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7 개인별 논증 구조 작성하기 011-09 이영기
제목: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
1. 쟁점과 딜레마
| 구분 | 내용 |
|---|---|
| 주제(Topic) | 사법심사의 정당성 |
| 도전하려는 쟁점 | 다수결 의견이 반영된 입법을 비선출기관인 사법부가 무력화할 수 있는가 |
| 딜레마/난제 | 사법심사를 허용하면, 민주주의적 절차 위협 / 사법심사 없으면 소수자 권리 침해 우려 |
| 딜레마/난제 해소/해결 방법 | 민주주의와 사법심사가 양립가능함을 밝히고, 유용성을 밝혀 필요성 주장 |
① 주제(Topic): 사법심사 제도의 정당성
② 도전하는 학술적 쟁점: 선출조직인 입법부의 입법을 비선출조직인 사법부가 무효화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가
- 입법기관의 권한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 사법기관의 권한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 정부 개입이 불가피하다면, 어떤 형태(직접 규제, 탄소세, 배출권 거래 등)의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③ 유발되는 딜레마 또는 난제
- 딜레마 구조
- (A) 사법심사를 허용하면, 입법을 제한하여 민주주의적 절차를 무력화할 수 있다.
- (B) 사법심사가 허용하지 않으면, 소수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
④ 딜레마 해소 (또는 난제 해결) 전략
- 헌법은 시민들에 의해 제정된 것이고, 시민들이 헌법을 지키기 위해 사법심사를 스스로 채택한 것이다.
- 사법심사는 다수결이 침해할 수 있는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 따라서 사법심사 제도는 민주주의와 양립가능하며, 정당성을 가진다.
-
2. 논증구조
기본구조
- 논제: 민주주의 체제에서 사법심사는 정당성을 가진다.
- 전제1: 민주주의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스스로의 정치적 질서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자기통치(self-government) 체제이다.
- 시민이 자신이 동등한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합리적 숙의(deliberation)에 기반한 결정을 통해 통치받을 때 정당성이 성립한다.(Rawls, 1993)
- 전제2: 시민의 자기통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헌법적 제약이 필수적이다.
- 단순 다수결은 권리 침해나 소수 억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헌법을 통해 그 한계를 규정해야 한다.(Freeman, 1990)
- 시민의 자기통치에는 자신들의 자유와 평등을 장기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약속이 포함된다.(Dworkin, 1996)
- 전제3: 헌법적 제약이 실질적으로 기능하려면, 이를 해석, 적용하고 위반을 교정할 제도적 장치, 즉 사법심사가 필요하다.
- 헌법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수호할 기구 없이는 시민의 자기 통치 조건이 보장되지 않는다.(Bickel, 1962)
- 전제4: 사법심사는 다수의 결정을 제한하더라도, 헌법적 원칙을 보존함으로써 오히려 민주주의의 규범적 정당성을 유지한다.
- 전제1: 민주주의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스스로의 정치적 질서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자기통치(self-government) 체제이다.
- 결론: 사법심사는 민주주의의 자기통치 원리를 정당하게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이다.
예상반론과 재반박
- 예상반론(연역적 논증의 타당성 공격): 헌법적 논쟁을 법정에서 결정하는 것은 시민의 숙의(deliberation)적 권리를 박탈하고, 민주적 결정 절차를 훼손한다.(Waldron, 2006)
- 다원적 사회에서는 도덕적, 정치적 문제, 특히 헌법적 권리 해석에 대해 합리적인 사람들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릴 수 밖에 없다. 올바른 헌법 해석에 대해 유일한 정답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 불일치는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이성적이고 정당한 다양성의 표현일 뿐이다. 이에 대해 소수의 판사들이 궁극적 결정을 독점하는 것은, 합리적 불일치를 부당하게 종결시켜, 시민 간 숙의적 평등을 해치는 것이다.
- 재반박: Waldron의 비판은 시민의 숙의적 평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으나, 이는 숙의의 질적 측면을 간과한다. 실제로 현대 민주사회에서 공적 숙의는 종종 정보 비대칭, 감정적 여론, 다수의 압력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 사법심사는 시민 숙의를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헌법적 원칙에 대한 이성적이고 일관된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사법심사는 민주적 숙의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심층화와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참고문헌
- Rawls, J. 1993. Political Liberal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Freeman, S. 1990. Constitutional Democracy and the Legitimacy of Judicial Review. Law and Philosophy, 9(4): 327–370.
- Dworkin, R. 1996. Freedom’s Law: The Moral Reading of the American Constitu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ickel, A. M. 1962. The Least Dangerous Branch: The Supreme Court at the Bar of Politics.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Waldron, J. 2006. The Core of the Case Against Judicial Review. Yale Law Journal, 115(6): 1346–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