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본) 과제-09 기말과제 011-23 김성철
제목: 허위·조작 뉴스에 있어 포털에 대한 정부 규제의 필요성
서론
허위·조작 뉴스와 관련하여 포털은 책임의 주체인가? 최근 허위·조작 뉴스 문제가 주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다양한 규제 대책이 논의되고 있으나, 허위·조작 뉴스 문제의 책임 주체를 설정하는 데부터 의견이 나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각 개인이 언론사 홈페이지에 하나씩 들어가 기사를 접하는 게 아니라, 주로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포털이 매개해주는 방식으로 기사를 읽고 있다. 이러한 인링크 방식에서는 허위·조작 뉴스 문제에 대하여 포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포털 책임론 역시 제시되었다. 본고는 허위·조작 뉴스 문제에 있어, 우선적으로 포털이 책임 주체가 되는지 논증하고, 그에 대한 정부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먼저, 허위·조작 뉴스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 필요성을 따지기에 앞서, 포털을 해당 문제의 책임 주체로 볼 수 있는지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포털은 단순히 뉴스 콘텐츠를 이용자들에게 전달해주는 유통자 역할을 넘어, 기사 콘텐츠에 대한 편집권을 행사하고 있다. 최동욱(2017)은 포털이 뉴스 기사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동시에, 뉴스 편집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고 보았다.1 그리고 이헌숙(2009) 역시 포털이 수행하는 단순 배열, 검색어 제공 등뿐만 아니라 편집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았다.2 즉, 이들에 따르면, 포털은 단순 유통자가 아닌, 편집권을 행사하는 하나의 주체로서 허위·조작 뉴스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최동욱과 이헌숙은 앞서 언급한 포털의 기능이 인터넷 뉴스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며,3 그 영향력이 기존 언론을 능가한다고 강조하였다.4 한편, Gillespie(2018) 또한, 플랫폼은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대중 간 담론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조하며, 플랫폼, 즉 포털이 유통자에 불과한 존재가 아님을 제시한다.5 이러한 맥락 속에서 포털은 허위·조작 뉴스에 있어 큰 영향력을 미치는 책임 주체가 된다.
다만, 이 논의에 대하여 포털의 역할은 단순한 기사 배치나 링크 제공에 머무르고 있다는 반론을 고려할 수 있다. Mann, R. J.와 Belzley, S. R.(2005), Jonathan Zittrain(2006)의 시각에서 보면, 포털이 수행하는 단순 기사 배치나 링크 제공 기능은 편집으로 볼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다시 말해, 포털은 여전히 정보 중계 역할에 수행하는 주체로, 기사 생산에는 관여하지 않는, 유통자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앞서 제시한 것과 같이, Gillespie(2018)와 이헌숙(2009)은 포털이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며,6 포털이 제공하는 뉴스 배열과 검색어 제공 등의 기능 역시 그 영향력이 기존 언론을 능가한다고 보았다.7 그리고 최동욱(2017) 역시 알고리즘 작용 방식을 근거로 포털이 그 이용자들에게 어떠한 기사를 제공하고 배치하는지의 행위는 중립적일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8 따라서 그 영향력과 작용 원리 차원에서 포털의 기사 유통은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포털은 허위·조작 뉴스 문제의 책임 주체가 된다.
다음으로, 본고에서는 포털이 허위·조작 뉴스 문제의 책임 주체라는 전제를 기반으로, 그에 대한 정부 규제의 필요성을 논증하고자 한다. 정부 규제 이전에, 자율 규제 측면을 검토하며, 포털이 자율적으로 허위·조작 뉴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분석한다. 그러나 포털은 인센티브 등 상업적 측면에서 알고리즘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포털 기업이 자율적으로 허위·조작 뉴스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구조적으로 한계를 지닌다. 최동욱(2017)은 이러한 알고리즘의 특성을 바탕으로 포털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포털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하여 허위·조작 뉴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개입이 필요하게 된다. Crowley(2025)의 논의를 보면, 허위·조작 뉴스 문제 해결에 있어 정부 규제의 효과를 귀납적으로 논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본고에서는 정부 개입의 필요성과 함께 정부 개입의 정당화 조건을 확립함으로써 무분별한 정부 개입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문제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한다. 최동욱(2017)은 공익성을 중심으로 그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정부 개입 없이 허위·조작 뉴스 문제 해결을 포털 자율에 맡기는 것은 오히려 뉴스 다양성 감소를 일으킨다.9 그리고 이는 다시 허위·조작 뉴스 문제를 심화시켜 표현의 자유 침해 이상의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그리고 이헌숙(2009)은, 책임과 의무의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허위·조작 뉴스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여 공익에 기여하고자 한다.10 따라서 허위·조작 뉴스 문제에 대한 정부 개입은 그 필요성과 함께 공익 차원에서 정당성이 입증된다. 이와 같이, 허위·조작 뉴스 문제의 책임 주체를 확인하고, 향후 해당 문제의 실효적인 해결 대책을 정부 규제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위기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대한민국 언론 실태 속에서 포털 책임론 논의를 구체화함으로써 향후 대한민국 언론 문제를 타파하고, 대중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론
허위·조작 뉴스 문제의 책임 주체로서의 포털
포털의 기능과 영향
포털은 단순 유통자가 아닌, 허위·조작 뉴스 문제에 대한 책임 주체이다. 이는 포털의 기능 차원에서 논증할 수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 각 개인이 뉴스를 소비하는 방식은 주로 인링크 제도 방식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인링크 제도 방식은, 언론사별로 각각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뉴스를 접하는 게 아니라, 각 언론사 뉴스를 하나의 포털이 모아 개인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구조이다. 최동욱(2017)에 따르면, 이 구조 속에서 포털은 언론사별 기사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편집 역할을 수행한다.11 그리고 포털이 수행하는 이러한 뉴스 선정, 배치의 역할은 단순 유통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한다. 포털이 인터넷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조한 최동욱뿐만 아니라, 이헌숙(2009)과 Gillespie(2018) 또한 포털이 대중 간 담론 형성에 영향을 주며,12 포털의 뉴스 배열, 편집, 검색어 제공 기능 영향력이 기존 언론을 능가한다고 주장하였다.13 그 영향력을 고려하면, 허위·조작 뉴스 문제에 대하여 포털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포털을 단순 유통자로 보는 반론
허위·조작 뉴스 문제에 대한 포털의 책임을 그 기능의 차원에서 입증하였다. 그런데 포털의 편집 기능에 있어, 포털이 언론사별 뉴스를 배치하거나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까지 그러한 편집권 행사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반론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한 본론의 시각에서 볼 때, 포털의 뉴스 배치 등의 행위는 편집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포털은 여전히 유통자로 남아있게 된다. Mann, R. J.와 Belzley, S. R.(2005)은 포털의 역할을 단순 유통이라는 수동적 수준으로 보며, 중개자가 수동적 역할을 할 때,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았다.14 Jonathan Zittrain(2006) 또한 인터넷 및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즉 포털과 같은 중개자가 전통적 의미의 출판자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개자는 단순 유통자 역할임을 주장하였다.15 그러나 포털의 기본적인 정보 중계 역할은 그 자체로 중립적이지 못하며, 그 자체로 가치가 개입된 편집 행위가 된다. 포털이 이는 포털의 구조적 차원에서 포털이 그 자체로 중립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포털은 광고 클릭 수 극대화 인센티브가 있어, 알고리즘에 따라 사용자 취향이나 정치 성향에 맞는 콘텐츠를 많이 노출하는 경향이 있다. 즉, 겉보기에 단순 유통에 가까워 보이는 포털의 기능은 사실 중립적이지 못하고, 구조적으로 해당 기능은 일종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편집권 행사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포털은 단순 유통자를 넘어, 허위·조작 뉴스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주체이다. 즉, 포털은 콘텐츠의 적극적 편집 주체로서 책임 주체가 된다.
포털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허위·조작 뉴스 해결의 한계
포털의 영리적 본질과 알고리즘 작동 기제
포털은 허위·조작 뉴스 문제에 있어 편집권 행사 주체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으로는 포털의 자율 규제 방식과 정부가 포털에 개입하는 정부 규제 방식이 있다. 허위·조작 뉴스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 해당 문제를 포털의 자율 규제 방식에 맡기는 게 바람직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나 포털은 구조적 요인으로 인하여 자율적으로 허위·조작 뉴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포털의 근본적 성격과 그에 따른 알고리즘 작용 방식을 살펴보면, 그 구조적 한계를 확인할 수 있다. 포털은 기본적으로 공익을 추구하는 기관이 아니라,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 및 판매 등을 통하여 이윤을 얻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리 기업이다. 최동욱(2017)은 이러한 포털의 속성을 분석하며, 포털이 본질적으로 광고 수익과 직결되는 ‘광고 클릭 수 극대화 인센티브’ 형태 안에서 운영되고, 그 알고리즘 역시 그러한 수익 구조에 따라 작동한다고 보았다. 최동욱에 따르면, 그러한 수익 구조 속에서 포털의 알고리즘은 인센티브를 높이기 위하여 사용자 개인 취향이나 정치 성향에 부합하여 클릭을 유도하기 쉬운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많이 노출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16
알고리즘에 의한 확증편향 심화와 포털 자율 규제의 불가능성
앞서 설명하였듯이, 포털은 근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포털 알고리즘은 개인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그리고 더 자주 노출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최동욱(2017)은 이와 같이 이용자의 선호에 따른 선택과 그에 맞춘 알고리즘 추천이 결합해 작동하는 포털의 뉴스 유통 환경은 이용자들의 확증편향을 강화한다고 지적하였다. 사용자는 뉴스의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자신이 믿고 싶은 내용만을 중심으로 정보를 편식하게 되고, 알고리즘은 이를 학습하여 그 편향을 고착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포털은 구조적으로 뉴스 다양성을 감소시키고, 오히려 검증되지 않은 허위·조작 정보를 확산시킨다고 주장하였다.17 즉, 포털의 이윤 추구 행위는 허위·조작 뉴스 문제의 적극적 해결과 구조적으로 모순되는 지점을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허위·조작 뉴스 문제는 포털이 구조상 자율적으로 해결할 유인과 능력이 부족하다.
허위·조작 뉴스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개입의 필요성
허위·조작 뉴스 문제에 대한 정부 규제의 실효성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포털은 허위·조작 뉴스 문제에 대한 책임 주체이지만, 구조상 자체적으로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기와 능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허위·조작 뉴스 문제를 해결하려면, 허위·조작 뉴스 기사나 언론사뿐만 아니라 포털에 대해서도 정부 규제와 같은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Crowley(2025)는 본 문제에 대한 정부 규제의 실효성을 귀납적으로 확인하였다. Crowley는 다국적 비교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허위·조작 뉴스를 비롯한 허위 정보와 관련하여 정부가 규제를 도입한 이후에, 트위터(현. X) 등 주요 소셜미디어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관찰하였다. 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허위 정보 관련 정부 규제 도입 이후, 트위터와 같은 주요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콘텐츠 관리 정책을 강화하고, 정치적 광고 및 자동화 계정 운영을 제한하는 등 구체적 행동 변화를 보였다. 그리고 실제로 허위·조작 정보가 담긴 게시물 업로드 빈도가 감소하였고, 그에 대한 대응 게시물 빈도 역시 감소하는 양상을 띠었다. 즉, 이를 통하여 허위·조작 뉴스 문제에 있어, 정부 규제가 단순한 선언적 조치가 아니라 실제 시장 행태를 교정할 수 있는 실증적 효과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18
포털에 대한 정부 규제의 정당화 조건
Crowley(2025)를 통하여 정부 규제의 실증적 효과를 확인하였으나, 그 필요성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는 조건 역시 확보되어야 한다. 포털이 허위·조작 뉴스 문제에 대하여 책임이 인정되고, 해당 문제에 정부 규제가 실효성을 지닌다고 하더라도 정부 개입의 정당성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허위·조작 뉴스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는 조건은 공익성에 있다. 이미 최동욱(2017)의 연구를 통하여 허위·조작 뉴스를 방치할 경우, 구조적 요인으로 인하여 포털에서 자정 작용이 일어나기보다는, 뉴스 다양성 감소를 일으켜 오히려 이용자들이 쉽게 허위·조작 뉴스에 노출되도록 만들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19 이는 표현의 자유 문제를 넘어,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먼저 허위·조작 뉴스에 취약해진 구조에서 각 개인은 확증편향의 극대화와 함께 믿고 싶은 내용만 소비하며, 정치적·문화적 입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이는 탈진실 시대의 도래를 가속화한다. 탈진실 시대에서는 사회적 신뢰 자본이 미비하기 때문에 증오·혐오가 팽배하고 냉소주의가 확산되기 쉽다. 그리고 내용의 진실성 검증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토론이나 선거 등의 민주적 절차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조작 뉴스 문제에 대한 정부 규제는 공익성 차원에서 더 큰 사회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불가피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헌숙(2009)에서는, 본 문제에 대한 책임과 의무의 기준으로 명시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허위·조작 뉴스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여 공익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헌숙은 포털이 언론사로부터 받은 뉴스를 선별하고 게재하는 데 있어 법적 책임을 지움으로써 기사 선별 및 게재 행위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있다. 동시에, ‘포털 사업자가 개설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제3자의 게시물에 대하여,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위 사업자가 위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에만 포털이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그 책임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20 이를 통해 여론 오도의 위험을 방지하고, 게시물로부터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는 한편, 간접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였다. 정리하자면, 허위·조작 뉴스 문제에 있어 정부 규제는 공익성 차원에서 불가피하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책임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결론
본론에서는 허위·조작 뉴스 문제에 대하여 포털이 단순히 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중개해주는 유통자를 넘어서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포털이 뉴스 선정과 배열 및 배치, 검색어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때, 해당 행위는 포털의 가치가 개입된 행위들로, 일종의 편집권에 해당함을 근거로 포털이 허위·조작 뉴스 문제에 있어 실질적인 책임 주체가 됨을 논증하였다. 다음으로, 포털은 책임 주체로서 허위·조작 뉴스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나, 구조적으로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논증하였다. 포털은 궁극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사적 영리 기업으로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게 된다. 그러나 포털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용자 맞춤 알고리즘은 이용자들의 확증편향을 강화하여 이용자들을 허위·조작 뉴스 확산에 더 취약한 위치에 놓이도록 한다. 즉, 포털은 구조상 자율적으로 허위·조작 뉴스 문제를 해결할 동기가 부족할뿐더러, 그 능력 역시 한계를 지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론에서는 허위·조작 뉴스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규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정부 규제의 실증적 효과를 Crowley의 다국가 비교 연구를 통하여 귀납적으로 논증하였다. 또한, 공익성 차원에서 정부 규제가 불가피함을 확인하고, 그 책임과 의무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정부 규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오늘날 허위·조작 뉴스 문제는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인 이슈 중 하나라는 점에서 본고의 논의는 중요한 시사점을 지닌다. 그리고 특히, 대한민국 언론에 있어서는 의미하는 바가 더 크다. 그 까닭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뉴스 소비 양상에서 알 수 있다. 종이신문으로 기사를 접했던 과거와 달리, 현대에 이르러서는 주로 인터넷을 통해 뉴스 기사를 접하고 있다. 전반적인 변화 흐름을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나,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들과는 차이점을 한 가지 보이고 있다. 바로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인링크 형태의 뉴스 소비가 일반적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 허위·조작 뉴스 문제에 있어 포털 책임론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즉, 허위·조작 뉴스를 일차적으로 생산하고 발행하는 언론사뿐만 아니라 그러한 뉴스 기사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중개자 역할의 포털 역시 본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목소리이다. 실제로 본고에서 확인하였듯이, 포털은 허위·조작 뉴스 문제에 대한 책임 주체로, 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포털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언론은 현재 위기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허위·조작 뉴스 문제 등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상실한 상태로, ‘기자’와 ‘쓰레기’를 합친 합성어인 ‘기레기’ 등의 멸칭까지 등장한 실정이다. 2021년 한국 언론자유지수가 전 세계 43위로, 상위권을 기록한 데 비해, 퓨 리서치 센터가 2018년에 38개국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 대중들의 언론 신뢰도는 종합 36위를 기록한 것을 보면, 한국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어떠한지 체감할 수 있다. 2년 뒤인 2020년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0’에서 역시 한국인들의 뉴스 신뢰도는 21%로 조사 대상국인 40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그동안 대한민국 언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꾸준히 논의는 오고 갔으나, 실효성 있는 대책은 미비하였고,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언론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흐름이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사실상 실패하였고, 최근 정부의 직접적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커져 왔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신문 권력이 포털 권력으로 넘어갔다고 보는 시각이 다수 등장하며, 언론사뿐만 아니라 포털 역시 정부의 직접적 규제 대상의 범주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것이 앞서 언급한 포털 책임론이다. 여전히 논의에 그치고 있는 단계이지만, 본고의 논의가 향후 대한민국 언론 문제를 타파하고, 대중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이헌숙, 2009. 뉴스서비스와 제3자 게시물로 인한 포털의 책임 여부. 사법, 1(9).
최동욱, 2017. 포털뉴스의 정치성향과 가짜뉴스 현상에 대한 시사점. KDI.
외국 문헌
Crowley, 2025. Misinformation regulations: early evidence on corporate social media strategy. Review of Accounting Studies.
Mann, R. J., & Belzley, S. R., 2005. The promise of Internet intermediary liability. William & Mary Law Review, 47(1).
Tarleton Gillespie, 2018. Custodians of the Internet. Yale University Press.
Zittrain, J., 2006. A history of online gatekeeping. Harvard Journal of Law & Technology, 19(2).
-
최동욱, 2017. 포털뉴스의 정치성향과 가짜뉴스 현상에 대한 시사점. KDI, p.1. ↩
-
이헌숙, 2009. 뉴스서비스와 제3자 게시물로 인한 포털의 책임 여부. 사법, 1(9), p.320. ↩
-
최동욱, 앞의 글, p.1. ↩
-
이헌숙, 앞의 글, p.320. ↩
-
Tarleton Gillespie, 2018. Custodians of the Internet. Yale University Press, p.47. ↩
-
ibid. ↩
-
이헌숙, 앞의 글, p.320. ↩
-
최동욱, 앞의 글, pp.2-7. ↩
-
최동욱, 위의 글, p.6. ↩
-
이헌숙, 앞의 글, pp.320-358. ↩
-
최동욱, 앞의 글, p.1. ↩
-
Tarleton Gillespie, op.cit. ↩
-
이헌숙, 앞의 글, p.320. ↩
-
Mann R. J., & Belzley S. R., 2005. The promise of Internet intermediary liability. William & Mary Law Review, 47(1), pp.4-9. ↩
-
Zittrain J., 2006. A history of online gatekeeping. Harvard Journal of Law & Technology, 19(2), p.263 ↩
-
최동욱, 앞의 글, p.5. ↩
-
최동욱, 위의 글, pp.6-7. ↩
-
Crowley, 2025. Misinformation regulations: early evidence on corporate social media strategy. Review of Accounting Studies, pp.1-13. ↩
-
최동욱, 앞의 글, pp.2-7. ↩
-
이헌숙, 앞의 글, pp.320-3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