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6 (조별) 개조식 요약문 작성 011-06 이영채

소속 조/선정 주제

  • 소속 조: 3조
  • 선정된 주제: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을 사법부가 무효화하는 사법심사는 정당한가
  • 주제에 대한 설명(1문장): 사법심사가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지, 헌법의 최종 해석 권한은 입법부와 사법부 중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 등의 쟁점을 다룬다.
  • 본인이 해당 문헌을 담당하게 된 배경에 대한 간략한 설명(문헌별 1문장):
    • 문헌1: ‘지배당하지 않는 자유’를 중시하는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사법심사의 정당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1. 『Political Constitutionalism: A Republican Defence of the Constitutionality of Democracy』 – Richard Bellamy (2007)

  • 서지정보: Bellamy, Richard (2007). Political Constitutionalism: A Republican Defence of the Constitutionality of Democra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쟁점: 헌법의 최종 해석 권한은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입법부와 법률적 전문성을 지닌 사법부 중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가? 법적 헌정주의(Legal Constitutionalism)와 정치적 헌정주의(Political Constitutionalism) 중 어느 것이 헌법 질서의 정당성을 더 잘 보장하는가?
  • 딜레마: 권리 및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사법심사가 필요한가? / 반대로, 비선출직 법관의 결정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적 자유를 훼손하는가?
  • 주장: 사법심사는 비선출직 법관의 ‘지배(Domination)’를 제도화함으로써 공화주의적 자유를 훼손한다. 헌법의 수호자는 사법부가 아니라 민주적 책임성을 지닌 입법부여야 한다.
  • 논증 방식: Bellamy는 Philip Pettit의 ‘지배당하지 않는 자유(Freedom as Non-Domination)’ 개념을 바탕으로 정치적 헌정주의(Political Constitutionalism)가 법적 헌정주의(Legal Constitutionalism)보다 우월함을 연역적으로 논증한다. 비지배의 자유는 개인이 타인의 자의적인 권력에 종속되지 않는 상태로, 이는 공화주의적 헌법 질서에서 중요한 규범적 가치이다. (p. 160) 하지만 사법심사는 국민에 대한 민주적 책임성이 없는 비선출직 법관이 헌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입법부의 결정을 폐기시키므로, 시민의 영향력과 통제 밖에 있는 자의적 권력을 행사하며 시민을 피지배자로 만든다. (p. 151) 반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와 다수결 투표라는 민주적 과정을 통해 선출된 입법부는 모든 시민에게 책임성을 가지며, 자의적 권력 행사를 억제하고 비지배의 자유를 구현할 수 있다. (p. 207) 따라서, 비지배의 자유라는 공화주의적 규범을 해치지 않는 입법부가 권리와 법치주의의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
  • 기타: