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2 단문 연습 011-28 유혜인

단문

로크는 자연이 인류 전체에게 공유 형태로 주어졌지만, 개인이 그것을 사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근거는 노동의 결합이라고 주장했다. 인간은 자신의 신체를 고유한 재산으로 가지고 있으며, 신체를 움직여 행한 노동 역시 자신의 것이므로, 그러한 노동이 결합된 외부 사물 또한 그의 소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유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노동의 결합 자체가 아니라 노동을 통해 창출된 자연의 유용성과 교환가치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왜냐하면 로크의 노동 혼합 이론은 단순히 “노동을 결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적 전유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비판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즉, 현실 속에서는 노동과 재산이 그렇게 단순히 연결되지 않는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노동을 고용함으로써, 직접 노동하지 않고도 타인의 노동력을 이용해 자연을 가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주는 자신의 노동을 결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의 일부를 전유하게 된다. 이는 로크가 주장했던 것과는 다르게 노동과 사유 재산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전유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노동의 결합 과정보다는 이로 인해 창출된 유용성과 교환가치라는 결과이다. 이 사례를 다시 살펴보자면, 고용주는 자연을 유용하게 만들고 그 가치를 타인의 노동력과 교환함으로써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사적 재산의 정당성은 단순히 노동이 결합되었다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통해 자연이 실제로 사용 가능한 것이 되거나 교환 가능한 가치로 전환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자연을 사적으로 전유하기 위해서는 유용성이나 교환가치의 창출이 일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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