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2 단문 연습 011-18 조현서
단문
로크의 노동 혼합 이론에서 남아 있는 문제 중 하나는 개인이 최초로 노동을 부여한 자연물을 소유한다면, 단독으로 노동을 한 것이 아니라 집단으로 노동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소유권은 누구에게 부여되는지가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는 협업을 통해 노동을 부여한 자연물의 경우에는 그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의 기여도에 따라 소유권을 공동으로 부여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노동을 통해 개인이 자연물을 전유하는 과정은 개인의 신체와 노동은 자연물과 달리 개인의 사유재산이고, 그 사유재산을 자연물에 투입하였다는 것을 통해 정당화되는데, 집단 노동의 경우 개인의 신체와 노동이라는 사유재산을 자연물에 공동으로 투입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최초로 노동을 투입한 사람이 자연물을 전유한다’는 원칙은 적용되기 어려운데, 집단 노동의 경우 누가 최초로 노동을 투입하였는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은 데다 ‘노동이 부여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자연물을 전유하여 유용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 투입자가 단독으로 노동을 부여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땅을 공동으로 개간하여 공유지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 땅을 가장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그가 땅을 발견하였다는 것이 공동 작업에 있어 그의 기여도를 높게 평가하는 근거는 될 수 있겠지만, 그의 땅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정당화하는 근거는 될 수 없다. 이는 그가 혼자였다면 땅을 완전히 개간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에 따라 땅을 유용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로크의 노동 혼합 이론에서 집단 노동을 통해 자연물에 노동을 투입했을 경우 그 소유권은 노동을 투입한 사람들의 기여도에 비례해 배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최초로 노동을 투입한 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상황이나 노동을 투입했음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