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과제-04 5-6단락 논증에세이 011-14 서시현

제목: 반독점법의 적용 및 해석의 기준으로 소비자 복지와 총후생 중 더 타당한 것은 무엇인가?

(참조: 파일을 다운받았을 때 원래 형식이 있긴 했지만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단락별로 반박과 재반박이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나 문단 별로 ‘논제 -> 핵심 근거 -> 예상 반론 및 재반박 -> 결론’의 형태로 구성하려 했습니다.)

I. 서론

독점 기업의 시장 지배력에 대한 반독점법의 적용은 단순한 법률적 판단을 넘어 사회적 후생 증진이라는 경제적 목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반독점법의 적용 및 해석은 법률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평가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이에 대해 학계에서는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지 여부만을 반독점법의 핵심 평가 기준으로 인정하는 시카고 학파와 총후생(total welfare, TW)을 판단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학술적으로 대립하고 있다. 두 기준은 모두 반독점법이 재분배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는 없고, 효율성을 추구해 사회적 후생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목표를 공유하지만, 사회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경제 주체의 범위에서 다른 관점을 보인다. 현재까지는 로버트 볼크(Bork)를 필두로 한 시카고 학파 학자들의 영향으로 ‘상품의 최종 소비자가 얻은 소비자 잉여’로 정의되는 소비자 복지(consumer welfare, CW)만이 반독점법의 평가 기준으로 고려되어 왔다. 이들은 반독점법의 핵심 목표이자 입법 목적은 소비자 보호이기도 하며 (Reiter v. Sonotone, 1979) 부당하든 정당하든 경쟁은 결국 경쟁 기업의 후생 감소로 이어지기에 사회적 효율성은 오직 소비자 후생만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 (Bork, 1978). 이들은 또한 생산자 역시 가계 구성원으로서 결국 소비자로 귀결되어 소비자 복지가 전반적인 사회적 후생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지표라고 주장해 여태까지 반독점 논의의 기준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실질적 후생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반독점법이 소비자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대표적으로 루이스 캐플로우(Kaplow)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모두 고려하는 총후생(TW) 기준이 효율성을 보다 직접적으로 포착하며, 소비자 복지만을 반독점법의 평가 기준으로 삼으면 간접적 재분배 효과가 발생해 사회적으로 비효율성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2011).

이러한 맥락에서 소비자 복지와 총후생 중 어떠한 기준을 선택해도 포기된 기준이 추구하던 가치를 보장하지 못하는 정책적 난제가 발생한다. 가령 반독점법 평가 기준으로 소비자 복지(CW)를 택하면 이미 가격이 높은 시장에서 소비자 잉여 손실은 작지만, 총후생 손실(deadweight loss)이 커 효율성 증진에 실패할 수 있으며, 효율적 합병조차 과도하게 제재될 위험이 있다. 반대로 총후생(TW)을 기준으로 삼으면 경쟁적 시장을 보호하게 되어 소비자 잉여 손실이 클 수 있으며, 법의 목표인 경쟁 촉진과 모순될 수 있다. 즉, 소비자 복지와 총후생 사이에는 필연적인 trade-off가 존재하며, 어느 기준을 선택할지가 핵심 정책적 딜레마가 된다. 이에 대해 본 글은 반독점법 평가 기준으로 총후생을 고려하는 것이 기존의 소비자 복지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보다 사회적 효율성과 후생 증진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점을 논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재분배와 효율성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후생’에 대해 반독점법이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은 시장 거래에서 발생하는 효율성 뿐이며, 재분배는 조세나 이전 제도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음을 논증할 것이다. 그 후 소비자 복지 기준만을 적용하면 효율성만이 아니라 재분배 효과까지 발생하게 돼 반독점법이 다룰 수 없는 재분배까지 잘못 끌어들이게 된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 복지 기준이 타당한 기준이 아님을 보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총후생이 소비자 복지와 대조적으로 효율성만을 다룰 수 있는 이유를 보임으로써 총후생을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논증할 것이다. 본론은 이러한 구조를 바탕으로 다음의 순서로 서술된다: [1] 사회적 후생에서 효율성과 분배를 구분하고, 각각을 반독점법과 조세 및 이전제도로써 분리해 타겟팅해야 한다는 논증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2] 소비자 복지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반독점법이 재분배 효과를 야기할 수 있음을 보임으로써 이 기준이 부당함을 논증한다. 그 후 [3] 총후생 기준이 오로지 효율성만을 보장한다는 것을 보여 총후생 기준이 소비자 복지 기준보다 사회적 후생 관점에서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II. 본론

법이나 제도의 궁극적 목표는 사회적 후생 증진이며, 이는 효율성과 분배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서론에서 언급했듯 법이 어떤 기준을 취하느냐에 따라 이 두 요소가 반영되는 방식이 달라진다. 반독점법의 경우는 효율성만을 추구해야 하며, 분배를 정밀하게 다루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 이는 반독점법이 기업들 간의 거래와 시장의 경쟁 정도, 구조 등에서 발생하는 가격과 수량의 변화를 다루기 때문이다. 즉, 반독점법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가격과 수량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재분배로써 노동, 저축 등의 분야에서 발생하는 왜곡에 대해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재분배는 이를 목적으로 효율적으로 설계된 조세 및 이전 지출 제도를 통해 달성되어야 한다. 반독점법이 나설 경우 재분배 정책이 타겟팅하는 분야가 아닌 시장 가격과 수량이 변화하므로 오히려 모든 계층의 후생을 줄이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는 사회적 후생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법의 궁극적 목표에서 어긋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현실에서 조세, 이전 제도가 설계 목적과 달리 정치적 저항과 제도적 비효율 등으로 인해 충분히 재분배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입장이 제기될 수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차선책으로라도 반독점법이 간접적으로 분배까지 고려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후생 증진의 관점에서 더욱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반독점법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분배까지 고려했을 때 이를 통한 간접적 재분배는 세금과 이전 지출에 비해 항상 비용이 크다(Kaplow, 2011). 조세 이전 시스템은 분배에 특화되어 있어 소득, 가구 형태, 연령, 장애 여부 등 분배 목적에 맞게 정밀하게 설계되었지만, 반독점법은 경제 주체를 ‘소비자와 생산자’라고 단순하게 구분해 분배 효과가 부정확하다. 부유층 소비자도 반독점법으로 인한 가격 인하 혜택을 받는 것은 똑같다. 또한, 반독점법을 통한 재분배는 비효율적이다. 생산자 잉여를 줄이고 소비자 잉여를 줄이는 조치가 실제로는 세금과 보조금의 결합과 유사하지만 효율성을 감소시켜 경제 전체의 크기, 즉 사회 전체의 파이를 줄인다. 예를 들어 어떤 반독점법의 적용으로 소비자 잉여가 +2, 생산자 잉여가 -10이 된다면 파이 전체가 축소되는 결과를 야기하지만 같은 수준의 조세제도는 더 큰 파이를 유지한 채 달성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비효율성의 연장선에서 재분배는 근로 및 저축 유인 등을 왜곡시키는데 경쟁법을 통해 간접적 재분배를 추구하더라도 같은 왜곡이 발생한다. 이는 반독점법이 재분배까지 고려하게 되면 세금이나 이전 지출과 동일한 경제적 왜곡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총후생 감소라는 추가적인 비효율성까지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쟁법은 재분배 수단으로 항상 열등하며, 비효율성의 증가를 야기해 모든 소득 계층을 더 안좋은 상황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 즉, 반독점법은 효율성만을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소비자 복지와 총후생 중 어느 기준이 재분배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효율성을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지를 이어지는 논의에서 밝혀야 할 것이다.


기존의 기준인 소비자 복지를 반독점법을 판단하는 데 이용하면 반독점법이 사실상 재분배 정책으로 작동하게 된다. 즉, 앞서 논의했듯 효율성 외 사회적 후생의 분배적 측면을 법에 잘못 끌어들이게 돼 추가적인 비효율성을 야기한다. 이는 소비자 복지를 기준으로 삼을 때 소비자 집단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이다. 소비자들의 소득과 그에 따른 소비 패턴은 모두 이질적이기 때문에 반독점법이 시장구조를 바꾸면 필연적으로 소득 분배는 영향을 받게 된다. 이를테면 주주들은 자본을 제공하기 때문에 경제학적으로 생산자로 분류되지만 시카고 학파와 볼크는 모든 경제 주체를 궁극적으로 재화의 소비자로 보았기 때문에 이 경우 소비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대부분 일반 소비자들과 달리 유한 계층인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소비자들의 후생 증진을 이유로 반독점법을 실행하고 가격과 수량이 균형에서 벗어나게 되면 가격 탄력성이 더 큰 일반 소비자에게 비교적 큰 피해가 갈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소비자 복지 기준을 적용해 반독점법을 판단하더라도 반드시 재분배 정책처럼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물론 소비자 집단 내의 이질성이 존재하고 일부 계층이 가격과 수량 변동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소비자 후생의 변화를 보면 대부분의 소비자가 혜택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분배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즉, 개별 후생의 차이는 법의 목표와는 무관하게 부수적이고, 심각하게 고려할 정도로 큰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반론에 부합하는 사례도 존재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 사건의 경우 반독점법 시행 후 주주의 부담은 작았고 이에 못지 않게 일반 소비자의 부담도 작았다. 주주들은 일부 비용 부담과 제한적인 재무적 손실로 실질 소득에 사실상 타격을 받지 않았고, 일반적인 소비자들 역시 가격 인상 압박 없이 오히려 경쟁의 촉진으로 소프트웨어 가격이 안정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사실 많은 반독점 사례들이 얼핏 보면 일반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단기적인 효과일 뿐이고, 장기적으로 시장의 구조 변화, 기술 접근성, 시간에 따른 가격 탄력성 변화 등으로 인해 일부 계층이 더 큰 부담이나 혜택을 볼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즉, 재분배 효과가 사실상 미미하다는 주장은 단기적, 표면적 관찰에 국한된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앞서 주장한 대로 탄력성이 더 큰 소비자 계층이 더 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할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OS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며 경쟁을 촉진하고자 소비자 복지의 기준으로 반독점법을 적용했더니 오히려 OS의 가격이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결과가 야기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겠지만 사실상 마이크로소프트가 경쟁 환경에서 비교 우위를 점하며 오히려 신규 경쟁 OS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 되고 가격 억제 압력이 약화된 것이다. 이로 인해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규모 기업, 개인 사용자, 그리고 저가 PC 소비자들은 OS 가격 상승으로 비용 부담이 증가했고 장기적 누적 손해가 발생했다. 반면 가격 탄력성이 낮은 대기업들은 비용 증가 영향이 작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손해를 입었다. 장기적 결과만을 보지 않더라도 전체 소비자의 후생 증진 명목으로 법이 집행되었지만 개별 소비자의 분포에 따라 단기적으로 불균형적 결과가 나타난 반례 역시 많이 존재한다. 일례로 미국 정부는 독점적 전화 회사였던 AT&T를 지역별 전화회사로 분할했는데, 이는 경쟁을 촉진해 전체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된 반독점법이었다. 하지만 분할 과정에서 초기 인프라 재투자 비용이 요금에 반영되었다. 이로 인해 장거리 통화를 많이 해야 하는 개인이나 소규모 기업, 또는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과 같이 가격 탄력성이 높은 소비자는 단기적으로 상대적 부담이 증가했다. 전체 시장에서 보면 가격 경쟁과 서비스 개선으로 총 소비자 후생은 증가했지만, 개별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부가 상대적으로 더 큰 비용을 부담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법의 목표와 파생적으로 발생한 분배적 효과가 불일치하며, 소비자 복지를 기준으로 삼으면 반독점법이 사실상 비효율적인 재분배 정책처럼 작동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총후생은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이기 때문에 효율성만을 측정한다.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이라는 것은 총후생이 시장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전체 잉여(교환으로 인한 이익, 효율성 이득 등)를 측정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앞서 소비자 복지는 소비자 잉여를 의미하므로 ‘소비자 대 생산자’라는 분배 구도로 정책을 분석했는데 총후생은 소비자와 생산자를 합산해버리므로 ‘누가 얻었는지’가 아니라 ‘사회적 파이가 얼마나 커졌는지’만을 따진다. 즉, 분배 문제를 제거하고 반독점법이 다룰 수 있는 효율성 부분만을 측정한다. 캐플로우는 총후생을 기준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분배 문제는 세금과 이전 제도를 통해 별도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효율성과 분배가 각기 다른 제도에서 다뤄지는 것이 사회적 후생 증진에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Kaplow, 2011). 이는 앞서 반독점법은 효율성을, 조세 이전 제도는 재분배만을 고려해야 한다는 전제와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총후생이 오직 효율성만을 측정한다는 주장이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총후생은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으로 정의되지만, 후생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를 함축적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반독점법을 실행해 소비자 잉여가 크게 늘고 생산자 잉여가 줄었다면 총후생은 증가할 수 있지만 후생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분배’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는 분배 효과를 효율성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위험을 가진다고 설명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반론은 총후생의 분석 단위에 대한 오해를 기반으로 한다.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의 구분은 단기적으로 후생이 어디에 귀속되는지 여부에서 비롯되며, 효율성이 증가하면 결국 그 혜택은 사회 전체로 확산되기 때문에 총후생은 이 두 잉여를 합산해 효율성을 측정한다. 예컨대 반독점법으로 시장이 더 경쟁적으로 변해 기술 혁신이 일어났다고 하자. 이로 인해 생산비가 감소하면 초기에는 생산자 잉여가 소비자 잉여보다 더 크게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생산비의 절감은 장기적으로 가격 인하와 품질의 향상으로써 소비자 잉여를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에 생산자와 소비자를 엄격히 분리해 판단할 필요가 없다. 생산자 잉여로 인해 파생된 효율성을 일일히 다 찾아 측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총후생이 이러한 변화를 단기적, 개별적 잉여의 이동이 아닌 ‘시장 전체의 후생 변화’로 포착하기 때문이다. 즉, 분배 문제를 효율성의 일환으로 혼동하는 것은 총후생의 개념을 고려해보았을 때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총후생 기준은 단기적으로 한쪽의 후생 증가가 더 크더라도 장기적으로 교환 관계를 통해 사회 전체 후생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효율성만을 판단하는 기준이라 할 수 있다.


III. 결론

이로써 본 글은 미국 반독점법의 평가 기준으로 소비자 복지와 총후생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 것이 사회적 효율성과 후생 증진에 보다 적합한지 논증하였다. 먼저 반독점법이 재분배가 아닌 효율성만을 직접 다룰 수 있고 이에만 기여할 수 있음을 보였다. 반독점법을 통한 간접적 재분배는 추가적 비효율과 왜곡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Kaplow, 2011) 재분배는 조세와 이전 제도를 통해 달성하는 것이 사회적 최적임을 확인했다. 그 후 소비자 복지 기준의 적용 시 대개 소득과 소비 수준이 낮아 가격 탄력성이 큰 일부 계층의 상대적 손실이 발생해 법이 재분배의 일환으로써 작용할 수 있음을 논증했다. 반면 총후생 기준의 경우는 소비자 복지 기준과 대조적으로 소비자와 생산자 잉여를 합산하기 때문에 재분배의 효과 없이 효율성만을 고려함을 확인했다. 이로써 본 논의는 시카고 학파와 캐플로우 등 사이의 학술 논쟁에서 제기된 입장들을 통합적으로 검토한 후 총후생이 더 안정적이고 정확한 평가 지표로 기능할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었다. 이 글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이 글의 결론은 사회적 후생을 효율성과 분배의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는 대전제 하에 소비자 복지와 총후생 기준의 상대적 타당성을 비교하는 데 한정된다. 즉, 이 글은 사회적 후생이라는 전제를 극대화하는 최적에 어떤 기준이 가까운지를 판단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는 소비자 복지와 총후생 기준에 대한 본 글의 평가가 도덕적, 정치적, 사회적 기준 등으로 확장돼 논의될 수 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참고문헌 (APA 7판 스타일)

Bork, R. H. (1978). The Antitrust Paradox: A Policy at War With Itself. New York, NY: Basic Books.

442 U.S. 330 (1979)

Kaplow, Louis, On the Choice of Welfare Standards in Competition Law (May 1, 2011). Harvard Law and Economics Discussion Paper No. 693, Available at SSRN: https://ssrn.com/abstract=1873432 or http://dx.doi.org/10.2139/ssrn.1873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