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과제-07 개인별 논증 구조 작성하기 011-05 고유경

개선 사항 메모

  1. 반박 및 재반박이 논증을 강화하지 못한다는 코멘트를 받고, 반박 및 재반박의 내용을 수정하였다.
  2. 사법심사가 다수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논증을 강화하였다.

    제목: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

1. 쟁점과 딜레마

구분 내용
주제(Topic) 건강한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사법심사의 필요성
도전하려는 쟁점 사법심사는 반다수결주의적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충돌한다
딜레마/난제 사법심사는 소수의 판사들에게 다수의 결정을 뒤집을 권한을 줌, 사법심사가 없으면 사회의 심각한 분열을 중재할 수 없음.
딜레마/난제 해소/해결 방법 반다수결성에도 불구하고 민주적으로 사법심사를 행할 방법이 있으며 오히려 사법심사가 건강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도구가 된다는 논증.

① 주제(Topic): 사법심사의 반다수결성 문제와 민주주의 보호를 위한 필요성

② 도전하는 학술적 쟁점:사법심사는 소수의 엘리트 법관이 다수 시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번복할 권리를 주는 반민주주의적 도구가 아닌가?

  • 다수결주의와 민주주의 간에 논리적 함축 관계가 존재하는가?
  • 만약 다수결주의에서 심각한 내분으로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떤 수단으로 이러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
    -사법심사가 심각하게 내분된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

③ 유발되는 딜레마 또는 난제

  • 딜레마 구조
    • (A) 사법심사가 있으면 다수결의 대표자인 입법부가 내린 결정이 소수의 결정에 의해 뒤집어질 수 있다.
    • (B) 그러나 사법심사가 없으면 양극화된 사회의 정치적 논쟁과 분열을 해결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관이 없다.

④ 딜레마 해소 (또는 난제 해결) 전략

  • 다수결주의는 다수가 소수의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내포한다. 특히 심각하게 분열된 사회에서 정치적 권력을 가진 측이 상대측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성이 높아진다. (Lijphart,1999)
  • 이러한 다수결주의의 위험성은 다수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행정부나 입법부에서는 해결되기 어렵다. (Ely,1980)
  • 정치적 중립성을 지닌 법원은 사법심사를 통해 이러한 민주주의의 난제를 중재할 수 있다. (Rawls,1993)

2. 논증구조

기본구조

  • 논제: 사회의 심각한 분열을 중재하기 위해 사법심사가 필요하다.
    • 전제1: 다수결주의는 다수가 소수의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내포한다.(Lijphart,1999)
      • 다수결주의의 전형적 설계는 소수의 정부 참여 및 의제 접근권, 거부권을 제도적으로 약화시켜 다수의 정책 선호를 ‘정당한 민주적 결정’으로 포장하게 만든다.
      • 인종, 언어, 종파로 갈라진 사회에서 다수결 경쟁은 집단 동원이나 배제적 정책을 유인하고, 다수는 선거 승리를 근거로 차별이나 불균형 배분, 표현 제한을 합리화하기 쉽다.
    • 전제2: 이러한 다수결주의의 위험성은 다수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행정부나 입법부에서는 해결되기 어렵다. (Ely,1980)
      • 민주주의 사회에서 고정적인 소수가 있을 때, 이러한 소수는 선거에 의한 정당한 대표권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기 어렵다.
      • 다수파가 표결에 올릴 의제와 정보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다수에 의해서 소수의 정치적 참여 통로가 막힌다면, 입법부나 행정부의 정치적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 입법부나 행정부를 통해서 다수결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한계가 있다. 선출직으로 이루어진 입법부와 행정부는 다수의 지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구조적으로 이 두가지 기관은 다수에 의해서 구성되고, 그들을 위해서 운영될 유인이 크다.
      • 선출권력은 재선을 위해서 다수 유권자의 지지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게리맨더링이나 과소대표와 같이 소수 집단의 권리 침해나 배제 규칙을 스스로 완화할 유인이 약하다.
      • 입법부나 행정부외의 다른 견제 장치인 국민투표 또한 다수나 초다수의 형성을 요구하고, 독립적인 기관이나 국가인권기구 등은 권고적 구제는 가능하지만, 헌법합치성에 대한 최종적 판단권은 부족하다.
    • 전제3: 정치적 중립성을 지닌 법원은 사법심사를 통해 이러한 민주주의의 난제를 중재할 수 있다. (Rawls,1993)
      • 법원의 사법심사로 소수 배제 규칙을 제거하거나 완화해야 다수결 자체의 정당성이 회복될 수 있다. 사법심사는 절차를 보강하거나 대표성을 보강하여 막힌 소수의 정치 참여 통로를 다시 열 수 있다. 결과적으로 민주주의가 더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다.
      • 분열된 사회에서 법원은 헌법적 기본사항과 합의된 기본적 정의에 한해 판단을 내리면서, 모든 ‘이성적 시민’이 수용 가능한 공적 이유를 제시한다. 이때 법원은 정치적 중립성 속에서 이유를 공개한다. -법원이 기본권의 우선성과 평등한 자유의 체계를 꾸준히 확인하면, 상이한 가치관들 사이에 겹치는 합의가 형성된다.
  • 결론: 따라서, 사법심사는 다수와 소수 사이의 갈등을 합당한 이유의 언어로 중재하여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장기적으로 지탱한다.

예상반론과 재반박

  • 예상반론(연역적 논증의 타당성 공격): 사법심사의 실질적인 적용 사례를 보면, 전제3에서 법원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행위자라는 전제는 타당하지 않다. 대법원 판사의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법관의 정치적 편향성은 불가피하다.
    • 논리적 취약점 지적: 연역적 논증에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갈등을 중재할 수 없기 때문에 사법부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배제적 논변을 펴기 위해서는,사법부의 차별적 특징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
  • 재반박: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은 구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법관의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헌법 제 2조 제 2절에 따라 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상원의 승낙이 필요하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후보가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더하여, 연방대법원 판사에게는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임기와 신분이 보장되어 선거 압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참고문헌

  • Ely, J. H. (1980). Democracy and distrust: A theory of judicial review. Harvard University Press.
    • Hogg, P. W., & Bushell, A. A. (1997). The charter dialogue between courts and legislatures (Or perhaps the Charter of Rights isn’t such a bad thing after all). Osgoode Hall Law Journal, 35(1)
  • Lijphart, A. (1999). Patterns of democracy: Government forms and performance in thirty-six countries. Yale University Press.
  • Rawls, J. (1993). Political liberalism. Columbia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