인간은 신으로부터 유용한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이성을 부여받았다. 따라서, 인간은 자연을 전유할 수 있으며, 자연이라는 공유 상태 속에서도 사유재산의 개념이 성립한다.
2.2 두 번째 논증: 노동을 통한 사유재산의 형성 과정에 대한 정당화
사유재산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존재한다. 그러나, 저자는 사유재산은 노동으로부터 형성되며, 구성원의 동의는 필수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한다. 먼저, 저자는 노동이 공유권을 배제시킨다는 점을 연역적으로 논증한다. 인간은 자신의 인격과 신체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때, 인간의 노동 역시 신체를 활용한 작업이므로 인간의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자연에 자신의 노동을 결합할 경우, 노동과 결합한 대상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된다. 저자가 가리키는 권리는 곧 사유재산, 즉 사적 권리를 기반으로 주어지는 재산을 의미한다. 나아가, 저자는 사유재산 형성에 있어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반증 사례를 들어 논증한다. 만일 동의가 필요했다면 인간은 풍요 속에서도 굶주렸을 것이며, 정확한 몫을 할당받기 전에는 공유 형태의 음식을 먹지 못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저자는 사유재산의 형성 과정에서 노동을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제시한다.
2.3. 세 번째 논증: 충분한 양과 동등한 가치라는 조건
노동을 통한 전유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저자는 “충분한 양(enough)”과 “동등한 가치(as good)”의 자원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며, 이 조건이 충족된다면 노동을 통한 사유재산의 획득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논증한다. 논증 과정에서 저자는 유추를 사용하여, 물이 풍부한 강에서 물을 마시는 행위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듯, 동등한 가치의 토지가 충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의 전유 역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3. 결론
이 논문은 자연을 모두가 공유하는 상황에서 사유재산의 존재와 형성 과정을 설명한다. 자연이 인간의 생존을 위한 목적을 지닌다는 점에서 전유가 가능하다고 보고, 노동을 사유재산 형성의 핵심 원리로 제시한다. 나아가, 충분한 양과 동등한 가치의 자원을 남겨야 한다는 조건을 설정하여, 제기될 수 있는 반론을 논리적으로 방어한다. 저자의 논의는 노동의 개념을 활용하여 공유와 사유라는 충돌하는 개념이 공존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