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8 기말과제 초고 작성하기

  • 대상과제: 과제-08 기말과제 초고 작성하기
  • 코멘트를 제공하는 학생: 011-04 김세준(작성자)
  • 코멘트를 받는 학생: 011-20 전성훈(코멘트를 받는 학생 이름)

코멘트

1. 표현

개별 논제들을 진술하는 문장들 표현 평가

  • 어느 문장이 필자의 논제를 진술하는 문장인지 식별하기 어렵다.
  • 논제 진술문이 참과 거짓을 명확히 판별할 수 있는 선언적 문장, 즉 명제(proposition)의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
  • 논제 진술문이 너무 일반적이거나 모호하여 독자가 핵심 주장을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다.
  • 같은 단락 내에서 논제를 재진술하는 문장을 찾거나 식별하기 어렵다.
  • 재진술문이 있으나 논제 진술문의 단순한 반복에 불과하다.
  • 논제 진술을 위해 문장에 도입된 핵심 용어(들)의 사용이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하다.
  • 논문의 여러 지점에서 등장하는 동일한 논제의 진술문들의 표현에 일관성이 없다.
  • 논제 진술문(들)이 충분히 식별가능하고, 필자의 의도를 명확하고 일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종합적 평가: 개별 논제들을 진술하는 문장들의 표현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논제의 진술에 있어 표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예컨대 글에서 다루는 ‘국가’라는 행위 주체가 입법부를 의미하는지, 사법부를 의미하는지, 혹은 입법, 사법, 행정 일반을 표현하는지 알기 어렵다. 또 ‘종결성’과 ‘최종성’의 차이가 무엇인지 의문점을 남기며, ‘정치헌법주의’나 ‘자기사건성’과 같은 용어들은 조금 더 보편적으로 쓰이는 표현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논증을 진술하는 문장들 표현 평가

  • 논증의 핵심을 요약적으로 기술하는 진술문을 찾거나 다른 문장들과 식별하기 어렵다.
  • 증거/사례 진술문을 찾거나 식별하기 어렵다.
  • 논증 진술문, 이를 구체화하는 증거나 사례 등에 대한 진술문의 제시가 논제를 옹호하기에 불충분하다.
  • 논제, 논증, 증거/사례, 논제 재-진술문 각각 기능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충분히 진술되었다.
  • 종합적 평가: 논증을 진술하는 문장들의 표현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필자의 주장이 나열되고 있는데에 반해 이를 뒷받침해 줄 만한 다른 학자들의 견해나 실제 사례의 인용이 부족한 듯하다. 때문에 자칫 독자로 하여금 글을 읽을 때의 흥미를 떨어트리거나, 독자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받아들일 소지가 있을 것 같다. 학자들의 견해나 실제 사례의 인용을 더 충분히 늘리는 방향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을 듯하다.

2. 논증

A. 쟁점 또는 딜레마 설정 평가

  • 논문의 핵심적 딜레마나 논쟁적 요소가 불분명하다.
  • 딜레마의 구조가 두 주장 간의 긴장 또는 선택의 문제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 논문이 도전하는 세부 쟁점들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
  • 세부 쟁점들이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넓다.
  • 세부 쟁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관련 딜레마를 해소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알기 어렵다.
  • 논문이 다루는 딜레마와 세부 쟁점들이 명확히 정리되었다.
  • 종합적 평가: 쟁점 또는 딜레마 설정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사법 심사의 정당성과 관련된 논쟁은 꾸준히 있어왔지만, 이에 대해 충분히 소개하고 있지 못한 듯하다. 서론에서 이 논쟁을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사법 심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측과 이에 반대하는 측의 입장을 보다 풍부하게 서술해 준다면 이 글에서 다루는 딜레마가 얼마나 치열한 것인지 드러남으로써 해당 딜레마의 해소가 가지는 중요성과 가치가 더욱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B. 논제 설정 평가

  • 필자가 최종적으로 주장하려는 바가 불명확하거나 모호하다.
    • 최종 결론이나 그 전제가 되는 진술문들을 찾아내기 어렵다.
    • 결론과 그 전제 문장을 발견할 수 있으나,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
  • 결론(최종적 주장)의 학술적 의의 또는 사회적 중요성이 의문스럽다.
    • 논문이 주장하는 바(결론 또는 전제들)가 논쟁의 여지없이 참이어서, 이를 부인하거나 반론할 실익이 없다.
    •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 논쟁의 여지가 있고 논문이 주장하는 바(결론 또는 전제들)가 참이라 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학술적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 논문이 주장하려는 바가 명확하고,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이를 해명할 학술적 실익이 있다.
  • 종합적 평가: 논제 설정에 대한 종합적 평가는 다음과 같다. 사법 심사의 정당성과 관련한 딜레마를 해소하는 것은 분명히 그 학술적, 사회적 가치가 막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 그 가치를 충분히 적시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서론이나 결론에서 이 글의 논증이 기여하는 바를 보다 자세하게 서술해 준다면, 독자들이 이 글이 지닌 함의를 보다 명확히 알 수 있을 듯하다.

C. 논증 평가

  • 논문의 핵심 주장을 옹호하는 논변의 전체적인 구조가 불분명하다.
  • 논문의 주요 추론적 전략이 불분명하거나 불충분하게 기술되었다.
  • 논문의 주요 전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논증이 누락되었다.
  • 논문의 전제들과 결론 사이의 연역적 관계와 같은 추론적 구조가 불분명하다.
  • 제시된 논변이 옹호하려는 논제를 직접 옹호하지 못하고 있다.
  • 논문의 전제들과 결론 사이의 연역적 관계와 같은 추론적 방법의 선택이 부적절하다.
  • 논증 전략이 분명하게 기술되었고 적절하며, 추론 방법의 선택이 적절하고, 논증과 반론이 충분하고 핵심 주장을 적절히 옹호하고 있다.
  • 종합적 평가: 논증에 대한 종합적 평가는 다음과 같다. 서론에서는 글을 연역적으로 논증해 나갈 것이라 예고했지만, 실제로 본론에서 연역적 추론을 채택하고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본론에서 제시되고 있는 근거는 사실상 사법부가 이유 제시의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인 듯하다. 이유 제시의 의무에 대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언급될 뿐, 본론 내에서 연역적 관계를 가진 근거들이 충분히 제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점이 남는다. 본론 내에서 연역적 추론의 논증을 보강할 필요가 있겠다.

다음을 참고하라.

  • 연역적 논증의 경우
    • 전제가 참이라고 가정할 때, 결론이 필연적으로 도출되는가?
    • 결론의 강한 주장(예: '유일한', '반드시' 등)에 대해 충분한 논리적 정당성을 제시했는가?
  • 귀납적 논증의 경우
    • 제시한 사례나 자료들이 결론을 일반화하기에 충분한가?
    • 귀납적 결론의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통계, 사례 분석)가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 유추의 경우
    • 유추 대상 간의 유사성(similarity)이 결론의 관련성(relevance)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가?
    • 유사성의 한계와 논리적 취약성을 충분히 고려했는가?

3. 참고문헌의 분석과 인용

  • 인용되고 있는 학자들의 입장이 필자의 핵심 쟁점과 딜레마와 밀접한 연관이 없다.
  • 학자들의 논의 사이에서 차지하는 필자의 입장의 위상이 불분명하다.
  • 관련 학자들의 입장 정리가 단순한 나열에 그치고 있으며, 논쟁적 구조(찬반, 대비 등)가 드러나지 않는다.
  • 단순히 학자들의 단적인 주장이나 결론을 차용할 뿐, 그러한 결론에 이르기 위한 그들의 구체적인 논변을 인용하고 활용하지 않는다.
  • 쟁점을 둘러싼 실제 학술 논쟁과 그러한 논쟁에 논변을 제공하는 구체적인 문헌 사이의 관계가 부적절하다.
  • 인용된 부분이 해당 논변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 권위 있고 신뢰할 만한 학술 문헌으로 뒷받침되고 있는가?
  • 인용한 학술 자료들이 정확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인용되었으며, 출처 표기가 명확히 되어 있는가?
  • 신뢰할 만한 참고문헌으로부터 주요 논변을 제기하는 핵심적인 부분이, 필자의 핵심적인 논변을 강화하거나 반론을 제시하기 위해 적절한 표기방법을 준수하며 인용되고 있다.
  • 종합적 평가: 참고문헌의 분석과 인용에 대한 종합적 평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용의 형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예컨대 본론에서 드워킨의 주장을 인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주나 내주가 달려 있지 않다. 둘째, 인용이 보다 풍부해지면 좋을 것 같다. 지금의 글은 다른 학자들의 입장을 가지고 오기보다는 필자의 주장이 연속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따라서 필자의 견해를 제시하더라도 이를 지지할 수 있는 학자들의 입장을 더 인용해 주면 글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핵심 영역에서 국가가 더 강한 이유를 내놓는다는 지점도 다른 학자의 텍스트를 통해 뒷받침되면 더 탄탄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을 듯하다. 셋째, 인용의 정확한 지면을 명시하면 좋을 것 같다. 예컨대 본론에서 Issacharoff를 인용하고 있지만, 명확한 지면이 적시되어 있지 않다. Issacharoff의 텍스트를 전반적으로 인용하는 게 아니라, 그의 특정한 주장이나 용어 사용을 여러 차례 인용하고 있는 만큼 해당 부분을 분명히 적어주는 게 중요하겠다. 또 예상 반론에서도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를 내주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 역시 지면이 적혀 있지 않아 학자들이 주장한 바가 어디까지에 해당하는지 찾아보기 어렵다.

4. 구성

A. 서론의 구성

1. 배경 제시

  • 글이 다루고자 하는 난제, 이를 해결하려는 시도의 실천적 필요성의 맥락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 주제와 관련된 포괄적 사회현상이나 일반적 관찰만을 나열하고 있다.
  • 학술적 맥락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중심으로 배경이 구체적으로 구성되었다.

2. 선행연구 및 학술 논쟁 소개

  • 선행연구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피상적으로 언급되었다.
  • 관련된 학술 논의의 입장을 구분해 소개하고, 각각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지 않다.
  • 선행연구와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 사이의 관계가 긴밀하지 않다.
  • 기존 논쟁의 쟁점을 선명하게 소개하여 필자의 논의 진입점을 확보했다.

3. 핵심 주장(논제) 및 논증 전략 요약

  • 주장할 결론이 한 문장으로 명확히 요약되어 있다.
  • 핵심 논제가 여러 문장에 흩어져 있어 식별이 어렵다.
  • 주장을 뒷받침할 핵심 논증 전략(추론구조)과 그 논증의 실질적 내용이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 주장의 근거는 나열되었지만, 결론과 논증의 긴밀성이 보이지 않는다.
  • 결론으로 나아가는 본문의 논증 전략이 간단하고 명료하게 제시되어, 독자가 본문의 논증 구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논의에 대한 사전적 이해를 갖추도록 돕고 있다.

4. 서술 순서 제시 여부

  • 본론에서 논의될 주장의 전개 순서가 명시되지 않았다.
  • 논증 순서를 다소 감추거나, 모호하게 처리하였다.
  • 번호나 구문(예: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등)을 사용하는 등, 서술 구조가 구체적으로 안내되었다.

5. 서론 작성 종합 평가:

서론 작성에 대한 종합 평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난제의 필요성이 보다 부각될 필요가 있겠다. 사법 심사의 정당성에 관해 왜 문제 제기가 발생하는지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이 제시되지만, 이 난제를 해결했을 때 어떤 학문적, 현실적 실익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면 더 좋을 것 같다. 둘째, 선행연구에 대한 언급이 부재하다. 사법 심사의 정당성 문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긴장이라는 오랜 딜레마의 연장선상에 있는 만큼, 관련한 연구사의 맥락을 짚어주는 편이 이로울 듯하다. 셋째, 논증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알기 어렵다. 서론의 말미에서 본론의 전개 순서를 어느 정도 짚어주고 있기는 하지만, 막상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어떤 내용이 제시될 것인지를 설명해주지 않아 논의에 대한 사전적 이해가 어려워지는 것 같다.

B. 본론의 구성

1. 논증의 전개 방향과 구조적 연관성

  • 결론을 옹호하는데 있어 불필요해 보이는 단락(들)이 있다.
  • 각 단락에서 주장하는 바와 결론과의 연계가 느슨하다.
  • 단락 사이에 필연적으로 다음 단락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없는 경우가 있다.
  • 주요 단락들의 논증들 사이의 관계가 상호 추론적 관계를 맺지 못하고 단순히 병렬적으로 나열되었다.
  • 특정 또는 대개의 단락의 주장은 독립된 정보 나열에 가깝고, 논증적 추론이 생략되거나 불분명하다.
  • 근거들이 중복되거나, 랜덤하게 나열되어 설득력 있는 누적적 논증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 근거의 ‘다양성’을 위해 불필요하고 긴밀성이 떨어지는 논거가 무작위로 여럿 삽입되는 경향이 있다.
  • 경쟁적 입장들 사이에 ‘다들 조금씩 맞다’는 식의 절충적 결론으로 수렴하고 있다.
  • 앞부분에는 자신의 주장을 다소 극단적이거나 단순하게 제시하고, 여러 단락의 예상가능한 반박들을 검토하여 수정하여 개선하여 마지막에 새로운 세련된 주장을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자신의 초기 주장을 수정하는 방식.)
  • 서론 → 핵심 전제1 논증 → 예상 반론 및 재반박 → 핵심 전제2 논증 → 결론 등의 연쇄를 이루면서 각 전제들의 참이 결론의 참으로 나아가는 등, 단락들에서 드러나는 핵심 논증들이 결론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연적이고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2. 예상반론 및 재반박 구성

  • 예상반론이 단순히 다른 관점이나 입장을 소개하는 데 그치고, 내 논증의 약점이나 논리적 결함을 지적하지 않는다.
  • 예상반론이 나의 논증이나 주장에 대한 개념적 수준에서의 오해에 불과하다.
  • 예상반론이 단지 결론과 관련되어 있을 뿐, 반박하려는 논증과 무관하다.
  • 반론에 대한 재반박이 피상적이거나, 단순히 “그럴 수도 있다”는 태도로 마무리된다.
  • 재반박이 반론의 핵심 주장에 도전하지 않고 이와 타협하거나 일부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제시된다.
  • 예상반론이 제기되는 단락이나 문장들의 위치가, 반박 대상이 되는 논증의 기술들의 위치와 어색하게 떨어져 있다.
  • 예상반론이 본론 내 적절한 지점에서 수행되고 있고, 내 논증의 약점이나 추론의 취약 지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으며, 재반박 역시 이와 타협하지 않고 이러한 예상반론의 논증적 취약점을 정확히 분석함으로써 내 논증의 타당성을 회복하거나 강화한다.

3. 본론 작성 종합 평가:

본론 작성에 대한 종합 평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근거들이 중복된다는 인상을 준다. 본론은 소제목들을 기준으로 나뉘어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같은 내용, 즉 사법부는 이유 제시의 의무를 가지므로 사법 심사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근거만 반복되고 있는 것 같다. 둘째, 불필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듯하다. 예컨대 입법부의 장점이나 행정부의 역할에 대한 서술은 글의 전체 내용과 조응하지 않는 것 같다. 셋째, 예상 반론의 제기가 적절하지 않은 듯하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두 가지 예상 반론 중 하나는, 비선출 사법부가 최종 결정권을 가져야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인 것 같다. 그런데 사실상 이 지적은 예상 반론이 아니라 글 전체의 딜레마에 속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을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무효화할 수 있는 제도가 사법 심사이므로, 결국 사법 심사의 정당성 논쟁은 사법부가 최종적 결정권을 가져도 되는지의 문제로 환언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의 예상 반론 중 한 가지는 그 적절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넷째, 예상 반론에 대한 재반박을 보완했으면 한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두 가지 예상 반론 중 나머지 하나는 사법 심사가 엘리트주의의 병폐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 제기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 사법부에게는 이유를 제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내용으로 재반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엘리트주의의 병폐가 이유 제시의 의무로 인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다섯째, 본론 내의 내용이 충분히 연역적 논증의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남는다. 예컨대 글에서는 드워킨의 주장을 소개하며 도덕적 독해가 이유 제시 의무의 핵심적 출발점이 된다고 언급하는데, 도덕적 독해와 이유 제시 의무 사이의 연결고리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것 같다. 때문에 필자가 들고 있는 핵심적 근거인 이유 제시 의무와, 이를 위해 인용하고 있는 드워킨의 견해 사이에 어떤 연역적 관계가 성립하는지 알기 어려운 듯하다.

C. 결론의 구성

1. 논의 요약

  • 본론에서 제시한 논증의 핵심 구조(전제→결론)가 요약된 문장을 찾기 어렵다.
  • 요약 문장이 본론의 내용을 과포함하거나 과소포함하여 논문의 논의 범위에 혼란이 생긴다.
  • 요약 문장이 단지 주제 소개에 그치거나, 감상적 마무리에 그쳤다.
  • 요약 문장은 과포함 또는 과소포함 없이 앞선 논의의 정리와 재강조로 마무리되었고, 이를 통해 논의의 흐름이 재구성되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2. 학문적 함의 및 기여 강조

  • 본 논의의 기존 논쟁에 대한 기여를 설명하는 문장들을 찾기 어렵다.
  • 기여에 대한 서술에서 논문이 해결한 문제의 구체적 성격을 확인하기 어렵다.
  • 기여에 대한 서술을 통해 해당 연구가 기존 연구와 어떻게 차별화되며, 어떤 점에서 유사한지 파악하기 어렵다.
  • 결론이 적용 가능한 영역이 명확하지 않다.
  • 결론이 과도하게 확대되거나, 암묵적으로 일반화되고 있다.
  • 다루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도 본 논문이 다룬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
  • 함의와 기여에 대한 서술을 통해, 해당 논문이 해결한 문제의 성격, 기존 연구와의 유사점과 차별점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결론이 적용 가능한 영역이 명확하고, 새로운 주장 없이, 앞선 논의의 정리와 재강조로 마무리되었다.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경우 다루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도 본 논문이 다룬 것처럼 오해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적 서술이 취해지고 있다.

3. 형식적 완결성

  • 결론에서 새롭게 제시된 정보나 주장, 논증으로 인해 논의의 범위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결론의 기능을 모호하게 만든다.
  • 결론 전반에서 요약, 기여, 함의 등의 서술에 집중하여 논문이 수행한 주장의 의미와 방향을 정리함으로써, 결론부 서술을 통해 전체 글의 함의와 의의를 분명히하며 마무리되었다.

4. 결론 작성 종합 평가:

결론 작성에 대한 종합 평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글이 기여하는 바를 적시해 주었으면 한다. 이 글이 학문적 논쟁에 대해, 혹은 현실적 제도에 대해 어떤 함의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밝혀준다면, 논증의 가치가 드러남으로써 보다 글의 중요성이 강조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 글의 연구가 기존 연구와 어떤 점에서 차별화될 수 있는지를 명시해 주었으면 한다. 서론에서 주제와 관련한 기존의 연구사를 검토한 뒤, 이 글이 기존의 연구들과 어떤 점에서 차이점을 갖는지를 밝혀주면 좋을 것 같다.

5. 총평

A. 표현, 형식, 구성 측면에 대한 평가

표현, 형식, 구성 측면에 대한 총평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현과 관련해서 몇몇 용어나 비문을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예컨대 ‘종결성’과 ‘최종성’의 차이나 ‘국가’라는 행위 주체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등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형식 측면에서 보다 충분한 사례의 뒷받침이 있었으면 한다. 말하자면, OREO 구조에 있어서 E에 해당하는 부분이 다소 부족하다고 느껴진다. 실제 사례에 대한 내용을 보강하거나, 혹은 학문적 내용을 추가하더라도 더 다양한 학자들의 정확한 견해를 인용하는 방향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구성 측면에 있어서 글의 논증이 기여하는 바를 드러내 주었으면 좋겠다. 지금의 글에서는 논증이 가진 함의와 가치가 크게 부각되지 못하는 것 같다. 사법 심사의 정당성과 관련한 논쟁은 치열하게 전개되어 왔던 만큼, 이 딜레마에 대한 해결은 결코 작지 않은 중요성을 지닐 것이다.

B. 논증에 대한 평가

논증에 대한 총평은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근거를 더 풍부하게 보완해야 할 것 같다. 지금의 글에서는 근거로 제시된 내용이 사법부가 이유 제시 의무를 지닌다는 점 외에는 사실상 찾아보기 어려운 듯하다. 때문에 글이 다소 단조롭게 느껴지며,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사법 심사와 관련한 논쟁은 그 역사가 깊은 만큼 찬성측과 반대측의 견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확보된 견해들을 가지고 적절한 인용과 반박을 통해 논증을 전체적으로 개선한다면, 글의 설득력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다. 추가적으로, 예상 반론과 재반박에 있어서도 두 가지 예상 반론에 대해 재반박하기보다는, 결정적인 예상 반론 한 가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해 또다시 결정적인 재반박을 해냄으로써 주장의 힘을 강화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